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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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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5953 |
과제고유번호 | 1345244883 |
사업명 | 정책연구개발사업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Ⅰ. 서 론
1. 연구의 추진 배경
가.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인성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향후 5년간의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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