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2-0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6620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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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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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硏究結果
1. 人口關聯 硏究 및 政策動向
가. 人口關聯 硏究動向
□ 출산수준을 조절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구 가족계획연구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전국 규모의 조사가 실시되었음.
- 1960년대 조사는 단순히 피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내용에 치중함.
- 1970년대 조사는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출산의 수준 및 행태 변화에 관한 내용이 추가됨.
- 1980년대 조사는 피임 및 출산관련 내용에 추가하여 모자보건사업의 내용이 포함되기
Ⅳ. 硏究結果
1. 人口關聯 硏究 및 政策動向
가. 人口關聯 硏究動向
□ 출산수준을 조절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구 가족계획연구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전국 규모의 조사가 실시되었음.
- 1960년대 조사는 단순히 피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내용에 치중함.
- 1970년대 조사는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출산의 수준 및 행태 변화에 관한 내용이 추가됨.
- 1980년대 조사는 피임 및 출산관련 내용에 추가하여 모자보건사업의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함.
- 1990년대 이후의 조사는 출산력 전환과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함.
□ 저출산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UN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문제점 지적 및 대책강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음.
- UN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에 의하여 한국에서의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현재의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엄청난 규모의 국외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에 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조남훈ㆍ김승권 외)연구에서 인구동향을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음. 그 주요 내용은 가족계획, 모자보건, 모유수유, 인공임신중절, 청소년 성문제, 성병ㆍ에이즈 등 개별 분야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음.
- 1999년에는 Popul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조남훈 외) 연구에서 인구정책, 인구자질향상방안,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나. 外國의 人口關聯 政策動向
□ 현대사회에서 저출산에 관한 정부측의 반응은 1983년 프랑스 의회에서 인구추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음.
- 1999년 현재 전세계 국가의 13%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9%는 출산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45%는 출산율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도입 하고 있음.
- 저출산국가 중 일부는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직ㆍ간접적 정책수단을 채택하여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음.
□ 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달리 프랑스가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1919년에 처음으로 고용주에 의한 임금보상책으로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1939년 법령화(Family Code)를 통해 보편화되었음.
- 연금제도에서는 37.5년 가입이 완전연금수령에 필요 조건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1자녀마다 2년을 연금기간에 합산하는 혜택을 부여하며, 3자녀 이상을 양육한 경우에는 부부 각각의 연금기간에 2년을 합산하여 보상하고 있음.
□ 일본에서 저출산 문제는 1989년에 합계출산율이 1.57로 낮아져 소위 ‘1.57쇼크’가 발생하여 출산력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음.
- 1990년 8월에는 관련 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설립되었으며, 1991년 1월에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출하였음.
- 1991년에는 육아휴직법(Child Care Leave Act)을 제정하였고, 엔젤플랜(Angel Plan)과 골드플랜(Gold Plan)을 수립하였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보호비용이 증가하자 재정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1994년에 연금법을 개정하였음.
□ 싱가포르 정부는 1987년 출산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선택적 출산증가정책(selectively pro-natal policy)을 채택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미혼남녀의 결혼을 권장하고, 자녀양육 능력이 있는 부부에 대해서는 세 자녀 이상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함.
-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인구정책 채택 이후 출생한 3번째 및 4번째 아이에 대해 세금 환불, 4번째 자녀까지 세금 감면 혜택
- 자녀양육과 취업의 병행을 위해 자녀양육 보조금 지원, 독신 시 징수액의 환불, 육아휴직(비급여 및 공공부문에서의 시간제 근무자)
- 2자녀에 대해 주택분양 및 초등학교 등록 우선권을 부여하였던 것을 3자녀로 확대 조정
2. 出産水準의 變化樣相과 展望
가. 出産水準 關聯 理論
□ 소득수준의 향상이 출산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 陽(+)의 상관관계이론은 말사스(Malthus)에 의해 최초로 주장됨.
- 소득이 증가되면 결혼시기가 빨라지게 되고, 결혼한 사람들은 금욕을 적게 하기 때문에 출산력이 증가한다는 것임.
- 베커(Becker)는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녀출산행위를 耐久消費財의 구매의욕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욕구도 늘어난다는 주장함.
