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등록번호 |
TRKO201600013280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초록
▼
3. 주요결과
1) 청소년·가족 연계
서비스 연계의 개념, 방향성, 용어, 기본원칙, 위계적 단계에 대해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연계를 ‘비용의 효과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이용자와 공급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며 ‘완전통합이 아닌 단순조정’으로 ‘서비스들이
물리적으로 공존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인적자원 연계, 물적자원 연계, 프로그램교류 및
공동
3. 주요결과
1) 청소년·가족 연계
서비스 연계의 개념, 방향성, 용어, 기본원칙, 위계적 단계에 대해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연계를 ‘비용의 효과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이용자와 공급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며 ‘완전통합이 아닌 단순조정’으로 ‘서비스들이
물리적으로 공존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인적자원 연계, 물적자원 연계, 프로그램교류 및
공동운영, 추진체계간 연계’가 주된 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가족 연계를 ‘개인적·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청소년·가족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가족서비스 기관간의 자원과 인력, 정보제공,
서비스 의뢰, 공동사업 등의 적극적인 교환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조정 등의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2) 영향요인
서비스 연계의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저해요인으로는 역사적으로 사회서비스체계가 서로 다른
조직 구조 내에서 서로 다른 전문 공급자와 함께 발달해 왔으므로 단기간에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거나 변경시키기 어렵다는 역사적 장애요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서가 분리된
서비스체계로 수행되는 등 조직적 전문화, 관료화, 행정적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직적
장애요인, 사회서비스체계의 구성원이 서로 다른 서비스 제공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전문가들
각자가 전문가들로써의 상이한 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적 장애요인, 사회서비스
연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정책 개발에 있어 각각의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서비스 수급자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서비스 적용범위의 분할이 있다.
촉진요인으로는 중앙정부가 각 사회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의 연계, 협업을 보장하는 체계를
만들고 관심을 가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서비스지원 기관들도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정부의 역할 요인, 전문직 상호간의 공통의 시각과 상호관심을 바탕으로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역할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직에 대한 교육, 상호인식을 위한 모임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이 연계의 중요한 촉진요인이 된다는 전문가의 관심과 교육적 요인,
연계를 위한 공적협력계획을 격려하기 위한 자금제공이 연계에 중요한 매개체이자 원인이
된다는 자원요인으로 제시된다.
3) 서비스 전달 및 연계에 관한 이론적 모형
서비스 전달 및 연계에 관한 이론적 모형으로 Moore(1992)의 서비스전달구조모형, Woodside와
McClam(2006)의 서비스전달모형, Atkinson 등(2002)의 다기관 협력모형을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정도, 자원보유 정도를 고려할 때 Moore의
분배모형, 마케팅모형, 개발모형, 중개모형 중 자원이 부족하고 서비스 통합수준도 낮은 상황에
서비스전달자가 자원을 개발하고 통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개발모형,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환경이 분절적일 때 서비스전달자가 다양한 제공기관에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개모형이, Woodside와
McClam의 역할기반모형, 조직기반모형, 책임기반모형 중 일정 장소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전달자는 서비스조정 및
서비스제공 전문가 팀장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모형이, Atkinson 등이 제시한 의사결정집단
모형, 컨설팅과 훈련 모형, 센터중심전달 모형, 코디네이터 전달 모형, 운영팀 전달 모형
중 이슈에 대해 토의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만날 수 있는 서로 다른 기관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략 수준에서의 포럼을 구성하는 의사결정집단 모형, 한 기관의 전문가로 하여금
다른 기관의 타인에게 전문가로써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컨설팅과 훈련을 제공하는
컨설팅과 훈련 모형, 보다 조정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장소에 다양한 전문가와
전문성을 집결하는 센터중심전달 모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하였다.
