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주)티오이십일 |
연구책임자 |
박현수
|
참여연구자 |
김예신
,
김명현
,
김정득
,
김정희
,
배희경
,
황재성
,
권경숙
,
김지연
,
고지연
,
길병진
,
유경수
,
박화성
,
남기엽
,
정은상
,
서영주
,
서용일
,
강경태
,
김민경
,
최우수
,
한대연
,
백종오
,
조지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700008034 |
과제고유번호 |
1485014247 |
사업명 |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 |
DB 구축일자 |
2017-10-12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8034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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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 GHS 관련 지침서 상세분석 및 분류표시 개정(안) 제시
- 국내 분류표시 규정과 최근 UN GHS 지침서의 상세 비교분석 및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시
물리적 위험성(16개 항목), 건강 유해성(10개 항목) 및 환경 유해성(2개 항목)에 대해 UN GHS 지침서(6차 개정판, 2015)에서 항목별로 추가되거나 수정된 내용, 평가기준, 용어, 유해·위험문구(H code), 예방조치문구(P code) 등을 검토하고, 검토한 UN GHS 지침서와 국내 분류표시 규정을 비교하여 국
Ⅳ. 연구 결과
○ GHS 관련 지침서 상세분석 및 분류표시 개정(안) 제시
- 국내 분류표시 규정과 최근 UN GHS 지침서의 상세 비교분석 및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시
물리적 위험성(16개 항목), 건강 유해성(10개 항목) 및 환경 유해성(2개 항목)에 대해 UN GHS 지침서(6차 개정판, 2015)에서 항목별로 추가되거나 수정된 내용, 평가기준, 용어, 유해·위험문구(H code), 예방조치문구(P code) 등을 검토하고, 검토한 UN GHS 지침서와 국내 분류표시 규정을 비교하여 국내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물리적 위험성의 경우 국민안전처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2호, 2016.6.10. 개정)을 검토하여 UN GHS 지침서와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다.
- 혼합물에 대한 분류, 표시 및 UN 번호 부여 방법에 대한 매뉴얼 개선 등 산업체 지원 방안 제시
기존에 작성된 “혼합물에 대한 UN 번호 부여 절차 및 방법 설명서”를 산업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서를 갱신하였는데, 설명서 본문은 혼합물 UN 번호 부여절차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10개의 사례에 대해 작성되었으나, 적용사례를 20개로 확대하여 각 사례별로 혼합물 UN 번호 부여방법을 자세하게 작성하였다.
○ 기존 유해법, 화평법에 따라 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구조분석 및 DB 구축
- 이미지로 작성된 화학물질의 구조식을 활용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 및 기 완료된 화학물질 평가 결과 DB화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2,025종) 및 등록 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2,941종) 총 4,966종을 선정하여 구조식 이미지와 smiles가 확인 가능한 3,210종(65%)을 구조식 파일(.mol)로 작성하였다. 나머지 1,756종은 고분자화합물 또는 UVCB(Unknown or Variable composition, Complex reaction products or Biological materials) 물질로서 정확한 구조식 파악이 어려워 구조식 파일의 작성이 불가능하였다. 수집 및 작성이 완료된 구조식 파일(.mol)은 교차점검(Cross-checking)을 통해 내부 전수 검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업체정보, 물질정보, 용도 정보, 유해성 정보 등 엑셀로 작성되어 있는 2,941종의 등록 평가 결과를 유해성 심사자료 관리시스템에 이관이 가능한 양식으로 변환한 후 DB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 유해성심사자료 관리시스템 연계 등 활용 가능한 검색 기능 마련
등록 평가가 완료된 자료와 유해성심사자료 관리시스템 상의 DB 입력 항목을 비교, 분석하여 현행 시스템에 구현되어 있지 않은 DB 항목을 추가하고 화평법 용어에 맞게 입력화면을 개선하는 한편, 예측결과 및 유사물질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신규기능을 구축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코드관리를 통해 시스템 내 카테고리를 직접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카테고리, smiles, 용도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기존 유해성심사자료 관리시스템 검색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자료 입력 및 확인의 편리성을 위한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기능을 구축하였다.
