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연구관리전문기관 |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등록번호 |
TRKO201600011674 |
과제고유번호 |
1415121719 |
DB 구축일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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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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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결과
가. 기존주택의 중요성
○ 전체 주택 스톡에서 신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고 기존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전국의 주택보급율이 100%를 이미 넘어서서 주택건설정책이 머지않아 종식될 것 이라는 점 등에 입각하여 유추해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빈번한 재건축은 앞으로 일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신축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 됨
- 이는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을 구축함에 있어 신축 위주의 정책이 가지는 한계점을 나타내며, 기존주택의
2. 연구내용 및 결과
가. 기존주택의 중요성
○ 전체 주택 스톡에서 신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고 기존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전국의 주택보급율이 100%를 이미 넘어서서 주택건설정책이 머지않아 종식될 것 이라는 점 등에 입각하여 유추해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빈번한 재건축은 앞으로 일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신축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 됨
- 이는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을 구축함에 있어 신축 위주의 정책이 가지는 한계점을 나타내며, 기존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이 중요시 되는 이유임
-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하면 기존주택이 신축과 비교하여 투자비용 대비 감축효과는 기존주택에서 훨씬 높게 나타남
○ 기존주택의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 기존주택의 경우 신축의 에너지 성능에 버금가도록 건축물의 구조요소를 개선을 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어 강제화 하기 어려움
· 따라서 구조적인 요소의 개수보다는 교체가 쉬운 설비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주택개보수의 결과 평균 20~50%의 에너지절감효과를 가져옴
- 초기투자비 및 주인-세입자 문제의 극복
· 주택개보수의 경우 높은 초기투자비와 주인-세입자 문제로 인해 자발적 효율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높은 초기투자비와 에너지절감의 불확실성으로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를 꺼리는 문제를 극복해야함
·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2%이지만 주택자가보급율은 61.3%밖에 되지 않아 주인-세입자 문제로 주택부문 자발적 효율개선은 어려운 실정임
나. 기존건물 에너지절약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존건물 관련 에너지절약 제도의 문제점은 의무조항이 없고, 대상건물에 주택이 포함되지 않으며, 노후건물에 대한 관리가 전무하다는 세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음
- 현재 시행중인 기존건물 관련 에너지 절약제도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신고·진단·자발적 협약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에너지 절약에 관해 아무런 강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에너지 신고나 진단규정도 없는 상황이어서 에너지 다소비 주택은 기존건물 관련 에너지절약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주택 가운데 1979년 이전에 지어져 단열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노후 건물에 연면적 기준으로 전체 건물의 1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후건물의 개보수 관련 에너지효율개선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
- 노후건물에 대한 개보수 지침마련과 노후 연수에 따른 진단 및 효율적 절약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함
다. 해외사례 시사점
○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기금조성보다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사업에 무이자ㆍ저리융자 및 보조금 지급
- 독일 : 기존건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정부에서 2010년 50억 유로의 예산 투입
- 프랑스 : 기존건물의 단열, 에코난방 설치사업 등에 무이자 융자(에코론)(’09~’10년 1년 동안 10만건의 융자신청)
라.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재정지원(안)
(1)지원전략
○ 주요사업내용
- 제도적·재정적 제약 아래 시행가능한 지원사업 중심으로 추진
- 초기에는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저소득층 및 에너지 빈곤층은 복지 차원에서 구별된 지원이 요구됨
- 단열강화: 내벽단열, 지붕 또는 천장의 단열 시공
- 창문교체: 이중창과 고효율 창틀로 교체
