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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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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11 |
주관부처 | 건설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과제관리전문기관 | 건설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3873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Ⅵ.결론
◦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로 공항소음피해에 대해 느끼는 불만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대로 시행되고 있는 소음대책사업만으로는 증가하는 원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현재의 소음대책사업은 항공법상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 및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항공소음의 규정 및 대책사업에 대해 특별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특별법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 항공법에 항행의 안전,항공시설설치 및 관리 등과 같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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