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현대원
|
참여연구자 |
이수영
,
김기윤
,
박선호
,
정현수
,
차정훈
,
박상희
,
김군주
,
김홍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8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6802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초록
▼
4.연구 내용 및 결과
이상의 연구 구성과 범위 안에서 본 연구에서는 6장에 걸쳐 규제 개선과 관련된 법적의미 고찰 및 규제체계 현황, 국내외의 사례 분석 및 현장의 의견 청취, 이를 통한 전략 방안 마련까지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연구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우선, 2장에서 다룬 규제개선을 위한 이론적 기초에서는 규제의 개념 및 규제에 대한 법적 관점, 규제와 경쟁 및 공익과의 관계를 다루었다. 또한 규제의 실정법상 개념을 비롯해 규제의 유형 분류를 통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하는 근거
4.연구 내용 및 결과
이상의 연구 구성과 범위 안에서 본 연구에서는 6장에 걸쳐 규제 개선과 관련된 법적의미 고찰 및 규제체계 현황, 국내외의 사례 분석 및 현장의 의견 청취, 이를 통한 전략 방안 마련까지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연구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우선, 2장에서 다룬 규제개선을 위한 이론적 기초에서는 규제의 개념 및 규제에 대한 법적 관점, 규제와 경쟁 및 공익과의 관계를 다루었다. 또한 규제의 실정법상 개념을 비롯해 규제의 유형 분류를 통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하는 근거를 설명하였다. 특히,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분류는 각종 규제의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가정과 전제 위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규제의 당위성이 있는지 등을 먼저 깊이 있게 살피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분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규제를 문제발생의 전후 단계로 나누어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분류해보는 기준과 의미를 모색한 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는 중복되는 규제라기보다는 규제발동의 심사기준이나 정도가 상이한 별도의 규제라고 인식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그 외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쟁 규제와 산업별 전문규제의 차이에 대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임을 논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규제의 개념과 유형 분류 및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제개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어지는 3장에서는 국내의 규제개선의 상황을 다루었던 바, 국내에서의 등록규제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98년 말 10,372개였던 등록규제 수가 ’13년 6월 기준 15,007개로 44.7% 증가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난 정부(08-12) 기간 중 규제 수는 출범초기 11,000개 수준에서 정부 말에는 14,000개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음을 제시하였다. 친기업․친시장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규제개혁에 노력하였으나, 등록규제 수 기준으로 보면 집권 2년차(09년) 등록규제 수는 11,050개였으나 집권 말인 ‘12년 말에는 13,914개로 25.9%(2,864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국내의 의원발의 법률안에 의한 규제입법의 증가는 규제의 수적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19대 국회 출범 약 1년 만에 4,942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의무적으로 거쳐야하는 심사절차가 없어 품질이 낮거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규제 법률안이 양산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러한 절차과정 상의 문제점을 진다하였다.
