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사)한국지역정보화학회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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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1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06813 |
과제고유번호 |
1711007637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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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6813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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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2장에서는 인터넷 규제에 대한 내용, 형태, 범위, 쟁점 등을 검토하였으며,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생태계를 CPND(Contents-Platform-Network-Device)의 융합 구조로서 상호의존적인 형태의 의미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기반 서비스 관련 규제의 특성을 첫째, 복잡계 이론을 적용하여 정책문제와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특성을 복잡계로 정의 하였다. 복잡함, 프랙탈과 자기 유사성, 자기조직화와 창발성, 자기조정, 공진화, 끌개 혹은 기이한 끌개 등을 통해 정의하였다. 둘째, 인터넷
4. 연구 내용 및 결과
2장에서는 인터넷 규제에 대한 내용, 형태, 범위, 쟁점 등을 검토하였으며,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생태계를 CPND(Contents-Platform-Network-Device)의 융합 구조로서 상호의존적인 형태의 의미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기반 서비스 관련 규제의 특성을 첫째, 복잡계 이론을 적용하여 정책문제와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특성을 복잡계로 정의 하였다. 복잡함, 프랙탈과 자기 유사성, 자기조직화와 창발성, 자기조정, 공진화, 끌개 혹은 기이한 끌개 등을 통해 정의하였다. 둘째, 인터넷 기반 기술적 특성을 검토하여 통적 현실시장과 융합하여 구분이 모호해졌다. 모호해진 경계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현실 기반 서비스를 구분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발전되었으며 두 영역을 동시에 고려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터넷 기반 관련 서비스 규제를 비대칭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인터넷 생태계를 구성하는 CPND는 상호 의존적 상태로 인한 융합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과 수단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 규제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규제의 합법성, 적절성, 타당성을 규범적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인터넷 기반 서비스 관련 규제의 내용이 분류하여 소관부처에 따라 이중적일 경우 보완관계와 모순관계로 분류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3장에서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규제 사례를 분석하였다. 망중립성 규제,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기타 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세계 각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망 중립성 논의가 활발하게 된 이유는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에서 트래픽 규모가 큰 콘텐츠로 전환이 되면서 용량 증설로 인한 ISP의 비용 문제, 콘텐츠 개발 업체와 ISP의 수익 분담 문제, ISP가 차별적인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이용하여 콘텐츠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전이시킬 수 있다는 문제등으로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망 중립성을 위한 규제가 법원의 판결에의해 무효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픈 인터넷 규칙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 규칙에서는 인터넷 개방성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 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 등의 원칙과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EU는 미국과 비교하여 망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오지 않았지만, 망 중립성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이슈로 투명성, 접속서비스 품질(QoS) 조건, 정책목적 및 규제원칙 등을 식별한 후, EU 차원에서의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영국은 Ofcom이 2011년 11월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히면서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강화, 관리형 서비스 인정 및 최신형인터넷 품질유지, 트래픽 차단에 대한 규제 유보 및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등을 제시하였다.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규제를 검토하였다. 인터넷은 개방된 네트워크로서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미국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1996),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아동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of 2000), 아동 외설물과 포르노그래피 방지법(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2003)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미국은 직접적인 사업자 처벌이나 콘텐츠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 제정,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됨에 따라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영국은 인터넷상 불법 정보에 대해 규제를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려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특화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기존에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인터넷 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저작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의 발달은 기존의 제도에 대해 새로운 규제의 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직접침해자에 대하여는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하여 OSP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법리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2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위조 상품 및 기타 지식재산 범죄 단속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이에 영국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과 런던 경찰청은 2013년 9월까지 런던 경찰청 산하에 지식재산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저작권 체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는 새롭게 다가오는 빅데이터 시대의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최근의 정보통신 환경에서는 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무의식적이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1974년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이 제정되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가 명문화되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나누어 개별법들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 FTC는 2009년 업계의 자율규제를 위한 행태정보 기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원칙(Self-regulatory Principles for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을 발표하였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디지털 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하고자 네트워크된 세계에서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를 발표하면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업계의 자율규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온라인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법의 제정은 없으나, 개인이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3)은 아동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부모에게 둠으로써 개인정보가 무작위로 수집되어 온라인상에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995년 채택된 EU의 개인데이터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은 개인정보 취득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사전 동의 취득을 의무화하는 Opt-in 방식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취득해야 하며, 자기정보 통제권을 인정하여 본인의 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잊혀질 권리를 통해 소비자의 자기 정보 통제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과는 달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구분 없이 개인정보처리 등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별 없이 모든 개인데이터 처리에 적용되어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EU, 영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정·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는 국가마다 다른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을 기록(Records)으로, EU와 영국은 데이터(Data)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정보 (Information)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개인의 보호는 사실 자체로서의 데이터를 보호함으로써 데이터 셋(set), 정보를 통해 개인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방지할 수 있다.
