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
윤덕경
|
참여연구자 |
이미정
,
천재영
,
차인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112 |
과제고유번호 |
1105010570 |
DB 구축일자 |
2016-04-23
|
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현재 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해소 등 4대악 해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바, 성폭력, 가정폭력 해소의 주요 축을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으로 나눌 때 본 연구는 그 한 축인 폭력 피해자 보호의 달성에 관한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현재 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해소 등 4대악 해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바, 성폭력, 가정폭력 해소의 주요 축을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으로 나눌 때 본 연구는 그 한 축인 폭력 피해자 보호의 달성에 관한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라 함)은 개별법의 형태로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효과를 낸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로 운영된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피해자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 정비가 왜 필요한 가에 대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법률과 실제 정책집행간의 내용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긴급전화는 가정폭력방지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전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실제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13년 현재 가정폭력 122,229건, 성폭력 15,636건, 성매매 2,981건 등으로 집계되어(여성가족부, 2014:150), 법이 정한 내용과 실제 운영이 맞지않고 있다. 둘째, 폭력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 중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2-3개의 폭력에 대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발견된다. 셋째,피해자 개인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문제를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있다. 중첩적인 폭력피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예컨대 성폭력상담소에서의 지원서비스는 성폭력으로 한정하고 있어 여타의 폭력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미흡하다.넷째, 법 탄생 배경이 사건중심적, 현안대응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체적인 청사진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다섯째, 최근에 특히 성폭력 분야의 남성피해자가 증가하면서 남성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폭력피해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생겨 나게 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또는 여성폭력은 남성과 여성의 힘의 불균형에 따라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고, 아직까지 이것이 다수 나타나고있는 상황에서 남성피해자에 대한 정책이 시작, 확대되면 여성피해자에 대한 정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이 축소되거나 미약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기본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여섯째, 여성가족부의 여성인권증진 기본계획,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여성폭력에 관한 백서 등 분절된 폭력관련법에는 들어 가기 어려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각각의 폭력이 포함되어 있는 개별법보다는 한 단계 상위수준에서의 법이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체계를 여성폭력 통합법 체계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타당성 및 실행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대안적 법체계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있다.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과 서비스간에 불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내어 현실에 맞게 법을 정비하고, 서비스간 유사한 부분을 찾아내어 통합법에 명시하며, 분절된 법에는 없지만 여성폭력 방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framework act (bill)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based on the examination of relevant laws, legislative examples of foreign nations, and opinions of experts, with a view to convert the current legal system where relevant laws on violence a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framework act (bill)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based on the examination of relevant laws, legislative examples of foreign nations, and opinions of experts, with a view to convert the current legal system where relevant laws on violence against wome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traffic, are operated independently into the system of framework act related to violence against women.
Although the acts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sexual violence, and sexual traffic provide rules and regulations from a neutral standpoint, given that most of the victims are women, the goal of relevant policies is to support female victims. However, with the whol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into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in 2014, the national perception of gender-equal support of victims of violence is building. Violence against women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against women that happens due to the imbalance of strength between men and women, and currently this is the dominant type of incident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sexual violence, and sexual traffic. If, under the present situation, such policies that support male victims start being enforced or expand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olicies supporting female victims might be reduced or weakene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such a phenomenon, it is opportune to have discussions on the framework act that will protect and support female victims in the future.
Besides, those cases where services offered under individual acts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sexual violence, and sexual traffic are similar, or those cases where laws and their actual enforcement do not coincide with each other (the emergency call center 1366, for an instance) can be discovered and pr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The contents of the study includes the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 laws and policies relevant to protection and support of female victims of violence, and analysis of legislative example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measures on legislative adjustment were suggested through the conference of experts and the Delphi survey.
Employed research methods include the review of literature, examination of legislative examples of foreign nations, conference of experts, and Delphi survey.