4) 국내 청소년·가족서비스 기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을 위해 법령과 기관별 2013년도 사업지침을 기준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안),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기관개요, 운영, 지역별 현황, 청소년근로보호센터(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안),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각각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
원법 등 다른 법체계와 사업지침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안),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 설치기준, 운영방식, 기능, 서비스전달
체계 등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를 구축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대부분의 법규정이나 사업지침은 기존 기관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설치․시설 기준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공간의 재배분 및 리모델링, 청소년수련관
내 타기관 신설로 인한 영업변경 허가 신청, 대․내외적 업무보고체계, 청소년수련관 내 다른
청소년․가족기관 설치로 인한 기관평가 불이익 문제, 청소년․가족 중복 및 밀집 이용 시간
조정, 청소년․가족 연계서비스 관련 교육․컨설팅․워크숍 기존 교육시간 포함여부 확인, 기관별로
상이한 이용료에 대한 협의, 인력 보수기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공통 사례관리 및 실적관리
체계 구축, 기관내 연계협력 업무를 연계위원회(안) 설치 등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역별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2. 12. 31 현재 전국의 시·도 청소년수련관은 181개소이며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73개소이며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초자치단체수 대비
설치비율은 전국 74% 수준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3년 7월 기준 144개의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된 상태이며 86개 지역이 미설치 상태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3년 7월 기준 214개소이며 미설치 지역이 17개 지역이다.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청소년근로보호센터(안)에 대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안)의 개념을
‘청소년 근로에 관한 교육․홍보, 청소년 일자리 피해 규제, 근로청소년 주거지원사업 연계, 근로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활동, 기타 청소년근로보호에 필요하다고 파악되는
사항 등 근로보호에 관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근로보호센터의 직무 영역(예시)은 교육‧홍보(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 도우미 사업(해피워크매니저) 지원, 중‧고등학교 교사 교육, 청소년대상 연소자 법적 근로조건 교육,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청소년직업지도 및 근로조건 교육,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종합적 정보 제공을 위한 ‘청소년워크넷’ 활용, 상담(모바일, 전화, 대면, 현장방문),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강화(부당처우 신고접수‧조사, 시정조치 및 고발, 사후조치),
청소년 직업지도시 청소년 근로보호 동시 안내). 근로청소년 주거지원 사업 연계(어려운 근로청소년을 위한 주거 안정 및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 사업, (임대아파트 사업) 연계), 근로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경제, 인성, 환경, 문화감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진로․직업체험활동(진로검사, 진로상담, 직업정보 제공, 진로체험을 위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 등), 기타(이 외에 청소년근로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법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 시설장과 실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로 제시하였다.
5) 전문가 FGI 조사 결과
전문가 FGI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가족 연계에 대한 이해에서는 지자체의
행정전달체계가 다른 경우 같은 곳에 위치하는 것만으로 연계가 되는지에 관한 사항, 지역조사결과에 기반한 청소년·가족 연계 가능성, 장기적인 연계의 타당성,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한 공간적 연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청소년·가족연계 실제와 관련해서는 시설별 필요 공간을 기존 청소년수련관에 확보할
수 있는가?, 기관평가로 인한 제약, 기존사업 수행으로 인한 과부하 가능성, 연계관련 교육시수로
인한 부담, 청소년·가족연계관리책임자 관리능력 요구, 어떤 기관이 청소년·가족연계 시범사업을 수행하려고 할 것인가?, 기관 종사자 인건비 등 처우 차이, 연계→통합에 대한 현장의
두려움,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우려, 업무의 중첩,
서로 다른 이용비, 이용시간의 중첩, 한 기관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활동하는 것을 꺼리지는
않을까?,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 체계 미흡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청소년·가족연계의 추후과제와 관련해서는 연계의 전반적 수준에 대한 상호합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특화 청소년·가족 연계프로그램 운영, 법인의 장기적
통일 유도, 시범사업 모형이 기존 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 불식,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조정 및 확립, 청소년수련관장 역할 정립 및 역량 강화, 지역특성별 인력 배분,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확보, 원스톱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례중심접근 가능성 타진(상담 우선), 법체계의
장기적 수정 보완, 지자체 조례에 따른 운영사실 확인, 조정 필요, 기관별 기존 사업의 경감,
시범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 사업 계발, 업무중첩부분에 대한 대상, 사안, 특성별 업무분담,
서비스지원단의 필요성 대두, 매뉴얼, 지침의 장·단기적 필요성, 실적시스템의 구축, 연계강화를 위한 실무자 코디네이터 체계 수립, 연계 코디네이터을 위한 교육, 연수, 워크숍 실시,
(가칭)청소년근로보호센터 역할 범위 확대, 지역사회 세대간 화합 및 학습의 장으로써 청소년·
가족연계기관 위상 정립, 현실성 있는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신규청소년수련관 건립시 청소년연계모형, 청소년·가족 연계모형 적용시설 가능, 시범사업대상 지역 확대·완화 등이 제시되었다.
