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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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7-05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6864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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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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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선진국 모자보건사업 특성 및 시사점
□ 일본은 1987년 합계출산율이 1.57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2005년 1.26인 가운데, 2009년까지「영유아가 건강하게 태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를 목표로 향후 정책방향을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정에서의 육아를 사회 전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함.
- 이에 임신, 출산, 육아와 영유아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과 방문지도의
Ⅳ. 연구결과
1. 선진국 모자보건사업 특성 및 시사점
□ 일본은 1987년 합계출산율이 1.57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2005년 1.26인 가운데, 2009년까지「영유아가 건강하게 태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를 목표로 향후 정책방향을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정에서의 육아를 사회 전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함.
- 이에 임신, 출산, 육아와 영유아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과 방문지도의 실시주체를 보건소로부터 주민과 가까운 市町村으로 이관함.
- 공공부문에서는 질적인 출산 지원과 건강한 출생아의 양육을 위해 플레이마마 지원사업, 민간과 연계한 임부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양(모)친 학급, 미숙아 및 저체중출생아를 비롯한 신생아의 방문지도,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캠페인, 육아교실 등 모자보건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건강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취업모성 자녀가 입원하거나 정서적․심리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또한 미숙아 및 발달장애아에 대해서는 이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공적 비용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임산부 및 출생아가 맨 처음 접하는 건강(보건의료) 전문가는 요구되는 서비스에 따라 약간 상이하나 대부분 지역사회 모자보건 간호사, 지역보건간호사, 또는 가정방문간호사 등임. 이들은 임신 초기, 그리고 출산 직후부터 산모를 방문지도 함.
- 아동의 문제가 발달적 또는 행동적 문제인지, 만성질환인지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의료인력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프랑스 및 네덜란드에서는 아기가 출생 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스케줄 등 이행해야 할 것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설명하는 ‘아기건강수첩’을 개발하여 발급, 배포하고 있음.
2. 모성 및 영유아․청소년 건강수준
□ 모성사망비는 1997년 출생 10만명당 20명에서 2000년 15명으로 감소되었으나 OECD 국가 평균(11.6명)보다 높고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영아 사망은 2002년 5.3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일본이 출생 천명당 3.1명, 스웨덴 3.3명, 프랑스 4.1명으로 아직 높은 편임.
□ 출산아가 사망한 경우인 사산은 2002년 5,044건, 2005년 3,144건이어서 저출산 극복에 장애가 되는 주산기 사망 감소가 관건임.
□ 영아기 의료이용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규모 대비 총 입원진료일수의 실 증가비율이 2005년 131%이며, 입원‧외래‧약국의 총진료비는 160% 이었음.
□ 1~4세 유아의 의료이용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규모 대비 총 입원진료일수의 실 증가비율이 2005년 146%이며, 입원‧외래‧약국의 총진료비는 166%이었음.
□ 청소년은 충분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건이 연간 14만건으로 추정되어 이들의 생식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유배우 가임여성 중 임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발성 불임은 13.5%이며, 임신경험은 있으나 이후 임신 및 출산이 안되는 속발성 불임이 9.7%임. 2000년 이후 신규 불임으로 진단된 대상자수는 2005년 까지 5년 동안 44만 1천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불임치료를 실시한다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됨.
□ 제왕절개분만율은 2005년 37.1%, 완전모유수유실천율은 2005년 16.5%로 급격히 감소함.
□ 아동학대 발생률은 2000년 전 가구의 약 43.7%에서 아동 부당 취급이 발생되었고, 그 가운데 23.5%가 신체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됨.
3. 모성과 어린이 건강 법령 및 규정
□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률은 ‘모자보건법’이며,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 감소와 질병예방,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동 법에는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 보급’,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전문적인 의료봉사’ 등으로 모자보건서비스를 국한하고 있어 모성 및 영유아 건강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등이 간과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인구억제정책이 이루어졌던 1990년대 중반까지의 사업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저출산 시대의 출산장려정책 방향과는 상치된 규정에 대한 수정, 보완이 요구됨.
