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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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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09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연구관리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등록번호 | TRKO201600012899 |
DB 구축일자 | 2016-12-0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장애급여 (2007 말 기준)
1) 장애급여의 지급 범위가 협소함.
2007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18세 이상 장애인은 전체의 22.9%에 불과하며, 전체 인구 중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장애급여 수급율을 살펴보면, 2006년 현재 1.1%로서 이는 1990년대 말 기준, OECD 20개 회원국의 평균 장애 급여 수급율은 5.5% 및 유럽연합(EU) 17개 회원국의 평균 장애 급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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