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주)리스컴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500013895 |
과제고유번호 |
1485012828 |
사업명 |
환경건강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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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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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및 결과
1. 화관법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 제정(안) 제시
가. 운송분야 개선사항을 반영한 유독물 분류표시 개정(안) 제시
1) 유독물별(염류, 상세화합물 포함) UN 번호 확인 및 검증
UN 번호 확인 및 검증을 위해 국내외 관련 DB를 활용하여 유독물질 848종(2014. 04.14 현재), 제한물질(12종), 금지물질(60종) 및 사고대비물질(69종)을 대상으로 하여 총894종(중복물질 제외)을 검토하였다.
검증에 활용된 국내외 DB는 UN 번호 제공과의 관련성에 따라 직접적으로
III. 연구 방법 및 결과
1. 화관법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 제정(안) 제시
가. 운송분야 개선사항을 반영한 유독물 분류표시 개정(안) 제시
1) 유독물별(염류, 상세화합물 포함) UN 번호 확인 및 검증
UN 번호 확인 및 검증을 위해 국내외 관련 DB를 활용하여 유독물질 848종(2014. 04.14 현재), 제한물질(12종), 금지물질(60종) 및 사고대비물질(69종)을 대상으로 하여 총894종(중복물질 제외)을 검토하였다.
검증에 활용된 국내외 DB는 UN 번호 제공과의 관련성에 따라 직접적으로 관련된 DB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DB로 구분하였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DB의 경우 국내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사고대비물질 Key Info Guide에서 확인하였고, 국외의 경우 UN RTDG,UN No. Database(HAZREM)에서 해당물질의 UN 번호를 확인하였다. 간접적으로 관련된 DB의 경우 국내는 NCIS, 유독물 성상과 독성 및 관리정보 요약서에서 확인하였고,국외는 HSDB, ICSC 및 The Chemical Database에서 제공되는 UN 번호를 확인하였다.위의 경우에서도 UN 번호가 확인 안되는 경우는 웹에서 제공하는 해당 물질의 MSDS를 확인한 후 UN 번호를 제시하였다(그림 3).
국내외 관련 DB에서 확인된 UN 번호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UN 번호를 확인하여 최종 UN 번호를 결정하고, 해당 UN 번호에 대한 명칭 및 설명(Name and description)을 정리하였다(그림 3).
조사 결과, 총 894종에 대해 정리된 UN 번호를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표1).
Type 1은 공식적으로 해당물질에 부여된 고유 번호이고, Type 2는 해당 물질에 대한 고유번호는 아니지만, 해당물질이 포함되는 그룹(농약류 등; Type 2-1) 또는 특정 그룹(알킬페놀류, 아민류 등; Type 2-2)에 대해 할당되는 번호이다. 그리고 특정 유해성(인화성, 부식성 등; Type 2-3)에 따라 번호가 할당되는 경우이다. Type 1은 271종, 30%에 해당되었고, Type 2는 466종 52%에 해당하였다.
Type 3은 가용한 자료 내에서 UN 번호가 확인 안 되는 경우로 894종 중 18%인 157종으로, 향후 UN 번호 부여절차에 따라 번호 부여가 가능한지를 좀 더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2) 국제적인 규칙에 따른 혼합물인 유독물에 대한 UN 번호 부여 절차와 방법
혼합물인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UN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물질에 대한 UN번호가 존재하는 지 확인한다. 대부분의 혼합물의 경우 특정 등재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혼합물의 위험성(Hazard class) 정보를 이용하여 UN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혼합물에 대한 위험성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혼합물 자체의 실험결과에 따라 확보된 위험성 정보를 이용하거나, 그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구성성분에 대한 위험성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혼합물의 위험성이 결정되어 UN 번호 부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혼합물의 위험성 정보가 있는 경우 또는 없는 경우 구성성분의 유해성정보를 이용한 혼합물의 GHS 분류 결과를 토대로 위험성을 결정하는 절차는 <그림4>와 같다.
이러한 절차는 크게 혼합물의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과 그 유해성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혼합물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운송정보확인 즉 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 UN 나누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따른 혼합물인 유독물의 UN 번호 부여 방법을 절차에 따라 설명하였다(참조 : <부록 2> 혼합물에 대한 UN 번호 부여 절차 및 방법 설명서(안))(세부내용 : 최종보고서 “가. 운송분야 개선사항을 반영한 유독물 분류표시 개정(안) 제시, 2) 국제적인 규칙에 따른 혼합물인 유독물에 대한 UN 번호 부여 절차와 방법” 참조).
