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미디어미래연구소 |
연구책임자 |
남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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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유석
,
전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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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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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7-0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700011386 |
과제고유번호 |
1711042587 |
사업명 |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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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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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 국내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초기인 2006~2011년까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으며,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2012년 말부터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율이 점차 증가하여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케이블TV 사업권역에서는 아날로그 가입자가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지 못하고 동시 전송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4. 연구 내용 및 결과
□ 국내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초기인 2006~2011년까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으며,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2012년 말부터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율이 점차 증가하여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케이블TV 사업권역에서는 아날로그 가입자가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지 못하고 동시 전송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케이블TV의 아날로그 종료에 대한 법적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아날로그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방송통신 서비스 휴․폐업 시 가입자 보호사례를 분석한 결과, 승인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의 2G 서비스 종료뿐만 아니라 신고대상인 위성DMB 폐업, 위성방송 HD 전환 등 국내 주요 방송통신 서비스를 종료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상조치를 전제로 승인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 해외 주요국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사례조사
미국 FCC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의 지상파방송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09년 6월 이후 3년 동안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지역지상파방송을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재송신 하도록 했다. 그러나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아날로그 지상파 재전송 규정(viability order)이 2012년 12월로 일몰됨에 따라, 케이블TV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FCC는 아날로그-디지털방송을 동시에 전송하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경우 시행 30일 전에 통보하고 아날로그 가입자에게 DtoA 컨버터 내장 디지털 셋톱박스 등을 저가 또는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일본 총무성에서는 케이블TV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인정하고, 케이블TV사업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지상파디지털만을 전송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아날로그 TV수상기 보유가구가 지상파방송을 계속 시청할 수 있도록 케이블TV사업자에게 2015년 3월말까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을 통해 재전송하도록 하고, 케이블TV사업자에게 변환 설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공사비의 2/3수준)를 지원했다.
영국의 경우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아날로그 가입자 보호조치를 취했다. 버진미디어는 아날로그 가입자들에게 디지털 서비스로 무료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하지 않으면 아날로그 종료 후 시청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자막 고지를 실시했다. 대체가능한 디지털 상품이 없는 지역의 경우 다른 사업자를 통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했다.
□ 유료방송 가입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업무의 휴․폐업 승인제 도입
현행 방송법 제84조(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부처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아날로그 방송환경에 제정된 종합유선방송법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해당 조항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이후 가입자보호 조치 및 신고 절차 등 조문 내용은 개정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방송법 제정 당시 아날로그 방송체계에서 서비스 폐지는 사업의 폐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일부 서비스 종료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방송업무의 휴․폐업에 대해 소관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용자 통보 및 보호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수리해지만, 현행 신고제는 가입자 보호 대책의 평가, 보완 등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 사실상 승인제와 유사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유료방송의 휴ㆍ폐업, 일부 사업(서비스) 종료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입자 피해를 예방하고, 기술발전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이전의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도록 가입자 보호 계획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승인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사업자의 휴․폐업을 제한하는 규제라기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아날로그 방송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한 종료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
우선, 아날로그 방송 상품 등 특정 방송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보호 등이 미비한 현행 방송법 제8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가입자와의 계약을 기반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플랫폼(케이블TV, 위성방송, 중계유선 등)이 방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하고자 할 경우 가입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미래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래된 기술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향상된 기술 및 다양한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존 가입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방통위 소관 사업자의 휴․폐업은 신고를 유지하되, 방송법 제84조를 개정하여 가입자와의 계약을 기반으로 유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사업자가 미래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ㆍ폐업할 수 있도록 하고 명시한다. 단, 승인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가입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승인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은 방송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휴․폐업 승인대상 업무
현행 방송법 제84조(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는 휴․폐업의 신고절차 등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미래부와 방통위의 소관업무에 따라 해당 사업자별로 방송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위원회규칙 제22조에 각각 위임했다. 이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방송법 제84조를 개정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휴․폐업에 대해 현행 신고제가 아닌 승인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신고대상 업무와 승인대상 업무를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방송 서비스의 종료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승인대상 업무를 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법 제84조제3항에서 위임한 휴․폐업 승인대상 업무를 규정하기 위해 동법시행령에 ‘폐업 및 휴업등의 승인대상’ 조항을 신설한다. 이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 미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를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방송 전반의 디지털 전환 및 이용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케이블TV 아날로그 방송을 승인대상 업무로 명시한다. 다만, 방송사업의 인수․합병에 의한 폐업의 경우 합병 심사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중복규제를 피하기 위해 폐업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휴․폐업 승인 심사기준 및 절차
현행 방송법 제84조제3항은 방송사업자의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해당 조항은 신고처인 소관부처를 달리할 뿐, 각각 지정된 신고서(폐업의 경우 허가증, 승인장 첨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방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유료방송사업자가 휴업할 경우에는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와 ‘역무제공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 방송 등 특정 방송업무 및 서비스 등을 종료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가입자 보호 및 종료절차가 미비하다.
