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주)엠앤씨파트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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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1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orea Communications Agency |
등록번호 |
TRKO201500006839 |
과제고유번호 |
1711007664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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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6839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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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 최근 진전된 매체융합 및 이용행태의 변화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가장 빈번하게 논의된 것은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를 전제로 진행되는 이른바 수평규제에 대한 논의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방송환경은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등의 규범적 책임항목과 산업의 진흥이라는 경제적 관점이 상충되는 가운데 산업진흥에 목적을 두고 정책이 실시되어 왔다. 따라서 매체별 심의부분은 이런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매체별 채널별로 상이한 심의 및 규제체계를 시행하는 ‘비대칭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부분의 연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최근 진전된 매체융합 및 이용행태의 변화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가장 빈번하게 논의된 것은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를 전제로 진행되는 이른바 수평규제에 대한 논의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방송환경은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등의 규범적 책임항목과 산업의 진흥이라는 경제적 관점이 상충되는 가운데 산업진흥에 목적을 두고 정책이 실시되어 왔다. 따라서 매체별 심의부분은 이런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매체별 채널별로 상이한 심의 및 규제체계를 시행하는 ‘비대칭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수평규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정책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방송위원회 고시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준용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방송서비스의 다양화 및 소비행태의 분화는 방송심의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 냐의 문제를 야기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현재의 방송법 체계 내에서 설정된 방송사업자의 특성과 현재 시청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송으로 규정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심의영역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 된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방송법의 방송의 개념 또는 방송사업자의 정의와 관련이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개정 또는 변화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오히려 방송심의체계 내에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심의가능여부가 판단될 것 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심의의 기본원칙) 제1항 및 제2항에서도 “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로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고,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 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 차이를 고려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매체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는 지상파 방송사는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시청시간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책임을 무겁게 두고 있다.
○ 결국 현행 법 규정은 매체별 규제 차별화의 정당성은 콘텐츠가 아닌 방송사별 특히 지상파 방송사와 그 밖의 방송사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비지상파 방송사 심의 수준의 정도에 대한 언급은 심의규정에 없어 어떤 기준에서 지상파와 비지상파간 차별성과 심의 적용 수준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매체별 차등, 불평등, 비대칭 규제가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과 매체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방송심의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방송심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방송심의의 범위)’, ‘방송심의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방송심의의 기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먼저 방송심의의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매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UCC와 같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인터넷 방송과 같은 방송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으로 규율할 것인지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으로 규율할 것인지 여부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그 규제 근거를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VOD, UCC와 같은 신규 방송 서비스를 방송심의의 범위에 포함시킬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방송심의의 범위를 획정하는 문제는 최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수평적 내용규제제도 도입과도 맞물려 있다. 즉,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 논의는 궁극적으로 수평적 규제 시스템의 도입을 지향한다. 방송통신 내용에 대한 수평적 규제체계는 기존방송과 통신을 비롯하여 콘텐츠 계층에 속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 구분하고 분류할 것인가가 출발점이 된다. 하지만, 규제 수준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차별적 편성규제 논의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현행 법규범이나 조직 체계 역시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다.
○ 비실시간 콘텐츠 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법령에 근거한 방송심의의 범위는 방송법 32조에 근거해 지상파, PP, SO, 위성사업자의 방송콘텐츠를 심의하며, IPTV 법 21조 2항에 근거해 ‘실시간 방송콘텐츠를 심의’하며, 인터넷의 경우 방송법 시행령 21조에 근거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즉, 플랫폼별로 차별적으로 심의의 범위를 두고 있으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자별로 차별적으로 심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생겨난 경계영역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VOD와 같은 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그 모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 다음으로 방송심의 기준과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면 먼저 영상 콘텐츠에 대한 매체 간 등급에 차이가 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상 콘텐츠의 표현 수위에 대해 미디어에 따라서 차별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면서 영화나 게임 콘텐츠가 방송을 통해서 전송 될 경우 매체간 등급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심의와 관련해서도 방송사가 시청자가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채널 심의와 관련하여 등급 표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방송법 제78조2항에 따르면 외국방송도 국내 방송 심의규정에 따라 ‘15세’, 또는 1‘19세’등의 프로그램 등급분류 및 표시를 이행해야 한다. 만일 외국방송이 프로그램 등급분류 및 표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심하면 승인취소를 받아 국내에서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외국방송도 심의 규정 준수를 받고 승인받아야 하지만, 등급분류 및 표시를 하지 않고 19세 이상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거나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등의 제제를 받은 프로그램의 VOD가 방송사 홈페이지 다시보기 등을 통해서 서비스 된 사례들이 있다.