□ 소득증대가 출산력을 억제시킨다는 陰(-)의 상관관계이론은 많은 학자에 의하여 강력하게 대두되었으며, 이는 인구전환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의하여 뒷받침됨.
- 출산율 변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교육수준 향상, 소득증대, 보건의료기술 발달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구전환현상에 의하여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임.
- 동 이론은 노테스타인(Notestein, 1953)에 의하여 처음 주장되었으며, 코울(Coale) 등 많은 학자에 의하여 수정, 보완되었음.
□ 자녀의 經濟的 效用理論은 동태적인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녀의 經濟的 效用과 費用이라는 經濟的 動機는 經濟發展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출산규범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임.
- 대표적 학자인 라이벤스타인(Leibenstein, 1974)은 자녀의 經濟的 效用을 消費效用, 生産財 效用, 老後保障效用 등의 세 가지로, 費用을 直接費와 間接費로 구분하였음.
나. 韓國社會의 低出産 要因 및 出産水準
□ 일반적으로 인구변천이나 출산력 변동은 제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인구변동은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이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相互補完的인 관계를 지니고 있음.
-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 요인은 결혼연령 상승에 의한 未婚率 增大와 기혼여성의 少子女觀 定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출산율 저하의 간접적 요인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성공적 가족계획사업,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여성지위의 향상,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결혼가치관의 변화, 자녀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부담의 증대 등에 의하여 설명됨.
□ 합계출산율이 1960年에는 6.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4年에는 인구의 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인 2.1명에 도달하였고, 1987年 1.6명, 1999年 1.425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그리고 2000년에는 1.47 수준에 머물고 있음
- 1960~1970년대의 출산율 저하는 주로 홍보교육과 피임보급활동에 의해서, 그리고 1980년대는 少子女 規範의 形成을 위한 각종 사회지원시책 등 인구증가 억제시책의 강화에 따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최근의 출산율 회복은 1998~1999년 기간에 지나치게 낮아진 것에 대한 반발과 21세기 출산아(밀레니엄 베이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다. 出産水準의 向後 變化展望
□ 최근 출산율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혼자 살기를 원하는 獨身者의 증가로 미혼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미혼남녀의 초혼연령 상승 또는 결혼기피와 기혼여성의 출산기피는 최근 경제난으로 일시적인 결혼 및 출산의 지연현상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출산율의 갑작스런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다소의 상승요인이 없지는 않지만 그 폭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함. 소자녀관의 정착, 저출산율의 지속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 사료됨.
3. 人口變動의 推移와 展望
가. 人口規模
□ 총인구는 2000년 4701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 5068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할 전망이며, 이는 2000년 인구에서 7.8%가 증가한 수준임.
— 그 이후 총인구는 저출산의 지속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23년 인구의 12.5% 또는 2000년 인구의 5.7%가 감소한 4434만명이 될 전망임.
□ 이러한 결과는 출산율에서 큰 변동이 없다할지라도 출산력 저하로 감소한 저연령층 인구가 출산기에 진입한 결과로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될수록 즉, 인구추계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체 인구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더 증폭될 것임.
— 통계청 인구추계결과 2050년 인구를 기준인구로 하고 출산율 가정을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여 인구추계를 2100년까지 수행할 경우 총 인구는 2075년 3255만명으로 2000년 현재 인구의 69.2% 그리고 2100년에는 2297만명으로 2000년 인구의 절반수준인 48.9%에 머물 것으로 추정됨.
나. 人口構造
□ 저출산의 지속 및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인해 유소년 인구(0~1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65세 이상)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2020년에 유소년인구는 352만명 그리고 노인인구는 363만명으로 처음으로 노인인구 규모가 유소년인구 규모를 상회하며, 그 후에는 그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그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며, 2016년에 1865만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할 전망임.
- 결과적으로 총인구에 유소년인구의 구성비는 2000년 21.1%에서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13.0% 그리고 2050년에 10.5%로 낮아질 전망임.
- 저출산 지속으로 인한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가 상호 작용하여, 총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중은 급속히 높아질 전망임.
□ 향후 저출산 지속의 영향으로 인해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이들 인구가 생산가능시기로 진입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여 기술의 혁신적인 진보가 없는 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될 전망임.
