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연구책임자 |
이승현
|
참여연구자 |
이원상
,
강지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
TRKO201600001178 |
과제고유번호 |
1105009678 |
DB 구축일자 |
2016-05-21
|
초록
▼
200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실시간 채팅 등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24시간 사이버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가ㆍ피해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으나, 사이버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도 초기에 사이버모욕, 사이버성폭력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카카오톡ㆍ페이스북ㆍSNS를 이용한 카따, 방폭, 카톡감옥, 와이파이셔틀, 게임셔틀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사이버
200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실시간 채팅 등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24시간 사이버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가ㆍ피해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으나, 사이버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도 초기에 사이버모욕, 사이버성폭력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카카오톡ㆍ페이스북ㆍSNS를 이용한 카따, 방폭, 카톡감옥, 와이파이셔틀, 게임셔틀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사이버폭력이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폭력보다 영향력이 크다. 가해자는 대부분 장난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는 피해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피해가 장기간 반복된 이후에나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피해회복이 어렵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성인의 사이버폭력과 달리 현실과 사이버의 경계가 모호하여 학교폭력이 사이버폭력으로 연결되거나 사이버폭력이 현실상의 학교폭력으로 진행된다. 청소년의 경우 폭력의 고의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성인의 사이버폭력은 특정 행위유형에 집중하여 나타나는 반면에,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은 여러 형태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경우 익명성과 무관하게 폭력행위를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이버폭력은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할 수도 있으나,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경우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그리고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명확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 내에서 폭력행위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선도조치를 받는 사례도 많지 않다.
2012년부터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 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처별로 접근방식을 보면,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과 선도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온라인 중독 폐해 예방을 위한 예방적 접근을 하고 있고, 미래부, 문화부, 산업자원부에서는 온라인산업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역기능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을 보면 신고 및 상담서비스와 예방교육이 부처간 대부분 중복되거나, 부처간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관련부처의 사이버폭력 예방 대책이 대부분 중독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장기적인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을뿐,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는 없다. 사이버폭력은 형법・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등 여러 법률에서 개별 유형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사이버폭력과 사이버불링, 사이버따돌림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반면에 외국에서는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할 유형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개념정의를 하고 있고, 각국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나 사이버폭력 예방정책 모델을 마련해 두고 있다. 호주의 경우 예방교육프로그램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행위자 및 부모에 대한 처벌 강화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민관합동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독일은 학교내 사안처리 권한을 강화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대상 사이버폭력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사이버폭력 피해유형은 사이버상에서 욕하기나 나쁜 소문내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2개 이상의 유형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비율이 22.3%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사이버폭력은 주로 아는 가해자 즉, 같은반 학생이나 같은 학교 다른반 학생으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루평균 스마트폰의 이용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사이버자신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통제가 약할수록 사이버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중 28.0%는 현실에서도 피해를 당하였고, 20.9%는 현실에서 학교폭력을 먼저 당하고 같은 가해자로부터 사이버폭력을 이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가해집단과 가피해경험 중첩집단이 처벌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예방대책에 대하여는 가피해자 분리와 강력처벌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고, 인터넷 이용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사이버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그룹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사이버불링’과는 달리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체험형 예방교육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학교내 사안처리에 있어서 가피해 구별이나 폭력내용 파악의 한계가 있으므로 선도와 처벌의 영역 구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위유형별로 보자면 사이버불링, 사이버배제, 플레이밍 등은 선도의 영역에 둘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외 정책과 청소년 및 전문가그룹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현장에서의 정확한 판단 및 선도를 위해 청소년 사이버폭력 유형별 구별이 필요하고, 사이버비방, 사이버배제, 플레이밍은 선도의 영역으로, 사이버성폭력, 사이버갈취, 사이버스토킹은 사법적 처벌이 필요한 영역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가피해 중복자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가 보다 사이버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예방법에 있는 사이버따돌림을 사이버폭력의 개념으로 변경하여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음란・폭력정보를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신체ㆍ정신ㆍ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보통신망법상에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며, 아이디도용 자체가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원 연수 등을 통해 사안처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교체계를 구축하고, 미국의 『A Thin Line』과 같이 사이버폭력 신고 및 상담을 활성화하며, 일본의 『인터넷 패트롤제도』와 같이 학교의 적극적 감시활동과 개입노력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 사안이 조기에 화해에 돌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해조정시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화해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모델이 변화해야 하는데, 발달단계별로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체험형 형태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부처별로 각각 실시되고 있는 예방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표준화된 예방교육모델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이 사이버매체에 접근할 때부터 사이버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방관자를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이버폭력 선도조치의 현실화를 위해, 맞춤형 선도조치로 정보통신기기 사용제한, 학생자치벌금제 등을 고려하고, 사이버폭력 맞춤형 특별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해자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교우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해야 한다.
