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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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흡연 예방 및 금연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흡연이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지면서 각 국에서는 금연정책을 수행하여 왔으며,이 결과 금연이 확산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 감소 및 의료비 절...
Ⅳ. 연구결과
1. 흡연 예방 및 금연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흡연이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지면서 각 국에서는 금연정책을 수행하여 왔으며,이 결과 금연이 확산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 감소 및 의료비 절감 효과 등이 나타났다. 그 동안의 금연정책의 실시 결과 담배생산 포장 규제, 흡연구역의 제한, 담배 광고규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연합적인 조치들은 2~10%정도의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며, 담배가격의 인상은 별도로 담배가격을 10% 상승시킬 때 담배수요를 4~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orld Bank, 1999). 각 정책별 흡연율 저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담배생산제조가공과정과 관련된 정책
담배제조과정에 개입하는 정책으로는 연초생산량 감소 정책, 담배성분규제, 담배포장의 규격화 및 경고문구게재 등이다. 연초생산량 감소 지원 정책으로는 연초공급규제, 대체작물의 개발, 연초 가격 인하정책이 활용되어 1985년에서 1993년까지 연초가격은 29% 하락하였으나, 대부분의 다른 농작물과 생필품들의 가격은 이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여, 이러한 정책들은 연초 생산의 감소에 효과가 크지 않다.
담배 포장지에 담배의 해로움을 나타내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법제화하여 담배소비를 감소시키는 정책은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경고문구 보다는 경고그림의 효과가 더 높다. 미국에서는 1965년 연방담배상표 부착 및 광고법(Federal Cigarette labelling and Advertising Act)에서 건강경고문을 담배갑에 표시 의무화하였으며, 이 정책은 담배 소비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손용엽, 2002). 터키에서는 담배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법제화 한 이후 시행 6년 후 8%의 흡연율이 감소되었다(World Bank 1999). 담배갑에 그림 경고표기를 의무화한 캐나다 암협회에서 경고 그림의 효과를 흡연자 633명을 포함한 2,031명 캐나다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44%가 그림경고로 담배를 끊어야 하겠다는 동기가 생겼으며,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한 사람의 38%는 그림경고에 의해 자극을 받았다. 또한 21%가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 그림경고를 보고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금연운동협의회, 2002.1.9)
나. 담배 판매 과정과 관련된 정책
담배가격의 인상은 흡연율 저하에 효과가 큰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담배가격의 인상폭이 적을 때는 담배소비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인상폭이 클 때 담배소비감소효과도 크다. 일본의 흡연자 2,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재 250엔 정도인 담배 한 갑 가격이 1000엔(약 만원)으로 오른다면 흡연자의 63%는 금연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00엔으로 오를 경우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은 흡연자의 16%에 불과 했다(매일경제, 2002.9.3). 또한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큰데, 담배소비량의 가격탄력도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 높다. 선진국의 경우 -0.4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0.8이다(World Bank, 1999). 또한 연령별로는 성인보다는 청소년에게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Lewit와 Coate (1982)는 성인 흡연율의 담배가격 탄력도를 -0.26으로, Chaloupka와 Grossman(1996)은 청소년 흡연율의 가격 탄력도를 성인의 경우보다 높은 - 0.68로 계측함으로써 담배가격이 상승했을 때 청소년의 흡연율이 성인의 흡연율보다 더 많은 0.68% 하락하게 된다고 보았다.
다. 담배소비과정과 관련된 정책
담배 소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는 흡연구역의 제한, 담배회사의 광고규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정책이 활용되고 있다. 흡연지역 제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의 흡연율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물 내 완전금연을 채택한 사업장에서는 니코틴 농도는(1ug/m3 이하), 흡연이 허용된 사무실에서의 니코틴 농도(2~6ug/m3)의 ½ 이하로 감소된다(Hammond, 1999). 그러나 흡연구역을 제한하더라도 이 제한을 잘 지키지 않거나, 흡연구역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고 화장실, 복도 등 열린 공간일 경우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니코틴 함유량의 차이가 적다(백남원, 2002) 60개국의 흡연율과 흡연규제의 상관관계 연구결과에서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가 15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 저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애숙 외, 2001). 미국의 경우 직장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를 통하여 담배 소비량이 4~10%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The World Bank 1999),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흡연구역을 규제하는 건물의 직장인에서 흡연구역규제 후 흡연량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57.5%(김한중,2000) 이었다.
