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송미령
|
참여연구자 |
김정섭
,
김광선
,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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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2117 |
DB 구축일자 |
2017-11-04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2117 |
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현실 진단 및 미래 모습 전망을 토대로 농촌개발 정책의 과제와 수요를 도출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현행 농촌개발정책의 재편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현재 우리 농촌은 살기 좋은 곳인가”에 답하고자 하였다. 도시와 비교하여, 선진국과 비교하여, 그리고 주민의 주관적 만족도에 기초하여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둘째, “미래 농촌에서의 정책 수요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현실 진단 및 미래 모습 전망을 토대로 농촌개발 정책의 과제와 수요를 도출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현행 농촌개발정책의 재편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현재 우리 농촌은 살기 좋은 곳인가”에 답하고자 하였다. 도시와 비교하여, 선진국과 비교하여, 그리고 주민의 주관적 만족도에 기초하여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둘째, “미래 농촌에서의 정책 수요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민의 눈으로 농촌의 미래 모습을 전망함으로써 바람직한 농촌의 미래 모습을 구현하는데 요구되는 농촌개발정책의 수요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Q-방법(Q-methodology)을 활용하였다. 셋째, “농촌개발정책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기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정책 목적•내용•방식 등의 측면에서 정책 과제와 수요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선행연구의 문제 지적,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의 의견 조사 및 분석, 사건구조분석(event structure analysis) 방법에 의한 사례지역 관찰조사 등에 기초해 파악하였다. 넷째,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 정책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에는 관련되는 국내외 사례들을 참고로 하였다.
우리 농촌은 살기 좋은 곳인가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곳인지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종합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살기 좋은 농촌이란 제1차년도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 바 있다. 농촌은 삶터, 일터, 쉼터이자 공동체의 터이다. 삶터 측면에서는 정주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 되어야 하며, 일터 측면에서는 고용기회가 풍부하여 경제적 활력이 있어야 한다. 쉼터 측면에서는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경관을 보유하고 매력적 지역자원도 풍부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터로서 주민 구성이 건강하고 공동체적 유대와 참여의 기회가 다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전반적으로 도시에 비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없었고 주민들의 주관적 정주 만족도 측면에서도 그러하였다. 특히 일터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였다. 더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역 유형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었다.
미래 농촌에서의 정책 수요는 무엇인가
미래의 정책 수요를 파악한 결과, 농촌 현실 진단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터’와 관련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농촌개발정책 수요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삶터’와 관련된 정책 수요는 지역 특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리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게 발견되었다. ‘쉼터’에 관한 정책 수요는 전문가 집단의 전망에서는 크게 부각되었으나, 농촌 주민들에게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농촌개발정책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기여하는가
농촌개발정책은 농촌 현실이나 주민 수요에도 불구하고 ‘일터’로서의 농촌 발전보다는 소규모 기초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치중하였으며, 누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시설 설치에 주력한 경향이 있다. 이로써 일정 수준 기초 생활인프라가 정비된 것은 농촌개발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으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비하다보니 상당한 비효율이 초래되었다. 소규모 시설 설치 위주 사업으로 교육•의료•복지•문화•환경 등 생활서비스 부문 간 종합적 접근이 부족하였다. 또한 특정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은 마을 단위에 편중되어 농촌지역의 읍•면 중심지 기능을 제고하거나, 시•군 전체로서 효율적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등의 수요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 정책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가
제1차년도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 과제에 제2차년도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책 과제 및 수요를 더하여 정책 목표, 정책 내용, 정책 추진 방식 등 크게 세 가지로 정책재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 목표의 경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로 설정하되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 등의 세부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한정된 정책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책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삶터로서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마을 중심의 하드웨어 정비에서 벗어나 주택-마을-중심지-이웃 도시 등으로 이어지는 정주체계를 고려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일터로서 활력 있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산자원과 유•무형 가치를 활용해 복합 산업화하는 동시에 지역 서비스 수요를 커뮤니티 비즈니스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기회 확충의 기회로 삼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쉼터로서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데이터베이스화, 상품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공동체의 터로서 역량 높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구 유입의 촉진과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청된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농촌지역 유형별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농촌지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어 각기 농촌개발정책의 주요 목표와 내용, 핵심 전략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농촌개발정책이 전환되는 데는 정책 추진 방식의 재편이 결정적이다.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점과 시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농촌개발정책의 소규모 단위사업을 정책군으로 통•폐합하고 정책군별로 포괄적 재정 지원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래야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부처를 상대로 예산 따오기 경쟁에 치중하거나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부처의 지침을 따라 성과가 모호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단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위사업 통•폐합 및 포괄적 재정 지원 방식의 원활한 작동과 성과 증대를 위해서 농촌계획제도 도입과 성과 관리형 평가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바, 농촌개발정책의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 법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특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이 개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농촌개발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며 스스로 평가를 통한 환류를 하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의 남은 과제일 것이지만, 이를 지원하는 중앙정부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국민 모두에게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 초부처적•초영역적 협력에 의한 농촌 서비스 기준 확립, 지역 데이터 기반 구축, 지원조직 육성과 현장 밀착형 파트너조직 육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요약)
Abstract
▼
This is the second year report of the two-year collaborative research entitled ‘ Rural Policy Reorientation Scheme for Making Livable Rural Area’, which is led by the Korea Council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a number of policy tasks for r
This is the second year report of the two-year collaborative research entitled ‘ Rural Policy Reorientation Scheme for Making Livable Rural Area’, which is led by the Korea Council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a number of policy tasks for rural development based on an analysis of rural conditions and a projection of rural future and in turn, to suggest a number of ways to redirect and reorient rural development policies in order to make rural areas a good places to live. Rural development policy programs and projects can be rearranged and reoriented in three areas, that is, policy objectives, contents and implementation.