반면 해외 국가들의 규제개선의 특징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해외 국가들의 규제체계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미국의 경우 민간참여 이슈와 이와 연관된 규제관련 행정정보의 생산과 공유문제, 입법과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상시적 규제개혁 체제의 구축 필요성의 특징들이 존재하였다. 영국의 경우 일몰조항과 평가조항, 규제총량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규제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국내의 상황에 비추어 분석한 바, 영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의 개별적 평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각 평가를 담당하는 부처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법령에 대한 통합적 입법평가를 실시할 경우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의 개선을 위한 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입법평가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입법 평가의 내용 및 절차 자체는 간소화시키되 그것이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 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형태를 고려해보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규제총량제 및 규제영향분석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시행 현황과 효과에 대해 이어지는 4장에서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규제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춰 신설량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은 규칙에서 발생할 결과를 예상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규제청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수정할 때에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상정되는 비용이나 편익과 같은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공표함으로써 규제제정과정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각각 국내에서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 현 정부에서는 우선 출발 단계에서 One-in, One-out을 원칙으로 하여 규제비용총량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최근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규제총량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부처가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제재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 실행하고 있는 OECD규제정책위원회에 소속된 해외 국가들의 사례 역시 별도로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앞서 논의한 규제영향분석제도 뿐 아니라 EU 국가들은 better regulation을 목표로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이어지는 5장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위한 과정으로서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대해 천착하였다. 네거티브 규제의 방식은 특정한 활동 및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행위 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함을 의미한다. 반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특정한 활동 및 행위만을 허용 또는 금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게 되며, 특정한 활동 및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013년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업 활동 규제 전체 1,845건의 규제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597건에 대해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228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825건에 대해서 규제일몰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큰 틀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네거티브를 도입한 독일과 EU, 미국 사례의 제시 및 검토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 시 고려할 사항들을 점검해보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무차별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방임적 자세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하며, 형식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지사항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량 및 판단여지를 통해서 금지영역을 확대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포지티브 방식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됨을 인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 및 제한점들과 독일, EU, 미국에서 실시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입법모형을 모색하였다. 네거티브 규제의 입법 모형에는 허가제, 등록, 인가, 지정 등에서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다양한 분야에서 타진해봤으며, 신고, 변경신고 등에 관해서도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할 경우,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할 항목으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규제의 정의 및 규제개선의 문제점, 이에 따라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제도 및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입법모색 가능성 분석은 현재 실시되
고 있는 국내의 규제개선 전략 마련에 근간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행 가능한 전략 수립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개의 미래부 산하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 현장에서의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 사례를 청취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첫째,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하여 관련 협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한 건의사항은 규제 폐지가 아닌, 규제 신설 및 개선을 언급하면서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ICT 신산업 신서비스 부분에서는 주로 스마트 미디어 관련 규제, 사물인터넷 관련규제들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방송미디어 서비스 부분에서는 그간 과도한 규제로 제기되어 온 IPTV의 요금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케이블TV의 요금 규제도 일부 개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부분에서도 과거의 정보통신산업의 기준에 맞추어진 절차의 복잡한 문제를 업무의 효율성 및 현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개념과 맞물려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산업 분류별로 살펴본 규제 개선의 추진사항은 소프트웨어 산업과 ICT 신산업 신서비스 부분에서 신속히 검토되고 추진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참여제한 규제에 대한 완화는 방송서비스 부분에서만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 활성화 저해 요소와 관련된 규제 개선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만 활발히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ICT 신산업 신서비스 분야와 방송미디어 서비스, 통신서비스 분야의 산업 활성화 저해 요소에 해당하는 규제 건의사항들은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분류되어 검토 요청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규제개선 검토 결과의 재분류를 통해 단기, 중기, 장기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던 바, 다음의 세 가지 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단기적 접근 전략으로서 현장에서 체험되는 이중, 중복적 규제를 식별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규제 개선의 대상으로 상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합당한 것으로 규제개혁 연구회에서 논의되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이 제안한 등록기준 신고제도에 대한 부분은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대표자 및 이사들의 본적지까지 요청하는 등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평가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건의는 현재 미래부 소관부처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되는 등 신속한 규제 개선 과정을 거쳤다. 