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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Ⅱ) |
---|---|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김경희 |
참여연구자 | 김둘순, 남궁윤영, 이은경, 김지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년도 | 2016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등록번호 | TRKO201700005767 |
과제고유번호 | 1105011270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7-09-20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5767 |
Ⅵ. 결론
1. 성평등 목표의 수립과 국가의 책무성 강화
가. 기관별 성평등 목표의 수립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 주류화 관련제도를 연계하면서 일차적으로 성별영향...
Ⅵ. 결론
1. 성평등 목표의 수립과 국가의 책무성 강화
가. 기관별 성평등 목표의 수립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 주류화 관련제도를 연계하면서 일차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방안을 마련해 왔고 대상사업을 연계시켰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한 예산사업은 반드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제도가 연계될 경우 기관별・사업별 성평등 목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에서 공유되어야 할 것이며 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거나 분석 평가서를 작성할 때 성평등 목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관별 성평등 목표 수립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에서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성평등 정책을 소관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의 확산을 위해 서는 모든 정부기관이 공공정책의 성평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를 개정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분석평가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성별 영향분석평가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나.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항목 포함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이후 분석대상이 법령・기본계획・사업으로 확대 되면서 대상과제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에 소극적인 편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안한 정책개선안이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연결되고 않고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관심을 갖고 적극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업무평가지표에 성별 영향분석평가 관련 항목을 포함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 환류와 국가정책의 성평등 향상을 위해서, 정부업무평가 전문가, 국무조정실 등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연계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에 공공기관 포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정부정책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과정뿐 아니라 평가 되는 단계에서도 정책이 성차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계획하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정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행을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제4조(도민의 책무)에서 “도민은 도지사 및 투자기관・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장(이하 ‘해당기관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 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인지하고,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도지사와 공공 기관의 장이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경상북도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대상에 공공기관 직원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교육내용에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교육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심으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교육 대상을 공공기관에 확대시키는 관련 규정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제도운영의 개선과 정책개선 이행방식의 다양화
가. 대상과제의 선정단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운영절차의 일부를 단계별로 접근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상과제를 선정 하는 단계에서는 기관별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에 부합하는 대상 과제를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 중점 과제를 매년마다 선정하고 해당과제는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공통과제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공통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성평등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성별격차의 근거를 설명하는데 활용하는 한편, 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안을 도출할 때 활용함으로써 성평등 목표와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평등 목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에도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 분석평가서 등 보고서 작성 및 정책개선안 도출단계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이 양성평등 의식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무엇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일차적인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공무원들은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성평등 실현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 조사결과 및 사례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들은 분석평가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위주의 교육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받고 분석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컨설팅을 받으면서 성별 격차 요인과 성평등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분석평가서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들이 공무원 대상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우선적 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016년 현재 중앙 및 지역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는 380여명 이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이들을 교육할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강의가 실습위주의 실용적인 교육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이후의 컨설팅을 통한 분석 평가서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 정책환류 및 이행실적 모니터링 단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성 중립적인(gender-neutral) 정책을 성 인지적인(gender-sensitive) 정책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성차별적일 수 있는 정책 내용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핵심은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환류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 이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때 공무원이 정책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정책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연구원이 법령과 지침 개선 여부를 자료로 확인 하거나 공무원에게 정책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공무원이 제시한 정책개선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한편, 개선이 미흡할 경우 공무원에게 대상과제를 새롭게 제안하기도 하였다. 젠더 거버넌스 회의에서는 시민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을 하기에 적합한 대상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에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현장 방문하여 개선안을 만들어 공무원들에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영향분석 평가 정책개선 이행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안내서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특성상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행위주체와 협력하면서 성별 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공무원 중심의 정책개선 이행을 위한 사례 발굴과 안내서가 필요하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 거버넌스 포럼을 운영하거나 정책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민단체 중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지표를 포함해서 실행절차에 관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정책환경을 고려해서 여성가족부는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그 절차를 상세하게 알려주는 안내서를 제공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환류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협력체계의 개선과 성평등 확산
가. 기관별 성평등 담당관 신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공공정책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공무원뿐 아니라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행위 주체들과 소통하면서 운영될 경우, 공공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성평등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정부기관간 협력뿐 아니라 민관협력이 원활하게 운영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고 분석결과를 관련법과 지침, 예산에 반영할 경우 제도운영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하는 여성부서와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과제의 사업담당부서, 예산담당부서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정책개선의 가능성은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젠더 거버넌스 모니터링이 더욱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이 되는 성평등담당관을 배치하는 한편, 성별 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 담당관은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여성친화도시 등 성 주류화 관련정책을 전담하도록 하며 성평등 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의 역할에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이러한 협력체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이 필요하다.
