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03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2865 |
DB 구축일자 |
2016-12-03
|
초록
▼
⧠ 사회안전망 평가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사회안전망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 도래시 위기대응체계로는 미흡한 실정
- 5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제도 등 제도적 틀은 갖추어져 있으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 자격기준의 엄격함, 급여의 불충분함
등의 요인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
-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존재, 중복 지원, 예산 낭비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 사회안전망 평가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사회안전망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 도래시 위기대응체계로는 미흡한 실정
- 5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제도 등 제도적 틀은 갖추어져 있으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 자격기준의 엄격함, 급여의 불충분함
등의 요인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
-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존재, 중복 지원, 예산 낭비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복지체감도도 낮은 실정
-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증가
○ 다양한 사회안전망의 지원현황에 대한 점검, 분석,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추진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공부조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 장애인연금 등의 도입으로 인구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 제도간의 정합성, 정책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평가 없이 운영
- 그 결과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방지로 경제 위기대응의 실효성 저하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방치 또는 확대 우려
○ 따라서 사회안전망 지원정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확한 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점검
- 제도의 효율성, 효과성, 건강성제고를 위한 사회안전망 평가체계의 구축 필요
⧠ 사회안전망 평가의 목적
○ 사회안전망 관련 제도의 반응성 제고
- 평가는 정책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정책집행에 반영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상황에 대한 반응성 제고
○ 사회안전망 제도의 책임성 제고
- 평가는 정책이 사회적 요구에 맞게 수행되는가를 지속적으로 밝힘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책임성을 제고
○ 사회안전망 제도의 성과달성에 기여
- 평가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들은 정책집행에 반영됨으로써 정책집행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 향상에 기여
⧠ 사회안전망의 개념은 광의의 사회안전망 개념과 협의의 사회안전망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광의의 사회안전망은 각종 사회보험 프로그램과 사회부조 프로그램(공공부조,
주택수당 등)을 비롯하여 일시적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등이 모두 포함
- 즉 모든 국민을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협의의 사회안전망은 친족관계, 종교 등과 같은 주요한 사회제도들이 사회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에 실패한 경우, 이를 보조해 주는 한시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
- 즉 사회안전망은 자산조사 등을 바탕으로 급여대상자를 선정하는 공공부조,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의미
⧠ 우리나라의 경우 광의의 사회안전망 개념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음
⧠ 현재 시행중인 주요 사회복지관련 평가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는 기초생활보장과 적극적인 자활프로그램을 통한 저
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지향하기 위해
- 기초보장·자활사업의 제도운영과 예산운용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모니터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 빈곤에 관한 주요쟁점, 정책에 대한 토론 및 대안모색을 위한 빈곤포럼을 운영
- 빈곤통계연보 발간,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심층연구 사업
을 수행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계획에 따른
분야별·중점과제별 거시적 평가 및 세부 시행과제 추진실적에 대한 미시적·우
열평가
-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적 대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 선진국과의 사회복지 격차 수준을 비교·측정할 수 있는 국제지표 선행연구
자료를 조사·분석하는 작업을 수행
○ 사회통합 모니터링 센터는 사회통합실태 진단과 정책평가에 있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 사회통합 지표와 관련된 기초 데이터와 국내외 사회통합정책 관련 정책자료 축적,
- 사회통합 지표 개발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태와 추이 분석·연간 단위로 사회통합 실태 나라별 비교,
- 사회통합 국민의식에 대한 기초조사와 주요 사회갈등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 활동 수행
○ 사회안전망 평가는 현재 수행중인 위의 평가 결과와 함께 정부 담당부처의
자체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안전망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에 초점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평가는 사회안전망
평가체계 내에서 포괄하여 수행 가능
⧠ 사회안전망 평가는 장기적으로 1차, 2차, 3차 안전망 등 사회안전망의 분류에 따른
정부의 안전망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전 부처의 사회안전망 관련 모든 사업이 포함되며, 사회복지 5개년계획의 모든 사업을 평가의 대상으로 함
- 2009년 보건복지부문 예산 74.6조 사업 (2010년의 경우 81조)중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 47.8조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평가 대상
⧠ 사회안전망 평가의 유형
○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제도의 집행시기를 기준으로 제도의 도입 전, 제도 집행기, 제도 집행 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이는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사회안전망 정책의 평가영역