다섯째, 사이버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중복피해자에 대한 심층적 지원을 강화하고, 가피해 중복자에 대한 개별지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기업에 대한 정보삭제권이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국의 「사이버멘토」 처럼 또래학생을 통한 멘토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이버매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관련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입법화하고, 기업 스스로 유해정보 필터링과 모니터링을 하도록 독일의 「자율규제시스템」과 같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이용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민간기업과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사안의 발견-조사-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별 담당협의체를 구축하고, 사이버폭력 전문상담을 위한 One-Stop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이버폭력 이해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뿐만 아니라 상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Abstract
▼
School violence of young people is gradually decreasing, but cyber violence of young people is increasing over the past. The types of youth cyber violence are cyber sexual violence, cyber slander in the past. Recently, youth cyber violence are various forms such as cyber-bullying, rejection of makin
School violence of young people is gradually decreasing, but cyber violence of young people is increasing over the past. The types of youth cyber violence are cyber sexual violence, cyber slander in the past. Recently, youth cyber violence are various forms such as cyber-bullying, rejection of making friend, Wi-Fi shuttle, game shuttle, excluding someone from chatting room using social network service(Kakao Talk and Face book).
The perpetrators of Cyber violence are chalk cyber violence up to a joke, while the victims are serious damage and are difficult to detect instantly. School violence is conducted with cyber violence because youth cyber violence is no boundaries between the cyber world and real world. Youth cyber violence has a weak for a deliberate and appears the different forms are duplicated. Youth cyber violence is nothing to do with anonymity.
Cyber violence current could be punished by 「criminal law」 or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But youth cyber violence is almost not punished because youth people are minors. Furthermore, School doesn't realize the acts of violence because youth cyber violence is difficult to secure witnesses or evidence, and there aren't many cases leading young people into the right path on the「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his study suggest countermeasures of youth cyber violence as follows, based on the comparison of Korean and foreign policies and the results of recognitions of 5,700 young people and 20 experts.
First, the response is changed according to the types of youth cyber violence.
The types of Cyber Slander, Cyber Exclusion and Flaming should be the targets of leading youth into the right path. On the other hand, the types of Cyber Sexual Violence, Cyber Extortion and Cyber Stalking should be the targets of criminal punishment.
Second, the definition of "cyber exclusion" on the「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should be changed as "cyber violence". Also, It should be introduced Cyber Slander on the「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report and consultation for youth cyber violence should be revitalized like 'A Thin Line' of the United States.
Third, prevention educational programme for the youth cyber violence must be changed. Prevention educational programme should be depended on the stage of development and be conducted with a focus on the experience. To prevent youth cyber violence should be reinforced education on the cyber literacy.
Fourth, the measures for perpetrator of youth cyber violence should be diversified such as government fine for students and limit using communication devices.
Fifth, it needs the special support for youth having violence experience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together. Victims should ensure the rights to have something forgotten.
Sixth, the related companies (manufacturer, online service provider) must take social responsibility. The related companies should filter regularly harmful information.