- 노인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노동력이 이들 노인을 부양하여야 할 부담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다. 扶養費
□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하여야 할 유소년인구 즉, 유소년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나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하여야 할 노인 즉, 노년부양비는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유년부양비는 2000년 29.4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50년에는 19.0이 될 전망이나,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1에서 2050년에는 약 10배인 62.5로 높아질 전망임. 이는 유년부양비의 약 3배에 이르고 있음.
- 유소년인구에 대한 노년인구의 비율 즉, 노년화 지수는 2000년 34.3에서 2050년 에는 약 10배가 상승한 328.4로 높아질 전망임.
□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가능인구인 잠재적 부양비(Potential Support Rate)는 2000년에 9.9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 이후 급속히 낮아져 2020년에 4.7, 2040년에 1.9 그리고 2050년에 1.6까지 낮아질 전망임.
4. 低出産 社會의 健康問題
□ 저출산ㆍ저사망으로의 인구전환과 그간의 경제ㆍ사회발전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등으로 청소년 성문제, 혼전임신 및 인공임신중절의 증가에 따른 여성 건강위험 상승, 태아성감별에 의한 출생성비 불균형, 장애아 증가와 사회적 부담, 병든 수명의 연장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산ㆍ저사망」의 인구변동 양상 속에서, 인구보건정책의 방향을 인구자질 향상, 가족건강복지 증진 등에 두어야 함.
- 생식건강증진에서부터 다양한 영역의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여성보건복지제도가 뿌리내리고 발전되어 가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요구됨.
5. 社會保險財政에의 低出産 影響
□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의 변화를 계산한 결과 연령별 1인당 연간진료비구조는 노인과 영유아의 진료비가 높은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향후 평균수명 연장은 노인진료비를 증가시키는 반면 출산율 저하는 영유아 진료비를 감소시키는 추세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됨.
- 초기에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진료비감소의 영향이 커서 신추계 진료비가 구추계진료비를 하회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규모의 감소로 인한 진료비감소의 영향이 커서 신추계 진료비가 구추계 진료비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구성비는 장기적으로 증가하지만, 신추계 하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기존추계 결과와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산됨.
□ 총진료비를 생산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생산인구 1인당 부담액은 2000~2080년 기간중 연간 6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리라 전망됨.
- 기존인구추계에서는 1인당 부담액이 연간 60만원에서 궁극적으로 95만원으로 상승하리라 전망되었음.
6. 低出産 時代의 人口老齡化 問題
가. 老人人口의 變化
□ 총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7%인 고령화 사회, 14%인 고령사회, 20%인 초고령사회에 각각 2000년, 2019년, 2026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00년 현재 노인인구는 339만 5천명으로 2019년도에는 731만 4천명으로 급증하여 2000년 현재 노인인구의 2.2배에 달할 것으로 예견되어 노인인구의 비율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수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게 됨.
□ 노인인구의 규모의 변화는 노인인구의 성ㆍ인구구성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됨.
- 평균수명에 있어서 남녀차이가 지속적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2000년 현재 노인인구의 성비는 62.0이지만 2019년에는 74.8, 2026년에는 77.5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임.
- 80세 이상 노인이 노인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현재 전체노인의 13.9%에서 2019년도에는 23.6%로 급증하지만 전반적인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그 비율이 감소세를 보여 2026년의 경우 22.0%임.
나. 老人人口의 質的 變化
□ 삶의 기회와 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교육수준의 경우 현 노인세대와 고령사회에서 생활할 노인층간의 교육수준 차이가 매우 큼.
- 노인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아서 78.2%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13.4%에 불과함.
- 반면 고령사회에서 노년기를 맞이할 현 45~64세 연령군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약 절반 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50대의 경우 대학교 이상 학력의 비율이 10%를 넘고 있음.
- 따라서 고령사회나 초고령사회의 노인들은 현 노인세대들과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아 경제적인 측면이나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老人福祉政策의 現況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관련 정책은 무엇보다도 노인인구의 규모와 특성 변화를 반영하여야 함.
- 현 노인세대가 노후준비가 불충분하며 노인들의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마련하는 것임.
