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방송학회 |
연구책임자 |
권형둔
|
참여연구자 |
하주용
,
배진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과제관리전문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6290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방송 공정성 평가의 이론적 논의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여전히 불거지는 원인은 공정성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적용을 들 수 있다. 방송의 공정성은 보도기사나 프로그램이 일방적이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취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취재과정을 거쳐 보도기사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할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방송 공정성 평가의 이론적 논의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여전히 불거지는 원인은 공정성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적용을 들 수 있다. 방송의 공정성은 보도기사나 프로그램이 일방적이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취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취재과정을 거쳐 보도기사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할 필요성이 있다.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고 어떠한 검증과 확인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기사를 작성했는지가 방송의 공정성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그 기본권적 목표의 이행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을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공정성 심사로 인한 방송사들의 논쟁적 소재의 회피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아니 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 관점에서 방송의 공정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방송의 자유는 그 목적과 범위에 있어서 방송의 헌법적 기능 및 과제에 의하여 결정되고 제한된다.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는 방송의 헌법적 지위는 방송의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조건의 총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방송이 가지는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심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한다.
공정성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해왔다. 첫째, 과거 사실성과 불편부당성과 같이 절대성을 강조하는 공정성 개념에서 현재는 언론자유와 저널리즘 실천, 사회적 합의 등 상대성을 인정하는 공정성의 개념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둘째, 공정성의 의미를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추론한 추상적 가치 제시에서 실천을 위한 재개념화를 시도하는 한편 공정성을 다루거나 대면하는 언론인 또는 수용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공정성의 하위개념들을 단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개념끼리 서로 묶어 모두 35개의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빈도가 높았던 개념들을 사용빈도순으로 정리한 결과 다양성을 제외한 진실성, 균형성, 중립성, 적절성 등이 상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웨스트슈탈(1983)의 객관성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위개념들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추출된 하위개념들과 웨스트슈탈(1983)의 공정성 하위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진실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적절성의 5가지 개념을 공정성의 주요개념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 평가기준 및 척도로 제안하였다.
2) 심의제도를 통한 공정성 평가의 문제점
방송과 통신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로서 방송 내용에 있어 공정성, 균형성, 건전성 등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내용 규제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방송 관련 심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방송심의 중 방송공정성에 관한 심의는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3조(심의규정) 및 제100조(제재조치)에 근거한다. 방송심의규정 중 방송공정성과 관련한 조항은 제2장 제1절의 제9조(공정성),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제13조(토론프로그램)이다. 이외에 객관성에 대해 규정해 놓은 제2절 객관성 부분과 선거심의규정 제5조 역시 방송공정성과 관련이 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항목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상파방송이 12.5%, 종합편성채널이 15.4%, 보도채널은 18.0%이다. 공정성과 관련한 심의의결 사례는 2011년에 19건, 2012년에 27건, 2013년에 33건, 2014년에 10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종합편성채널의 등장과 더불어 공정성 관련 심의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공정성 심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공정성 심의가 위축효과에 의해 언론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편파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 공정성 심의 규정이 모호하여 편향심의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공정성 심의의 정치도구화 현성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이다. 현행 방송심의제도는 사법심사와 달리 행정기관에 의한 판단으로 의사표현이 사실상 억제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정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심의를 하는 국가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공정성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공정성을 객관성과 균형성 등 형식적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할 경우 언론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정치·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방송이 다루기 힘들게 한다. 양적 균형의 원칙은 공정성을 실천하는 하나의 장치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언론중재제도와 공정성
언론중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과 더불어 언론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 제도는 언론계 스스로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제4조 제1항을 통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으로써 보도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정치 못하거나, 완전치 못한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관련 분쟁을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통해 구제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기능을 한다. 중재란 언론 보도로 인한 언론사 등과 피해자간 분쟁을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에 비해 훨씬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다. 반면 조정은 중재위원회가 언론사 등과 피해자간 분쟁에 개입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서, 당사자들 간 합의를 전제로 제3자 중재부가 개입해 갈등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당사자들이 수용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방송매체에 대한 중재 건수는 2012년 2건, 2013년 4건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의 경우 방송 매체에 대한 중재 신청건수는 없었다. 추후보도의 경우 대법원의 무죄 판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른 중재 신청이었으며, 개인의 실명과 초상이 공개되거나 단정적 보도로 인한 개인의 피해로 인한 중재가 주로 이루어졌다. 지상파 텔레비전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조정 청구건수는 최근 증가하였으나 조정신청의 대부분이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언론중재위가 다루는 사안들은 주로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것이며, 사회 갈등적 이슈에 대한 보도의 공정성은 중재대상으로 잘 다뤄지지 않는다.