일반인들의 담배구입 여부는 담배광고의 영향을 받는다. 담배 광고를 잡지에서 본 후의 담배 구입할 확률은 21% 증가되며, 가게에서의 담배광고를 본 후 또는 담배회사에서의 후원 행사 이후 일반인이 담배를 구매할 확률은 38% 증가된다(Caroline Schooler, et al., 1996). 한국에서도 1990년 개최된 말보로 다이내스티컵 축구대회와 1990. 10월말 서울에서 개최된 말보로 테니스 대회 이후 해당사의 제품이 뚜렷한 판매 신장을 한 기록이 있다(이윤규, 이병철, 1992). 역으로 담배광고의 금지는 담배 수요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33개국에 대한 1970~1986년 간의 관찰결과 담배광고의 제한 정도가 담배소비감소와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Lynch B. S., Bonnie R. J., 1994).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TV에서의 흡연장면은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한다. 이상욱 등(2203.1)의 연구에서는 TV에서의 흡연장면을 보고 흡연출연자에 대한 동경경험을 가진 경우가 13~18세의 25.3%, 19~29세의 30.6%, 30~39세의 25.3%로 TV에서의 흡연장면이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금연 정보 제공도 금연의 효과가 크다. 네덜란드에서의 대중매체를 활용한 금연효과를 실험한 결과, 흡연자 그룹 중 88%가 금연캠페인을 인지하고 있었고, 45%가 금연캠페인의 내용을 기억하였다. 또한 금연캠페인을 많이 접촉한 사람일수록 금연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로 흡연자 중 4.5%인 187,000명이 금연을 한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 런던에서 연극, 포스터, 리프렛, 공익광고를 활용한 1년간의 금연캠페인 결과 흡연율 6.4%가 감소되었고, 금연으로 인하여 얻은 평균수명 1년당 평균 105파운드가 소요되었다(W. Stevens et al., 2002). 캐나다에서의 학생 대상 금연교육은 학생 1인당 67$의 경비가 소요되었으나, 초기에는 6% 후반부에에 4%까지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평생1인당 $3400의 건강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Health Canada, 1996).
라. 포괄적인 정책의 효과
담배광고 금지, 금연홍보 등의 정책은 개별적인 금연효과가 있지만 다각적인 금연정책이 동시에 진행 될 때 금연사업의 효과가 더욱 커진다. 흡연광고 규제외에 포괄적인 매체를 동원한 금연광고가 금연에 효과가 크다. 뉴질랜드에서 1990∼1991년간 담배광고금지외에 담배광고 및 후원, 담배 값 인상의 주요 담배규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1년간 담배판매량이 7.5% 저하되었다(Smee C., Parsonage M., Anderson R., Duckworth S., 1992) 또한 담배가격의 인상과 금연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그 효과가 더 크다. 담배가격의 인상과 흡연규제 정책을 동시에 실시한 미국의 메사추세스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은 각각 125갑과 100갑(1999년 1년간)인데 비하여, 흡연규제정책만을 실시한 48개 기타주의 1인당 담배소비량은 139갑이었다(CDC, 1996).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에서의 담배광고 및 후원 전면 금지, 건강경고문, 담배 해악 홍보, 담배판매연령제한 등 포괄적인 담배규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흡연율이 14%~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금연운동협의회, 2000).
