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2013 |
DB 구축일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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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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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지상파 UHD 방송의 도입 필요성
본 정책연구는 UHD 서비스의 등장 배경, UHD 방송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동향, UHD 관련 방송시장 동향, 해외 주요국의 UHD 방송ㆍ콘텐츠서비스 추진 동향, 국내의 UHD 방송서비스 동향 등을 소개하였다. 이를 참작하여 지상파 UHD 방송의 필요성을 사회문화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지상파 UHD 방송의 도입 필요성은 방송정책의 중요한 이념인 방송의 공적 기능과 시청자 복지의 차원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지상파 UHD 방송의 도입 필요성
본 정책연구는 UHD 서비스의 등장 배경, UHD 방송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동향, UHD 관련 방송시장 동향, 해외 주요국의 UHD 방송ㆍ콘텐츠서비스 추진 동향, 국내의 UHD 방송서비스 동향 등을 소개하였다. 이를 참작하여 지상파 UHD 방송의 필요성을 사회문화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지상파 UHD 방송의 도입 필요성은 방송정책의 중요한 이념인 방송의 공적 기능과 시청자 복지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차세대 방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2)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보장 및 방송 소외계층 최소화, (3)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서비스 범위 확장을 통한 시청자 복지의 질적 향상, 그리고 (4) 향상된 방송 송출기술 적용을 통한 난시청 해소 및 방송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의 필요성은 UHD 방송 관련 산업, 특히 방송콘텐츠산업과 방송장비ㆍ기기 산업의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우선 방송콘텐츠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첫째, 지상파 방송사가 UHD 방송콘텐츠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 구조를 마련하고 UHD 방송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둘째, 아직 태동 단계인 해외 UHD 콘텐츠 시장을 개척하고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방송장비ㆍ기기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국내 가전사가 세계 시장을 선도 중인 UHD TV(수상기 혹은 디스플레이 패널)를 제외하면 UHD 방송장비의 국내 개발은 아직까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송장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상파 TV 방송 부문에 UHD 방송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국산 방송장비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방송장비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나. 지상파 UHD 방송 정책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방송정책의 담당자들은 지상파 UHD 방송의 도입, 더 나아가 지상파 방송의 UHD 전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관한 정책적 비전(vision)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은 디지털 융합 미디어 시대의 시청자 복지 증진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 지상파 UHD 방송정책은 UHD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신규 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 및 UHD 관련 산업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은 디지털 융합 시대 시청자 복지의 강화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 서비스 기능의 확장(인터넷과 연동된 부가 서비스 도입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의 UHD 전환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기본과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다.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상파 UHD 방송의 개념과 범위
지상파 UHD 방송은 (1) UHD TV, 즉 초고화질 실감 미디어 방송으로서의 기본 요소와 (2) 차세대 디지털 방송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선택적 요소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양자를 포함하는 맥락에서 지상파 UHD 방송은 법적인 기준에서 ‘지상파를 사용하는 방송’의 의미라기보다 실시간 고정형 UHD 방송채널 서비스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인터넷 기반 부가통신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개념,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전반’을 지칭하는 최대 개념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상파 UHD 방송은 (1) 초고화질 실감 방송으로서의 기본 특징(‘초고화질 TV 방송’)을 지니며, 아울러 (2) 고정형ㆍ이동형 방송 수신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시청자 친화적 수신환경’)과 (3) IP 기반의 양방향 개인맞춤형 서비스, 다시보기 서비스, 재난 알림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진화된 부가 서비스’)을 선택적 특징으로 지닌다. 다만, 지상파 UHD 방송의 기본 요소인 고정형 UHD 방송채널 서비스가 당연히 최초 단계부터 도입하여야 하는 서비스라면, 선택적 요소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도입 여부나 도입 시점을 현 시점에서 당장 구체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지상파 UHD 방송의 범위가 초고화질 실감 미디어 방송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는 우선 ‘UHD TV로서의 지상파 방송’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지상파 UHD 방송 도입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라. 지상파 UHD 방송 관련 정책 이슈의 분류
지상파 UHD 방송과 관련된 정책 이슈는 사안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이슈(이하 도입 이슈)’와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이슈(이하 활성화 이슈)’로 크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 도입 이슈는 지상파 UHD 방송(초고화질 실감 미디어 방송)의 도입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쟁점들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1) UHD 방송의 전국 도입 일정, 방송방식 표준 결정, 지역별 주파수 공급 등 도입 일정 이슈와 (2) UHD 채널 운용, UHD 프로그램 편성, 방송사 투자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율 이슈가 포함된다. 활성화 이슈는 지상파 UHD 방송의 최초 도입 이후 신규 서비스의 안착 및 도입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과 관련된 쟁점들로, (1) TV 수상기 기능 강화 등 시청자의 서비스 접근성(accessibility) 향상 이슈, (2) 진화된 부가 서비스 도입, 이동형 방송 서비스 등 서비스 범위 확장 이슈, (3) 방송사 재원 관련 정책 등 지상파 방송 정책 이슈, (4) 특별법 제정 여부 등의 기타 이슈를 포함한다.
