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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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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1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3022 |
DB 구축일자 | 2016-12-03 |
키워드 | 국외입양인.입양 사후서비스.뿌리찾기.정체성.전문상담. |
3. 연구결과
1) 입양인 및 입양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완료된 국외입양인은 1,030명으로 남성 336명, 여성 694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았고, 연령은 20대 28.2% 30대 45.7%, 40대 이상이 26.1%로 조사되었다. 국적은 미국(42.4%)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덴마크(15.0%), 프랑스(11.7%), 스웨덴(11.5%), 네델란드(7.2%) 순이었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33.0%, 기혼이 31.6%로 조사되었고, 이혼ㆍ별거ㆍ사별과 약혼자가 있는 비율은 미비하다. 최종학력은
3. 연구결과
1) 입양인 및 입양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완료된 국외입양인은 1,030명으로 남성 336명, 여성 694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았고, 연령은 20대 28.2% 30대 45.7%, 40대 이상이 26.1%로 조사되었다. 국적은 미국(42.4%)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덴마크(15.0%), 프랑스(11.7%), 스웨덴(11.5%), 네델란드(7.2%) 순이었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33.0%, 기혼이 31.6%로 조사되었고, 이혼ㆍ별거ㆍ사별과 약혼자가 있는 비율은 미비하다. 최종학력은 대졸이상이 76.0%로 2/3을 상회하여 국외입양인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비율은 81.4%로 국외입양인의 4/5가 취업자로 나타났고, 근로형태는 전일직이 77.2%로 고용상태가 안정적이다. 직업은 국외입양인의 78.9%가 전문직ㆍ기술직ㆍ사무직ㆍ행정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평균 수입은 6만불 미만이 62.6%, 6만불 이상이 37.4%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인다.
가족특성으로는 국외입양인의 유자녀 비율이 33.8%로 연령 및 혼인상태를 반영하며, 평균자녀수는 1~2명이 78.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녀 중에 입양자녀가 있는 비율은 6.1%로 극히 미미하였으며, 평균 입양자녀수는 1명이 57.1%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2명 이상도 42.9%로 많았다. 동거형태는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는 2/5이었고, 혼자 사는 경우도 1/5나 되고 있다. 현 거주지역은 대도시와 근교가77.6%로 대도시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입양 부모는 입양모가 84.6%, 입양부가 15.4%로 입양모가 5.5배 많게 조사되었다. 혼인 상태는 기혼이 97.8%, 이혼은 2.2%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국외입양인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체로 국외입양인의 부모는 30~40대 중장년층의 백인으로 고학력 고수입의 중산층 이상의 배경을 가진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입양인들의 입양 과정을 살펴본 결과, 입양 당시 국외입양인들의 연령은 대부분 3세 미만이었으며, 1세 미만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20대 이하 입양인의 경우 84.2%가 1세 미만에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양된 국가는 주요 입양국의 변화에 따라 연령대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였으며, 과거 유럽국가들에 입양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입양부모의 인종은 대부분 백인/유럽인이며, 입양부모의 학력, 직업지위 등, 사회경제적 지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입양인들 대부분이 성장과정에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생자녀가 없는 가정이 55.0%로 불임 이외에도 다양한 동기로 입양을 한 가정들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인들 중 파양을 경험한 비율이 13.4%나 되었으며, 특히 유럽국가에 입양된 입양인들의 경우 16.5%가 파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입양의 실패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한 입양인의 비율도 21.8%로, 이들 중 절반 가량은 12세 이하의 아동기에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이나 별거 후 입양부 또는 입양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70% 가량에 불과했다.
2) 국외입양인의 사회적 관계 및 심리적 적응
입양가족과의 관계는 입양인과 입양부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나쁜 관계보다 2.5배 높았고, 입양모와의 관계는 2.9배로 국외입양인은 입양부보다 입양모와의 관계가 좋은 편이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좋은 편이 나쁜 편보다 약 16%p 높았으나 입양부모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국외입양인이 입양가족 및 친인척으로부터 정서 및 언어 학대, 신체적 학대 그리고 성학대까지 약 7~48%의 경험률을 보였고, 특히 여성과 4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입양부모로부터 한국 또는 입양관련 활동에 지지 받은 정도는 약 51~60%, 자조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은 약 62%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인다.
