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신태섭
|
참여연구자 |
김성식
,
박용한
,
박해빈
,
김연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3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 관리 기관 |
교육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5954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초록
▼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교육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교육격차 해소는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함.또한, 현행 교육복지 프로그램 대부분이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등과
같이 경제적 기준에 의존하여 획일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학생 개개인의 교육복지 수요에 기반을 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복지정책 추진은 개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함으로써 교육복지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장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교육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교육격차 해소는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함.또한, 현행 교육복지 프로그램 대부분이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등과
같이 경제적 기준에 의존하여 획일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학생 개개인의 교육복지 수요에 기반을 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복지정책 추진은 개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함으로써 교육복지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교육복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의 개념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educational welfare services standard)을 ‘아동 및 학생이 일정 정도 이상의 교육복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입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서비스 항목(내용)과 수준(양과 질)’로 정의하고자
함.
-이 때 교육복지란 ‘아동 및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교육격차와,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 및 학생의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비가시적 요인의 작용으로 인해 야기된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한 공적인 교육서비스와 교육여건 지원’을 의미함
(박주호, 2014).
○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적정한)교육복지 서비스 분야 및 항목을 파악하고 해당 항목별
달성목표 수준을 설정하고자 함.
-이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복지 분야 및 항목을 규정하고 세부 항목별 최소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경제·사회·문화·심리적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교육복지 대상자를 판단하고 개별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교육관련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복지 서비스 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기관별 교육복지 사업과 정책을
보완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2.연구 방법
□ 문헌연구
○ 교육복지 서비스 현황 및 실태 분석
-현재 지원되고 있는 주요 교육복지 서비스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 간행자료 및 국책 연구소 연구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과 관련된 국외 연구자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음.
-교육복지 서비스 현황과 기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Wee프로젝트, 무상급식, 방과후학학교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사업 등을 사례로 하여 검토하였음.
○ 유관 분야 관련 사례의 검토
-교육복지 서비스 분야 및 항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 사례를 참고하였음.
-우선, 서비스 기준 설정을 일종의 지표로 보고 교육지표 개발 절차와 방법론을 탐색하고자 교육영역에서의 지표 개발 관련 연구물들을 참고하였음
(김창환 등, 2012).
- 타 영역에서의 서비스 기준 사례를 검토하였음.본 연구에서는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발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벤치마킹하였음.
□ 전문가 협의회
○ 교육복지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대학교수 등)과 연구 방향 설정, 쟁점 검토,
교육복지 기준 설정 시 유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협의회를 실시하였음.
-연구 초기에 실시하여 교육복지 서비스 분야 및 항목 기준 설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하였음.
○ 현장 전문가(교육복지사)와의 면담을 수행하였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3명(초등학교 근무 1명, 중학교
근무 2명)과 면담을 수행하였음.
- 현행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의 문제점, 교육복지 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항목, 소외계층 학생들 개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복지 서비스
투입 시기 등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개발된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의 현장 적합성, 기준 적용 시 현장에서의 예상 문제 및 해결방안, 추진 과정에서의 유의점 등을 검토하였음.
□ 델파이조사
○ 교육복지 서비스 영역과 세부 항목을 설정한 이후, 각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15명의 학계 전문가, 연구자 및 교육복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음.
- 델파이 조사는 2차례에 걸쳐서 시행되었음.1차 조사는 구안된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안)의 중요도와 타당도를 질문하였고,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다음 수정 사항과 확정 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하였음.
-델파이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자유 기술 의견을 참조하여 최종 기준(안)을 확정하였음.
3.해외사례 검토
□ 핀란드 사례 분석
○ 핀란드의 교육복지서비스는 교실의 교수학습활동이라는 교육의 본연의 활동 이외에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Appendix)적인 성격이 아니라 교수학습활동과 통합된 교육본연의 활동으로 인식되고 시행되고 있음.
○ 교육복지정책의 초점이 교실 밖, 방과후 각종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업 자체를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 여기고 있음.
○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뿐 아니라 교사들의 특기와 취미가 고려된 교과목의
개발 및 제공하는 ‘학습복지’를 교육복지의 핵심으로 생각함.
○ 핀란드의 기본교육법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보장법인 성격으로, 법 곳곳에 복지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음.
4.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안)개발
□ 기준(안)개발의 틀
○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영역 -항목 -세부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영역은 교육복지 정책에서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영역으로서 고려되고 있는 차원을 의미하며, 항목은 부문의 하위 영역으로서 구체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내용적 측면을 말함.세부 내용은 지표 수준으로
서 교육 및 학습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달성 또는 보장되어야
하는 개별 사항을 지칭함.
□ 기준(안)의 내용
○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안)은 최종적으로 지적 영역, 정서 및 사회성 영역,
건강 및 안전 영역, 생애 및 진로 영역 등 4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었고, 그
아래 12개 항목, 44개의 세부 내용이 설정되었음.4개 부문별로 기준(안)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지적 영역]은 학습과 성취에 관련된 것으로서 기초학력, 학습지원,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 학습기회 및 환경 등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아래 모두 15개의 세부내용을 설정하였음.
