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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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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홍의표 |
참여연구자 | 이준서 , 박종준 , 황문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등록번호 | TRKO201700004353 |
과제고유번호 | 1741000346 |
사업명 | 정책연구개발 |
DB 구축일자 | 2017-09-20 |
○ 정부조직 개편(‘14.11)에 따라 항만VTS(15개소) 업무가 이관되어 국민안전처가 항만ㆍ연안 VTS 18개소를 통합 운영 중이나,
- 국민안전처 소관 업무임에도 VTS업무 시행이 아직 해수부 소관 법률인 개항질서법(→항만 VTS) 및 해사안전법(→연안VTS)에 분산되어 근거하고 있는 등 법률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 VIP의 VTS 운영주체 통합 취지의 후속조치로서 통합법 마련 시급
- 또한, 현행 2개 법률에서 VTS 관련 조문은 총 3개, 하위법령에 총 4개로 세부업무의 대부분을 훈령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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