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2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4170 |
DB 구축일자 | 2016-12-17 |
매뉴얼의 필요성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의 선정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선정기준의 검토 미흡으로 선정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되는 경우 신청된 사업의 선정률이 낮아 우리부소관 사업추진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사업추진에도 어려움 발생
- 내부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