Basic aims of legislative adjustment were set as follows: making a rational complementation in the policies concerning protection and support of female victims of violence, which has become necessary due to the legislative shift from the policy for women to the policy pursuing gender equality, resolving disagreement between legislation and enforced policies, integrating the laws and regulations in individual acts providing similar services, and introducing new institutions required to protect and support female victims of violence. Thereafter, the framework act (bill)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reflecting above mentioned contents, was suggest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32
- 표목차 ... 36
- 그림목차 ... 38
- Ⅰ. 서론 ... 40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2
- 가. 연구의 필요성 ... 42
- 나. 연구의 목적 ... 45
- 2. 연구내용 및 방법 ... 45
- 가. 연구내용 ... 45
- 나. 연구방법 ... 47
- 3. 연구의 범 ... 49
- 가. ‘여성폭력’의 범위 ... 49
- 나. ‘보호・지원’의 의미 ... 50
- 다. ‘통합적 운영‘의 의미 ... 50
- 4. 연구의 제한점 ... 50
- 가. 사회복지사업법 등과의 관계설정 연구 필요 ... 50
- 나. 외국 사례 선정의 제약성 ... 51
- Ⅱ. 여성폭력 개념검토 ... 52
- 1. 국제기준 ... 54
- 2. 법 제정당시 논의상황 ... 55
- 3. 선행연구 검토 ... 58
- 4. 소결 ... 61
- Ⅲ.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 ... 64
- 1. 여성폭력방지의 법률적 범위 ... 66
- 가. 범위 ... 66
-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3법의 비교 ... 69
- 가. 체계 비교가정폭력, 성폭력, ... 69
- 나. 유사점 ... 72
- 다. 차이점 ... 84
- 3. 여성폭력 처벌 3법에서의 피해자 보호 ... 91
- 가. 가정폭력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 규정 ... 92
- 나. 성폭력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 규정 ... 94
- 다. 성매매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 규정 ... 97
- 4. 그 밖의 법률에서 피해자 보호 ... 99
- 가. 대상별 관련 규정 ... 99
- 나. 재정지원 관련 규정 ... 102
- 다. 그 밖에 피해자 보호규정 ... 104
- 라. 3대 여성폭력 외 여성폭력 관련규정 ... 105
- 5. 소결 ... 108
- 가. 요약 ... 108
- 나. 추가적 고려사항 ... 111
- Ⅳ.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정책 ... 114
- 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정책의 특징 ... 116
- 가. 정책의 특징 ... 116
- 나. 정책변화의 조짐 ... 117
-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 118
- 가. 가정폭력 ... 118
- 나. 성폭력 ... 132
- 다. 성매매 ... 152
- 3. 소결 ... 169
- 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외국입법례 ... 172
- 1. 영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정책 ... 174
- 가. 영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률 ... 174
- 나. 영국 여성폭력 정책현황 ... 180
- 2. 미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정책 ... 183
- 가. 미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률 ... 183
- 나. 미국의 여성폭력관련 정책 ... 194
- 3. 시사점 ... 196
- Ⅵ.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202
- 1. 전문가 의견조사 ... 204
- 가. 조사개요 ... 204
- 나. 조사결과 ... 204
-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 212
- 가. 연구방법 ... 212
- 나. 조사 대상 ... 212
- 다. 연구도구 및 절차 ... 214
- 라. 연구결과 ... 222
- 3. 소결 ... 237
- Ⅶ.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 240
- 1. 법제 정비의 기본방향 ... 242
- 가. 구조적인 변 ... 242
- 나. 내용적인 면 ... 245
- 2. 법제 정비의 주요 내용 ... 249
- 가. 총칙 ... 249
- 나. 여성인권증진정책의 수립 등 ... 249
- 다. 피해자 권리와 주요 시책 ... 250
- 라. 시설 ... 250
- 마. 보칙 및 부칙 ... 250
- 참고문헌 ... 252
- 부록 ... 256
-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258
-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법 관련 전문가 조사 질문지 ... 263
- Abstract ... 270
- 끝페이지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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