Policy objectives must be redefined. While rural developments policies can still be aimed at making rural areas good places to live, concrete valuation and allocation criteria must be drawn up in detail so that limited policy resources can be utilized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o make rural areas good places for living, working, resting, and ‘community sharing ’
In addition, policy contents must be thought out carefully. First, in order for rural villages to become a good place to live, policies must be targeted at establishing a service network better suited to the settlement hierarchy of households, villages, central towns, and neighboring cities rather than the village-centered improvement of physical infrastructure. Secondly, in order for rural villages to become a good place to work, local specialty products and intangible resources must be cultivated as to constitute a local industrial cluster, and at the same time, local service needs and demand must be translated into community business opportunities so as to generate extra employment and income. Third, in order for rural villages to become a good place to rest, rural amenity resources must be carefully documented, cultivated and developed into marketable products. Finally, in order for rural areas to become good places for ‘community sharing, ’ education and learning programs for local residents must be improved and strengthened and also, rural in-migration must be encouraged.
However, policy objectives and contents must be adapted to diverse local conditions. A classification of rural areas into four different types reveals this possibility of various adaptation of policy objectives and contents.
In rearranging and reorienting rural development policies, changes in policy implementation are decisively important. First, perspectives and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ose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policy implementation. Secondly, some small-scale rural policy programs and projects must be abolished and others must be merged. Together with this abolishment and merger, a package of blanket financial assistance and policy guidelines must be extended and furnished, to local governments. Only this will prevent local governments from blindly scrambling for budget allocation and from recklessly pursuing central government directives without paying too much attention to policy outcomes. Third, a system of incentives and penalties, in conjunction with a measure for the evaluation of policy outputs and outcomes, must be in place. Finally, all relevant legal codes and regulations must be reviewed and if necessary, re-written.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in particular, together with the Agriculture, Rural Areas and Food Industry Act and the Rural and Fishing Village Improvement Act must be overhauled.
(출처: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4
- 요약 ... 6
- ABSTRACT ... 10
- 목차 ... 12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론 ... 18
- 연구 배경과 목적 ... 20
- 주요 연구 내용 ... 22
- 연구 범위 및 방법 ... 25
- 제2장 농촌의 현실 진단과 정책 과제 ... 28
- ‘살기 좋은 농촌’의 정의 ... 30
- 농촌의 현실 진단 ... 31
- 시사점과 정책 과제 ... 62
- 제3장 농촌의 미래 전망과 정책 수요 ... 66
- 조사 및 분석 개요 ... 68
- 농촌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전망 ... 71
- 농촌 주민의 미래 모습 전망 ... 73
- 정책적 시사점 ... 104
- 제4장 농촌개발정책 추진 실태와 문제점 ... 110
- 농촌개발정책의 추진 개요 ... 112
-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개발사업 추진 실태 ... 120
- 농촌개발사업 추진 실태의 지역 간 차이와 시사점 ... 135
- 제5장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개발정책 재편 방안 ... 154
- 정책 재편의 범주 설정과 접근 방법 ... 156
- 농촌개발정책의 목표 ... 159
- 농촌개발정책의 핵심 내용 ... 162
- 지역 유형별 농촌개발 전략 ... 172
- 농촌개발정책의 추진 방식 전환 ... 175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90
- 부록 ... 201
- OECD와 EU 및 주요 선진국의 농촌 구분 ... 201
- 농촌 주민의 미래 전망 조사를 위한 Q-방법 조사표 ... 209
- 농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표 ... 213
-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실태 및 정책 수요에 관한 공무원 설문조사표 ... 224
- 참고 문헌 ... 236
- 끝페이지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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