- 콘덴싱보일러로 교체사업이 필수
· 콘덴싱보일러가 일반보일러보다 10~29%효율이 우수함
(2)전략목표 및 우선순위
○ 지원대상
- 에너지빈곤층을 제외한 약 1340만호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하지만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따라서 초기 주택개보수 대상설정은 아래와 같음
- 초기 주택개보수 대상은 크기 100m² 이상의 1979년 이전에 건설되었지만 에너지빈곤층 대상이 아닌 주택, 그리고 1980~1984년에 지어진 크기 100m² 이상인 278, 730호임. 차후에 1985~1989년에 지어진 371, 188호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 크기 100m² 이상 되는 주택 선정 기준은 광열비 지출 연간 240만원을 고려한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생산라인에서의 공급의 제한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10만~20만으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함
○ 지원내용
- 벽면단열(단열재 100mm), 창호시스템 교체(복층 로이유리), 지붕(천정) 단열(단열재 100mm), 콘덴싱보일러로 교체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
- 건물이나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여 보일러설치, 개별온도제어시스템 등의 기술을 적용
- 독일의 경우 외벽 단열, 지붕 단열, 창호교체, 현과 교체, 열공급시스템의 교체, 환기시스템의 설치 등이 지원 내용임. 미국의 경우 벽 단열, 창문교체, 보일러/온수기의 수리 및 교체 등이 지원 내용이고 프랑스, 영국도 크게 다르지 않는 묶음공사로 진행하고 있음
○ 사업추진방법
-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건물주와 합의하여 시행
- 재실 개보수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기존건물을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열강화를 위한 공사를 장려
- 임대료 상승 방지: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 사업 시행에 따른 건물가치의 향상으로 임대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에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금지 조항 명시
-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확보: 기존 임차인이 일정기간 이상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3)효과 분석
○ 비용분석
- 정책 대상이 일반 가구의 단열사업 지원 및 건물에너지 소비 저감에 있음
- 주택면적이나 외형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큼
- 벽면단열과 창호시스템 교체시 가구당 약 980만원 소요
- 보일러를 추가 교체시 약 1070만원 소요됨
- 지붕을 추가 교체시 약 1150만원 소요됨
- 독일의 경우 공사대금으로 평균 약 30,000유로를 저리로 융자, 프랑스의 경우 10,000~30,000유로를 무이자로 융자, 영국의 경우 £5,000~£30,000(평균 £10,000)로 대출해주고 있고 일본의 경우 공사비용으로 2800만원~4200만원이 필요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공사비를 약 1000만원~15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주택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비용
- 가구당 지원한도를 1000만원으로 책정함
- 최상층의 경우 1500만원까지 지원
○ 소요비용
-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 지원범위: 벽면단열, 창호시스템 개선, 지붕단열, 보일러 교체
· 지원대상:
1차 기간: 1979년 이전에 건축된 크기 100m² 이상의 에너지빈곤층 대상이 아닌 주택 및 1980~1984년에 지어진 주택 약 28만 가구 및 1985~1989년에 건축된 37만 가구
2차 기간: 1990~1994년에 건축된 약 67만 가구
3차 기간: 1995~1999년에 건축된 약 56만 가구
· 가구당 예상 소요비용: 1000만원~1500만원
· 소요예산: 매년 20만 가구 개보수시 약 2조~3조원 예상
○ 비용회수
- 개보수시 30%이상 에너지효율이 향상되는 경우에만 실시하며 보수적인 에너지 진단이 수반되어야 함
- 30%이하의 에너지효율향상을 보일경우에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짐으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상환 기간은 저리 장기융자로 해야 함(25년)
- 2011년 3/4분기 한국의 중산층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간 약 3368만원(4분위)~6000만원(8분위)이며 광열비 지출 비용은 연간 약 240만원으로 책정
· 여기서 중산층은 소득 10분위 중에서 4분위~8분위라고 정하였음<표 4-16 참조>. 이는 크기 100m²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설정한데에 기인함
- 광열비 지출 240만원은 2011년도 전기요금인상 및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인상을 고려한 추정치임
(4)비용-편익분석
○ 순현재가치를 이용한 비용편익분석
- 초기 투자비는 1000만원과 1500만원이 소요된다는 가정하에서 분석
- 할인율은 3%, 5%, 7%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적용
- 에너지비용은 매년 2.5%씩 오른다고 가정
- 에너지절감이 30%이상 향상되는 경우에 한해서 분석
- 초기투자비 회수기간은 25년으로 산정
○ 비용-편익분석 결과
- 에너지비용은 첫해 240만원에서 25년 후 434만원(월 36만원)으로 상승
- 그에 따른 절감액으로 매년 증가함
- 정부는 수요자가 초기투자비를 2.5%의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 따라서 초기투자비 1000만원을 연 2.5%로 25년간 저리 융자했을 경우 원금균등분할상환에 의해 25년간 총 이자는 3,135,417원임. 총이자를 25년으로 나누면 매년 12.5만원의 이자가 발생
- 투자비 회수기간이 25년으로 산정되었으므로 1차 년도부터 장부상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임