4.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수행체계
가. 모자보건사업 구조
□ 보건소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구조를 구비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141개 응답보건소의 29.8%가 단독으로 모자보건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41.8%가 건강증진 팀에서 모자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음.
□ 의사를 제외한 정규직 사업담당 간호 및 보건직 인력(검사실 임상병리사 등 검진인력 제외)은 보건소당 평균 1.8명(대도시 2.2명, 시 1.8명, 군 1.6명)이었음.
- 사업인력 중 모자보건사업에 자신의 업무 중 1/2 이상 투입한 인력이 없는 보건소가 14.3%로 나타나 여러 인력들이 개별 모자보건사업을 분산하여 추진하고 있었음. 여기에는 특히 군지역 보건소가 17.8%이어서 출산 및 영유아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지역의 모자보건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나. 모자보건사업 과정
1) 사업 특성 및 관리대상 규모
□ 2006년도 141개 보건소에서 관리한 모자보건사업 관리대상 규모는 관내 출생아 수는 평균 1,715명이었고, 등록 영유아수는 3,799명으로 평균 1.8명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동 수치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력부족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알 수 있음.
□ 모자보건사업 중 가장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된 사업은 ‘임산부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36.2%),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19.0%)이었음. 반면, 가장 적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된 사업은 ‘고위험 임부특별관리’(22.8%), ‘성교육 및 성상담’(18.3%)으로 나타남.
□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보건소 소재 전주민이 아니라 소재지역의 인접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업(동네 의원 수준)은 ‘임산부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업’, 가정방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제공되는 사업은 ‘미숙아 등록 및 추구관리’(58.6%), ‘선천성이상아 등록 및 추구관리’(33.3%)로 나타남.
□ 보건소 특화사업으로 11.1%의 보건소가 임부 엽산제 공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97.8%가 등록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었음.
- 임산부 철분제 공급은 지역 호응도가 높아 보건소 자체예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임산부 건강진단사업은 보건소 내소 대부분의 임부가 병원에서 산전검진을 실시함에 따라 검진 중복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2) 지역사회 모자보건 진단 및 사업계획 수립 실태
□ 지역사회 진단을 위해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한 보건소는 임산부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지역주민 대상 47.2%, 보건소 등록대상 58.7%이었음. 영유아 대상 사업계획을 위해 지역주민 대상 조사실시 보건소가 38.2%, 등록자대상 56.0%이었음. 불임부부 실태조사를 위해 지역주민대상 조사실시 보건소는 21.3%, 등록대상 37.6%이었음.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보건소는 임산부 대상 49.5%(대도시 63.2%, 시 45.7%, 군 34.6%), 영유아 대상 42.6%(대도시 42.1%, 시 41.2%, 군 45.5%)임.
3) 모자보건사업 결과
□ 모자보건사업 문제점은 (전문)인력 부족, 사업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이와 관련된 사업인력의 교육 및 훈련 미흡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음.
□ 주민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31.7%),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22.0%)이며, 사업 특성상 지역통계가 중요한 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27.0%), 임산부 건강관리·건강진단(21.4%)으로 응답함.
□ 국민의 건강증진이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사업은 모유수유 증진(82.1%), 미숙아 등록 및 의료비 지원관리(80.5%), 선천성이상아 등록 및 의료비 지원관리(71.4%)이었음.
□ 현 보건소의 시설 및 장비와 사업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기술 측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건소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업은 ‘고위험 임부특별관리사업’(69.8%),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사업(34.6%), 3세아 검진 (31.0%), 6세아 검진(30.2%)의 순이었음.
□ 보건소의 시설 및 장비와 인력 등을 고려할 때, 보건소에서 예산 지원과 관리만 하고 직접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45.7%가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이라고 응답하였고, 고위험 임부 특별관리 (44.1%), 영유아 예방접종사업(41.7%) 순이었음.
