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
김둘순
|
참여연구자 |
안상수
,
이솔
,
류연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098 |
과제고유번호 |
1105010563 |
DB 구축일자 |
2016-04-23
|
초록
▼
Ⅵ. 결론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 개발 결과
□ 성과점검 지표 개발 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에 대한 성과점검 지표를 개발하는 목적은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정책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 개발 결과 그 구성 체계를 간략히 그림으로 보면 [그림 3]과 같다. 구성 체계는 2개 영역⇒ 10개 세부영역⇒ 21개 지표
⇒ 45개 공통 세부지표, 5개 지자체 세부지
Ⅵ. 결론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 개발 결과
□ 성과점검 지표 개발 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에 대한 성과점검 지표를 개발하는 목적은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정책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 개발 결과 그 구성 체계를 간략히 그림으로 보면 [그림 3]과 같다. 구성 체계는 2개 영역⇒ 10개 세부영역⇒ 21개 지표
⇒ 45개 공통 세부지표, 5개 지자체 세부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초안과 비교했을 때 최종 지표에서는 지표 3개와 세부지표 11개가 제외되었다.
□ 성과점검 지표 활용 방향 및 향후 과제
○ 성과점검 지표의 세부 구성 체계는 활용주체나 성과점검 목적에 따라서 취사선택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첫째, 활용주체를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총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와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행정기관, 또는 외부전문 연구자, 일반시민이나 모니터링단 등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성과점검 목적에 따라서 지표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 셋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제도 성과점검 주기는 점검주체가 누구이든지간에 약 3년 주기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 넷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성과점검 지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성과점검 지표 세부 구성 체계
○ 성과점검 지표 세부 구성 체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총괄주관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입장이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각 행정기관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개발하였다. 그리고 성과점검 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1년을 단위로 하고 있다. 지표의 시간단위는 모두 ‘연간’이다.
○ 성과점검 지표 세부 구성 체계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세부지표별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측정산식은 세부지표의 특성에 따라서 ‘예/아니오’와 같은 단답형 방식에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출 실적 산식과 같이 ‘제출율(%)=(법령 GIA제출/전체 법령제・개정)*100’와 같은 다소 복잡해 보일수도 있는 산식도 포함되어 있다.근거자료는 대부분 행정 내부자료거나 기관담당자 또는 업무담당자 면접조사, 대상정책 참여자(수혜자) 면접조사 자료를 제시하였다.
- 둘째, ‘지표성격(단위)’은 세부지표가 질적 지표인지 양적 지표인지를 표기한 것이다. 상당수 세부지표가 질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50개 세부지표 중에서 11개는 양적 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39개는 질적지표이다.
- 셋째, ‘적용’은 세부지표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구분해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표기한 것이다.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추진 설계상 중앙행정기관에는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세부지표에만 ‘지자체’라고 표기하였다. 아무런 표기가 없는 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 세부구성 체계는 본문 Ⅵ장 결론에 제시하였다.
2.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정책과제
○ 여기서는 Ⅳ장의 성과 시범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대상기관별 정책과제를 제안하도록 하겠다.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Ⅳ장에 제시하였으며, 여기서는 개선과제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국방부
○ 국방부는 성과관리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을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과가 부처에 존재한다는 것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었던 요인으로 파악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방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를 살펴보겠다. 첫째, 분석평가책임관의 직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공식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관담당자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만 전담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외부 전문가의 추진실적 모니터링은 업무 성격을 심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과적인 정책 개선 환류를 위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역시 전체 계획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 넷째, 전문가에 의한 심층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국방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거나 자체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강화되어야 할 정책 수혜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계였다. 정책 수혜자의 성별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여섯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군 보건통계는 2010년부터 성별분리통계가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기관의 주요 통계에서 성별통계 생산・활용 정도가 미미한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사업 범위 확대 및 기관통계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기관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업무담당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실하게 정책 개선을 이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모범적으로 제도 추진에 관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거의 매년 전문가에게 심층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 하고 있는 점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정책 전반에 걸쳐서 성평등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해야 할 과제가 있다.