3) 국제위험물 운송규칙(TDG), 국제해사위험물 운송규칙(IMDG) 등에 따른 표시사항 도출
본 장에서는 국외의 UN RTDG,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IMDG 코드,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유럽경제위원회)의 ADR(Agreement Dangerous Goods by Roads, 국제도로 위험물운송규 칙), 미국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미국 교통부)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칙(49 CFR Part 172 위험물질 운송 규정), OCTI(Central Office of International Rail Transport, 국제 철도운송기구)의 RID(Regulat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ail)를 검토하였다. 국내의 IMDG와 동일한 해양수산부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위험물 운송차량, 용기,포장, 혼합포장, 컨테이너 등에 UN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전반적으로 그림문자 위에 UN 번호를 동시에 표시하거나 그림문자와 UN 번호를 각각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운송차량 등 표시방법 등에 관한고시 제정(안) 마련
1) UN 및 국내외 운송차량, 보관 등 시설 및 용기포장 표시방법 비교, 검토
본 장에서는 국내의 화학물질의 운송, 보관, 저장에 관련한 법률 내용과 UN의 유엔 위 험물 모델 규정(UN RTDG),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국외의 미국 교통부 (DOT)의 표시방법을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UN의 모델을 기반으로 운송차량 등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국내의 경우는 각 부서가 정한 법률에 따라 운송차량, 보관 등 시설 및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다.국내 운송차량, 보관 등 시설 및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방법을 규정한 법은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외에 국토교통부의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과 위험물 철도운송규칙, 해양수산부의 위험물 선박운송 및 규칙,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의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안전행정부(경찰청)의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세부내용 : 최종보고서 “나.「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운송차량 등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마련, 1) UN 및 국내외 운송차량, 보관 등 시설 및 용기포장 표시방법 비교, 검토” 참조).
UN 및 국외에서의 운송 차량 표지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UN RTDG, ADR, IMDG 및 미국 DOT에서의 표지현황을 검토하였다. UN RTDG, ADR의 경우 소형차량(1톤 이하) 및 대형차량(1톤 이상)에는 운송차량 외부에 UN 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등 용기에는 외부 양측면 및 뒷면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IMDG에서는 포장화물에 UN 번호 및 그림문자를 부착하도록 되어있으며, 소량인 경우 UN 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미국 DOT에서는 소형차량(1톤 이하), 대형차량(1톤 이상) 및 컨테이너 등 용기에는 외부 4면에 UN 번호 및 그림문자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UN RTDG, ADR, IMDG 및 미국 DOT에서는 그림문자를 표시할 경우 위험성 우선순위표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2) 10개 이내 업체를 대상으로 보관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에 대한 표시방법(안) 적용성 검토
UN 및 국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 운송에 대한 그림문자와 UN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고예방과 사고 시 적절한 대처를 하는데 다른 어느 방법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화학물질관리법 [별표 2]를 국내에 처음 적용했을때 그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별표 2]에 대한 적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필요시 수정, 삭제하거나 추가해야할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현장조사 대상업체 선정은 다양한 종류의 운송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 유독물 운반업 등록 업체와 화학물질을 다품종 보관·저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 보관·저장업 등록 업체로 하였다.현장조사는 유독물 운반 등록업체 4곳, 유독물 보관·저장 등록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운송차량에 표지방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유독물 제조업체 9곳을 선정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현장조사 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규정에 대한 표시사항을 직접 적용해보고,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보완 또는 고시(안)을 도출하였다.
3) 화관법 시행규칙(안)에 따른 보관‧저장 시설, 운반차량 형태, 용기와 포장등에 대한 표시방법을 고시(안) 마련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을 위한 고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관‧저장 시설의 정의와 운반차량의 형태와 용기, 포장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명확히 하고 세분화하여, 용도에 따른 표시방법 고시(안)을 마련하였다. 현장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현행 고시(안)에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제안하였다.표시방법에 대해 시행규칙이 비교적 자세히 제시하고 있어, 고시를 세분화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시행규칙을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고, 고시는 일부에만 적용하였다(세부내용 : 최종보고서 “나.「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운송차량 등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마련, 3) 화관법 시행규칙(안)에 따른 보관‧저장 시설, 운반차량 형태, 용기와 포장 등에 대한 표시방법을 고시(안) 마련” 참조).