따라서 방송법 제84조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신설에 따라 가입자 보호 등을 위해 승인대상이 되는 종합유선방송의 아날로그 방송 서비스 종료 등에 대해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를 개정하여 업무의 폐업 및 휴업 승인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이 일부 업무의 휴․폐업에 대한 승인 절차를 통해 기존가입자의 보호, 서비스 대체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구비서류 미비, 이용자에 대한 통보,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시행 등을 심사하여 사업의 휴지․폐지 신청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에 대한 고지, 가입 전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해지, 가입자 보상, 대체역무 제공 등 가입자 보호조치 후 폐업 및 휴업을 승인하도록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를 개정한다.
우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①폐업 또는 휴업사유, ②이용자 보호계획서 제출 당시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 업무의 이용자 현황 및 특징, ③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이용자 통보 계획, ④이용자 보호조치 계획(기존 방송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대체 상품 제공 및 보상 등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업무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⑥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업무에 관한 주요 방송설비의 명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서에 대해 월별․분기별 이행실적보고서를 미래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난 뒤에는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과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폐업․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휴․폐업 승인신청에 대해 가입자 고지, 대체상품, 미전환 가입자 보호조치 등 가입자 보호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요약문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3목차 ... 4표목차 ... 6그림목차 ... 8요약문 ... 9제1장 서 론 ...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7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9제2장 국내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 21 제1절 디지털 전환 추진정책 ... 21 1.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경과 ... 21 2.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 및 가입자 보호 정책 ... 26 3. 국내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추진 성과와 한계 ... 35 제2절 국내 방송통신 서비스 휴․폐업시 가입자 보호사례 분석 ... 41 1. 위성DMB 폐업 ... 41 2. 위성방송 HD 전환 ... 44 3. 이동통신 2G 서비스 종료 ... 47제3장 해외 주요국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사례조사 ... 52 제1절 미국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 ... 52 1. 디지털 전환 추진경과 ... 52 2. 취약계층 지원 및 아날로그 가입자 보호 ... 54 제2절 일본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 ... 56 1. 디지털 전환 추진경과 ... 56 2. 취약계층 지원 및 아날로그 가입자 보호 ... 60 제3절 영국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사례 ... 62 1. 디지털 전환 추진경과 ... 62 2. 취약계층 지원 및 아날로그 가입자 보호 ... 62제4장 유료방송 가입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64 제1절 업무의 휴․폐업 승인제 도입 ... 64 1. 방송법 현황 및 개정 필요성 ... 64 2. 재허가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가입자를 보호하는 방안 검토 ... 82 3. 방송법 개정방향 ... 86 제2절 휴․폐업 승인대상 업무 ... 90 1. 방송법 시행령 현황 및 개정 필요성 ... 90 2. 방송법 시행령 개정방향 ... 91 제3절 휴․폐업 승인 심사기준 및 절차 ... 92 1. 방송법 시행규칙 현황 및 개정 필요성 ... 92 2.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방향 ... 93 제4절 방송법령 개정안 입법 및 시행 전 조치사항 ... 98 1.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지원 및 점검체계 마련 ... 98 2.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안) ... 99제5장 정부정책 반영현황 ... 102 1.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대비 가입자 보호방안 연구반 운영 ... 102 2.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실시 ... 103참고문헌 ... 105끝페이지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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