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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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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3-12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등록번호 | TRKO201600013291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Ⅰ장 서론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보다 다양한 유형의 국제
이주민과 그 가족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2008년 3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11년 개정된 법에서도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결혼이민자 가족에 국한하고 있어, 우리사회의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The international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settling down in Korean
society are growing in numbers and size through various types of
immigration, whereas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has its
limit of not including all types of these families, since the law mainly t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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