Finally, government must build a cooperate mechanism for the familyschool-community to response actively. Also, government will install professional counseling agency and train high skilled manpowe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22
- 국문요약 ... 25
- 제1장 서 론 ... 2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 제2절 연구내용 ... 35
- 제3절 연구방법 ... 36
-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 39
- 제1절 사이버폭력 개념 이해에 관한 개관 ... 41
- 1. 사이버(Cyber)의 개념요소 ... 43
- 2. 폭력의 개념요소 ... 50
- 제2절 사이버폭력의 개념정의 ... 54
- 1. 사이버폭력의 개념 ... 54
- 2. 유사 개념과의 구별 ... 55
- 제3절 사이버폭력의 특징 ... 58
- 1. 성인 사이버폭력의 특징 ... 58
- 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특징 ... 60
- 제4절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특징 ... 61
- 1.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 ... 61
- 제5절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 ... 68
-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 77
- 제1절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대응변화 추이 ... 79
- 제2절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 80
- 1. 사이버명예훼손 대응 관련법률 ... 81
- 2. 사이버모욕 대응 관련법률 ... 81
- 3. 사이버따돌림 대응 관련법률 ... 81
- 4. 사이버성폭력 대응 관련법률 ... 82
- 5. 사이버스토킹 대응 관련법률 ... 83
- 6. 정보화 역기능 예방 관련법률 ... 83
- 제3절 부처별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현황 ... 84
- 1. 교육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 84
- 2.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 89
- 3. 경찰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 92
- 4. 법무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 95
- 5. 미래창조과학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 97
- 6.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 100
- 제4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선도 및 처벌 사례 분석 ... 107
- 1. 학교 내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선도형태 분석(행정심판사례) ... 107
- 2.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사례 ... 129
- 제5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의 문제점 ... 132
- 1.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입법 체계 불완전 ... 132
- 2. 관련부처간 상담 및 신고서비스의 중복 ... 132
- 3. 부처간ㆍ관련기관간 협력체계 미비 ... 133
- 4. 중독 관련 대책 수립에 치중 ... 134
- 5. 지속적 예방정책 부족 ... 134
- 6. 민간에 의존한 차단프로그램 개발 ... 135
-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 137
- 제1절 미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 139
- 1.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 139
- 2.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 141
- 3.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 150
- 제2절 독일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 156
- 1.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 156
- 2.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 159
- 3.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 162
- 제3절 호주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 170
- 1.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 170
- 2.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 173
- 3.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 174
- 제4절 일본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 179
- 1.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 179
- 2.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 183
- 3.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 188
- 제5절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을 통한 시사점 ... 194
- 1. 법률적 대응에 대한 시사점 ... 194
- 2. 제도적 대응에 대한 시사점 ... 200
- 제5장 청소년 대상 사이버폭력 인식관련 조사결과 분석 ... 213
- 제1절 조사 개요 ... 215
- 1. 조사의 핵심 ... 215
- 2. 연구 대상 ... 217
- 3. 조사 개요 ... 218
- 4. 주요 변인의 측정 ... 220
- 5. 조사 실시방법 ... 227
- 제2절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사이버폭력 발생실태 개관 ... 228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228
- 2. 인터넷 이용실태 ... 229
- 3. 사이버폭력 가ㆍ피해 실태 개관 ... 238
- 제3절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 ... 241
- 1. 전체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 ... 241
- 2. 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실태 ... 248
- 3. 사이버폭력의 피해에 대한 로짓 분석 ... 259
- 4.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 63
- 5. 사이버폭력 피해의 영향 ... 266
- 6.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온ㆍ오프라인 전이 ... 267
- 제4절 사이버폭력의 가해실태 ... 269
