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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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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6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2042 |
DB 구축일자 | 2016-11-26 |
제1장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은 교통, 정보통신,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시스템을 다루는 복합공종 사업으로서 전문적인 관리활동이 요구된다.
○ 이러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은 사업의 특성 상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많은 기관과의 관련 업무가 발생되며, 다공종 사업으로 인해 각 분야의 전문적인 관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토목, 정보통신 등의 단일 분야 사업에 비해 관리 업무가 상대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별도의 사업관리 및 감리제도가 필요하다.
○ 국토해
제1장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은 교통, 정보통신,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시스템을 다루는 복합공종 사업으로서 전문적인 관리활동이 요구된다.
○ 이러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은 사업의 특성 상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많은 기관과의 관련 업무가 발생되며, 다공종 사업으로 인해 각 분야의 전문적인 관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토목, 정보통신 등의 단일 분야 사업에 비해 관리 업무가 상대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별도의 사업관리 및 감리제도가 필요하다.
○ 국토해양부의「ITS업무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420호, 2009. 8. 24)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 설계, 구축, 운영, 성능평가 등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업관리 수행기관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광역 BIS 사업, 지방자치단체 ATMS 등 많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서 발주처는 사업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관리 업무를 위탁한 바 있으며, 사업관리 외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교통, 정보통신, 토목 등의 분야 등에 대한 현장 감독 및 공사 적정성 검사를 위해 감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교통체계지능화사업관리기관의 자격 요건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한「ITS업무요령」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능형교통체계 전문기관, 광역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리와 관련한 자격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또한 사업관리와 감리간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부실시공 등의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고, 사업관리기관은 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사업관리와 감리제도에 대한 명확한 업무 구분과 동시에 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체계 전반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 감리업무 수행시 정보통신, 토목 등의 분야에서는 관련 법·제도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복합공종인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분야에서는 감리제도가 없어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 대한 품질 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특히,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통감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제도의 부족으로 인해 교통감리가 매우 부족하여 교통부문에 대한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또한 사업관리 및 감리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사업별로 사업관리비 및 감리비 산정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사업관리 및 감리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기준 수립이 요구된다.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사업관리 및 감리에 대한 수행주체, 업무절차 및 내용, 대가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 또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 감리에 대한 법령을 마련하여 교통체계지능화사업 특성에 맞는 감리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이 연구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관리 및 감리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사업관리 및 감리의 수행주체, 업무절차 및 내용, 대가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수립으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비용절감, 공기단축, 품질향상 도모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감리에 대한 법령 마련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 특성에 맞는 감리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시행시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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