4) 자율규제 시스템
방송사들은 방송공정성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자율적으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편성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 방송공정성 가이드라인, 옴부즈맨 프로그램 등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방송편성규약은 방송법 제4조에 의해 강제되는 제도이며, 각 방송사는 자율적으로 방송편성규약 내에 편성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현재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방송편성규약 안에 편성위원회 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으나 보도전문채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한편 공정방송협의회는 노사협약에 의해 운영되며, 공정성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각 방송사는 자율적으로 제작지침 내지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정성 가치 실현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제작 가이드라인은 공정성 가치 실현의 문제만이 아니라 방송 제작 전반에서 준수해야 할 다양한 규칙들이 광범위하게 담겨져 있다. 따라서 공정성 실천을 위한 자율규제 시스템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한편, KBS의 ‘공정성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공정성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범주의 관련 규칙들을 총망라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본격적인 공정성 실현을 위한 자율규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옴부즈맨 프로그램 역시 보도 프로그램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공정성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데, KBS에서 제작되는 뉴스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경우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방송공정성 평가 방안
뉴스정보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방송이 단순히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공익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방송 저널리즘은 정보제공 기능과 함께 사회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심미선, 김재영, 2003). 즉, 방송이 저널리즘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공익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의 의제를 제기하고 이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중개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까지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점이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이들의 하위개념인 사실성과 불편부당성, 다양성 등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원활한 수행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방송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로서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방송평가의 목표는 사회적 기업으로써 방송이 지향해야 할 가치의 덕목을 방송평가제에 반영하는데 있다. 특히 내용영역에서의 방송평가는 방송사업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방송으로써의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으로써 방송이 지향해야할 사회적 책무 중 하나는 바로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방송평가 중 내용영역에 ‘방송 공정성 강화 노력’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청자의 방송공정성 평가, 방송 공정성 심의 제재 결과, 방송사의 공정성 강화 노력 등의 항목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내용영역 방송평가의 목표가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적인 규제보다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장할 수 있는 긍정적 평가 항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미디어 환경이 산업적, 기술적으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직된 법제도적 틀 중심의 책임 체계 보다는 미디어 운영 주체의 자율적인 책무성 구현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프로그램 품질은 규제기관의 규제만으로는 담보될 수 없고, 프로그램의 품질향상은 방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방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역시 방송평가제의 목적이므로 감점 위주의 공정성 평가항목 보다는,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항목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1) 시청자의 공정성 평가
시청자들이 인식하는 방송사의 공정성을 측정함으로써 방송사의 공정성 실천 수준을 측정하는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즉 각 방송사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들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판단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하여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안이다.
시청자 평가를 통한 방송공정성 평가방안은 크게 2가지가 가능하다. 제1안은 기존의 KI조사를 활용하는 안이고, 제2안은 공정성 평가 조사 기구(가칭)를 별도로 설치하여 시청자 패널을 새로 구축하고 공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우선 기존 KI조사를 활용하는 안(제1안)은 이미 구축된 안정적인 조사패널을 활용할 수 있고 조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KI조사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제2안은 독립된 조사를 통해 공정성 평가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공정성 평가에 적합한 새로운 척도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높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시청자 조사를 토대로 방송 공정성을 평가하는 방안은 몇 가지 쟁점을 안고 있다. 시청자들이 공정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응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공정성 자체에 대한 측정이 아닌 대중의 취향이나 인기도 측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사가 왜곡될 가능성, 그리고 조사시기별 의제민감성으로 인한 조사의 불안정성 등이 그것이다.