- 1. 전체 사이버폭력의 가해실태 ... 269
- 2. 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실태 ... 276
- 3. 사이버폭력 가해에 대한 로짓 분석 ... 286
- 4. 사이버폭력 가해의 영향 – 가해 이후 느낌 ... 290
- 5.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온ㆍ오프라인 전이 ... 93
- 6. 사이버폭력의 목격경험과 대응 ... 294
- 제5절 오프라인에서의 폭력경험과 사이버폭력 가ㆍ피해 경험 ... 297
- 1. 오프라인 학교폭력 가ㆍ피해 실태 ... 297
- 2. 사이버폭력 가ㆍ피해 경험의 중첩 ... 303
- 3. 사이버폭력과 학교폭력의 가ㆍ피해경험 중첩 ... 305
- 4. 가정폭력 피해와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의 중첩 ... 306
- 제6절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 309
- 1.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 ... 309
- 2. 유형별 사이버폭력 처벌필요성에 대한 의견 ... 315
- 제7절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 ... 327
- 1. 인터넷 이용교육 이수여부 및 효과성 평가 ... 327
- 2.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 ... 330
- 제8절 소결 (조사결과 요약 및 함의) ... 335
- 1. 사이버폭력 피해의 발생실태와 특성, 위험요인 ... 335
- 2. 사이버폭력 가해의 발생실태 및 특성, 영향요인 ... 336
- 3. 오프라인에서의 폭력경험과 사이버폭력의 가ㆍ피해경험 ... 338
- 4.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처벌필요성에 대한 인식 ... 339
- 5.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결과 및 정책적 함의 ... 341
- 제6장 전문가 대상 사이버폭력 정책관련 의견조사결과 분석 ... 343
- 제1절 조사대상과 방법 ... 345
- 1. 조사대상과 방법 ... 345
- 2. 조사내용과 도구 ... 346
- 제2절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 348
- 1.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법제에 관한 의견 ... 348
- 2.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의견 ... 357
- 3.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사안처리에 관한 의견 ... 371
- 4.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 ... 380
- 제3절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 388
- 1. 청소년 사이버폭력 개념정의에 관한 의견 ... 388
- 2.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의견 ... 393
- 3. 청소년 사이버폭력 사안처리에 관한 의견 ... 395
- 4.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 ... 399
- 제4절 소결 ... 404
- 제7장 청소년 사이버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 407
- 제1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유형별 대응모델 개발 ... 409
- 1. 유형별 대응모델 마련의 한계 ... 409
- 2. (학교 내)선도와 (사법적)처벌의 구별기준 마련 ... 409
- 3. 중복피해ㆍ가해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 필요 ... 411
- 제2절 학교의 집중개입을 위한 방안 ... 411
- 1. 사이버폭력의 개념 설정을 위한 법개정방안 ... 411
- 2. 사안처리 전문화를 위한 학교체계 구축 ... 414
- 3. 사이버폭력 신고 및 상담 활성화방안 ... 415
- 4. 학교의 적극적 감시활동 및 개입 ... 416
- 5. 화해조정 및 갈등해결을 위한 사안처리절차 마련 ... 417
- 제3절 사이버폭력 예방교육모델의 변화 ... 417
- 1. 발달단계별(학령기별)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417
- 2. 체험형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 418
- 3. 학부모-교사와 연계한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 419
- 4. 표준화된 예방교육 모델안 개발 ... 420
- 5. 사이버윤리교육(미디어리터러시) 강화 ... 421
- 6. 사이버폭력 방관자를 위한 교육 강화 ... 421
- 7. 예방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검증절차 마련 ... 422
- 제4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선도조치의 현실화방안 ... 423
- 1. 사이버폭력 맞춤형 선도조치 개발 ... 423
- 2. 사이버폭력 맞춤형 특별교육프로그램 개발 ... 423
- 3.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424
- 4. 부모에 대한 제재 및 개입방안 ... 424
- 5. 교우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425
- 제5절 사이버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 425
- 1. 개별화된 피해상담 및 개입 ... 425
- 2.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 426
- 3. 피해학생 멘토링 지원 ... 427
- 제6절 관련기업(온라인사업자, 제조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 ... 428
- 1.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대응 ... 4208
- 2. 기업의 유해정보 필터링 및 모니터링 의무화 ... 428
- 3. 서비스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마련 ... 429
- 4. 민간기업의 적극적 관여방안 ... 430
- 5.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범국민 캠페인 및 공익광고 지원 확대 ... 430
- 제7절 사이버폭력 대응 위한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 431
- 1. 사안발견-조사-조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지역별 담당협의체 구축 ... 431
- 2. 전문상담을 위한 One-stop지원센터 설치 ... 431
- 3. 사이버폭력 전문상담인력 양성 ... 432
- 참고문헌 ... 433
- Abstract ... 445
- [부록1] 청소년대상 설문조사지 ... 449
- [부록2]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지(1차) ... 464
- [부록 2]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지(2차) ... 472
- 끝페이지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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