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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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06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
연구관리전문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600011235 |
과제고유번호 |
1405002846 |
사업명 |
산림과학연구 |
DB 구축일자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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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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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구분도 작성 근거는 산지관리법 제4조를 근거로 하여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하고 이에 따라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산지구분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하고 있다.
2008년 산지구분타당성조사가도입되어 산지의 보전성과 지형 및 입지, 공간적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으나 산지보전을 위한 평가지표의 문제와 주변 산지와의 연결성 및 환경을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행하지 못하였으며,이러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방법은 보전산지 지
산지구분도 작성 근거는 산지관리법 제4조를 근거로 하여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하고 이에 따라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산지구분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하고 있다.
2008년 산지구분타당성조사가도입되어 산지의 보전성과 지형 및 입지, 공간적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으나 산지보전을 위한 평가지표의 문제와 주변 산지와의 연결성 및 환경을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행하지 못하였으며,이러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방법은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으로 변경되어 활용되고 있음.
2008년 작성된 수치 산지구분도는 1997년 고시된 산지이용기본의 종이도면을 전산화한 도면으로 전산화 후 임업진흥권역 및 산림보호구역과 같은 공익용산지의 착오지정과 연속지적도 변경으로 지적과 산지구분 간의 경계 불일치, 2008년 산지구분도 도면검수 후 수정사항 미반영,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과의 경계불일치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산지구분도 구축방법을 강원도 평창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과 백두대간지역 중복지정 및 요존국유림과 준보전산지가 중복지정, 타법에 의해 지정된 공익용산지가 미반영되는 등 오지정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제외된 사방지가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지침(안)을 작성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군을 대상으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결과 공익용산지가 0.2% 증가하였고, 준보전산지는 0.1%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지침(안)을 작성하였으며, 산지구분도 작성 절차는 ➀자료수집/검토/분석, ➁임경지구분, ➂1차산지구분타당성조사,➃공익용/임업용산지구분, ➄2차산지구분타당성조사, ➅기타임업용/준보전산지구분,➆자료통합/오류수정, ➇산지구분도(안)/대장작성, ➈공고, ➉고시 순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1차 산지구분타당성조사는 위치이동, 중첩, 이격 등 지적 및 경계오류 정정, 타법의 공익용산지 재정비, 법/제도 변경에 따른 산지구분 재조정 등을 반영하며, 2차 산지구분타당성조사는 기타임업용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구분타당성평가(산지특성평가)에 따른 산지구분을 반영하도록 지침(안)을 제시하였다.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지침(안)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개발압력이 높고 산지전용허가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정 용도지역지구 및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해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김포시,남양주시, 하남시를 대상으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1차 산지구분타당성조사(산지구분 인자별 조정) 결과 김포시의 경우 보전산지는 약 407ha, 준보전산지는 약 658ha, 하남시는 보전산지 약17.5ha, 준보전산지 약 17.2ha, 남양주시는 보전산지 약 144ha, 준보전산지 약 333ha가 해제 및 삭제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산지구분타당성조사(산지특성평가) 결과 김포시, 남양주시, 양앙군은 기타임업용 산지의 약 90% 이상이 보전성향으로 분석되어 현재와 같이 보전산지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하남시의 경우 기타임업용 산지 중 약85%의 면적이 해제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주변에 위치하는 하남시의 입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소규모의 필지가 대부분 해제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수행절차를 ➀기초자료 수집 및 산지구분현황 분석, ➁1차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실시, ➂2차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실시, ➃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검수 및 정비 순으로 제안하였으며,총 7개장으로 목차를 구성하는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및 산지구분도 작성 지침(안)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및 산지구분조정 지침(안)”을 활용하여 산지구분도 작성 사업(2016~2018)을 수행하면서 지침을 수정·보완해야 하며,산지구분도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방법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산지관련 담당공무원(147명)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위원(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지구분 등의 산지관련 업무 수행 시 어려운 점은 담당인력 및 전문성의 부즉(76.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지특성평가의 문제점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동일한 기준(64. 0%)에 대해서 산지특성평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산지특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지자체의 전문인력 확충 및 산지특성평가 교육기회 확대(83.7%)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랑 및 계측가능한 평가지표(73.0%)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의 가중치 부여(71.8%)도)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산지특성평가 지표별 가중치 산정을 위한 AHP 분석 결과 보전요인과 개발요인 간 중요도 비교 결과는 보전요인의 중요도가 61.1%로 높게 나타났으며, 산지특성평가 10개 지표 중에서는 생태자연도(15.4%), 경사(12.5%), 영급(11.7%), 지형(10.6%),경급(10.4%), 표고(9.6%), 기개발지와의 거리(8.6%), 도로와의 거리(7.5%), 토심(7.O%), 임도와의 거리(6.7%)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방법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산지특성평가 지표간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형과 토심, 경급과 영급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중복지표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지의 지형을 반영할 수 있는 산지유역유형별 등급 구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산지구분타당성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산줄기 연결성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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