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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GLP 제도운영 및 관리방안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plans of GLP system for residue stud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주)한국식물환경연구소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등록번호 TRKO201600003387
과제고유번호 1395041651
사업명 국책기술개발
DB 구축일자 2016-06-2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03387

초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OECD에서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을 마련하여 각 회원국이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시 GLP 제도운영을 이행키로 조건부 수락한 바 있다. 국내 농약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독성시험에 대해 GLP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잔류성 시험분야에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입이 지연돼왔다. 최근 2019년부터 잔류 GLP 제도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운영규정 제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Abstract

Ⅱ.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ECD provided an Good Laboratory Practice(GLP), and each Member State is defined to comply. Korea is conditional acceptance to be carried out the GLP system when joined the OECD member in 1996. For domestic pesticide registration, be requ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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