○ [정서 및 사회성 영역]은 정서 및 관계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서 정서 및
정신건강, 사회성, 문화적 감수성 등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그 아래 모두 12개의 세부내용을 포함하였음.
○ [건강 및 안전 영역]은 신체적 발달과 안전한 환경의 보장을 나타낸 것으로서 건강, 돌봄, 안전 등의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음.그 아래에 모두 10개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음.
○ [생애 및 진로 영역]은 현 단계에서의 교육복지는 다음 단계로의 계속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진학 및 진로, 취업 및 직업 등
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그 아래에 모두 7개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음.
5.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안)의 타당화
가.전문가 협의회
□ 학계 전문가 대상 전문가 협의회 결과 요약
○ 현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복지 서비스의 대부분은 정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령화,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임.이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 지원,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 설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
○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이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준이 설정되는 것이 필요함.이를 위해서는 교육복지 서비스 재정 확보가 중요하며 이 때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 내용,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다 구체적인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이처럼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기여할 수
있음.
○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안)을 개발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복지 서비스 사업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개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함.즉, 현장 중심적, 귀납적 접근을
통해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의 세부내용을 체계화하고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현장 전문가 대상 전문가 협의회 결과 요약
○ 현재 교육복지 중점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복지 서비스들이 연구진이 제안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음.
○ 교육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학교 입장에서 합의된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이 제공되면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교육복지 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특히 교육복지 특별 지원 사업에서 중점학교가 아닌 일반지원학교의 경우 전문 인력 없이 교사들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음.이러한 경우,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이
제시되면 단위 학교에서 교육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장 전문가들은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학교 평가 항목에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안)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평가 항목에 반영되면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
복지 사업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변화하고 조직 구성 및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교육복지 실무자들의 경우 직무연수와 각 지역청별 협의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반면, 교사들의 경우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 정도에 있어 개인차가 많이 나타남.이에 학교장 연구, 부장 연수 등의 교사 연수를 통해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함.
나.델파이 조사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요약
○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과 항목, 세부내용(안)에 대한 타당도와 중요도는 3점
(보통)이상으로 비교적 우수하게 나타남.
○ 각 세부내용(안)에 대한 중요도 평정결과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지적영역’의 2개 세부내용(안)‘학생은 최소한의 기초학력 수준 이상을 성취해야 한다.’와 ‘학생은 기초학력 수준 미달 시 필요한 학업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를 비롯하여 ‘건강 및 안전 영역’의 1개 세부내용(안)‘학생은 학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등의 3개였음.
○ 반면, 중요도가 가장 낮게 평정된 것은 ‘정서 및 사회성 영역’내의 세부내용(안)중에서 ‘학생은 학교 또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신이 보고자 하는 책을 열람 또는 대출 할 수 있어야 한다.’였음.
□ 1차 델파이 조사의 개방형 의견에서의 주요 쟁점
○ ‘인성’과 관련된 서비스 기준(안)은 그 항목과 내용이 너무 넓은 개념이어서
교육복지 서비스 항목으로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서비스 기준의 적용 대상과 범위 명시 필요
○ ‘학생은...’이라고 했을 때 그 수혜 대상이 실제 학생에 국한되는지, 고교까지의 학령인구인지,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한 개념인지 의무교육 대상자인지 등이 불분명함.
○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학교인지 사회일반인지 다소 모호함.
○ 적용 대상(연령, 학교 급, 학교/학교 밖/가정)에 따라 항목 및 세부내용의
중요도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요약
○ 전반적으로 각 세부내용(안)에 대해서 70% 이상의 전문가 패널이 ‘적절함’
혹은 ‘매우 적절함’으로 그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음.
○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음’의 의견을 제기한 전문가 패널도 있었으나 적절하다고 평가한 전문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고 많
은 경우 내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복지’와 일반적인 ‘사회복지’, 그리고 ‘교육’이라는 대영역의 구분과 경계, 교차점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 약(Executive Summary ... 11
- Ⅰ.서론 ... 20
-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 2.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3
- 3.연구 방법 ... 25
- 4.연구 추진 전략 ... 27
- Ⅱ.선행 연구 고찰 ... 28
- 1.교육복지의 개념 ... 28
- 2.교육복지 서비스 관련 쟁점 ... 32
- 3.교육복지 서비스 현황 ... 38
- Ⅲ.해외사례 검토 ... 52
- 1.핀란드 사례 ... 52
- IV.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안)개발 ... 68
- 1.교육복지 서비스 기준 개발 모형 ... 68
- 2.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안)설정 방법 및 과정 ... 69
- 3.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안)설정 ... 70
- V.전문가 견해 ... 82
- 1.전문가 견해 ... 82
- 2.델파이 조사 ... 93
- Ⅵ.결론 ... 134
- 1.요약 ... 134
- 2.시사점 ... 142
- 참고문헌 ... 147
- 부록 ... 152
- 끝페이지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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