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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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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0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600014137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Ⅰ.서론
- 현재 국제 항공 운임의 기준이 되는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Association)운임이 결정방식과 관련해 공정거래 측면에서 독점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IATA 운임에서 FlexFare로 변경되었고 점차 확대 추세에 있음.
- 기존의 IATA 운임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 되어 국제선 운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우리나라는 노선별로 인가제와 신고제 노선으로 구분하여 같이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FlexFare를 기존의 IATA 운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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