- 누적 절감액은 25년간 약 2459만원이 될 것임
- 비용을 차감한 순현재가치의 누적액은 할인율 5% 적용 시 25년간 1091만원임. 매년 43.6만원의 편익이 발생
- 사회적편익, 즉 온실가스감축 편익, 에너지수입감소 편익, 발전소 및 송배전 추가 설립 회피편익, 새로운 일자리 창출 편익은 포함되지 않았음
※ Case 1: 초기투자비 1000만원 & 상환금리 2.5%
※ Case 2: 초기투자비 1500만원 & 상환금리 2.5%
- 초기 투자비가 1500만원일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연간 18.8만원으로 상승하지만 1차 년도부터 장부상의 순이익이 발생함
- 순현재가치의 누적액은 할인율 5% 적용 시 25년간 941만원임. 매년 37.6만원의 편익이 발생
- Case 1과 같이 사회적편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5)재원확보방안
○ 영국 및 프랑스의 해외사례를 벤치마크하여 에너지절감 투자비용을 광열비 감축분으로 분할 지불하는 방식 선택
○ 국민주택기금 및 전력기반기금, 또는 민간자금 등 에서 펀드를 조성하여 국가가 주택개보수사업자(가칭)에게 에너지 효율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 후 이를 전기, 가스요금 등의 에너지요금에 부과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초기비용 부담 문제 해소 및 주택 개보수 결정시 주인-세입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임
- 초기투자개보수시 비용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절감편익이 크므로 국가가 상환기간을 길게 약 25년으로 회수기간을 선정
· 또한 상환기간이 길어 종합적인 에너지 성능 개보수 사업이 가능
· 상환 만기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도 에너지요금에 반영되므로 주택소유주가 에너지효율 투자를 꺼리는 원인을 줄여줌
- 따라서 초기 투자비는 정부가 부담을 하고 매달 에너지절감비용으로 상환을 받는 방식으로 건물소유주나 개인이 부담 없이 사업에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
- 소비자들에게 주택개보수에 따른 에너지절감비용을 에너지요금으로 상환하는 것을 이해시키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임
- 아래의 그림은 건물에너지효율개선 이행 메커니즘을 보여줌
○ 자본시장의 녹색자금 조성
- 투자자들이 녹색장기예금에 가입하거나 녹색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조성된 기금을 활용
- 정부는 3년 또는 5년짜리인 예금이나 채권을 공급하면 투자자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채권)수준으로 적용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통해 장·단기기간 금리차를 보전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은행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장기자금을 흡수하고, 시중금리보다 낮게 조달된 자금을 활용해 주택개보수 컨설팅회사에 무이자 대출함
- 정부가 이차보전 등을 통하여 수익률을 보장 해 주어야 함
· 일례로 만약 정부가 2.5%의 금리로 1조원을 민간자금 이차보전을 할 경우 정부의 부담은 약 250억이 됨
○ 운영기관 및 사업제공자의 역할
- 운영기관(정부 및 국책은행)
· 재원 마련: 정부의 기금(주택기금 또는 전력기반기금)에서 일부 조달하며 추가투자비가 필요할 경우 자본시장(Capital Market)에서 펀드(예 그린펀드)를 조성하여 정부가 이차 보전을 하는 방식을 채택
· 주택개보수 컨설팅회사 허가 및 지원(공인된 사업자만 사업 가능)
· 에너지진단으로 발생되는 비용의 절반은 정부에서 보조하고 절반은 주택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이행 방안 제시
- 주택개보수 컨설팅회사
· 정부의 인증을 받은 컨설팅회사는 주택의 에너지 진단, 성능 평가, 개선안 및 주택 개보수 편익 제시
· 또한 주택 개보수사업 시행 및 에너지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원 스톱 쇼핑”실시
· 주택개보수 컨설팅 회사는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가적으로 보증 받음
· 사업에 대한 성과보증 의무수행
(6)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에너지진단과 주택개보수로 독일의 경우 2010년 34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
- ACEEE의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프로젝트 투자금 $1million(약 11억)마다 5.4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지고 왔음
-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개선은 생산감축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지만 주택개보수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음
-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도 있음
(7)정책적 고려사항
○ 고효율 단열재를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일반단열재와의 가격차이 보전
- 통상 고효율 단열재를 이용하면 일반 단열재보다 약 1.2배의 비용이 들어감. 즉 1200만원이 소요되었다면 200만원이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생긴 추가 비용임
- 이러한 경우 정부는 일본정부의 세제지원 융자지원처럼 추가소요 된 비용만큼 소득세로부터 공제해 주어야 함. 또는 융자에 대해서도 1%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음
· 개보수가 2011현재 신축건물 기준을 만족할 경우 초기투자비의 5%를 채무면제를 실시할 수 있음
· 5년간 1%의 소득공제를 실시할 수도 있음
○ 에너지빈곤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기존 공동주택 100만호 그린홈 전환 사업('10~'18)을 현재 시행하고 있음. 2010년 LH의 영구임대주택 14만호 중 120억 원을 들여 8000세대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하였음. 지원항목은 발코니 샤시, 외부 창호, LED 전등교체, 대기전력 차단 장치이며 주택 단열 프로그램과는 조금 거리가 있음