□ 중앙에서 실시하는 모자보건사업 평가결과는 55.9%(대도시 57.8%, 시 50.0%,군 60.0%)의 보건소장만이 활용한다고 응답함.
5. 지역 모자보건 관리를 위한 교육자원 및 고위험신생아 관리체계 현황
가. 임산부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체조 프로그램
□ 최근 소자녀 가치관의 확립과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증대로 보건소를 비롯한 민간단체, 병‧의원 등에서는 임산부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안전한 출산 뿐 아니라 임신 전후 정서적․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소와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보편적인 이용이 어렵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검증이나 필수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재 상태에서 문화센터, 개인 문화원 등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임산부교육 및 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음.
나. 분만개조서비스 시설
□ 최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분만개조서비스를 실시하는 산부인과의원의 경우 2005년 4월 1,872개소에서 2006년 4월에는 1,784개소로 88개나 감소했으며, 소아과 의원도 이 기간동안 2,220개에서 2,174개로 46개나 감소된 것으로 파악됨.
□ 전국 248개 행정구역에서 분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지 않는 지역은 51개 지역이며 경북이 가장 많아 10개 군지역이었고 그 다음으로 전남이었음.
다. 미숙아집중치료시설의 미흡 및 지역적 불균형
□ 영아 사망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미숙아임. 미숙아의 정상적 건강한 생존아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고위험 신생아를 진료하는 신생아집중치료에는 충분한 인원의 고도로 훈련된 전문의, 간호사 및 치료 장비와 특수 시설이 필요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확보되어 있는 신생아 중환자 병실은 미국의 기준에 비하여 61.7%에 불과하며, 신생아 중환자의 이송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6.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체계의 재설정
가. 모자보건사업 대상 및 범위 확대와 가족계획 사업내용의 삭제
□ 저출산이 결혼 및 출산기피 라는 점에서 볼 때,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한 임신한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데에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 ‘모자보건법’의 대상을 가임기 남녀로 확대하여 남성을 포함하는 법률로 개정하고 임신 및 출산지원을 할 수 있는 제 사업의 근거와 재원확보 기반을 구축, 사업추진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임.
□ 모자보건법 상의 사업내용 중 ‘가족계획사업’ 과 관련된 내용들을 삭제함.
나. 질적 인구의 출산을 위한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의 정비
□ 임신 16주의 태아는 이미 심장박동이 시작되어 생명체로 인정되고 있으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태아의 사망을 임신 22주 이후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모자보건법시행령’(제15조)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인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는 조항을 임신 22주로 수정함.
□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절 허용기준이 임부나 배우자의 질병 여부 등에 따라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태아의 이상이나 기형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최근 첨단 의과학 기술의 발달로 발견된 태아의 유전적 결함이나 이상으로 인해 시행되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이어서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문화가 요구됨.
- 예를 들어, 산전검진 또는 태아검사를 통해 이상이 예견되는 태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어서(의료인이이에 대한 조치를 등한시하였거나 충분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유전적 결함이나 이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형 또는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한 경우 의사의 책임여부가 사회문제화 될 수 있음. 의학적으로 합당하더라도 양질의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원치 않는 출산의 결정권은 법적 논란이 제기 될 수 있음.
다. 출산지원 및 질적 인구 생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개선 및 프로그램개발
□ 본 연구에서 생애주기별로 모자보건사업 대상자의 문제와 사업제공자의 문제를 규명한 결과를 근거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함.
- 공공부문의 역할을 위험사정(Risk assessment), 위험 감소를 위한 사회적․ 의학적 이상 및 장애상태의 조기치료 및 재활, 그리고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민간 자원을 활용함.
- 임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서비스 중복과 전문적 기술을 요구함에 따라 효율적, 질적 사업 제공을 위해 보건소에서 임신신고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쿠폰을 첨부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 임신 중 1회, 생후 6개월에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는 불임치료 마지막 단계인 시험관아기시술에 국한된 지원에서 탈피하여 그 이전 단계인 시술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함.