∙ 인구고령화에 따른 개인ㆍ가족ㆍ사회적인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거동불편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과 구체적 전략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고령사회 이후의 시점에서 노년기를 보낼 인구층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들과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제 특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며, 특히 문화 및 여가적인 측면에서의 욕구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여가시장의 확대가 예견되며, 문화여가서비스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으로 참여가 요구됨.
7. 低出産 時代의 勞動力 需給과 特性
가. 出産率 變化와 勞動力 供給에 관한 論議
□ 인구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임.
- 첫째, 고령화가 노동력인구의 규모와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50대 이후 경제활동참여율 감소의 현 수준이 유지될 경우 50~60대 이상 고령자인구의 비중 증가는 전체인구 중 노동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의 절대 규모의 감소를 초래하게됨.
- 둘째, 고령화가 노동력 인구의 평균연령과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령화가 진전되면 전체 노동력인구 중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노동력인구의 평균연령이 증가하게 됨.
□ 자녀의 수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변하지 않더라도 적은 수의 자녀를 둔 여성이 늘어나면 자녀양육부담의 감소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수준에서 논의하면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출산력의 저하가 노동력의 고학력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두 단계의 논리에서임.
-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한 자녀당 부모가 투자하는 교육비용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체 인구의 고학력화가 진행되는데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나. 出産率 低下와 勞動力 構成變化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동력의 변화는 현저하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점점 더 많은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을 의미함. 고령노동자의 증가는 빠른 속도로 지속되어, 2030년대 이후에는 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가장 큰연령집단이 될 것으로 예상됨.
- 1998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47.0%로서 1990년 수준으로 후퇴하였으나, 경제성장이 정상궤도에 접어드는 2000년 이후에는 참여율의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한국노동연구원(2000)은 2010년에는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여전히 75%대에 머무는데 비해서, 여성은 56%까지 증가하여 1980년 대비 약 13%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인구수는 1130만 9천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3.7%를 차지하게 될 것임.
-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구성은 앞으로 20~30대가 감소하고, 50~60대가 증가할것으로 예상됨.
- OECD 국가 중에서의 기대교육수준은 남녀 모두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문대 이상에 재학중인 여성의 기대교육수준이 남성보다 높은 것을 볼 때 앞으로 여성의 기대교육수준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8. 出産率 低下에 따른 學生人口 推移와 敎員 需給問題
가. 學生人口 推移와 展望
□ 6세아가 초등학교 1학년에 100% 입학할 것을 전제로 추산한 초등학교 학생 수에서는 2007년, 2016년, 2031년에 정체현상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함.
- 2001년을 기준으로 볼 때 2005년에 1학년의 학생 수는 87.85%에 불과하며, 2010년에 76.25%, 15년에 71.57%, 2030년에 59.07%, 2040년에 50% 수준, 2050년에는 42.9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지역적으로 학교의 폐교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 중학교 학생 수 역시 전체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초등학교 3~5학년의 학생수가 중학교에 들어가는 3~5년 후인 2007년을 정점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2001년을 100으로 볼 때 2005년에는 1학년이 114%, 3학년이 107%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0년까지 계속되어 2010년에 1학년 103%, 3학년이 110% 정도로 증가하다가 201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1학년이 88%, 3학년이 94% 수준에 이를 것이며, 그 후부터는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중학교의 경우에는 당분간 폐교 수보다는 신설학교수가 많을 것이나 지역적으로는 폐교수가 계속 증가할 전망임.
□ 고등학교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겠지만 중학교의 의무교육 확대와 2010년 후에 예측되는 고등학교까지 12년간의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200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증가 현상을 예측할 수 있음.
- 6세 아동이 100%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학생 수 추정에서 고등학교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다가 2005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09년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추세를 보일 것이며, 2013년에는 2001년 수준에 이르고 2015년에는 2001년의 9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폐교 수는 학생 인구가 감소하는 일부 지역에 한하며, 서울 이외의 대도시에서는 계속하여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할 전망임.
□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수의 감소는 대학생수의 감소를 초래하여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대에는 감소추세가 주춤하는 현상을 보이다가 다시 급강하하는 추세일 것임.
