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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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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04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과제관리전문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2879 |
DB 구축일자 | 2016-12-03 |
Ⅴ. 연구 결과
1. 자격과 면허 체계 비교
2. 개선방안
□ 기본 방향
○ 현행의 이미용사 및 조리사 자격, 면허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이미용사, 조리사는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업종이므로 영업개설 절차
까지의 전 단계 중 반드시 건강진단서 확인단계 필요
- 개업 및 취업 후 주기적인 건강검진 필요
② 지자체에 영업개설을 신고하는 절차는 반드시 수행
③ 제도개선 시 집단간의 형평성 유지
④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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