- 노후화 서버 교체 및 자료 이관
유해성심사자료 관리시스템이 구동되고 있는 서버가 5년 연한을 초과하여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신규 서버로 교체하고, 소스 코드 및 기 구축 자료와 본 사업을 통해 신규 구축되는 자료를 이관하였다.
- 구조분석을 위한 상용화된 프로그램 조사 및 제품 특성 분석
국내·외 상용화된 프로그램 중 신뢰성 및 활용빈도를 고려하여 주요 구조분석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제품의 특성(주요 검색 형태, 검색 키워드 종류, 독성정보 제공 형태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유사체 검색 툴은 OECD Guidance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 툴중에서 독성 예측 프로그램보다는 구조적 유사물질 검색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상세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각 프로그램별로 작성하였다. 해당 결과들은 향후 유해성 심사자료 관리시스템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한 물질을 검색하기 위해 필요한 입력 변수와 검색된 결과들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출력 변수들을 분석 및 제안하는데 활용하였다 (“3.2 구조유사성 지수를 통한 검색·활용 방안 마련 및 구축” 참고).
※ AIM(Analogue Identification Methodology), ChemID Plus, ChemSpider, Chemistry Dashboard, Leadscope 이상 5건
○ 구조유사물질을 활용한 소량등록물질 평가방안 마련
- DB화된 SMILES, 구조식 등을 바탕으로 기본구조, 치환기 등 핵심그룹(5~6개) 도출 및 기 평가 완료된 화학물질 그룹화
대상물질 4,966종 중 구조분석이 가능한 물질은 총 3,210종이고, 그 중 3,148종의 구조정보를 등록하였다. 이중 구조등록이 되지 않은 물질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중복으로 등록된 경우와 구조파일 이름과 월별등록통지자료의 구조ID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조생성 프로그램이 특정구조를 표시하도록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구조를 등록하지 못하였다.
초기에 제안된 기존 핵심그룹 20종 중 분류된 구조 데이터가 없는 핵심그룹 3종(Indene, Pyran, Thiopyran)은 핵심그룹에서 제외하였다. 기존 20종의 핵심그룹 중에서 구조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핵심그룹 6종에 대해 구조분석을 통해 핵심그룹을 정의하였고, 기존 핵심그룹에서 11종의 핵심그룹을 추가하여 총 28종의 핵심그룹을 확정하였다. 전체 3,148종의 등록물질 중에서 핵심그룹에 속하지 않는 물질은 총 1,274종(40.5%)이며, 핵심그룹이 적용된 물질은 총 1,874종(59.5%)이다. 이상적인 핵심그룹의 경우 등록된 물질의 대부분이 핵심그룹 중 하나에 포함될 것이고 핵심그룹간의 특이성이 높아 물질이 여러 핵심그룹에 걸치는 것이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핵심 그룹들은 등록물질의 구조영역 일부분만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구조유사성 지수(카테고리, 일부 물질명, 용도 등)를 통한 검색· 활용 방안 마련 및 구축
어떠한 평가 대상물질에 대해 구조적으로 유사한 물질을 검색하여,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이나 등록 평가가 완료된 물질 중 구조적 유사 물질의 독성이나 물리화학적 특성을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분석한 주요 유사체 검색 툴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및 등록 평가가 완료된 물질에 대한 입 출력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기반하여 현재 유해성심사자료 관리시스템에서는 명칭(화학물질명, CAS번호), 용도, 구조 정보(핵심그룹, SMILES, 분자식, 구조식(이미지), 구조식(mol file)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또한 성상, 분자량, 녹는점, 끓는점, 수용해도, 증기압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실험값/예측값 구분, GHS 분류 정보 등으로도 검색할 수 있지만, 향후 구조 그리기 도구를 추가하여 일치 검색 및 확장 검색, 하위 구조 검색 및 유사구조 검색 등 다양한 유사 구조 물질을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 구성을 통해 유해성심사자료 관리시스템도 다른 구조적 유사물질 검색 프로그램과 같이 신규 화학물질이나 어떠한 평가 대상 물질에 대해 다른 정보가 없더라도 물질 구조만으로 해당 물질과 유사한 물질을 검색하고, 유사한 물질의 물리화학적 정보 및 독성 정보 등 확인하여 해당물질에 대한 정보를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평가가 필요한 화학물질의 구조 예측 우선순위에 따라 기입력된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 평가결과 등을 불러올 수 있도록 유사 구조 분석 로직 마련