6)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자 설문조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기관 이용시간대는 청소년수련관은 평일 오후가 33.6%로 가장 많고 평일 저녁 24.2%, 토요일
오후 18.8%, 평일 오전 11.7%, 토요일 오전 7.8% 순이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평일
오후가 56.7%로 가장 많고 평일오전 26.7%, 토요일 오후 10.0%, 토요일 오전 6.7% 순이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평일 저녁이 26.3%로 가장 많았으며 평일 오전 19.3%, 평일오후 19.3%,
토요일오전 17.5%, 토요일 오후 12.3% 순이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평일 오후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평일 저녁 19.8%, 평일오전 19.4%, 토요일 오후 14.3%, 토요일 오전 9.3%
순이었다.
기관별로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은 동아리, 자치기구,
봉사활동프로그램이 51.9%로 가장 많았으며 강의, 운동, 노래프로그램 31.5%, 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수련활동프로그램 9.3% 순이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서비스가 96.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프로그램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강의, 운동,
노래프로그램 23.1%, 동아리, 자치기구, 봉사활동프로그램 21.2%, 상담서비스 11.5% 순이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언어(한국어) 교실이 가장 많았으며 강의, 운동, 노래프로그램 25.0%
순이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같은 건물에 위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용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는 반대 28.9%, 찬성 71.1%이며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이용자는 반대 10.0%, 찬성 90.0%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는 반대 21.1%, 찬성
75.4%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는 반대 13.6%, 찬성 74.3%였다. 청소년수련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반대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3/4 정도가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이유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는 이용이 편리할 수 있어서가 49.2%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33.8% 순이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는 종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가 47.1%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이 편리할 수 있어서 41.2%, 기관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서 11.8% 순이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이 편리할 수 있어서 43.3%,
종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33.3%,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13.3%, 기관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서 10.0% 순이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용이 편리할 수 있어서 46.2%,
종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23.1%, 복합적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15.2%,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15.2%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는 기관 이용이 복잡해져서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상담과
활동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12.5%, 시설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져서 12.5%,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12.5% 순이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는 모두 기관 이용이
복잡해져서라고 응답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는 기관 이용이 복잡해져서 30.0%, 시설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져서 20.0%, 접근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20.0%,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10.0%,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 순이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는 기관 이용이
복잡해져서가 66.7%로 가장 많았고 시설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져서 33.3% 순이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 공간에 위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은 반대 40.7%, 찬성 58.6%,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반대 20.0%, 찬성 80.0%,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반대 28.1%, 찬성 7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반대 27.2%, 찬성 72.8%로 청소년수련관의 반대가 과반수에 가까운 반면 다른
기관 이용자는 70% 이상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 공간에 위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를 이용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는 이용하기
편해서 37.5%,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27.1%,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20.8%,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이용할 수 있어서 6.3%, 서비스간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어서
4.2%, 큰 문제가 없어서 4.2% 순이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는 이용하기 편해서
43.8%,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43.8%,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6.3%,
서비스간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어서 6.3% 순이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는 이용하기
편해서 37.0%,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37.0%,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이용할 수 있어서
11.1%,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7.4% 순이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는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63.6%, 이용하기 편해서 36.4% 순이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 공간에 위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복잡해지기 때문이 67.5%로 가장 많았으며 너무 많은 기관이 섞여 있어서 12.5%, 이용자(청소년
/성인상담/활동)의 차별성 때문에 10.0% 순이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는 이용자(청소년/성인 상담/활동)의 차별성 때문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이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40.0% 순이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청소년/성인 상담/활동)의 차별성 때문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이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20.0%, 시설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20.0% 순이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60.0%,
너무 많은 기관이 섞여 있어서 40.0% 순이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같은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 다른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보다 아동, 청소년, 가족의 이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이용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은 아니오 18.8%, 예 78.9%,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아니오 23.3%, 예 76.7%,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니오 17.5%, 예 80.7%,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니오 27.3%, 예 72.7%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 이상이
아니오라고 응답한 반면 전반적으로 70% 이상이 이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족과 함께 같은 건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의견을 이용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는 반대 14.8%, 찬성 82.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는
반대 13.3%, 찬성 86.7%,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는 반대 10.5%, 찬성 8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는 반대 13.6%, 찬성 86.4%로 모든 기관에서 80% 이상의 찬성비율을 나타냈다.