2.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및 제품관련 정보제공 방안 마련
가. 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 마련
1) 화학물질 안전정보 및 하위사용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작성방법(안) 제시
화학물질안전정보는 화평법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및 시행규칙 제44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내용)에 언급되어 있으며,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에 제시되어 있다.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제25호 서식]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ECHA의 “Guidance on the compilation of safety data sheets(2014)”, Transport Canada의 “2012 Emergency Response Guidebook”,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OECD SIDS(Screening Information Datasets), CAMEO(Computer-Aided Management of Emergency Operations), HSDB(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 ICSC(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s), NIOSH Pocket guide 등을 참조하였다.앞서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제25호 서식]에 포함된 13개 항목에 대해 각각의 구체적 내용 및 작성방법(안)을 자세히 기술하였다(그림 8). 작성방법에서 화평법 내에 유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여 작성하였다1)(세부내용 : 최종보고서 “2.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및 제품관련 정보제공 방안 마련, 1)화학물질 안전정보 및 하위사용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작성방법(안) 제시”참조).
나) 하위사용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작성방법(안)
하위사용자의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화평법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및 시행규칙 제47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내용)에 언급되어 있으며, 하위사용자의 정보제공 작성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에 제시되어 있다. 작성서식에 포함된 항목에 대해 각각의 구체적 내용 및 작성방법(안)을 자세히 기술하였다(그림 9)(세부내용 : 최종보고서 “2.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및 제품관련 정보제공 방안 마련, 1) 화학물질 안전정보 및 하위사용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작성방법(안) 제시” 참조).
2)제품 내 함유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제공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 제시
제품 내 함유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화평법 제35조(제품 내 함유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및 시행규칙 제5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내용)에 언급되어 있으며,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작성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에 제시되어 있다. 작성서식에 포함된 항목에 대해 각각의 구체적 내용 및 작성방법(안)을 자세히 기술하였다(그림 10)(세부내용 : 최종보고서 “2.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및 제품관련 정보제공 방안 마련, 2) 제품 내 함유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제공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 제시” 참조).
나. 화학물질 및 제품의 정보제공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화평법에 따른 정보제공 고시(안) 마련
1) EU REACH,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내외 소비자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의 내용, 정보제공 절차·방법 조사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 및 제품의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EU REACH,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내외 소비자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의 내용, 정보제공 절차·방법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였다.국내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국외의 경우 화학물질 및 제품의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EU REACH 및 EU Toy Safety Directive를 검토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California’s Proposition 65(Prop. 65), Senate Bill No. 509, California State Senate(SB 509) 규정을 검토하였다.조사 결과, 제품 내 함유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화평법 제3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및 시행규칙 제5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내용)과 유사한 외국의 규정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단,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 SDS,와 유사한 PSDS(Product Safety Data Sheet)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OSHA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Section 1910.1200(c) - Toxic and Hazardous Substances :Hazard Communication 규정에 따라 배터리와 같은 제품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화학물질안전정보, 하위사용자 제공정보, 제품 내 화학물질 정보 등 화평법의 정보제공 고시(안) 제시
화학물질안전정보, 하위사용자 제공정보, 제품 내 화학물질 정보의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지의 작성방법을 고려하여 정보제공 고시(안)을 제시하였다.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정보 제공 고시(안)은 화학물질안전정보 세부작성 방법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고시(안) 작성하였다. 또한 각 항목별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그림 11).
하위사용자의 정보제공 및 제품내 화학물질 정보와 관련된 고시(안)도 위에서 작성한 화학물질안전정보 고시(안)과 마찬가지로 세부작성 방법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고시(안)작성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그림 12).
3.혼합물 분류표시 산업체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및 핸드북 등 제작
가. 분류표시 안내 영문 홈페이지 작성 및 유해화학물질 함량별 분류 등 분류표시 정보 갱신
1)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의 산업체 지원을 위한 영문 안내 페이지 구축
기존 GHS 유독물 지원 시스템의 분류·표시 정보는 국문만을 제공하여 국외 사용자의 국내 분류·표시 정보 영문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영문화 요구에 대해 유독물 분류·표시의 용어를 영문화하는 방법으로 수용하고 시스템에 반영하였다.
영문 안내 페이지는 시스템의 소개 및 분류 표시 정보 제공을 위한 Overview와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Search 메뉴로 구성하였고, Overview는 기존 국문 페이지의 개요 정보를 번역하여 제공하였다(그림 13).