2.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현황 및 평가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금연정책을 기획평가 (금연관련법제도 및 예산배분 현황), 과정평가 (금연관련 법제도의 실천도), 결과평가 (흡연율의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기획평가: 금연관련 법제도 및 예산 배분의 현황 및 평가
1) 금연관련 법의 현황
담배생산과 관련된 법에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아 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담배농가에 대한 장려정책은 폐지되었으나, 담배제조시 내용물에 대한 관리는 2001년 니코틴과 타르에 대한 성분공개를 시작한 단계로 모든 성분에 대한 관리 체계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담배의 포장지의 경고문구 표기는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경고문구기재 범위가 담배포장지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20으로, 경고문구도 2종 이상을 사용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담배의 경고문구는 캐나다에서는 그림경고를 활용하한 결과 금연의 효과가 높았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12종의 다른 경고문구를 변경하여 사용하여 금연효과를 높였다. 우리나라도 경고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림의 경고 등 다양한 경고문구 법제화가 필요하다.
생산된 담배를 판매하는 단계에 관련된 규정은 우리나라는 이미 강도 높은 법을 제정하얐다. 1972년 제정된 담배전매법에서부터 담배의 생산~판매의 모든 단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정하였다. 또한 청소년흡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담배 판매인의 자격을 강화하였다. 또한 1992년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고,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담배 판매금지를 하였으며,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경우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도록 규정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였다.
담배소비단계법령으로 담배광고는 강력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흡연구역 규제도 포괄적이다. 현재 담배광고는 잡지, 소매인영업소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되어, 광고금지는 강력하다. 그러나 광고의 완전한 금지가 되어야 실질적인 광고금지효과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광고 전면금지가 법제화가 필요하다.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및 금연구역 분리는 점차적으로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흡연구역의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 강도 높게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연교육에 관련된 법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당시 있었던 500인 이상 사업자에서의 보건교육 실시 의무는 1999년 권고 사항으로 변경되어 금연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은 약화되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2) 금연정책 실천을 위한 적절한 재정지원
국가주도의 금연정책의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존한다. 금연사업비는 2000년 10억, 2001년 30억, 2002년 80억, 2003년 70억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0%, 2002년 7.5%, 2003년 3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각 연도).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은 98%가 금연교육홍보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2003년도 금연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홍보사업에 98.0%, 흡연자 건강검진 6.1%, 흡연사업 기획 및 평가에 2.6%의 순으로 대부분이 교육홍보사업에 배정되어 있다.
성공적인 금연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담배의 생산과정에서 소비자의 흡연 시점까지 포괄적인 정책이 실시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정책으로는 담배생산농가, 공장근무자 및 판매인에 대한 전업지원, 담배제품의 내용물 기준 제시 및 확인, 담배포장지 기준 제시 및 확인, 담배판매단계에서 지정된 업소 및 인력만이 판매를 하도록 규제와 감시,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 금지 실천 확인, 금연 및 흡연구역 설치비 지원 및 실행 감시, 담배 광고규제 실시 현황 모니터링 및 간접광고 모니터링, 비흡연자를 위한 흡연예방, 흡연자의 금연교육 및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으로 인한 질병 조기검진 및 치료이다. 또한 전체적인금연사업의 기획 및 해당 사업별 모니터링 및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각의 사업의 실시에 앞서 장단기 금연사업 기획, 사업의 실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평가에 대한 환류체계의 수립에 대한 예산 배정도 필요하다.