○ 첫째, 제도를 좀 더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신규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을 좀 더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1부서 1과제 추진을 원칙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도 신규과제 발굴 방법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 셋째, 농촌진흥청 내 자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가 우수한 부서나 개별공무원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는 성과점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컨설팅과 검토의견서 작성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 개선 이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점이 성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인천광역시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만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 배치가 필요하다.
○ 둘째,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젠더 전문가로 하여금 심층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인지적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전라남도
○ 전라남도에 대한 성과점검 결과 공무원 교육 예산 확보, 컨설팅 및 검토의견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전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 지역 여성단체나 의회의원 등과 제도 성과 확대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운영 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전라남도의 주요 중장기 발전계획에 여성참여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하에 도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비율 제고, 성평등한사업 수행과 관련해 상당한 개선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성평등 실현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몇 가지 보완해야 할 개선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기관담당부서 내 전담인력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에 젠더 전문가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또는 성평등조정위원회 등과 같은 상시적이고 공식적인 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 셋째, 현재까지 모범적인 성과 사례로 보이고 있는 지역 시민들과의 젠더거버넌스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3. 중장기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3년여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그 추진정도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어렵게 하는 핵심문제는 두 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하나는 다수의 중장기 계획 중에서 어떤 계획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불명확하다는 점이고 이를 선별할 수 있는 대상선정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행과 같이 분석평가 주체를 공무원이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것이다.
□ 주요 분석평가 대상계획 선별 및 관리
○ 여성가족부는 현재 약 440여개 정도 되는 법정 중장기 계획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대상계획 목록을 선별하고 이를 해당 행정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계획수립 담당부처가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에 성별영향을 분석평가 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함께 마련해야할 것이다
□ 분석평가 주체로서 전문가와 공무원의 협업구조 마련
○ 본 연구는 분석평가 주체로서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공무원의 협업구조를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계획수립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중장기 계획 분석평가지표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계획 수립 담당 공무원은 전문가의 분석평가 결과 또는 개선의견 검토통보에 따라 해당 계획을 수정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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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aimed to develop a performance index to assess the Gender Impact Analysis (GIA) policie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conduct pilot analysis on their impact on gender equality. The year 2015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public officials’ dire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develop a performance index to assess the Gender Impact Analysis (GIA) policie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conduct pilot analysis on their impact on gender equality. The year 2015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public officials’ direct conduction of GIA on their tasks, as well as the 4th anniversary of the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c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valuate how well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realizing the goals of GIA policies. To conduct such evaluation, an appropriate performance index needs to be developed first.
The present study first defined the performance outcome of GIA policies,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with about 30 experts. The performance outcome was defined to include both the“output of policy promotion”, or how well and stably the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and the “outcome of gender equality policy”, or results tha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implementation of GIA policies. More specifically, the “output of policy promotion” is defined as initial performance records of administrative agencies on policy implementation, such as the development of legal, human resources, and material infrastructures, submission of analysis reports, and number of public officials who have received relevant training.
The “outcome of gender equality policy” is defined as a broader impact that reaches higher level policies, such as the inclusion of gender equality goal in agency’s vision and goal statements, gender-equal policy improvements, greater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making, increased satisfaction of male and female policy beneficiaries, greater collection and application of gender-disaggregat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increase in public officials’ gender sensitivity, and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gender governance among various interested parties in local communities.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GIA performance index comprised four steps. In Step 1, the literature related to performance index was reviewed, and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about 30 GIA experts in Step 2. In Step 3, eight experts were consulted to obtain their opinions. Lastly in Step 4, a pilot performanc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hich ar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local governments of Incheon and Jeollanam-do Province. In addition, a survey was carried out with 500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Through these methods, the appropriateness and applicability of performance index were tes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definition of GIA performance and the four-step process described above, the following GIA performance index was developed. The index consists of two domains ⇒ 10 sub-domains ⇒ 21 indices ⇒ 45 common sub-indices for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5 additional sub-indices for local governments(see Figure 1).
