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등록번호 |
TRKO201600013266 |
과제고유번호 |
1385007049 |
사업명 |
정책연구개발사업 |
DB 구축일자 |
2016-12-17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3266 |
초록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취약계층 여성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들 중 가장 주된 이슈는 비정규직의 문제이다.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59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33.3%에 해당된다. 이 중 여성 비정규직은 315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53.3%이며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41.4%로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인
27.2%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
여성 비정규직은 주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비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취약계층 여성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들 중 가장 주된 이슈는 비정규직의 문제이다.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59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33.3%에 해당된다. 이 중 여성 비정규직은 315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53.3%이며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41.4%로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인
27.2%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
여성 비정규직은 주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비중이 높고, 임금수준은 남성정규직의 39%에 불과하며 남성비정규직의 63%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성별 임금격차는 주로 여성 비정규직에 의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며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도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열악한 모성보호를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국민연금 가입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고용구조를 열악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김종숙 외, 2012).
비정규직의 가장 주된 문제점은 고용불안이다. 불안한 고용상태는 반복적인
취업과 비취업을 야기하며 이에 따라 소득수준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직장유지확률은 이전과 비교할 때 남성은 74.5%에서 59.3%로 여성은 58.2%에서 46.2%로 여성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2년 이내에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이러한 특성들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특정 계층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탐색의 성격을 갖는 반면 취약계층에게서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근로를 이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노동시장의 정보제공 및 적극적인 고용지원이 요구된다. 반면 정부의 취약계층 고용지원 정책은 주로 단기간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숙련형성과는 무관한 정책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이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고용의 문제점은 고용복지의 미비이다. 임금,
근로조건, 사회안전망 등에서 매우 심각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성 임금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은 56.3%,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은 57.7%에 불과하다(김종숙 외, 2011). 성별 격차 뿐 아니라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는 큰 변화가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층적 설계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경험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하여 지난 10년간 여성고용의 주요 문제들이 여전히 심화되고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들의 숙련을 지원하는
정책의 부재, 불안정한 노동수요와 기업의 유연화 정책들 확대, 사회안전망 부재
등은 여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고용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다각적인 접근과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2011년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2011년 11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여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점에 대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전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특히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민간을 선도할 필요성에서 추가적으로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 비정규직의 복지 확충,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충 등 일반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대책의 성격으로 제시한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그간의 비정규직
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1년 8∼9월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지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여전히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복리후생에서 차이를 두는 차별적 관행도 상존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파견・용역의 외주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직종도 존재한다.
정부의 정책들은 향후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준과 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성별 관점에서 여성 비정규직의 특성에 기반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적절한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결과를 통하여
성별 보편성 뿐 아니라 특수성에 기인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화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과, 차별개선을 위하여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여성 비정규직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
The Purpose of study is to show current status of women non-regular
workers in the labor market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We analyzed “Annual Statistics on Economic participation
by Employment Status” collected by National Statistics Office. Survey
The Purpose of study is to show current status of women non-regular
workers in the labor market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We analyzed “Annual Statistics on Economic participation
by Employment Status” collected by National Statistics Office. Survey data from
public sectors are also utilized to show specific working condition in public
sector. We reviewed laws and policies critically by gender assessment methods.
Since last decades, non-regular workers have expanded, and it was gender
specific. The number of total non-regular workers was about 6,000,000 and
women non-regular workers occupied 3,200,000 in 2011. Since women’s
employment rate was much lower than men’s, this number was 42.8% of all
women wage workers.
Women non-regular workers were placed in small firms, which have
relatively low pay jobs and are unstable in management. Gender pay gap among
non-regular workers reached 37%. Women non-regular workers’ wage per hour
was only 39% of men regular workers’. In addition, women non-regular workers
were less likely to be covered by maternity protection due to short employment
contract period. They often faced sexual harassment in work places.
Unemployment insurance and pension system did not cover women non-regular
workers because of their working status and small size of firms where they are
employed. Public sector as well as private sector was utilizing great numbers of
non-regular workers and most of them were women.
Another significant problem was that non official work was done mostly by
women non-regular workers. Working at home as housekeepers, on-call
workers, and daily basis workers has problems to verify workers’ employment.
ILO ratified the agreement on household workers, and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epare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The problems of women non-regular workers in the labor market are very
complicated in terms of multiple discriminative issues. “Women”, “non-regular
workers”, “small firms”, and “gender segregation in occupation” are related each
other in women non-regular workers’ problems.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wo major policy packets dealing with
non-regular workers and those in public sectors in 2011. However, the policies
highlighted do not recognize women’s issues and gender blind since policies
focus workers in large firms, men segregated specific industries, and organized
workers. We found the evidences to support the problems of government policies
to resolve women non-regular workers’ working conditions.
We, therefore,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women non-regular workers
in the end of this study. Those include policies for non official workers such as
“employment verification card program”. Transition programs to regular
workers, establishing “center for women’s human right in labor market” in local
governments, and providing active training programs for non-regular workers
will be important policy tools. In addition, basic data collection and monitoring
are very crucial.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