나. 과정평가: 금연정책의 실천 현황 및 평가
1) 담배 제조과정 정책 평가
우리나라의 담배생산농토는 1970년 4만 3천 헥타아르(전체농토의 1.85%)이었던 것이 2000년 24,300헥타아르(1,23%) (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 2003 (2nd ed))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감소는 금연정책 보다는 우리 나라의 농업의 쇠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담배판매단계 정책평가
담배판매단계에서는 담배판매가격과 불법판매의 관리가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의 경우 담배가격은 담배세금의 인상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1) 그러나 지난 10년간 담배가격의 인상은 소비자물가의 상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1991∼1995사이에 담배가격 상승률은 4.92%이었으나, 소지바물가상승률은 6.21%이었다. 또한 1996∼2001년 사이에 담배가격 상승률은 6.45%이었으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29%이었다. 또한 담배가격이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에 비하여도 가격이 낮은 편이다. 서울에서 말보로 1갑을 사기 위해 일해야 하는 노동시간은 17분으로 말보로 1갑을 사기 위해 드는 노동시간이 뉴욕 23분, 런던 24분, 파리 25분, 마닐라 24분, 홍콩 36분, 방콕 46분, 싱사폴 52분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서울은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시간이 소요된다. (USB "Prices and Earnings 2003". Philip Morris 한국지사.) 유럽에서 흡연율 저하를 위한 담배가격의 인상시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가격의 상승을 하였고, 프랑스와 벨기에는 담배가격을 소비자 물가상승지수에서 제외시킨 전래를 참고하여, 물가상승지수에서 담배를 제외시키고 담배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여야 금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법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고,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담배 판매금지,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는 이루어지고 있다. 미성년자 흡연자 중 절반 정도(49.6%)는 담배를 편의점이나 소매점, 전철이나 버스정거장 주변 가판점 등에서 구입하고, 자판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10.6%(한국소비자연맹, 2000.4월~7월, 서울시내 거주 중고교생 1,016명을 대상 조사 결과)로 청소년의 담배구입은 법의 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또한 당구장, 노래방, 술집, 카페, 만화가게 등의 출입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피는 것으로 보고되어, 유흥업소에서의 담배판매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창희외, 1997). 이에 2002년 담배판매자격이 없는 일반유흥음식점에서의 담배판매금지법의 새로운 규정은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3) 담배 소비단계 정책
간접흡연의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제한 및 흡연시설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 법은 국민들의 호응도는 높으나, 실질적인 준수율은 낮아서 법의 실천도 증가를 위한 행정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002년 실시된 전국 148개의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전화 조사에서는 공공시설관리자의 응답에 의하면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 구분을 지키는 경우가 71.5%에 불과하였다. 또한 흡연구역에 부착하여야 하는 스티커 등 표시를한 경우는 91.2%, 칸막이 58.1%, 환기시설 79.7%로 필요시설 설치율도 미비하다. 금연구역에서의 반드시 금연준수를 하는 경우는 41.9%로 절반 정도만 법을 완전히 준수한다. 이러한 법 준수율이 낮은 이유로 이러한 규제를 감시할 집행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시설관 리자가 56.8%로 집행인력의 증원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흡연구역 규제 정책이 필요한정책이라는 93.7%로 호응도가 높은 정책이므로 정책 실천이 가능하도록, 흡연구역설치비
지원, 법 규제 감시강화를 위한 인력의 보강 등 재정 및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담배광고의 규제 실천도는 높다. 그러나 법에서는 규제하지 않는 담배의 간접광고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KBS1 등 4개 공중파 방송국에서 방영된 흡연장면조사결과 평균 1시간당 3.6건의 흡연장면이 방영, 한 개 방송국 당 1시간에 1회 가까이 흡연장면이 방영되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드라마 총방영횟수 4,467회 흡연장면 1,795회로 드라마 1회당 0.4회의 흡연장면 방영되어 총 방영횟수의 40%에 해당되는 높은 흡연장면을 연출하였다. 또한 (2002. 11. 18 ~ 2002. 12. 1)에 MBC, KBS, SBS, EBS에서 방영된 드라마 34편에 대한조사결과 방송 1회당 흡연장면 방송국별로 MBC는 0.52회, KBS는 0.46회, EBS는 1회(흡연을 주제로 한 청소년 드라마의 영향임)로 2001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일반인들은 TV에서의 흡연장면규제에 대하여 남자의 88.6%가 여자의 80.5%가 찬성하고 있으며, TV에서의 흡연장면 완전금지규제에 대하여는 남자의 64.4%가 여자의 52.2%가 찬성하여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2년 12월을 기점으로 KBS, SBS가 방송내 흡연장면을 중지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여전히 MBC와 케이블TV에서는 지속적으로 흡연장면이 방영되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규제정책 보다 적극적인 금연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방송, 학교, 보건소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의 금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 및 금연실천율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TV매체를 통한 흡연예방 및 금연공익광고는 2000년 12월부터 시작하여 꿈을 위하여, 담배, 젊음의 이름으로 거부합시다 등 6편을 제작 방영하였다. 