○ 사회안전망 정책의 평가 영역을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분야로 하는
통합적 평가 틀 구성
- 대상범주에서는 선정기준의 합리성 및 대상자의 포괄성 영역을 평가
- 급여범주와 관련하여, 급여기준의 적절성 및 충분성을 평가
- 전달체계는 인력활용의 적절성 및 구조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평가
- 재정 범주는 재정의 충분성 및 결정과정, 재정부담의 적절성을 평가
⧠ 사회안전망 평가의 절차
○ 평가 대상 사업의 선정(국무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 국무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에서 평가 대상 사업 선정 후 실제 평가 업무는 사회안전망 평가센터(가칭)에 위탁
○ 평가 대상 사업별 평가 지표의 개발(전문평가기관)
-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사회안전망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 진단하기위한 통합적 사회안전망 평가지표개발이 필요
- 사회안전망 평가체계의 구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1차, 2차, 3차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적절성,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 자체 평가 실시(담당 부처)
- 실적평가, 모니터링평가, 종합평가 실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 협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부처와의 연계를 통한 자료수집
- 사회안전망을 통한 복지체감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
○ 성과측정을 위한 별도의 자료 수집(전문평가기관)
- 전 국민 대상 (또는 사회안전망 서비스 수급자 대상) 욕구 등 사회안전망
수요, 만족도 관련 조사 실시 및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율의 변화
등 성과지표 산출 작업 수행
○ 평가 종합(전문평가기관)
- 각 부처에서 제시한 실적평가, 종합평가 등의 자료와 성과 관련 별도 수집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평가 대상 사업의 지속필요성 여부, 사업의 확대‧
축소‧폐지여부 등 제도 자체에 대한 종합적 평가
○ 평가결과 논의 및 환류(국무총리실 및 담당부처)
- 보다 나은 사회안전망, 사회적 위기에 있어 더욱 잘 작동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담당 부서에 환류
⧠ 평가 주기
○ 평가의 시기
- 중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격년, 3년 평가 등 평가대상
별로 적절한 평가시기를 마련. 대상별 종합적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추진
- 주기적인 변화를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은 매월, 매 분기, 또는 매년 평가를 수행
-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평가함에 있어 정책대응의 파악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 필요시마다 수시 평가
○ 따라서 안전망 분류별로 다음과 같은 평가시기를 예상할 수 있음
- 1차 안전망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평가
- 2차 안전망 사업은 매년 평가
-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관련 사회서비스 부분 평가는 3년 주기로 평가. 이와
관련하여 매년 평가대상사업은 국무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에서 결정
⧠ 전문평가기관: 사회안전망 평가센터(가칭) 설치·운영
○ 사회안전망 평가는 사회안전망의 전 영역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고, 이는 매우
종합적이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따라서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고,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 평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
○ 사회안전망 평가센터의 설치 및 역할
- “사회안전망 평가센터”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집행기관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인 정부부처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에 설치되어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하지만 평가센터에서 다루어야 할 평가대상의 선정이나 평가결과의 보고
등은 집행기관인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 사회안전망 평가의 결과가 신속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평가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사회안전망의 통합적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달성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점검 및 성과평가 실시
- 사회안전망의 전달체계 및 복지 체감도 제고라는 방향 하에 사회안전망 사업의 효율성과 양적‧질적 효과성 평가
- 평가사업 종료 이후 정책방향, 즉 프로그램의 지속 필요성 여부나 사업의
확대‧축소‧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
- 정부의 사회안전망 대책에 관한 자문 및 분석·평가 업무 수행
○ 평가대상 사업
- 기본적으로 2009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대책(29조 39개 사업)과 추경에 포함된 사업(6.1조, 37개 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평가
- 향후 전 부처의 사회안전망 관련 모든 사업이 포함되며, 사회복지 5개년계획의 모든 사업을 평가의 대상으로 함
○ 구성
- 사회안전망 평가센터는 센터소장 및 분야별 팀으로 구성
· 사회안전망 체계관련 사회보험, 기초보장 및 의료·고용·주거·교육
등과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회안전망 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
· 총괄팀, 소득보장평가팀, 의료보장평가팀, 근로보장평가팀, 주거보장평가팀, 교육보장평가팀, 인구특성별평가팀, 인프라평가팀 등을 구성
· 각 팀 내에 사업분야별 평가 담당연구자와 함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둠.
- 센터소장은 정부 사회안전망대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고용 및 사회안
전망 TF」의 공식멤버로 고정 참석이 필요
○ 운영
-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시적·주기적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다양한 각계의 의견수렴
- 시계열적 사회안전망 평가자료 제공
⧠ 사회안전망 평가체계의 운영효과
○ 서비스 수혜 대상자 관리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사회안전망 평가체계가 만들어지면,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의 발굴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축소되는 효과
○ 사회안전망 평가체계가 구축된다면, 중앙 및 지방정부, 연구기관의 연계를 통한 독립적 평가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 평가결과의 정책
환류 체계의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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