과거의 과도한 기준에 머물러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신속히 폐지 및 개선하여 규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둘째, 중기적 접근 전략으로서 신사업 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참여제한 및 산업 활성화 저해 요소에 대한 철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스마트미디어 관련 규제의 경우 기존 산업의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를 신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사업 신서비스의 창출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관련 산업 활성화 저해 요소로 기능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신사업 신서비스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기존 산업을 오히려 위축시키거나 불공정 경쟁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균형 잡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기적 접근 전략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는 바, 첫째,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과 둘째, 새로운 사업자가 신산업, 신서비스 분야를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참여제한을 낮은 수위로 운영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즉, 신사업 신서비스 분야를 육성하고 발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기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접근 전략으로서 법적 인프라 전체를 개선 및 수정하기 위한 방법론적 프레임워크로서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앞의 5장에서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대한 분석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는 정부가 지향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중심의 규제개혁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규제개혁연구회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한 구체적인 영역 선정을 위한 연구를 병행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심층적 사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도 제안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 약 문 ... 9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문제제기 ... 20
- 1. 연구의 필요성 ... 20
- 2. 연구의 독창성 ... 23
- 제2절 연구 수행 방법 ... 23
- 제2장 규제 개선을 위한 이론적 기초 ... 25
- 제1절 개관 ... 25
- 1. 규제의 개념 ... 25
- 2. 유사개념으로서 행정과 정책의 개념 ... 28
- 3. 소결 ... 32
- 제2절 규제에 대한 법적 관점(a legal perspective on regulation) ... 34
- 1. 규제수단으로서 법 ... 34
- 2. 규제실행에서 법도그마틱의 활용 ... 37
- 제3절 규제와 경쟁 ... 39
- 제4절규제와 공익, 효율성 내지 경제성 ... 43
- 제5절 규제의 실정법상 개념 ... 45
- 1. 행정규제기본법 ... 45
-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 ... 47
- 제6절 규제의 유형과 분류 ... 48
- 1.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 49
- 2.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 50
- 3. 경쟁규제와 전문(산업)규제 ... 51
- 제3장 국내 규제개선 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과 해외 국가의 사례 ... 54
- 제1절 국내 규제개선 일반 현황 및 특징 ... 54
- 1. 등록규제 현황 ... 54
- 2. 등록규제 증감 추이 ... 56
- 제2절 국내 규제개선의 문제점 ... 58
- 1. 의원발의 법률안에 의한 규제입법의 증가 ... 58
- 2. 기업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하락 ... 61
- 3. 규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저해 ... 62
- 4. 규제가 국제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 ... 63
- 제3절 해외 규제개선의 일반 현황 및 특징 ... 64
- 1. 미국의 규제개선 ... 65
- 2. 영국의 규제개선 ... 69
- 3. 호주의 규제개선 ... 73
- 4. 기타 ... 76
- 제4절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경제규제 중심 사례 ... 78
- 1. 국내 규제체계의 문제점 ... 78
- 2. 시사점 및 개선방향 ... 83
- 제4장 국내 규제 환경에서 규제총량제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시행 현황과 효과 ... 85
- 제1절 규제총량제와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기본적 검토 ... 85
- 1. 규제총량제의 의의 ... 85
- 2. 규제총량제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시행 현황 ... 88
- 제2절 해외 사례 검토 ... 98
- 1. 영국 ... 101
- 2. 미국 ... 108
- 3. 독일 ... 114
- 4. 시사점 및 고려 사항 ... 120
- 제5장 네거티브 규제의 도입 ... 124
- 제1절 네거티브 규제의 의의 ... 124
- 1. 네거티브 규제의 법적 의의 ... 124
- 2.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현황 ... 127
- 3.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시 고려사항 ... 134
- 제2절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 해외 사례 검토 ... 135
- 1. 독일 ... 135
- 2. EU ... 136
- 3. 미국 ... 137
- 제3절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모형 모색 ... 139
- 1. 네거티브 규제의 선택 기준 ... 139
- 2.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적용 시 고려사항 ... 145
- 3. 허가제의 네거티브 규제 입법모형 ... 147
- 4. 등록, 인가, 지정 등에서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 가능성 ... 155
- 5. 신고제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 가능성 ... 157
- 제4절 향후 도입 방향 제언 ... 159
- 제6장 규제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방안 ... 162
- 제1절 미래창조과학부의 등록규제 분류와 규제개선 검토 ... 162
- 1. 미래창조과학부 등록규제 현황 ... 162
- 2. 등록규제 재분류를 위한 인터뷰 결과 및 규제개선 검토 제안 ... 165
- 제2절 중장기 전략 제안 및 방향성 제시 ... 168
- 1. 규제 개선 검토 결과의 재분류 ... 168
- 2. 중장기 전략 방안 및 방향성 제언 ... 175
- 제7장 결론 ... 186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186
- 제2절 결론: 정책 활용 가능성 제안 ... 191
- 참 고 문 헌 ... 193
- 끝페이지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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