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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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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연구관리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등록번호 | TRKO201600013050 |
DB 구축일자 | 2016-12-03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난제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이나 사회안전망 전달 과정에서 복지제도 논의의 서비스화, 즉 사회서비스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에 국한되거나, 경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서비스 영역이 아닌, 명실 공히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법정 규정을 받는 광범위한 서비스 포괄 영역을 갖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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