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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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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7 |
주관부처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연구관리전문기관 | 법무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2456 |
DB 구축일자 | 2016-12-03 |
우리나라 성폭력시설 종사자는 표준화된 교육훈련시스템과 상담원의 자격을 관리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소송을 당해 상담원의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종사자들은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지속적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의 체계화 및 자격화, 그리고 상담원의 대리외상 및 소진 예방에 관한 연구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 역량 있는 상담원이 적
우리나라 성폭력시설 종사자는 표준화된 교육훈련시스템과 상담원의 자격을 관리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소송을 당해 상담원의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종사자들은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지속적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의 체계화 및 자격화, 그리고 상담원의 대리외상 및 소진 예방에 관한 연구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 역량 있는 상담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셋째, 전문상담원의 안전을 담보하고 소진을 예방하는데 있다.
○ 본 연구의 결과 양성·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운영 단기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양성·보수교육기관을 정부 재정지원에 의하여 위탁 운영토록 한다.
∙ 둘째, 양성·보수교육기관은 전국의 인구분포 및 지역 간 거리를 고려하여 양성·보수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즉, 양성·보수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소수를 결정한다.
∙ 셋째, 양성·보수교육기관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을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넷째,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성폭력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일선 양성·보수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전문 강사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섯째, 양성·보수교육기관의 기본운영이 교육기관에 따라 상이하지 않도록 교육 계획을 제출받아 사전에 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여섯째, 양성·보수교육기관의 기본운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3진 아웃제를 채택한다.
∙ 일곱째,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현장실습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현장실습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한다.
○ 양성·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및 평가의 단기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양성교육은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과 현장실습으로 구분하고, 강의교육(이론, 실기 등) 70~80%, 현장실습 20~30%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둘째, 기존의 집합방식의 보수교육에서 수요자를 찾아가는 보수교육을 위한 CD제작, 동영상 보급 및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셋째, 기존의 강의 위주의 주입식 보수교육 방식을 지양하고 자기주도의 참여식 교육방법인 현장실습, 워크숍, 심포지엄 등 종사자의 참여와 발표, 토론 등이 공유되는 보수교육 방식을 도입한다.
∙ 넷째, 성폭력 전문상담원 보수교육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수교육 내용의 가이드라인 및 시간 등에 대해 명시하여 보수교육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직급 및 직무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상시화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담원의 이직을 방지하고 직무의 향상을 위해서 소진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교과목을 확대한다.
∙ 여섯째, 성폭력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등 인권강화 측면에서 보수교육 과정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상담원의 자세 등 피해자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일곱째, 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될 때 여성주의 상담의 효과성은 배가되므로 보수교육 과정에 여성주의 상담과 기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여덟째,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실질적인 서비스 대응을 위하여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과목과 시간이 확대되어야 하며, 나열식 강의가 아닌 실질적인 법적용에 대한 보수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아홉째, 성폭력서비스는 사회서비스의 틀 내에서 제공되어야 하므로 교육과정에 사회복지 개념 및 이론 관련 교과목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열째, 양성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방식은 강의교육 평가와 현장실습 평가로 구분하여 별도로 실시한다.
○ 자격관리의 단기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양성교육 수행기관은 자체기준에 의한 교육생의 평가결과를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에 통보한다.
∙ 둘째,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강의교육을 통과한 교육생에게 지정된 현장실습기관의 목록을 제공하고, 현장실습기관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 현장실습기관과 교육생에게 통보한다.
∙ 셋째, 현장실습기관은 자체기준에 의한 교육생의 평가결과 통과(pass) 또는 탈락(fail))의 평가결과를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에 통보한다.
∙ 넷째, 최종적으로 강의교육 평가와 현장실습 평가를 모두 감안하여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을 여성가족부 장관의 명의로 수여한다.
∙ 다섯째, (가칭)「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국」은 자격등록, 자격증 발급, 경력 관리 등을 담당한다.
○ 보수교육 대상자의 확대와 교육부담 완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등록된 전문상담원 외에 성폭력시설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및 활동가에게도 보수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둘째, 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성폭력시설의 보수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종사자의 부담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 셋째, 종사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보수교육비용 부담을 간접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종사자의 개별 학회활동, 심포지엄 참여 등을 보수교육 시수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양성·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및 평가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의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며, 선택과목은 본인의 전공과 관심 또는 부족 여부에 따라 선택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양성·보수교육의 실시 후 평가를 의무화하고, 전체 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평가틀’을 개발하여 활용하며,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교육생에 대해서는 탈락 또는 재교육을 실시한다.
○ 자격관리의 중장기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성폭력 전문상담원은 1급과 2급을 두는 국가자격제도로 한다.
∙ 둘째, 2급 자격은 양성교육에 의하여 부여하며, 1급 자격은 일정요건을 갖춘 2급 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에 의하여 부여한다.
∙ 셋째, 기존 양성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의한 ‘국가시험 면제제도’를 적용하여 1급 자격 부여토록 한다.
∙ 넷째, 성폭력 외에 가정폭력, 성매매를 포함하여 (가칭)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관리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과 (가칭)「여성폭력기본법」을 제정할 것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신변안전의 중장기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성폭력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제공되어져야 한다.
∙ 둘째, 성폭력피해자의 지원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종사자가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지침과 대응매뉴얼의 제작과 배포, 주기적인 위험대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 셋째, 경찰·보안업체의 긴급출동서비스, 신변안전장비와 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넷째, 전문상담원 등 종사자의 법정증인 보호조치와 가해자의 수사재판 과정과 수감, 출소에 대한 안내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 대리외상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기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 둘째, 전문가에 의한 슈퍼비전 지원이 필요하다.
○ 소진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성폭력피해자지원 법과 제도, 서비스의 내용을 명시해서 피해자에게 고지한다.
∙ 둘째,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슈퍼비전, 프로그램 등 보완체계를 마련한다.
∙ 셋째, 종사자의 급여와 승진, 휴식 등 보상체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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