4장에서는 현행 인터넷 기반 서비스 규제 중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자에 의해 규제 완화 요구가 있는 제도를 대상으로 총 51개 규제를 ICT 생태계(CPND)에 따라 분류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분석 대상으로 16개 규제를 선정하였다.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사실의 고지 의무 규정 삭제, 통신판매 사업자 제공 상품 정보 항목 간소화, 온라인 주류판매 원칙적 금지, 전자지급결제업자 등록시 국내·외 기업간 차별 개선, 전자금융거래 오류 정정 통지 방법의 다양화 및 현실화, 신용카드 결제 관련 절차의 간소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 등 망중립성 불합리 개선,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관련 게시자 실명확인 폐지,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중복규제 개선,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 개선, 저작권 삼진아웃제 개선, 저작물 불법전송 차단조치 완화(특수 유형 OSP),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대상 명확화 및 기준 완화,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시 연령 및 본인확인 의무 완화,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준수사항 완화 등이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퍼지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내용분석을 위해 개별 규제에 대해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정, 규제 목적·현황·이해관계자 등을 분석하였다. 이해관계자 분석은 규제를 중심으로 개별 집단들의 Positive(+) 관계 , Negative(-) 관계, 모호한(0) 관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규제 생태계에서 규제가 작동하고 어떠한 구성요소를 변화시키는 것이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도출하였다. FCMs 시뮬레이션을 복잡한 사회 환경을 도식화하여 이해관계를 설명하기 용이하므로 이를 활용하였다. 시나리오를 규제유지, 규제폐지, 규제개선으로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각각의 상대적 변화량을 비교하였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실 고지 의무 규정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나타났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의 정보공개 항목도 간소화하는 변경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온라인 주류 판매 금지는 주류판매로 직접적 효과가 나타나는 경제부처, 소매업체, 유통업체 간의 이해관계 보다 소비자의 권리가 크게 증진되는 규제폐지로 시뮬레이션 결론이 분석되었다. 전자결제업자 등록시 국내외 기업 간 차별 문제는 규제를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수준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며 전자금융거래 오류 정정 통지 방법도 문서와 다른 통지 수단을 활용할 때 금융기관과 소비자 편익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결제 관련 절차는 공인인증서과 신기술 인증 방안도 도입하는 것이 산업발전, 기술위험 방지, 소비자 편익 증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망중립성은 허용하고 선거 관련 게시자 실명확인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시뮬레이션되었다. 개인정보법령 중복규제 문제는 3가지 법률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제도도 정보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권 3진 아웃제는 약한 수준의 3진 아웃제와 헤비업로더 중심의 강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청소년 관련 유해매체 심의, 본인확인제, 셧다운제 폐지는 협력적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 부모님과 OSP 간의 협의체 구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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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First, The characteristic of internet-based service is defined complex system. It is ambiguous boundary with internet-based service and reality-based service.
Second, It is different to network neutralit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hildren protection and copyright p
4. Research Results
First, The characteristic of internet-based service is defined complex system. It is ambiguous boundary with internet-based service and reality-based service.
Second, It is different to network neutralit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hildren protection and copyright protection of regulatory practice in developed nations. Therefore internet-based service regulatory should be considered of appropriate approach in Korea.
Third, Stakeholder analysis is focused on individual groups of regulatory positive(+) relationship, negative(-) relationship, and ambiguous(0)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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