근로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근로보호센터(안)을 만든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구제 강화가 3.19(백분위 73점)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 인성, 환경, 문화감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제공 3.16(백분위 72점),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 3.13(백분위 71점), 청소년대상 연소자 법적근로조건 교육 3.13(백
분위 71점), 이 외에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법적기준이 명시되어 있거나 시설장과
실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3.13(백분위 71점), 어려운 근로 청소년을 위한 주거안정
및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사업 연계 3.12(백분위 70.7점), 청소년직업지도 및 근로조건교육
3.11(백분위 70.3점), 청소년 직업지도시 청소년근로보호 동시안내 3.07(백분위 69점),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사업 3.05(백분위 68.3점), 상담 3.04(백분위 68점), 아르바이트관련
중고등학교 교사교육 3.03(백분위 67.7점), 종합적 정보제공을 위한 청소년 워크넷 제공 3.03(백
분위 67.7점) 순으로 나타났다.
7) 전문가 토론회 결과
전문가 토론회 주요 결과 시범사업 조직의 슬림화와 기능 핵심화, 연계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대비, 수련관장 역할에 대한 중요성, 기관 전문가의 이익보다는 청소년과 가족의 입장에서의
청소년․가족연계 당위성 인식 필요, 청소년·가족연계에 대한 효과성 논의에 대한 보완, 교육,
컨설팅의 필요성, 지역의 욕구에 맞는 모델 개발, 예산과 사업운영에 맞는 인력배치, 청소년근로
보호센터(안)의 단계적 확대, 매뉴얼 작성의 중요성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8) 청소년·가족 연계서비스 구축 모형
청소년․가족 연계서비스 구축 모형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사전결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가족 연계지원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분한 여유 시설공간을 가진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① 청소년서비스연계형(청소년수련시설기능+청소년상담기능+청소년근로보호기능
담당), ② 청소년‧가족서비스연계형(청소년수련시설기능+청소년상담지원기능+청소년근로보호기능+건강가정지원기능+다문화가족지원기능 담당) 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관한 추진내용, 사업주체, 사업, 기능도를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서비스연계형(청소년종합지원모형)(안)의 경우 관장 하위 조직으로 기존 수련관
조직에 상담 서비스 및 근로보호지원 서비스를 통괄하는 국장체계를 두고 각 서비스별로
팀제로 운영하며 상담근로지원국의 경우 대외적으로 시․군․구 단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상을 확보하되, 조직 내부적으로는 국장 지위를 유지한다. 조직은 1관장, 2국장, 기존 수련관
행정․사업운영팀, 2개 팀 신설로 한다. 인력은 기존 청소년수련관 인력에 추가 인력 6명을
배치(상담근로지원국)하며 보수수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준에 준용한다.
둘째, 청소년‧가족서비스연계형(청소년·가족종합지원모형)(안)의 경우 조직은 기존 청소년수련관 조직을 기반으로 상담․근로지원, 가족지원 서비스 전담 조직 추가 설치하고 기존 수련관
관장 하위 조직으로 청소년상담․근로보호지원서비스 통괄하는 상담근로지원국,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통괄하는 가족지원국을 신설하고 각 국별로 2개 팀을 신설한다. 상담근로지원국의 경우 대외적으로 시․군․구 단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상을 확보하되, 조직 내부적으로는
국장 지위를 유지한다. 가족지원국은 대외적으로 시․군․구 단위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상을 확보하되, 조직 내부적으로는 국장 지위를 유지한다. 1관장, 3국장, 기존
수련관내 행정․사업운영팀 외 4개 팀을 신설한다. 인력은 기존 청소년수련관 인력에 추가
인력 12명을 배치(상담근로지원국,가족지원국)하되 신규인력 채용은 상담근로지원국 인력(6
명), 가족지원국 인력 5명, 연계사업으로 인한 행정업무 증대에 따라 행정지원팀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한다. 관련 학력, 경력, 자격수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
족지원센터 기준을 준용하고 임금수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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