- 따라서 미국의 WAP 프로그램과 같은 저소득층 주택단열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존 공동주택 100만호 그린홈 사업에 벽면 단열, 지붕 단열, 콘덴싱 보일러 설치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임
- 미국의 WAP 프로그램의 단열서비스 공급자는 각 주의 비영리 단체들이 맡고 있으며 그 수가 900이 넘어감. 전국적으로 WAP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 정부 보조금의 형태이며 저소득층 가구당 평균 $2700을 무상으로 지원했음
- 지원 내용은 벽, 천정, 바닥의 단열재 시공, 창호, 에어실링, 온수, 냉난방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WAP의 주요 효과 중에서 에너질 절감 외에도 가정용 에너지효율산업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음. 이는 1백만 달러 투자 시 52개의 직접적인 일자리와 23개의 간접적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층의 주택 효율개선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 건물부문
- 최종에너지 소비의 22~25%가 주택, 사무실, 상점 등 건물에서 이루어지며, 주택에서는 2/3이 난방 및 전력에 쓰이고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많은 부분이 여전히 존재
- 건물에너지 효율제고의 주 장애요인인 주인-세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입법 추진
- 건축가, 엔지니어, 진단사, 기술자 등 건물에너지 진단 및 개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
-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음. 따라서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라벨링 등), 관련 신기술 장비 보급 등이 필수적임. 각 가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의 절감량에 대한 정보도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에너지 진단을 토대로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모니터링 함
- 1979년 주택 단열기준 설정 이후 바뀐 기준을 보면 2008년과 비교할 때 1987년 이전은 단열, 2001년 이전은 창호 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함
- 건축물 임대·매매 시에 에너지소비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저효율 건축물에 대한 진단 의무화 추진
○ 주택 에너지효율 개보수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
-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재정비 촉진 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 효율 개보수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 정보 제공, 신청 가구에 대한 에너지 진단, 에너지효율 대안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
- 주택 개보수,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서 간 협조 체계를 만들어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에너지원 간 가격 정상화의 병행 및 법 정비
- 현행 에너지가격은 시장수급이나 비용구조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여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고착화와 전력소비 급증 등의 비합리적 소비구조를 야기
· 특히,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가격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소비자의 유인을 크게 저하
·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서는 전기, 가스, 열 간 에너지가격체제 개선의 병행이 필요
- 건축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의 법제도 정비 필요
-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제 구축
· 현행 전력 및 가스 요금은 원가가 회수되지 못하는 수준에 있어서 바람직한 에너지 소비를 위해 요금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함
※ 원가회수율 : 전기 92.5%, 가스 89%(미수금회수 포함)
○ 대학을 비롯한 지역 내 관련 기관과 주택에너지 효율 개보수 인력개발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내 고용 비율, 양성 인력 연계 등에 관한 협약을 제정함
○ 한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관련 사업자,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 효율개선 비용 재원조달 메커니즘의 시범적용, 사업 기금 마련 및 운용 등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
○ 주택개보수 관련 기존 사업과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기존 주택의 그린홈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에너지 진단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함
- 에너지 및 탄소 저감, 지역 일자리 창출,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 효율 관련 산업 활성화 효과 등을 모니터링 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함
○ 공공 및 민간 부분 연합의 필요성 증대
- 이 둘의 상호보완성은 장기적인 시장의 변화를 촉진할 것임
