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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A Legislative Study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Fine and Penalt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강문수
참여연구자 이순태 , 나채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2
주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등록번호 TRKO201800001320
DB 구축일자 2019-04-27
키워드 원자력안전법.과징금.과태료.행정처분기준.원자로.방사성동위원소.Nuclear Safety Act.Penalty Surcharge.Fine for Negligence.Administrative Disposition Standard.Nuclear Reactor.Radioactive Isotope.

초록

□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의 과피폭 사망 등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원자력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국민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현행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상한액은 ‘95년 이후, 개정없이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타법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부과상한액 및 부과금액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그 구체적인 부과기준도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상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

Abstract

□ Recently, the incident of nuclear power plant in Fukushima, Japan and radiation exposure of personnel-related tasks deaths occurr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nuclear-related incidents and accidents that occurred due to the national interest and concern is growing. This is further emphasized th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요약문 ... 6
  • SUMMARY ... 11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문제의 제기 ... 1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 제2장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금전적 제재수단 ... 19
  • 제1절 법제 현황 ... 19
  • (1) 과징금제도 일반 ... 19
  • (2) 변형된 과징금제도의 운용현황 ... 20
  • (3) 과태료 규정 ... 26
  • (4) 주요국가의 관련 입법례 ... 29
  • 제2절 실무적 운영현황 ... 46
  • (1) 원자력시설분야 ... 47
  • (2) 방사선 분야 ... 50
  • 제3절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금전적제재수단의 문제점 ... 63
  • (1)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변형된) 과징금제도 ... 63
  • (2) 과태료 제도 ... 66
  • 제3장 원자력안전법상 과징금·과태료제도 실효성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67
  • 제1절 행정처분기준(업무정지 부과기준)의 신설 ... 67
  • (1) 행정처분기준 개요 ... 67
  • (2) 원자력안전법상 행정처분기준 설정 방향과 전개 ... 69
  • (3) 원자력안전법상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도출 ... 93
  • 제2절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 ... 95
  • (1) 변형된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 96
  • (2) 변형된 과징금 부과기준 입법례 및 입안척도 ... 97
  • (3)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설정 ... 106
  • (4) 원자력안전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방안 도출 ... 119
  • (5) 평가 ... 123
  • 제3절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126
  • (1) 과태료 부과기준안 도출 ... 126
  • (2)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과징금·과태료 병과 검토 ... 140
  • 첨부 ... 147
  • 첨부 1. 신·구조문대비표(과징금·과태료) ... 149
  • 첨부 2. 원자력안전법상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안 ... 153
  • 첨부 3. 원자력안전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안 ... 173
  • 참고 - 과징금 제도 규정현황 ... 181
  • 끝페이지 ... 214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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