광고에 따라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33.2~84.6%의 인시청경험률을 보였고, 금연의 해로움 및 타인에 대한 금연권유를 하는 등 금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오희철 2003; 서미경 2001) 공익광고가 금연 분위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으므로, 향후 공익광고는 지속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대상별 목적별 기획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그간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보건소에서의 금연사업은 1998년 8개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금연 사업이 2002년부터 54개소의 보건소로 확대되어, 양적인 팽창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성성인 흡연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금연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전체의 9.7%에 불과하며, 15%의 사업장에서는 흡연규제 조차 하고 있지 않아 향 후 사업자에 대한 금연캠페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 결과평가: 흡연율의 변화 및 정책의 기여정도
흡연율의 변화와 각 정책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지난 기간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금연에 대한 법이 포괄적으로 강화된 1995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본격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한 1999년의 두 해를 기점으로, 1995년 이전 법적인 정비가 미비하며 재정적인 지원도 없었던 기간 1986 ~ 1995(기간1), 법적인 정비는 이루어졌으나, 예산지원이 없었던시점 1995~1999(기간2), 법 적인 정비와 예산이 지원된 시점 1999~2003(기간 3)으로 구분하여 흡연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986~1995년 사이에는 담배전매법에서 담배판매자 관리, 담배포장지에 경고문구 표기, 담배광고의 금지, 담배포장 훼손상태 판매금지 등의 법과 1회의 담배가격 인상이 있었다. 이 기간에는 흡연율이 증가되었다. 다만 여성성인에서의 흡연율 감소가 있었다. 이 이간에전체 여성의 흡연율은 1985년 7.8%에서 1994년 3.5%로 감소하였으나, 60세 이은 31.1%에서 7.1%로 50~59세는 16.4%에서 8.2%로 감소하여(대한결핵협회, 한국갤럽), 정책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노년층 여성의 건강에 의한 금연일 가능성이 높다.
1995~1999년 간에는 흡연구역규제조치에 대한 규정이 첨부되고, 전반적인 기존의 담배규제 정책도 새로이 강조되었다. 이 기간에는 성인남성 흡연율 저하만 있었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 저하는, 새로이 신설된 흡연구역규제정책과 3차례의 담배가격 인상이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1999~2003년 사이에는 담배판매자에 대한 자격이 강화되어 일반 음식점에서 담배 판매가 금지되었고, 일률적으로 실시하여 오던 연초 수매가 중지되었다. 또한 2002년부터 담배포장지에 타르와 니코틴 함량을 표기하였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었고, 이 예산이 금연홍보교육사업 지원에 98% 이상 배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 연령층에서 흡연율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의 담배판매 금지 등 법의 강화, 담배가격의 인상, 예산의 지원을 통한 금 연캠페인의 통합정책이 청소년, 여성의 흡연율 저하에 기여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법만 제정되었고, 실질적인 금연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1994~1999년 사이에는 성인남성흡연율이 8.0% 감소한 외에는 다른 연령과 성별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나 법적인 지원 외에도 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정책에 예산을 배정하기 시작한 1999~2003년 사이에는 모든 연령과 성별에서 흡연율의 저하를 보였다. 예산의 지원이 금연홍보교육에 98%가 배정되었음을 감안 할 때 1999~2003년간의 흡연율의 변화에는 금연교육홍보캠페인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각각의 정책이 별도로 진행될 때보다 통합된 정책이 동시에 진행될 때 더욱 효과가 크다는 이론이 적용되었을 가능성도높다. 대상별 정책 접근의 효과는 성인남성은 담배가격의 인상, 흡연구역규제를 통한 흡연율 저하가 가능하나, 여성과 청소년은 법 적인 제제외에도 금연교육홍보, 담배가격인상의세 가지 통합된 정책 특히 금연교육홍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가정할 수 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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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Conclusion and Suggestion
Korea enacted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in 1995, and created national health promotion...