본 보고서는 도입 이슈로 분류된 세부 이슈들에 대해서는 쟁점의 검토 및 검토결과의 제시에, 그리고 활성화 이슈로 분류된 세부 이슈에 대해서는 쟁점의 소개 및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제시에 주안점을 둔다.
마. UHD 방송 도입 이슈의 검토 결과
(1) 도입 일정 이슈
① 지상파 UHD 방송 개시 및 전국 확대 일정
지상파 3사, EBS, 지역MBC, 지역민방 등 기업규모가 상이한 다수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상파 UHD 방송서비스 제공에 참여하여야 함을 고려하면 지상파 UHD 방송의 도입에서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시ㆍ군’의 점진적 확대는 불가피하다. 다만, 인구 밀집지역에 해당하는 5대 광역시 소재 방송사들은 수도권의 UHD 본방송이 최초 개시된 후 가급적 조속히 본방송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점이 2018년 2월임을 고려하여 강원도 평창 및 인근 지역에서도 그 이전에 UHD 본방송을 개시하거나 최소한 동계 올림픽 기간만이라도 임시 송출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타 시ㆍ도 지역의 경우에는 광역시 소재 방송사ㆍ방송국의 UHD 본방송 개시 후 3년 이내(2020년 중)에 기타 시ㆍ군 지역의 송ㆍ중계소에서 UHD 본방송을 개시하는 일정을 제안한다. 다만 인구 희소지역의 경우 간이 중계설비(방송보조국)의 구축을 통하여 지상파 커버리지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참작하여, 시ㆍ군 지역에 대한 UHD 본방송 도입 완료(즉 UHD 전국 방송 구현)가 달성되기까지 시ㆍ군 지역의 UHD 본방송 개시 이후 1년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의 UHD 전환 일정(안)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② 방송방식 표준 결정
현재 해외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지상파 UHD 방송의 기술방식 표준으로 유럽식 표준(DVB-T2)과 미국식 표준(ATSC 3.0)이 존재한다.
DVB-T2는 이미 유럽에서 다채널 HD 방송서비스에 이용될 뿐 아니라 4K 해상도 지원, HEVC 동영상 기술 등이 추가됨으로써 4K UHD 방송서비스에 대비한 1단계 표준화까지 진행된 방송방식으로,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도 DVB-T2 기반 방송방식을 적용하여 실험방송을 실시한 바 있어 기술적으로 검증된 방식이다. 하지만 DVB-T2는 미국에서 현재 개발중인 ATSC 3.0에 비해서는 다소 뒤처진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달리, ATSC 3.0은 지상파 방송망에서 All-IP 기반 전송방식을 채택하는 등 좀 더 혁신적인 표준화기술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파수 대비 전송 효율이 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망과 인터넷망을 연동한 하이브리드 방송서비스, IP 전송 기반의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 고정형 UHD 방송과 이동형 HD 방송의 병행 지원, 재난정보 알람 기능 탑재 등 추가적인 서비스의 기술적 구현도 좀 더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ATSC 3.0은 최종 표준안 제정이 내년 2/4분기로 예정되어 있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방식 표준이어서, 해당 표준안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송장비의 생산 및 검증에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지상파 UHD 본방송의 수도권 지역 최초 개시 시점을 고려할 때(2017년 2월 시한) 2016년 상반기까지는 지상파 UHD 방송의 기술방식 표준이 최종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부는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협의회에서 추천한 기술방식 표준(안)을 검토하여 2016년 상반기까지 국내 지상파 UHD 방송기술 표준을 최종 결정하고 이에 따른 기술기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상파 UHD 방송의 기술방식 표준 후보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는 기술적 차원, 경제적 차원, 서비스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 검토 과정에서 기술적 우수성과 해외의 기술방식 표준화 진척상황 간 비교형량(比較衡量)이 필요하며, 아울러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서비스 발전 가능성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③ 지역별 주파수 공급
지역별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의 공급 이슈, 즉 전국의 다수 방송권역들을 어떻게 묶어서(grouping) 방송권역별로 어떻게 5개 UHD 채널 주파수(6MHz씩, 총 30MHz)을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각 방송사에 어떤 채널 번호를 배정할 것인지의 이슈는 대단히 기술적인 사안으로, 미래부가 꾸준히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 2015년 10월 방통위, 미래부, 지상파방송사 실무대표 등이 참여한 <지상파 UHD 정책방안 TF 워크숍>(10.29~30)에서 미래부는 지역별 UHD 방송주파수 공급계획(안), 즉 수도권, 5대 광역시 및 강원 권역의 UHD 주파수 공급계획(1ㆍ2단계 UHD 방송 도입)과 기타 방송권역의 UHD 주파수 공급계획(3단계 UHD 방송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1단계의 