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인적대상 사업뿐 아니라 시설개선 사업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을 포함한 시설개선 사업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정책체감도가 높은 편이어서 지역사회에서는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포럼, 성별영향분석 평가단, 성 주류화 주민모니터링단, 젠더 거버넌스 회의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구성되고 있다.
민관협력에 기초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은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정책이 무엇이고 정책의 수행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장(場)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국민의 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공공정책을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성평등뿐 아니라 정책의 투명성, 거버넌스의 실천을 확대하는 정책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여성정책과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성별 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 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확대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 조례 에서는 민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7조(시민의 참여조성)에 의하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제안제도 활용,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단체 예산지원 등 으로 시민의 솔선 및 자조(自助)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관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연구요약)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GIAA) Act of the Republic of Korea(ROK) in 2012, the range of ...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GIAA) Act of the Republic of Korea(ROK) in 2012, the range of policies targeted for GIAA has been expanded from programmes to include acts and basic plans of government. Also, following revision in 2015, foundational rules were established to vitalize Public-Private Partnerships(PPP), and accordingly there has been growing attention paid to gender governance at a local level.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 has established a Central GIAA Centre and sixteen local GIAA centres nationwide, in order to meet the increased demands for GIAA following the extension in the range of targeted policies. As a result, governance forums which include bureaucrats, gender experts and activists in civil organizations have been regenerated. Given such development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outcomes of GIAA and seek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GIAA based upon case studie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institutional operation of GIAA and of PPP.
Research methods include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GIAA, a questionnaire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s(FGI) with researchers of GIAA and users of GIAA consultancy. The current institutional operation and ways for its improvement are identified as follows. Firstly, it appears that in less than ten percent of public bodies is the civil servant position in charge of GIAA filled by someone with expertise in gender issues, and there is a lack of a system to allow the civil servant in charge of GIAA to continue to work in that field for longer than four years. More than 70 percent of all civil servant respondents have said that there is a need to have a civil servant who can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institutional operation of GIAA. Secondly, those civil servants in charge of GIAA seem to be content with the consulting service provided by consultants affiliated to GIAA. There is a high demand for advice from gender experts, with the survey of civil servants returning a score of 3.84 on a five point scale. Thirdly, asked what they consider as the primary outcomes of GIAA, civil servants have responded as follows: "it helps them consider th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recipients" (3.63/5); "it makes them responsible for the achievement of gender equality of the policy"(3.61/5); and, "that they can produce and make use of gender-disaggregated statistics "(3.38/5).
Fourthly, concerning the extent to which the institutional operation of GIAA has contributed to achieving gender equality in our society, respondents scored the options as follows: "it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3.54/5); "it has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socio-economic empowerment for the safety of women and children"(3.31/5); and, “it has contributed to lessening gender bias"(3.39/5).
Method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GIAA, identified by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GIAA ordinances, the questionnaire survey with civil servants, and interviews with researcher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overall strategies. Firstly, the accountability systems which ensure that government bodies implementing GIAA set up gender equality goals and that public bodies get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GIAA need to be strengthened. Secondly, the analyses of ordinances, plans and programmes cover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IAA Act reveals a need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GIAA at each stage of its institutional operation, including selection of the targeted policy, the writing of reports such as the analysis and assessment paper, the drawing of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 the making of policy feedback, and the monitoring of performance. Lastly, a position responsible for gender equality needs to be created in each relevant organization and greater budgetary support for PPP needs to be provided, so that the institutional operation of GIAA can be strengthened through PPP and intra-governmental cooperation.
(출처:Abstract)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Ⅱ)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책임연구자 :
김경희
발행년월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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