- 대학진학자의 수는 2001년을 100으로 2001년까지 80%대 까지 감소하다가 다시증가하여 2010년에 96%까지 회복세를 보일 것이며, 2015년에 다시 80% 대로, 2020년에 70% 수준으로, 2035년에는 60% 밑으로 주저앉는 감소추세를 보여2050년에는 50% 아래로 떨어져 대학의 정원 확보율이 불가능할 것임.
- 따라서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정원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우려됨.
나. 敎員數 推計
□ 추정방법에 다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원 수는 학생수의 감소와 동행할 것이며, 다만 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 35명에서 25명까지 감축하는 데 따른 2010년과 2020년에 약간의 교사수가 증가하지만 전체적인 감소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초등학교는 2005년에 98%,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에서 30명으로 감축하는데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하여 2011년부터 증가하며 감소하다가 25명으로 감축하는 2021년 이후 또다시 수요가 증가하다가 계속 감소할 것임.
- 중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변동의 영향을 3~8년 후에 받게 되므로 2005년에 111%, 2015년에는 125%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에 학급당 학생 수 25명인 시기에 증가하고 다시 감소할 것임.
- 고등학교 교원 수 역시 중학교 교원의 증가 수가 3년 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2010년에 102%, 2015년에 105%, 2025년에 102%로 2001년 보다 많으나 그 중간 시기에는 감소할 것임.
- 따라서 이상적인 학급당 학생 수 25명선,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간 수 18시간 이하의 시대가 자연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9. 低出産 時代의 家族變化와 女性의 社會的 役割變化
가. 家族構造의 變化
□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 및 가족은 지리적 및 계층적으로 이동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가족규모는 대규모 가족보다는 소규모 가족의 이동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에 대가족의 분화현상은 산업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점차 증대하게 됨.
- 가족구조는 가족규모와 가족원간의 관계가 어떤 결합형태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이며, 산업화 과정에서의 한국 가족의 구조적 변화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소가족화를 의미하는 가족규모의 축소가 진행됨.
∙ 둘째,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이행되는 가족세대의 단순화가 이루어짐.
∙ 셋째, 부자 및 모자 가정, 노인가족, 새싹가정 등의 비정형적인 가족형태가 대량 출현될 것임.
- 가족구조의 변화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자녀수 규모의 축소에 의하여 나타남.
∙ 가구 및 가족규모는 결혼연령의 상승, 취학이나 취업에 의한 가족의 분가 내지 분거, 미혼가구 및 이혼율의 증가 등에 의한 독신가구 또는 해체가족등이 주요 변화요인이기도 하지만, 출산율의 감소가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평균 가구원수의 변화는 세대구성에도 영향을 주어 가족세대가 단순화되고 핵가족이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줌.
∙ 3세대 이상 확대가족과 직계 및 방계친족과 함께 사는 복합가족 등이 감소하는 반면 1인 가구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의 증가에 따른 결과임.
∙ 1세대 가족의 증가는 가족형성 규범의 변화로 무자녀 가족의 증가와 결혼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 연장, 성인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노인부부만이 남게 되는 경우, 그리고 형제들로만 구성된 가족의 증가 등에 의함.
나. 家族機能의 變化
□ 시대적, 문화적,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가족기능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행위로서 가족행동을 의미하며 그 행동의 결과가 사회의 유지, 존속이나 가족성원의 욕구충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됨.
- 경제적 기능측면에서는 산업화로 인하여 생산수단의 소유와 통제기능을 상실하고, 소비 단위로서의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가족의 성적 및 재생산 기능은 현대사회에서도 주요 기능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하지만, 출산이라는 수동적 측면에서 이제는 출산 외에도 본능 및 결혼생활의 만족요인이라는 능동적 측면으로 급격히 변화됨.
- 가족의 정서적 유대기능, 여가 및 휴식기능은 점차 중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원간의 이질적 문화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족간의 교제 및 여가생활의 기술 및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여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가족의 사회보장기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 사회보장기능을 담당할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함.
□ 따라서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 노인세대와 기성세대간, 그리고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간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는 이와 같이 약화된 가족기능에 적응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사회정책은 가족의 다양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家族親和的 政策이어야함.