영문 안내 페이지 제공 콘텐츠 중 유독물 분류·표시는 유해성분류항목 및 신호어 등의 GHS 분류·표시에 사용되는 용어를 영문화하여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국외 사용자들도 쉽게 국내 GHS 분류·정보를 확인하고 라벨 출력을 통해 영문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신호어가 포함된 GHS 라벨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자 편의성을 위해 신규 고시되는 분류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분류·표시 시스템 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국문/영문의 GHS 분류·정보를 동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그림 14).
최근 데이터 개방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조치로써 정부 3.0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데이터 정비 및 개인정보 취급 관리 실태 조사 등의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시스템 정비를 수행함으로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소외계층의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연구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갱신을 위해 시스템의 전반적인 웹 접근성 미준수 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이를 수정 보완/심사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의 갱신 인증을 획득하였다.
2) 신규 지정 유독물, 화관법에 따라 새로이 분류표시 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정보, 함량별 분류·표시 갱신 및 시스템 제공
신규 지정 유독물, 화관법에 따라 새로이 분류표시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사고대비물질이다. 신규 분류표시를 실시하기 위해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제시된 사고대비물질 69종의 목록을 확보하였다. 69종 중 Formaldehyde 등 38종은 GHS 분류가 기존에 되어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31종을 본 연구의 대상물질로 선정하였다.
분류표시는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유해성 항목에 대해 신규로 분류표시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신규 분류표시 작업은 기존의 GHS 분류작업 엑셀양식을 활용하였으며, 기존의 GHS 분류 로직에 따라 분류하였다. 신규 분류한 결과에 대해서는 검증을 2회 실시하였으며, 분류에 사용된 raw data는 엑셀로 저장하였다(그림 15). 사고대비물질 31종의 최종 분류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질 고시양식으로 작성하였고,해당물질의 화학물질명, CAS 번호, 유해성 분류코드(유해성 항목, 구분), 표시사항 코드(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그림 16).
함량별 분류표시는 현재 “유독물 GHS 지원 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는 함량별 물질을 제외한 미완료 물질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 “유독물 GHS 지원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량별 물질은 총 687종이다. 2014년 4월 현재 유독물로 고시된 물질은 총 848종이었다. CAS No. 없는 물질은 제외한 함량별 미분류 물질은 Lasalocid 등 총 88종이었다. 함량별 cut-off는 현재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에 제시된 12개 분류(0.1%, 0.2%,0.25%, 0.3%, 1%, 2.5%, 3%, 5%, 10%, 15%, 20%, 25%)에 대해 함량별 분류를 실시하였다. 물질별로 물질명(국문명, 영문명), 유독물 번호, CAS 번호 및 유해성 항목에 대해 함량별로 분류결과를 제시하였다(그림 17). <부록 4> 유해화학물질 함량별 분류표시결과 에 총 88종에 대한 분류표시 결과를 제시하였다.
나. 「화관법」에 따른 표시방법 변경사항의 산업체 이행 지원을 위한 핸드북 제작 및 현장 시범적용
1) 혼합물에 대한 UN번호 부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적용사례의 예 시 개발 및 상세 설명
본 연구의 결과물인<부록 2> 혼합물에 대한 UN 번호 부여 절차 및 방법 설명서(안)에서는 UN 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최종단계로써 해당 혼합물의 위험성 판단 시 나타날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단일 혹은 복수의 다양한 유해성을 가진 혼합물 예시를 작성하였다(그림 18).
2)시행규칙과 고시 (안)에 따른 라벨 작성 방법 및 사용자 매뉴얼 등이 포함된 산업체용 핸드북(안) 작성 및 전문가 검토
시행규칙과 고시(안)에 따른 라벨작성 방법 및 사용자 매뉴얼이 포함된 산업체용 핸드북(안)을 작성하였다. 핸드북은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및 라벨 작성 매뉴얼(안)” 과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정보 핸드북”으로 구성하였다. 작성된 자료들은 전문가 검토를 받아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및 라벨작성 매뉴얼(안)”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제시된① 보관·저장시설, 진열·보관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②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에 표시하는 경우, ③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사용자가 쉽게 라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였다(그림 19).