평균 친한 친구 수는 7.7명으로 많은 편이었고, 비한국계 친구가 한국계보다 2배 많았으며, 입양인 친구는 2.3명으로 1/3에 해당되어 입양인 친구와 어느 정도 교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계 이성친구와의 교제경험은 2/5에 해당되었고, 일부 입양인은 비한국인을 배우자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적 지지는 12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는데 4점 만점에 2.7~3.4점으로 입양인의 도움 필요시 및 정서공유, 입양가족으로부터의 도움 및 지지, 의사결정 항목에서는 비교적 지지가 높은 편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의지하는 항목은 지지가 낮은 편이었고, 입양가족과 문제를 공유하는 항목도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입양인의 친구와의 지지망이 향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68%로 2/3 이상이 해당되었고 대상은 또래친구가 약 37%로 1/3이었고, 이외에 지역사회 및 직장 등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인종으로 인해 친구와의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약 48%, 입양인이기 때문은 약 42%로 국외입양인의 거의 과반수가 인종과 입양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입양인이 자각하는 한국인태도는 53%가 무관심과 적대적ㆍ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외입양인들의 현재 정신건강 수준은 보통에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국외입양인의 과반수가 평생 동안 한번이라도 정신/정서 문제로 인한 상담 혹은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의 국외입양인이 정체성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관련 사회화 과정에서, 국외입양인들은 출신국의 언어, 예술, 문화, 역사, 전통과 관련된 활동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국외입양인들의 뿌리찾기 경험을 살펴보면, 대다수는 친생부모 찾기에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친생부모 찾기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친생부모 찾기를 시도하였으며, 주로 입양기관을 통해서 친생부모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외입양인 중 친생부모를 만난 입양인은 전체의 28%에 불과하다. 친생부모를 만난 이후에 언어 장벽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찾기와 관련하여, 12세 이하 입양아동을 둔 입양부모들의 경우 입양아동이 청소년기가 됐을 때 친생부모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입양아동이 친생부모에 대해 애정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3) 사후서비스
사후서비스는 대체적으로 이용도보다는 필요도가 높았으며, 이용율이 높은 사후서비스로는 입양인 단체지원, 이벤트, 모국방문 등의 순이었다. 필요도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필요도를 보였는데 모국방문, 입양인 단체지원, 친생부모찾기, 이벤트, 모국어 지원 등의 수요가 높았다. 나머지 사후서비스인 입양상담, 비자취득, 게스트하우스, 문화캠프, 홈스테이, 건강관련 서비스 등도 높았다.
입양아동이 이용했고 필요한 서비스를 부모에게 질문한 결과 자조그룹이나 문화교실, 입양인 캠프의 이용율이 높았고, 필요도는 문화교실, 자조그룹, 뿌리찾기, 입양인 캠프, 상담서비스, 언어교실, 입양인 센터운영 등 모든 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은 편이었다. 부모 자신이 이용한 서비스는 입양아 자조그룹, 문화교실, 상담서비스 등의 순으로 많았고, 필요한 서비스는 자조그룹, 문화교실, 뿌리찾기 지원 등 모든 사후서비스에서 높은 필요도를 보인다.
사후서비스를 어떠한 기관 및 단체를 통해서 지원받기 원하는지를 파악한 결과 국외입양인 단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내 입양기관, 입양국내 입양기관과 중양입양원이라는 응답도 상당수 되었다.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아 홍보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입양관련 책임주체에 있어서는 입양부모 및 아동의 매칭이나 입양기록보존의 책임주체가 한국내 입양기관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입양아동의 매칭의 책임주체는 입양국내 입양기관의 응답도 동일 비율로 높게 나타났고, 2순위는 중앙 입양원, 3순위 한국정부이었고, 입양 기록의 보존의 책임의 경우는 한국정부 및 중앙입양원이 각 2, 3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입양인의 한국방문 경험율도 80% 이상으로 높았고, 다양한 목적인 여행, 친생가족 찾기, 한국문화배우기, 게더링 행사참여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였다. 방문시기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평균 방문횟수는 3.7회나 되었다.
4) 한국생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입양인은 특히 경제ㆍ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었다. 이는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에 언어적응, 문화적응, 사회적 차별 외에 재정적 문제(8.9%) 및 주거의 어려움(8.5%)을 지적한 것과 정부가 지원해주시길 원하는 것에도 구직 지원(21.7%)과 주거지원(19.5%)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한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길 희망하는 국외입양인이 31.6%으로, 현재 절반이상이 영어교사를 하고 있었으며 현재 수입이나 직업형태를 보았을 때 국외입양인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국외입양인 자조단체 현황
6) 외국의 국외입양제도
미국의 연방정부의 지원제도로는 입양 세액공제 (The Federal Adoption Tax Credit, ATC), Title IV-E입양지원 프로그램 (The Federal Title IV-E Adoption Assistance Program, AAP), 군인가정 입양비용 보조금 (Military Subsidies—Adoption Reimbursement)이 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아동·가족서비스부서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DCFS)의 입양과 (Adoption Division)에서 지속적으로 입양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양후서비스 전담반 (Post Adoption Services Unit)을 구성하여 입양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 입양 당사자, 입양부모, 친부모에게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친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은 담당부서 내 입양문서에 가족에 대한 정보가 존재할 경우에 국한되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수준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친부모의 이름, 생일, 기타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외 입양 업무 담당 부서는 외교부이며 중요한 결정은 입양 관련 범정부 위원회와 가족부 소관의 입양 최고 심의위윈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외입양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는 사회서비스법 하에서의 법적인 규정 사항으로서 입양 부모가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다. 국외입양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출신 국가와 각각 체결한 협약에 따라 합의되어 아동의 출신 국가별로 다양하다. 프랑스에서 해외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는 중앙 및 지자체의 의료기관과 장애인 시설, 학교생활과 학습 능력을 지원해 주는 기구등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의 통합적인 관리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국외입양은 최대 송출국으로 국외입양과련업무는 아동입양센터(Child centere of Adoption Affairs)가 수행하고 있다. 아동을 입양보내고 난 후에는 1년 내에 보고서를 보고서를 수령국으로부터 받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아동의 기록과 친생가족찾기와 관련해서도 아동입양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필리핀은 국외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입양아동의 기록은 영구보존되고 있으며, 아동의 성숙도와 입양수령국의 법률적용에 따라 친생 부모찾기는 입양아동이 18세 혹은 21세가 되면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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