(2) 기존의 공정성 관련 지표 활용
방송 공정성과 관련된 외부 지표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결과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및 조정 결과를 방송의 공정성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 결과만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결과 반영
기존의 공정성 관련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 중 하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관련 심의제재조치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방송심의 결과 중 공정성 관련 조항(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과 관련한 심의제재조치 결과를 방송의 공정성평가에 반영하는 안이다. 그런데 이미 기존의 방송평가에 심의 제재조치에 대한 감점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 관련 제재조치에 대한 감점을 추가할 경우 이중규제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기존이 심의제재조치 관련 항목에서 공정성 관련 심의제재 조치만을 따로 분류하여 공정성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내용영역에 있는 심의제재조치 관련 감점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정성 관련 심의제재만을 따로 분류해서 공정성 평가항목에 포함함으로써 각 방송사의 공정성 실천 수준을 좀 더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심의제재에 따른 감점 수준에 따라 다시 2가지 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제1안은 공정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과 일반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심의제재 결과 모두에 대하여 감점수준을 현행보다 1.5배 강화하는 안이다. 이는 2012년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즉, 방송평가에서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감점을 강화함으로써, 심의규정 준수 및 공정성 실천의 의무를 강조하는 방안이다. 2013년과 2014년의 사례를 통해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실제 방송사들의 공정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많지 않고 이에 따라 감점 점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1.5배 안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감점폭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막말방송이나 부당광고와 같이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내용에 대한 심의제재에 대하여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강화하는 것은 방송의 품질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공정성 관련 심의제재에 대한 감점 강화는 심의의 공정성 논란이나, 방송사에게 미칠 장기적 위축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정성 관련 심의제재에 대한 감점을 강화할 경우, 방송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율규제 노력에 대한 가점 제도와 함께 도입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제2안은 일반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감점수준의 1.5배로 강화하되, 공정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안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정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에 대하여 감점을 강화하는 데 따른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성 위반 감점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동일 평가년도에 동일한 공정성 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반복될 경우 이에 대해 가중 감점을 하는 방안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중 감점을 통해 방송사의 공정성 실천 노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역시 몇 가지 쟁점을 안고 있다. 공정성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가 시사보도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 공정성 심의의결 사례의 숫자가 해당 방송사의 공정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제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에 대한 불신, 심의규정이 공정성 개념을 포괄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결과 반영 여부
언론중재제도는 중재와 조정을 통해 공정성의 주요 구성 요소인 사실성, 균형성 등이 결여된 보도로 인한 폐해 등을 줄일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정파적 성격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치심의의 문제점, 심의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제시된다(황성기, 2014).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혹은 조정 결정은 언론사가 균형성이 결여된 보도를 할 경우 시정차원에서 반론보도가 인정되며,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맞게 고쳐달라는 요지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결과를 통해 공정성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언론중재제도 자체의 목적, 언론의 위축 효과 등의 이유로 이를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째, 언론중재제도는 언론 보도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도의 불공정성을 규제하는 것은 중재제도 목적과 합치되지 않는다. 언론중재제도에서 다루는 잘못된 보도들은 대부분 개인의 인격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반론보도나 정정보도가 분쟁해결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공정성 평가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중재제도의 취지를 다르게 변질시킬 가능성을 만든다. 언론중재제도를 통해 갈등 봉합차원에서의 공정성 폐해는 어느 정도 구제될 수 있지만, 여러 현실적 요건에 의해 언론사나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언론보도의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재판절차 이전 단계에서 절충할 기회가 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재판 절차상의 비용과 번잡함을 피하여 피해구제를 시도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방송평가를 이유로 언론중재제도가 아닌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를 입은 개인들의 반론이 이뤄지지 않게 됨에 따라 언론중재제도 자체의 본래 기능이 약화될 우려 또한 제기된다.
셋째,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공정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재결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법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할 것이며, 공정성 개념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할 것이다.
넷째, 언론중재위에서 다루는 보도들이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매우 적기 때문에 평가의 실효성이 적다. 특히, 중재 사건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공정성 평가에 있어 적절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언론중재제도가 법률에 의하여 만들어진 타율규제기관으로 그 운영예산과 중재위원 임명 등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적 장치를 통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방송사의 공정성 제고 노력 평가
방송사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송 공정성 평가방법 중 가장 객관적이며 효율성 있는 방법이다. 방송사 스스로 공정성을 점검하고 공정성의 가치기준을 정립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규제이기도 하다.
방송사의 공정성 제고 노력은 방송사의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평가한다. 즉, 각 방송사가 공정성을 실천하기 위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공정성 실천을 위한 방송사의 자율적인 노력에 초점을 맞춘 평가 방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사의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시스템 중 ①편성위원회/공정성위원회, ②공정성 가이드라인, ③공정성 관련 뉴스 옴부즈맨 프로그램과 ④공정성 평가보고서 발간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은 방송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하거나 감점을 하는 방식보다는 가점을 부여하여 시스템 운영을 독려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평가의 근본 목적이 평가를 통해 방송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방송의 운영과 편성, 내용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점 부여 방식이 적절하다.
이러한 평가 방안은 몇 가지 쟁점을 안고 있는데, 방송사의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이 평가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인력과 비용 등이 방송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방송평가제도는 법규에 치중한 강제성이나 처벌을 중요시하는 부정적인 통제라기보다는 미디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권장하여 방송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규제를 의미한다(강남준 외, 2008). 방송평가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적절한 내용을 제재하는 방송심의를 넘어서 방송품질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평가항목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나 가치 실현을 상위에 두어 그 목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도시장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 자율에 의한 공정성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이나마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방송사의 공정성 제고 노력을 촉구하는 것의 실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reviews on the literature of the concepts of fairness and objectiveness, the analyses on broadcasting fairness-related regulations in Korea, the U. S. and some European countries, the examination of KCC’s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and content reg
4.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reviews on the literature of the concepts of fairness and objectiveness, the analyses on broadcasting fairness-related regulations in Korea, the U. S. and some European countries, the examination of KCC’s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and content regulation schemes by other regulation authorities, and self-regulation systems, this study proposed three possible criteria and measurement to be included in the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for the evaluation of fairness in broadcast programs and broadcasting station overall: Audience’s fairness survey, degree of compliance with the broadcasting code of ethic, and broadcaster’s self-regulation systems
For the evaluation by audience panel survey, we suggest five sub-categories or survey questions to be used in the fairness measurement of the audience survey: accuracy, balance, impartiality, diversity, and relevance. Regarding the survey method, we made two different suggestions. First, we propose to form a “committee of broadcasting fairness assessment” to overlook the survey process, and to develop and modify the measurement. Second, as an alternative to the first, we suggest to use existing panel survey method for KCC Index measure by adding survey questions asking fairness. It will be cost effective and time saving, but it may jeopardize the stability of the KCC Index measurement established for years.