분자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은 각각의 개별 구조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결론지을 수 있으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정성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유사성을 계산할 수 없다. 수학적으로 유사성은 두 수치 데이터의 상대적 거리로 측정할 수 있으며, 분자표현자의 계산을 통해서 정성적인 분자구조를 정량적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데 이 때 분자구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이든 분자 표현자가 될 수 있다. Fragmental descriptor는 하나 이상의 원자로 구성된 특정 2차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구조는 주로 어떤 특성을 가진 하위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fragment descriptor를 계산할 수 있다면 이 분자 표현자들을 모아서 어떤 분자구조의 구조적 특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binary string을 조합할 수 있는데, 이 string은 fragment 유무에 따라 특정위치에 (1,0)의 데이터를 가지게 되며, 이를 molecular fingerprint라고 한다. 두 분자 구조의 유사성지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두 fingerprint의 유사성을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Tanimoto distance를 계산하는 것으로, Fingerprint의 같은 위치에 “1”이 있다는 것은 같은 fragment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Tanimoto distance는 0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지고 유사성지수 1은 두 구조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유사성지수 0은 공통된 fragment가 하나도 없다, 즉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구조유사성 지수의 계산은 구조적으로 유사한 물질을 검색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으며, 검색되어 나온 구조적으로 유사한 유해성심사 완료물질은 이미 경구독성, 유전독성 등 유해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로 이 물질들로부터 각각의 유해성 데이터를 추출하여 유사물질로부터 수집한 유해성정보를 소량등록물질에 대입하여 소량등록물질의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예측 및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유해화학물질 분류 표시 지원시스템 업데이트 및 유지 관리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UN 번호 등 업데이트 및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지원시스템 유지·관리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의 개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개정 고시로 인하여 새로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총 83종의 화학물질 분류 표시 등의 정보를 업데이트하였으며,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분류 표시 지원시스템을 유지 관리하였다.
-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및 시큐어코딩 진단 실시
1년 단위로 인증이 필요한 웹 접근성 인증마크의 갱신을 위하여, ’13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증을 의뢰했던 “웹와치”를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정하여 품질인증마크 갱신을 완료하고, 시스템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소스코드 변경 시 시큐어코딩 진단을 실시하였다.
(출처 : 요 약 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3요약문 ... 5목차 ... 13표목차 ... 15그림목차 ... 191장. 서론 ... 23 1절.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25 2절. 사업의 목적 ... 262장. 연구내용 및 방법 ... 27 1절. 사업의 범위 ... 29 2절.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진 구성 ... 30 3절. 연구방법 ... 323장. 연구결과 및 고찰 ... 45 1절. GHS 관련 지침서 상세분석 및 분류표시 개정(안) 제시 ... 47 2절. 기존 유해법, 화평법에 따라 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구조분석 및 DB 구축 ... 102 3절. 구조유사물질을 활용한 소량등록물질 평가방안 마련 ... 134 4절. 유해화학물질 분류 표시 지원시스템 업데이트 및 유지 관리 ... 1554장. 결론 ... 1595장. 부록 ... 165끝페이지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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