매뉴얼은 3가지 경우에 대해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제시,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상세설명, 3)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사례로 구성하였다.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벤젠을 대상으로 각각의 표시방법 작성사례를 제시하였다. 작성된 매뉴얼(안)은<부록 5>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및 라벨 작성 매뉴얼(안) 에 첨부하였다.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정보 핸드북”은 유독물질 848종, 제한물질 12종, 금지물질 60종, 사고대비물질 69종에 대해 분류표시 정보를 제시하였다(그림 20). 핸드북 구성내용은해당물질별로 물질정보(물질명, 유독물 번호, CAS 번호, UN 번호, 구조식), 유해성 항목 및 구분별 정보, 그림문자(GHS, 운송), 신호어를 제시하였다. 유해·위험 문구(H code) 및 예방조치문구(P code-예방, 대응, 저장, 폐기)는 코드로 정리하였다. 코드로 정리된 유해·위험 문구(H code) 및 예방조치문구(P code)는 부록으로 제시하여 사용자가 해당 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성된 핸드북(안)은 별책본으로도 제작하였다(참조 :<별책본>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정보 핸드북).
3) 핸드북 제작 및 산업체가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
제작된 핸드북은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라벨을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화학물질 항목별 평가지침(안) 마련 및 분류표시 일치화 절차 조사
가. GHS 인체·환경 유해성 분류항목에 대한 평가지침(안) 작성
1) 화평법에서 요구하는 주요 항목별 시험자료의 특징과 평가요소, 시험조건이나 신뢰도가 다른 자료의 활용방법 등
국내·외 유해성평가 시험항목을 포함한 화평법에서 요구하는 주요 항목별 시험자료의 특징과 평가요소, 시험조건이나 신뢰도가 다른 자료의 활용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GHS 인체·환경 유해성 분류항목에 대한 평가지침(안)을 마련하였다(그림 21, 그림 22).각 항목별 평가지침은 <부록 6> 유해성항목 평가에 관한 지침서(안) : 유전독성 및<부록 7> 유해성항목 평가에 관한 지침서(안) : 분해성 에 제시하였다.
2) 항목별 구조활성관계(QSAR), 그룹화방법 등 비시험자료의 활용방안 및 활용상의 제한 사항 등
비시험자료는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 시험을 피하기 위해 권장되고 있다. 현재 활용되는 비시험자료는 그룹화방법, Read across,구조활성관계(QSAR)을 통해 얻을 수 있다.항목별로 사용되는 QSARs 모델에 대해 활용방안 및 활용상의 제한 사항을 조사하였다.유전독성(생식세포 변이원성)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QSARs 모델인 TOPKAT(Accelrys), HazardExpert(CompuDrug Chemistry)에 대해 조사하였으며,분해성의 경우 BIOWIN 및 HYDROWIN(미국 EPA에서 개발)에 대해 조사하였다.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QSARs 연구는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평가 항목 역시 대부분 약효 관련 필요 데이터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에서 개발되어 온 QSARs 모델들은 일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 유럽 화학물질청 . (ECHA)의 등록물질 단일 분류표시를 위한 절차 조사
1) REACH 등록완료 물질의 분류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 및 분류표시 조정 절차 조사
유럽 화학물질청의 화학물질 분류·표시 조정 절차인 CLH 규정(Harmoniz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을 조사하였다. 화학물질의 CLH 제안에 대한 의견은 ECHA(제37조(4) CLP규정)에 의해 제안의 접수로부터 18개월 내에 ECHA 자문기관인 위해성평가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이하 RAC)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의견이 채택되면 RAC 의견과 관련 참고자료는 ECHA 웹 사이트에 게시된다.EU회원국, 제조 및 수입자, 하위사용자 모두 CLH를 제안할 수 있으며, 총 15단계를 걸쳐 조정과정이 진행된다(그림 23).
