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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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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민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연구관리전문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7642 |
과제고유번호 | 1475006419 |
DB 구축일자 | 2015-06-27 |
키워드 | 허가초과 의약품,임상연구,평가,근거unapproved (off-label) use of drug,clinical trials,evaluation,evidence |
의약품의 허가초과 사용은 신약개발 및 허가과정의 특성 상 불가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대부분의 외국의 규제기관에서는 허가초과 사용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대한 사용자의 자율을 부여하되 책임감 있는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직접 관여하여 평가. 심의, 규제를 하지 않음. 그러나 허가초과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시판허가된 모든 의약품도 그렇듯이 실제 사용경험을 통한 안전성 이슈 포착과 다양하게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임상
Off-label (OL) use of drugs may be unavoidable and perhaps naturally occuring phenomenon due to the inherent flaws associated with drug development and approval processes. Most regulatory agencies of foreign advanced countries acknowledge OL use as legal. Physicians, with patients' consent, are r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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