- 한 정책의 지속적인 영향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보다 적합한 도구를 제공하도록 민간 참여자들을 독려하고 시장의 변화를 가져옴
- 시장이나 공적 개입 모두 혼자서는 재정 장벽을 극복할 수 없음
·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민간 부분의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를 독려해야 하고, 정부의 노력은 민간 영역 분야에 그러한 조치들이 잘 알려지도록 만드는 데 집중되어야 하고 민간 영역과의 좀 더 지속적인 조화를 꾀하도록 재정 지원자들의 지원을 독려해야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22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7
- 제1장 서 론 ... 30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0
- 1.2 건물에너지 소비현황 ... 32
- 1.3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정책 현황 ... 40
- 가. 신축건물 ... 40
- 나. 기존건물 ... 42
- 1.4 기존건물 관련 에너지 절약 제도 ... 47
- 1.5 에너지효율등급 관련제도 ... 48
- 1.6 국내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현황 파악 ... 50
- 1.7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편익과 장애요인 ... 52
- 가.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편익 ... 52
- 나.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장애요인 ... 53
- 1.8 건물에너지 진단 ... 56
- 가. 건물에너지 진단 현황 ... 56
- 나. 에너지진단의 단계별 사항 ... 57
- 제2장 해외사례 ... 59
- 2.1 EU ... 59
- 가. EU의 EPBD 정책 ... 59
- 나. EU의 건물에너지 정책 ... 64
- 2.2 영국 ... 70
- 가. 영국의 건물에너지정책 ... 70
- 나. Pay as you save(PAYS) programme ... 72
- 2.3 미국 ... 86
- 2.4 프랑스 ... 97
- 가.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 97
- 나. 무이자 에코 융자(PTZ) ... 99
- 2.5 독일 ... 107
- 가. 건물에너지 효율향상정책 ... 107
- 나. CO2 주택개수프로그램 ... 110
- 2.6 일본 ... 117
- 가. 관련법 체계 ... 117
- 나. 주택·건축물의 에너지절약조치에 따른 세제지원 제도 ... 120
- 다. 에코포인트 제도 ... 126
- 제3장 에너지절감량 성과측정 및 검증방안 ... 131
- 3.1 성과검증(M&V)정의 ... 131
- 3.2 국제적인 성과검증 관련 지침(문서) ... 131
- 가. 미국 공기조화학회(ASHRAE)의 GPC 14 ... 131
- 나. 미국 E.P.A.의 보존 규약 ... 132
- 다. 미국 연방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FEMP) ... 132
- 라. LEED ... 133
- 마. IPMVP(International Performance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Protocol) ... 133
- 3.3 지침서에서의 M&V 방법 ... 135
- 3.4 IPMVP에서의 M&V 접근 방법 ... 143
- 가. 방안 A에서의 접근 방법 ... 143
- 나. 방안 B에서의 접근 방법 ... 146
- 다. 방안 C에서의 접근 방법 : 건물 전체 또는 주 계량기 측정 접근 방법 ... 148
- 라. 방안 D에서의 접근 방법 : 보정된 시뮬레이션 접근 방법 ... 152
- 제4장 국내 도입 방안 ... 156
- 4.1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방안 ... 156
- 가. 2000년 이후 건축물 부문 에너지 절약 ... 156
- 나. 기존주택의 중요성 ... 157
- 다.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고려사항 ... 158
- 4.2 효율향상 분석 ... 159
- 가. 해외(영국)사례 ... 159
- 나. 국내 사례 ... 163
- 4.3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재정지원(안) ... 165
- 가. 지원전략 ... 165
- 나. 전략목표 및 우선순위 ... 166
- 다. 효과 분석 ... 170
- 라. 비용-편익 분석 방법 ... 173
- 마. 재원확보방안 ... 179
- 4.4 기타 고려 사항 ... 183
- 4.5 ESCO를 통한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 ... 186
- 가. 차입을 통한 조성방식(일반대출) ... 186
- 나. 펀드를 통한 조성방식 ... 187
-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구조화를 통한 조성방식) ... 187
- 라. 조성방식의 평가지표 ... 189
- 4.6 ESCO를 통한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 운용방안 예 ... 191
- 가. 차입(일반대출)을 통한 조성방식의 운용방안 ... 191
- 나. 펀드를 통한 조성방식의 운용방안 ... 194
-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조성방식의 운용방안 ... 196
- 라. 민간자금 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 금융기관의 추진과제 ... 198
- 마. EERS제도의 도입 ... 198
- 바. 기존건물 에너지절약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98
- 사. 요약 ... 199
- 제5장 결론 및 종합 ... 202
- 5.1 기존주택의 중요성 ... 202
- 가. 기존건물 에너지절약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3
- 나. 해외사례 시사점 ... 203
- 5.2 국내도입방안 ... 204
- 가. 도입방안 ... 204
- 나. 정책적 고려사항 ... 205
- 참고문헌 ... 209
- 부록 ... 211
- 끝페이지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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