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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 도입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07
주관부처 국무총리실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등록번호 TRKO201600012257
DB 구축일자 2016-11-26

초록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기조 하에 지난 2009년 11월,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기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가 감축목표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이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동 목표를 법적으로 구속하였다.또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는 등 국가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왔다.그러나 여전히 30%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각 주체별 책임감 있는 감축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표/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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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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