수도권 대상 UHD 주파수 공급에서는 전국 단일 방송인 KBS2와 EBS에 대해서는 700MHz 대역에서 각각 1개 채널의 UHD 방송용 주파수를 공급하고(2개 채널), 전국 단일 방송이 아닌 KBS1, MBC 및 SBS에 대해서도 700MHz 대역에서 각각 1개 채널의 UHD 방송용 주파수(3개 채널)를 공급한다. 2단계의 5개 광역시 및 강원 대상 UHD 주파수 공급에서는 전국 단일 방송구역을 지닌 KBS2와 EBS에 대해서는 각각 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UHD 방송용 주파수를 지정하고(2개 채널), 지역 KBS1, 지역 MBC, 지역민방(OBS 제외)에 대해서는 700MHz 대역이나 기존 DTV 채널 대역(울산 광역시, 강원 영서지방)에서 각각 1개 채널의 UHD 방송용 주파수(3개 채널)를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의 기타 시ㆍ군 지역 대상 UHD 주파수 공급에서는 전국 단일 방송인 KBS2와 EBS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각 수도권과 동일한 UHD 방송용 주파수를 지정하고(2개 채널), 지역 KBS1, 지역 MBC, 지역민방(OBS 포함)에 대해서는 기존 DTV 주파수 대역의 지상파 채널 주파수를 재배치하여 UHD 방송용 주파수를 확보ㆍ공급한다(3개 채널).
(2) 사업자 규율 이슈
① UHD 채널 운용
과거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기간 동안 아날로그 채널과 디지털 채널이 병행하여 송출되었다면 향후 지상파 방송의 UHD 전환기간 중에는 두 개의 디지털 채널(즉 HD 채널과 UHD 채널)이 병행하여 송출될 것이라는 점에서, 두 채널 간 관계 설정이 과거에 비하여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HD/UHD 채널의 (1) 동시방송 의무화 정책과 (2) 별도편성 허용 정책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정책 시나리오가 지니는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UHD 채널 운용 규율과 관련된 두 가지 정책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은 향후 HD 방송의 종료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UHD 채널은 현 HD 채널을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채널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HD/UHD 채널 간 동시방송(즉 동일 프로그램의 동시간대 편성)의 규율 원칙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HD/UHD 채널의 별도편성 허용은 여타 방송사업자들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UHD 채널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을 가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 방송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HD/UHD 채널의 동시방송 원칙의 적용에서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② UHD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연구진은 UHD 프로그램 제작의 내실화 및 UHD 프로그램 편성의 지속적 확대를 위하여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규율에 관한 세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지상파 UHD 본방송을 수도권에 개시하는 1차년도(2017년)에는 UHD 프로그램 최소비율(예컨대 5%)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제시하는 UHD 편성비율 목표치를 1년 단위로 설정하기보다 몇 년 간 간격을 두고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UHD 본방송 개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UHD 편성비율의 의무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상파 UHD 채널의 재허가 시점에서 그간의 UHD 프로그램 편성실적, 관련 시장 성숙도(UHD TV 수상기 보급률 등)를 고려하여 재허가 조건으로 허가 유효기간 중 UHD 채널의 의무 편성비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규제 정책의 목표(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 고비용 고품질 프로그램의 제작 진흥 등)를 고려하고 HD 프로그램 편성고시의 선례를 참조하여, UHD 프로그램의 편성시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제 프로그램 편성시간에 가중치(예컨대 150%)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UHD 프로그램 편성시간 중 일부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가중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범주로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번째는 공익적 가치는 높지만 시청률 경쟁에서 대체로 불리하다고 평가되는 방송콘텐츠 장르(다큐멘터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다양성의 제고라는 방송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고품질 영상콘텐츠 제작 목적으로 특별히 높은 제작비용이 소요된 프로그램으로, 이에 대해서는 고품질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 부여 차원에서 가중치 부여를 검토할 수 있다.