We, also, suggest to tighten up the deduction from Performance Evaluation scores based on the number of violation of the code of ethic assess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Finally, to encourage broadcasters’efforts to improve fairness in their program we suggest to include an evaluation category in the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assessing broadcaster’s institutionalized self-regulation systems and their operation such as fairness guideline, editorial committee, news ombudsman program and regularly publication of fairness report.
By using these measurement we expect to assess broadcaster’s effort to improve fairness in news and commentary, and call upon broadcasters to improve their program quality overal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문 ... 11
- SUMMARY ... 24
- CONTENTS ... 28
- 제 1장 서론 ... 31
-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 1. 방송의 공정성과 방송평가 ... 31
- 2.기존 연구 동향 ... 35
- 제 2절 연구목표 및 주요 내용 ... 37
- 제 2장 방송의 공정성 개념 ... 39
- 제 1 절 방송 공정성 평가의 의의 ... 39
- 제 2 절 방송 공정성 평가 관련 이론적 논의 ... 41
- 1. 주관적 권리로서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심사 ... 41
- 2. 객관적 가치보장으로서의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심사 ... 42
- 3. 기본권 합치적인 방송공정성 평가의 방향 ... 44
- 4. 소결 ... 49
- 제 3 절 방송의 공정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 50
- 1. 공정성의 개념 ... 50
- 2. 공정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들 ... 57
- 3. 공정성의 하위 개념들 ... 60
- 4. 공정성 평가의 현실적 문제 ... 72
- 5. 방송의 공정성 평가 모델 연구 ... 77
- 6. 내용분석을 통한 방송 공정성 평가 연구 ... 86
- 제 3장 방송공정성 관련 국내 제도 분석 ... 90
- 제 1 절 방송평가제도 ... 90
- 1. 방송평가제도 ... 90
- 2. 현행 방송평가에서의 공정성 관련 항목 ... 99
- 제 2 절 방송심의제도 ... 110
- 1. 방송공정성 관련 방송통신심의제도 개관 ... 110
- 2. 방송심의와 방송평가 ... 117
- 3. 방송공정성에 관한 심의 사례 ... 119
- 4. 방송공정성 심의의 문제점 ... 121
- 제 3 절 언론중재제도 ... 124
- 1. 언론중재제도의 도입 ... 124
- 2. 언론조정·중재제도 개관 ... 126
- 3. ‘잘못된 보도’와 보도의 공정성 ... 129
- 4. 방송매체의 언론중재 ... 137
- 5.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위한 선거기사 심의 ... 146
- 6. 소결 ... 148
- 제 4 절 방송사의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시스템 ... 151
- 1. 방송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 ... 151
- 2. 공정성 관련 자율기구 ... 158
- 3. 공정성가이드라인 ... 161
- 4. 기타 공정성 관련 제도 ... 162
- 5. 요약 ... 163
- 제 4장 주요 선진국의 공정성 관련 제도 현황 ... 166
- 제 1 절 미국의 방송 공정성 규제 ... 166
- 제 2 절 유럽의 방송 공정성 규제 ... 168
- 1. 영국 ... 168
- 2. 프랑스 ... 171
- 3. 독일 ... 174
- 제 5 장 방송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언 ... 184
- 제 1 절 방송평가상 방송공정성 평가항목 신설 필요성 ... 184
- 제 2 절 방송평가제도를 통한 방송공정성 평가 방안 ... 185
- 1. 시청자의 공정성 평가 ... 185
- 2. 공정성 관련 외부 지표 반영 ... 189
- 3. 방송사의 공정성 제고 노력 평가 ... 197
- 제 6 장 결론 ... 201
- 참고문헌 ... 204
- 부록 1. 2014년 채널별 조정신청 현황 및 결과 ... 215
- 부록 2. 각 방송사의 방송편성규약 ... 221
- 끝페이지 ... 263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