2) 등록완료 물질로서 관련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거나 부속사와 다른 분류표시 물질 목록화
국내 유독물 고시 물질 중 발암성으로 분류되는 물질 114종에 대해 CLP 고시와 REACH 기등록된 서류를 확인한 결과, 2개의 DB에서 CAS No.가 일치하는 물질 53종이 확인되어 유해성 항목간의 GHS 분류결과를 비교․분석하여 GHS 분류 일치율을 확인하였다(그림 24). 그 결과 EU CLP와 REACH 등록서류 분류가 불일치 하는 물질은 총 41종으로 나타났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차례 ... 7
- 그림차례 ... 10
- 요약문 ... 13
- I. 서론 ... 45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45
- 2. 연구 목적 ... 46
- II. 연구 내용 ... 47
- 1. 화관법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 제정(안) 제시 ... 49
- 가. 운송분야 개선사항을 반영한 유독물 분류표시 개정(안) 제시 ... 49
- 나.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운송차량 등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마련 ... 49
- 2.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및 제품관련 정보제공 방안 마련 ... 49
- 가. 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 마련 ... 49
- 나. 화학물질 및 제품의 정보제공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화평법에 따른 정보제공 고시(안) 마련 ... 49
- 3. 혼합물 분류표시 산업체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및 핸드북 등 제작 ... 50
- 가. 분류표시 안내 영문 홈페이지 작성 및 유해화학물질 함량별 분류 등분류표시 정보 갱신 ... 50
- 나. 화관법에 따른 표시방법 변경사항의 산업체 이행 지원을 위한핸드북 제작 및 현장 시범적용 ... 50
- 4. 화학물질 항목별 평가지침(안) 마련 및 분류표시 일치화 절차 조사 ... 50
- 가. GHS 인체·환경 유해성 분류항목에 대한 평가지침(안) 작성 ... 50
- 나. 유럽 화학물질청(ECHA)의 등록물질 단일 분류표시를 위한 절차 조사 ... 50
- III. 세부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 ... 53
- 1. 화관법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 제정(안) 제시 ... 53
- 가. 운송분야 개선사항을 반영한 유독물 분류표시 개정(안) 제시 ... 53
- 나.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운송차량 등 표시방법 등에 관한고시 제정(안) 마련 ... 60
- 2.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및 제품관련 정보제공 방안 마련 ... 66
- 가. 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 마련 ... 66
- 나. 화학물질 및 제품의 정보제공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화평법에 따른 정보제공 고시(안) 마련 ... 69
- 3. 혼합물 분류표시 산업체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및 핸드북 등 제작 ... 70
- 가. 분류표시 안내 영문 홈페이지 작성 및 유해화학물질 함량별 분류 등 분류표시 정보 갱신 ... 70
- 나. 화관법에 따른 표시방법 변경사항의 산업체 이행 지원을 위한 핸드북 제작 및 현장 시범적용 ... 83
- 4. 화학물질 항목별 평가지침(안) 마련 및 분류표시 일치화 절차 조사 ... 91
- 가. GHS 인체·환경 유해성 분류항목에 대한 평가지침(안) 작성 ... 91
- 나 유럽 화학물질청(ECHA)의 등록물질 단일 분류표시를 위한 절차 조사 ... 92
- IV. 연구 결과 ... 95
- 1. 화관법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 제정(안) 제시 ... 95
- 가. 운송분야 개선사항을 반영한 유독물 분류표시 개정(안) 제시 ... 95
- 나.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운송차량 등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마련 ... 103
- 2.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및 제품관련 정보제공 방안 마련 ... 143
- 가. 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 마련 ... 143
- 나. 화학물질 및 제품의 정보제공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화평법에 따른정보제공 고시(안) 마련 ... 182
- 3. 혼합물 분류표시 산업체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및 핸드북 등 제작 ... 187
- 가. 분류표시 안내 영문 홈페이지 작성 및 유해화학물질 함량별 분류 등 분류표시 정보 갱신 ... 187
- 나 화관법에 따른 표시방법 변경사항의 산업체 이행 지원을 위한핸드북 제작 및 현장 시범적용 ... 205
- 4. 화학물질 항목별 평가지침(안) 마련 및 분류표시 일치화 절차 조사 ... 211
- 가. GHS 인체·환경 유해성 분류항목에 대한 평가지침(안) 작성 ... 211
- 나. 유럽 화학물질청(ECHA)의 등록물질 단일 분류표시를 위한 절차 조사 ... 232
- V. 결론 ... 259
- VI. 참고문헌 ... 263
- 부록 ... 265
- 부록 1 UN 번호 유형별 분류현황 ... 266
- 부록 2 혼합물에 대한 UN 번호 부여 절차 및 방법 설명서(안) ... 328
- 부록 3 보관·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에 대한 표시방법 적용방안 조사 설문지 ... 411
- 부록 4 유해화학물질 함량별 분류표시 결과 : 88종 ... 419
- 부록 5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및 라벨 작성 매뉴얼(안) ... 467
- 부록 6 유해성항목 평가에 관한 지침서(안) : 유전독성 ... 502
- 부록 7 유해성항목 평가에 관한 지침서(안) : 분해성 ... 538
- 부록 8 공공자문을 통해 CLH 규정에 채택된 물질 상제정보 : 180종 ... 575
- 끝페이지 ...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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