③ 방송사 투자 점검 및 허가ㆍ재허가 운용
지상파 방송사의 UHD 투자 점검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방송사업 허가ㆍ재허가 제도의 운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지상파 UHD 방송사업의 허가ㆍ재허가 심사를 통하여 지상파 방송사들의 향후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그간의 투자 실적을 평가하여 허가ㆍ재허가 조건에 UHD 투자 관련 사항을 반영할 수 있고, 또한 허가 유효기간 중 방송사들이 UHD 투자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방송 규제기관이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향후 이행하여야 할 UHD 투자계획의 접수 및 이행실적의 점검은 정기적인 지상파 UHD 채널에 대한 허가ㆍ재허가 제도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내년으로 예상되는 최초 UHD 방송사업 허가 시점에서 심사위원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출하는 UHD 방송시설ㆍ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과 허가 유효기간 중 매년 방송사들의 투자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후 UHD 방송사업의 재허가 시점이 도래하면, 심사위원들은 그간의 방송사 투자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방송사들의(수정된) UHD 투자계획을 접수하여 재허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UHD 방송사업의 재허가 시점에서는 투자금액과 같은 정량적 실적과 더불어 고품질의 UHD 콘텐츠 제작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은 UHD 프로그램 편성, UHD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 UHD 방송의 커버리지 확대 및 직접수신 가구 증대 노력 등 정성적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사의 UHD 투자노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바. UHD 방송 활성화 이슈의 예비 검토 결과
본 정책연구에서는 UHD 방송 활성화 이슈로 (1) 서비스 접근성 향상 이슈(TV 수상기 기능 강화, 시청자 지원 및 홍보)와 (2) 서비스 범위 확장 이슈(부가 서비스의 도입 여부, 이동형 방송서비스의 도입 여부), (3) 지상파 방송정책 이슈(광고규제 완화 여부, 다채널 방송 허용 여부 등) (4) 기타 이슈를 구분하고, 각 하위 이슈에 대한 예비 검토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 본문에 수록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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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expectations for UHD TV(Ultra High Definition TV) which deliver four times as much detail as 1080p Full HD TV and life-like pictures have greatly increased. In Japan, U.S. and some European countries UHD TV has become a hot issue for the TV media and its related ICT industries. Agai
In recent years, expectations for UHD TV(Ultra High Definition TV) which deliver four times as much detail as 1080p Full HD TV and life-like pictures have greatly increased. In Japan, U.S. and some European countries UHD TV has become a hot issue for the TV media and its related ICT industri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has a purpose of presenting a set of policy plans to introduce UHD TV(ultra-high-definition television) services in terrestrial broadcasting in Korea. UHD TV is an enhanced TV service that is expected to bring many benefits in the TV media as well as the Korea economy as a whole.
This study offers a comprehensive review of UHD TV-related phenomena,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UHD TV technology and its related service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in Korea. Based 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cent UHD TV developments overseas, this report presents the urgent need for Korea to adopt terrestrial UHD TV service quickly, taking consideration into the unique importance of terrestrial TV broadcast in Korea.
Base on this review, this study discusses major issues related to the problem of how to introduce the UHD TV service in the free-to-air TV broadcasting sector and how to facilitate the growth of the UHD TV-related media and ICT industries. The issues include time schedule for the national UHD TV service, technical standards for UHD TV broadcasting, regulation of programming for UHD TV channels, licensing condition for UHD TV business, etc. Based on the discussion for a variety of issues, this study proposes a set of policy solutions regarding the urgent issues to introduce the terrestrial UHD TV service as soon as possible. In particular, we suggest the UHD TV service begin until the February of 2017, a year before the Py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Also, this study discuss other long-terms issues, such as the possibility of hybrid TV services combining free-to-air broadcasting with Internet-based content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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