- 또한 불임 관련 정보의 획득 및 치료과정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불임의 사전 예방 및 조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민간 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용자원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보건의료체계 및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출산지원 및 차세대 인구 자질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사업을 아래〔그림〕과 같이 개발하고 양질의 효과적‧효율적, 적시의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자원, 조직 및 관리전략을 재설정함.
- 지역사회 민간부문간의 연계 방식은 보건소 역량, 지역사회 자원, 건강문제의 심각성, 서비스 전문성에 따라 공공-민간 기능분담, 민간위탁 (contracting out) 및 보조금 지급, 민간 중심 및 구매권(바우쳐:vouching) 방식 등을 고려함.
- 보건소에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될 사업은 기존 사업의 경우, 모유수유 증진사업, 영유아 관리(대상자 등록 및 관리사업),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학교 및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현재보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이며, 신규 사업은 가임기 여성에 대한 엽산 보충 및 교육 캠페인,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캠페인, 보충식(이유식) 잘 먹이기 사업, 영유아 건강정보 상담, 맞벌이 가정 건강관리 휴일상담, 아동의 환경유해요인에 대한 보호 캠페인등임. 그 외 대부분의 서비스는 민간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
□ 개발사업의 추진은 지역 특성 및 요구도에 따라 다를 것이나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면서 인력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이 장기간 또는 전문인력이 추가로 요구되지 않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함.
- 사업인력에게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재원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서비스 실체를 규명하고 현장성을 반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밀착형 사업 모형을 개발한 후 적정예산을 산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06년「새로마지 플랜 2010」과 2008년 희망스타트(한국형 Head Start)」 프로젝트와 연동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저소득층 영유아의 외래진료비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같은 시기에 도입하는 것으로 정함.
□ 사업평가체계는 기술적 질 수준, 고위험 관리, 접근성, 역량, 이용자만족도 등이 반영된 사업별 과정 및 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모자보건 문제가 지역마다 달라「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영역에 대한 평가지표를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택, 결정하는 평가체계를 추가,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구성함. 중앙단위에서 제시한 사업의 평가지표가 지역단위에서는 지역문제를 고려할 때, 우선순위가 낮을 경우 각 지역에서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 평가지표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함.
7.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강화를 위한 향후과제
□ 모자보건 소요재원은 1999년 기준 국고부담 비율이 2% 내외로 대부분 본인부담(56%)과 보험급여(42%)에서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 이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약 58억),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약 140억),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약 40억) 등이 도입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의 경우 검사종류 및 사업대상이 확대되어 국고부담 비율은 다소 증가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OECD 국가의 대부분이 국가에서 모자보건 재원을 부담하고 있음을 볼 때, 여성과 어린이 건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여 사업예산을 확충하여야 할 것임. 일반회계 예산과 ‘건강증진사업기금’ 등의 일정비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 공공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고 재원확충 기전을 마련하여야 할것임.
□ 각 지역사회에서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밀착형의 자주적인 정책추진을 통해 지방 자치적으로 선택하여 집중하는 사업 추진체계의 수립이 필요함.
- 중앙차원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계획은 전국 각 지역별 인구구조, 임신‧출산 환경 등의 인프라나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채 중앙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수립되었으므로 한정된 자원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임신, 출산,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환경 진단을 통한 지역맞춤형 세부 시행계획이 필요함.
-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다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의 현장 즉, 산업장, 기업, 학교, 보건의료시설 등 분야별 대표 또는 출산지원 환경을 바꿀수 있는 기획관계자가 참가하고 이들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목적과 방침을 정립하여 출산지원과 차세대 인구 자질 향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약서, 합의서, 협력서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
- 임신, 출산 및 영유아 건강과 관련된 여성과 어린이의 욕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책임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기업 및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해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략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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