다. 家族週期의 變化
□ 초혼연령과 첫째아 출생시 부인연령은 결혼관의 변화와 혼전 교육 및 취업기회의 증대 등으로 인해 최근의 결혼코호트일수록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막내아의 출생시 부인연령은 1959년 이전 코호트에서 1970~1979년 코호트까지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었으나 1980~1989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라. 低出産 時代의 女性의 役割變化
□ 저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의 취업증대, 가부장제적 가치관 중심의 사회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바 이들 세 변인은 상호작용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과정을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세부방안이 필요함.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대, 사회제도의 개선 또는 가족지원서비스의 확대ㆍ강화, 그리고 출산율의 상승 또는 저하 등 세 가지 변인간에는 상관관계가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임.
- 성차별적 사회제도의 개선에 의하여 여성경제활동의 증대와 출산율 저하가 발생되며, 여성경제활동증대는 다시 출산율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 여성에 대한 사회제도의 개선, 가족지원서비스 강화는 출산율 상승을 유도할 수 있으나, 이는 다시 여성경제활동증대로 이어져 출산율이 저하될 수도 있음.
10. 低出産의 持續化에 따른 政策的 對應方案
가. 低出産의 政策的 對應方案의 槪要
□ 인구정책 관련 국내ㆍ외 연구 및 정책의 동향,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그리고 저출산의 향후 전망 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됨.
- 출산율 저하방지 및 회복정책, 인적자원의 능력향상 정책, 보건 및 건강증진 정책, 저출산 부작용 최소화 정책, (가칭)인구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임.
나. 出産率 低下防止 및 回復 政策
□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 원인은 미혼층의 증대와 기혼부부의 소자녀관 정착이므로 출산율 회복정책은 이러한 출산율 저하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인적, 가족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할 것임.
- 미혼여성의 가족 및 결혼가치관의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ㆍ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출산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출산회복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나타내고 가시적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음.
- 보편주의적 가족복지제도이며, 소득이나 母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이하의 아동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녀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 육아휴직제도의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한 자녀양육지원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다. 人的資源의 能力向上 政策
□ 기본방향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절대 노동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향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적자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됨.
- 성평등 가치관을 증대시켜야 함.
- 아동 및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체제를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야 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 가치관 증대 정책
- 성비불균형의 사회에 대한 부작용을 전체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제도 및 지원시책의 지속적인 개선이 추진되어야 함.
- 남녀평등사상 함양을 위한 홍보계몽이 강화되어야 함.
- 의료 및 사회기관을 통한 태아에 대한 성차별행위의 철저한 감시와 함께 태아성감별 행위와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 의료행위 금지규정의 홍보 및 집행이 강화되어야 함.
□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능력향상
- 아동ㆍ청소년 정책의 통합 및 연계추진에 의한 효율 극대화가 필요함.
- 양질의 아동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야 함.
□ 중ㆍ장년층의 자기계발 지원
- 직장인이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직장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전문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비와 출장여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한 지원경비는 損費處理되어야 함.
- 개인이 재교육 등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는 전액 개인소득세에서 감면될 수 있도록 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함.
- 직장에서는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여성 직업교육 강화
- 무엇보다도 여성의 교육수준, 자질 등을 감안한 다양한 직업교육이 개발되어야 함. 즉, ‘눈높이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이는 전체 여성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
- 직업교육 및 훈련은 취약계층여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기간 중에는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 노인대상 평생교육의 기회 증진
-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의 확보가 필요함.
- 노인교육의 활성화와 일정수준의 노인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성화된 노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 노인교육지도자 양성과정기관의 확대 및 지원증대가 필요하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노인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의 체계화ㆍ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음.
라. 보건 및 건강증진 정책
□ 기본방향은 건강한 신체가 유지되도록 청결적 지원을 하는 것이며, 본인, 가족, 직장 등의 공동 참여가 있어야 효과적일 것임.
□ 생식보건정책의 강화를 통한 인구자질향상
- 「성건강 체험학습 스튜디오」 운영, 사이버 「성건강 포털정보사이트」 운영, 「24시간 성건강 Direct」 운영 등으로 「생식건강 능력 갖추기」 사업의 적극적 추진하여야 함.