Dire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performance index and futur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the index can be utiliz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conducting actual GIA, expert researchers, and monitoring groups. Second, the index can be utilized selectively based on the purpose of performance evaluation. Third, a three-year period is considered appropriate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each administrative agency, in order to minimize administrative load and allow time for policy improvements to take place. Fourth, more research is needed in the future to further develop the proposed performance index. More specifically,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which indices are core indices that require primary attention and which are optional indices, an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measurements and collected dat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6
- 표목차 ... 30
- 그림목차 ... 37
- Ⅰ. 서론 ... 40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2
- 2. 연구내용 ... 46
- 3. 연구방법 ... 47
- 4. 연구 추진체계 ... 52
- 5. 3개년 연구의 연속성 및 차별성 ... 53
- 6. 기대효과 및 연구의 제한 ... 55
- Ⅱ. 공공정책 성과지표 개발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에 관한 선행논의 ... 56
- 1. 공공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논의 ... 58
- 가. 공공정책 성과관리와 성과지표 개발 원칙 ... 58
- 나. 환경영향평가 제도 성과분석 사례 ... 66
- 2.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에 관한 논의 ... 69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선행연구 특성 ... 69
- 나. 정부 주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현황 ... 77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지표를 통해서 본 예상 성과 ... 79
- 3. 시사점 ... 81
- 가. 본 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정의 ... 81
- 나. 본 연구 성과점검을 위한 예비지표 도출 ... 81
- Ⅲ.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개발 방법 ... 84
- 1. 성과점검 지표개발 목적과 원칙 ... 86
- 가. 개발 목적 ... 86
- 나. 개발 원칙 ... 87
- 2. 성과점검 지표개발 절차 ... 88
- 가. 1단계: 선행연구 검토 ... 88
- 나. 2단계: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 ... 88
- 다. 3단계: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 92
- 라. 4단계: 성과 시범분석 및 설문조사 실시 ... 93
- 3. 성과점검 지표초안 개발 ... 93
- 가. 성과점검 지표(안) 구성 체계 ... 93
- 나. 성과점검 지표(안) 세부내용 ... 97
- Ⅳ.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시범분석 ... 106
- 1. 성과 시범분석 목적 및 분석모형 ... 108
- 가. 성과분석 목적 ... 108
- 나. 분석대상 기관선 정 ... 108
- 다. 분석방법 ... 110
- 라. 분석모형 ... 113
- 마. 성과분석의 의의와 한계 ... 114
- 2. 국방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 115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 ... 115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 ... 146
- 3. 농촌진흥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 168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 ... 169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 ... 210
- 4.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 239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 ... 240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시를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 ... 269
- 5.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 295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 ... 296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시를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 ... 318
- 6. 소결 ... 332
- 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체계 의견조사 결과 ... 336
- 1.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의 개요 ... 338
- 가. 조사의 목적 ... 338
- 나. 조사의 내용 및 방법 ... 338
- 다. 결과 분석의 방향 ... 340
- 2. 지표 영역구분 및 지표체계의 적절성 ... 342
- 가. 지표체계(안) 영역 구분의 적절성 ... 342
- 나. 지표 구성 체계(안)의 적절성 ... 344
- 3. 세부영역별 지표의 적절성 및 적용 가능성 ... 346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 영역 ... 346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 ... 352
- 4. 소결 ... 357
- Ⅵ. 결론 ... 358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 개발 결과 ... 360
- 가. 성과점검 지표 개발 과정 및 구성 체계 요약 ... 360
- 나. 성과점검 지표 활용 방향 및 향후 과제 ... 362
- 다. 성과점검 지표 세부 구성 체계 ... 365
- 2.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정책과제 ... 374
- 가. 국방부 ... 374
- 나. 농촌진흥청 ... 377
- 다. 인천광역시 ... 380
- 라. 전라남도 ... 382
- 3. 중장기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386
- 가. 주요 분석평가 대상계획 선별 및 관리 ... 386
- 나. 분석평가 주체로서 전문가와 공무원의 협업구조 마련 ... 389
- 참고문헌 ... 390
- 부록 ... 406
- 부록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시범분석 결과 요약표 ... 408
- 부록 2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지표체계(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조사 ... 415
- Abstract ... 428
- 끝페이지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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