Chapter 5 Conclusion and Suggestion
Korea enacted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in 1995, and created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s, thus endeavoring to reduce its smoking rates and prevent smoking. Consequently, smoking rates in all age groups in both sexes were lowered during the period of 1999-2003 when legal backing and financial support for no-smoking policies from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s were provided. This fall in smoking rates, presumably,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enactment of related acts, their implementation, financial support, and education and publicity campaigns on no smoking, combined to work. According to targets, it is possible to lower the smoking rate of adult males through hikes in cigarette prices and the reinforcement of acts for the regulation of smoking areas, while no-smoking education and publicity efforts and hikes in cigarette prices in addition to legal regulations, all combined to serve as crucial variables in lowering the smoking rates of women and juveniles. However, at the current speed of lowering the smoking rates, it would be difficult to achieve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s smoking rate goal of 30% among adult males by 2013. Thus, related acts should be reshaped, corresponding support should be increased, and financial support should also be provided to implement comprehensive no-smoking policies including no-smoking education and publicity efforts.
Korea's no-smoking-related acts and systems, in terms of the WHO's recent basic pact on cigarettes regulation, can be said to b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lso, they can match those of Australia, Canada and United States that are experiencing smoking rates, but a few points have to be improved as follows. To lower smoking rates, strict management is required from the point of tobacco manufacturing, and also criteria of tobacco components should be reshaped and be disclosed, thus allowing consumers to have accurate information on them. Also,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cigarette packaging designs from being used as cigarettes advertising, and to use various warning phrases and pictures to alert consumers to cigarette hazards. Cigarette vending machines are mandated to be installed in areas that juveniles are restricted in accessing; however, to implement this regulation, areas where cigarette vending machines are allowed should be specified. Also, a complete ban on cigarettes advertising is required, and a need is required to enact an act to ban indirect advertising through TV and other public media. In addition, to reinforce no-smoking education and publicity efforts, a need is seen to reinstate the phrases in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enacted in 1995 that mandated health education by businesses with a size of over 500 workers.
To lower smoking rates through cigarettes management, no-smoking policies are required in all stages from tobacco manufacturing to consumption by consumers, and with financial support focused on publicity and education efforts to date, it should be extensively expanded to assist tobacco farmers, workers engaged in tobacco manufacturing, and cigarette sellers in changing their jobs, to determine the criteria of tobacco components, to monitor the compliance with related acts on cigarettes sale regulation, smoking area regulation, and indirect advertising regulation,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smoking and non-smoking areas, to help smokers quit smoking, and to examine and treat smoking-related diseases early during their occurrence. Also, budgets should be alloted to establish a system to provide feedbacks on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short- and long-term no-smoking business planning and implementation.
Also, the increase rate of cigarette prices, will be effective in lowering smoking rates, only when it is higher than that of prices. Thus, the increase rate of cigarette prices should be heightened more than that of prices, and in the long term, cigarettes should be excluded from price increase index. Also, to strongly implement regulations of banning cigarettes sale to juveniles, separation and establishment of smoking areas, and no smoking in non-smoking areas -- these receive a highly favorable response --, monitoring efforts and financial support should be reinforced. Monitoring should continue to prevent public media from conducting indirect advertising, and corresponding crackdowns should also be accompanied. Also, no-smoking publicity campaigns were found to be effective in lowering the smoking rates of juveniles and women. This remarkable feat was made possible by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alth,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and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In contrast, workplaces have yet to reinforce the implementation of no-smoking programs. Given that the smoking rate of adult males is 60%, and they work in such workplaces, a need is seen to provide support for no-smoking programs to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