□ 아동건강정책의 적극 추진
- 신생아 등록관리 및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실시, 1.5세아 및 3세아 건강진단, 보육원ㆍ유아원 아동건강관리, 취학전 아동의 검진등이 공공보건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장애아 발생예방 및 저체중출생아ㆍ선천성이상아의 추구관리가 필요함.
□ 여성건강 정책의 강화
- 「생식건강 능력 갖추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다음 단계에서는 평생건강 관리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여성건강ㆍ가족건강 능력 갖추기」를 위한 다양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을 역시 On/Off-line으로 개발,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구체적 방안은 사이버 「여성건강 포털정보사이트」 운영, 사이버 「가족건강 포털정보사이트」 운영, 「여성건강ㆍ가족건강 24시간 Direct」 운영 등이 필요함.
- 임신ㆍ출산ㆍ육아로 대표되는 국민재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국가보건사업의 핵심이므로, 「임신ㆍ출산기 공공보건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함.
□ 중년남성 조기사망 예방
- 직장에서의 과로방지를 위하여 조직의 운영관리자는 적정업무와 적정인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여 인적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하여 각종 운동시설을 확보하거나 스포츠 및 취미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검진항목의 확대조정으로 건강검진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 건강검진이 포함되어야 함.
- 가족의 본래적 기능이며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휴식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체 가족원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부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홍보ㆍ계몽이 추진되어야 함.
□ 노인건강증진 정책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노인에 대한 무료검진대상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검진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노인에 대한 검진수가를 현실화시켜야 함.
- 국민건강보험 가입노인에 대해 무료암검진을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임. 1차년도에는 80세 이상 노인을 매년 무료검진하고, 매년 검진대상노인의 연령을 1세씩 하향 조정하여 확대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노인에 대한 무료검진 실시시 무료로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검진의 참여를 촉진시킴.
마. 低出産의 副作用 最小化 政策
□ 기본방향은 저출산의 지속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인력활용, 사회적 보호, 사회보장비의 지출감소 등임.
- 여성의 경제활동은 향후 예상되는 노동인력의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노동력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활성화되어야 함.
- 노인의 수명 연장으로 노인의료비가 증가할 것이고,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이러한 생산인구의 의료비부담은 더욱 가중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노인요양보호를 어떻게 사회화하느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를 위한 정책방안
- 성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특히 사회제도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망됨.
- 여성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고, 취업 또는 자원봉사와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지역사회단위로 갖추어져야 함.
-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의하여 증가된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무 등의 취업 여성을 위한 모성보호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증대를 위한 정책방안
- 취업과 관련된 관련법인 ‘고령자 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고령자의 기준고용률을 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강제규정화하며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인센티브 조항과 벌칙조항을 만드는 기준고용률의 상향조정 및 강제규정화가 필요함.
- 적합직종 선정직종의 수적 제한성과 부적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령, 학력, 퇴직전 직업, 경력, 건강상태, 경제상태에 있어서의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합직종을 준ㆍ고령집단의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임.
- 취업알선체계간의 연계를 제고하고 취업전 교육과 취업후 관리가 연계되어 실시될 수 있어야 함.
- 복지부가 2001년 7월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노인자활후견기관: CSC)의 확대강화가 필요하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시민단체 및 일반 기업 등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CSC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야 함.
□ 여성 및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기회 및 지원 증대
- 자원봉사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망 구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임.
- 자원봉사시간의 적립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가칭)「자원봉사시간 마일리지 제도」라 하겠음.
- 자원봉사를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기본경비에는 교통비, 식사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지원 및 지역복지활동을 강화하고, 사회활동을 통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을 축적한 퇴직자의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도록 함.
- 지역주민에 의한 ‘복지위원회’, ‘청소년 상담위원회’ 등 다양한 민간복지 Network의 구축을 유도하고, 기존의 시ㆍ도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60개의 자원봉사센터 등의 협력을 강화하여 세대교류가 가능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아동보호정책의 강화
- 빈곤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후 아동교실 이용의 국가부담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빈곤아동에 대하여는 취학 전ㆍ후를 막론하고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임.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학교교육을 위한 부대비용(학용품비, 참고서비, 필기도구비), 급식비(또는 도시락), 용돈 등이 포함된 실질적 교육급여 지급이 필요함.