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용의 수정 없이 방송한 것에 대해서 방송심의규정 제63조(심의결과의 존중)를 위반한 것으로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송법 시행령 제21조를 기준으로 할 때,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는 법정제재가 가능하지만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비실시간 방송콘텐츠로 제공될 때 시정권고가 가능한 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해외 심의 체계에 대하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의 심의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조사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사전 심의 제도를 지양하면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즉, 방송 사업자 및 단체가 운영하는 자율 심의와 정부 유관 기구의 관리 및 사후 심의라는 통합된 규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여, 국가 규제 기관을 통한 사전심의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단,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외설물 차원의 규제를 FCC에서 실시하고 있다. 폭력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는 FCC의 V-chip 등급 시스템으로 실시되고 있다(연령별, 7개 등급). FCC의 규제는 케이블 방송과 위성 방송에는 적용시키지 않는 차별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방송사들의자율 규제는 NAB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 영국은 방송의 공익적 서비스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BBC와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의 선정성이나 폭력성을 규제하는 Ofcom 내부의 Content Board와 보도 프로그램을 제외한 BBC 프로그램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규제하는 BBC Trust가 심의 관련 기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 규제는 BBC 및 공공서비스 방송사(PSB)와 유료 방송 사업자들에게 차별 적용을 하고 있고, 이는 Tier 1~3 regulation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영국 역시, 자율 규제 시스템과 Ofcom을 통한 공동 규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 독일의 방송 심의 시스템에서도 국가 권력 등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유지가 근간이 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전통적으로, 상대적으로 국가 주도의 강력한 방송 규제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방송 규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규제 혹은 감독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과 주미디어법이 이를 반영한다. 또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공영방송은 방송평의회에 의해 자체 심의를 실시하고, 상업방송은 자율규제 방식을 보이는 이원화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밖에 민영방송을 대상으로 FSF의 연령별, 프로그램별 6개로 분류된 등 급제가 실시되고 있다.
○ 프랑스는 커뮤니케이션 자유법에 의거하여, 자유와 다원성의 원칙을 고수하는 규제의 원리가 작용한다. 프랑스의 방송 규제는 통합적 규제 체제로써 방송사의 자율적심의 후 등급이 지정되고, 필요 시 방송위원회(CSA)의 선별적 사후 심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프랑스는 다채널 상황에서 방영되고 있는 동일 콘텐츠에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시켜 차별적 규제를 시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연령별로 아동 청소년 보호 등급이 4개로 분류되어 실시되고 있다.
○ 호주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외 여러 국가 중 정부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끼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국가가 등급시스템을 결정하고,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다. 즉,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입법화를 통해 제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호주의 방송콘텐츠 내용 규제는 공영방송사와 상업방송사의 실천 강령에 따른 자율 규제와 호주 통신미디어청에 의한 관리, 감독이 하는 공동 규제 방식에 이해 이루어진다.
○ 일본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법상 심의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프로그램 심의는 방송사 자율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방송사 형태에 따른 차별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와 관련된 기구로는 방송프로그램 심의회와 NHK 및 민간방송연맹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BPO가 있다.
○ 해외의 방송콘텐츠 심의를 비롯한 규제 체제 연구를 통해, 행정부에 의한 심의제도보다는 통합적 규제 방식의 활성화가 더욱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단순히 규제를 위한 일체의 공적 분류 체계나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기관들을 계속해서 늘려갈 것이 아니라, 법규, 모니터링 시스템, 불만 신고센터의 체계화 등을 통해 효율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수많은 채널과 프로그램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관련 기구의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자율 심의에 대한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자율적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구의 양적인 증가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구 구성원의 다양성 등이 잘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충족될 때 방송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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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Behaviors recent developments and changes in the media, based on the fusion of the most frequently discussed when looking at it 'the same service the same regulations' proceeds on the premise that a discussion of the so-called horizontal regulation. We've been broadcasting pub
4. Research Results
Behaviors recent developments and changes in the media, based on the fusion of the most frequently discussed when looking at it 'the same service the same regulations' proceeds on the premise that a discussion of the so-called horizontal regulation. We've been broadcasting public interest broadcasting environment / public service industry, such as the promotion of items and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flict as an economic point of view, rather than the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aimed at the promotion of industrial policy has been carried out. Thus, part of the deliberations by the media industry by media promotion channels to accept the contents of the review and regulatory framework implemented by the different 'asymmetric regulation' has a system. In contrast, most studies claiming the horizontal regulation in many cases. Broadcasting Act and the Broadcasting Act, Broadcasting Commission shall apply the Notice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for a variety of system maintenance is likely to require.
Defining the scope of the hearing shows that the problem is widespread discussion in recent horizontally and is engaged with the content introduced in the regulatory regime. That is, the same service the same discussion is ultimately regulate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system horizontally oriented. Horizontal communications broadcasting regulatory framework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s well as the existing content layer which belongs to the different types of services by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that will identify and classify this as a starting point. However, regulatory standards and regulation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combination of existing discriminatory not much better things, and also the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rule of law does not progres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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