-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아동이 결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체 아동에 대한 긴급식품권이 행정조직을 통하여 지원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한 부모 가정 및 새싹가정 아동을 위한 가정도우미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주부양자가 안심하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식사제공, 보호 등을 일정시간 제공 할 수 있어 결손가정 아동의 일탈행위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
□ 이혼가정의 아동부양책임을 강화하여야 함.
-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영구히 부양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이를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 것임.
- 자녀양육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하여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함.
- 아울러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할 경우에도 이혼가정의 부모에 대하여 求償權을 갖도록 제도적으로 뒤받침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의 예방 및 치료강화
- 아동학대사정기준의 명확한 설정으로 학대아동판단과 학대의 심각성 수준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함.
- 발신자 부담의 「1391」을 수신자 부담으로 하여 이동이 긴급한 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문상담원의 지속적 자질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는 양질의 상담원 확보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임.
□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기반의 구축
- 집중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와상(성)노인의 보호는 노인의료시설에서 하도록 함.
- 비와상상태의 노인을 위한 보호는 고령자 주택과 일반주택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함.
- 재가복지시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의 환경에서 개인의 사회화와 발달의 욕구, 일상생활과업 수행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노인의 욕구나 질병이나 다른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함.
□ 소득수준별 시설 구분에서 욕구에 따른 시설구분으로의 전환
- 현재의 노인복지시설이 소득수준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복지시설이 소득수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노인의 욕구에 따른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기능상 제한이 있는 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매우 적어현재보다는 매우 많은 시설이 필요하며,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복지법에 의한 대표적인 시설인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의 운영활성화와 내실화가 요구됨.
- 공연관람 및 스포츠ㆍ여가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접근성의 제고가 요구되며,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등 문화관광부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자체 기획공연시 노인관람료 50% 할인제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 가족 운동의 날 지정 등을 통하여 가족단위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초ㆍ중ㆍ고교에서의 세대간 공동체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노인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도록 함.
- 노인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서 체육관련시설들이 지역 내 노인들이 (이용인원이 적은)일정시간을 이용할 때, 이용료 할인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사회구성원리의 변화
- 年齡分離的 社會에서 年齡統合的 社會로의 전환이 필요함.
- 연령통합적 사회에서 노인들은 교육, 노동, 여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유용성을 느끼고, 고독감이 감소되고 세대관계의 강화 및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통합이 증진될 수 있음.
-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현행 교과서의 노인 및 고령화 사회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교과서 개정시 반영하는 것과 같은 ‘연령 인지적인’(Age-sensitive)인 노력이 요구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 현재의 보건의료재정운영방식의 틀을 유지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사회보험방식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조세방식 및 공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문에 대한 보충적인 민간보험 활성화를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료의 인상에 대하여 국민들의 저항이 크고, 사회 문화적으로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 내 보호의 전통이 강하므로 가족단위의 재정부담은 국민정서에 적절하므로 노인요양저축방식(Long-Term Care Saving Account)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입을 위하여 준비단계로서 현행 시스템 하에서 노인요양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며, 현행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조세재원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금」을 운영하도록 함.
- 제1단계로 의료적 성격과 복지적 성격의 二元化된 요양서비스 구조로 접근하도록 하고, 제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의 「요양기금」과 사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통합하여 요양보험제도/요양급여제도를 창설함.
바. 인구대책위원회 단계별 설치 및 운영
□ 다양한 정책방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가칭)인구대책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추진이 바람직함.
-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담당과에 작업반을 설치하여 부처 내의 관련 과와 정책 방안 및 추진방법을 논의함.
- 보건복지부에 「인구대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장ㆍ단기 인구 관련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반을 구성함.
∙ 동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담당국장이 담당함.
∙ 관계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노동부, 여성부, 재경부와 통계청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책추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대책위원회」는 「정부인구대책위원회 로 확대개편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토록 함.
∙ 동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함.
∙ 동 위원회에는 각 부처 인구정책관련 담당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작업반을 운영토록 하여 업무연계를 긴밀히 함.
Abstract
Ⅳ. Results
The four chapters following this analysis provide five policy suggestions in detail for keeping fertility rate at a desirable level, improving human resources, promoting health, minimizing counter-effects of low fertility, and establishing and running a popul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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