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건국대학교 KonKuk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권오정
|
참여연구자 |
양세화
,
최병숙
,
은난순
,
이현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1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연구관리전문기관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800001425 |
DB 구축일자 |
2019-04-27
|
초록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주거복지 전문 업무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이에 주거복지 업무의 고유 영역과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
● 주거복지 수혜자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업무는 새로운 영역이므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공급이 필요함.
● 이러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전망하여 주거복지사 제도 마련과 배치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 공공기업, 단체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주거복지 전문 업무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이에 주거복지 업무의 고유 영역과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
● 주거복지 수혜자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업무는 새로운 영역이므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공급이 필요함.
● 이러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전망하여 주거복지사 제도 마련과 배치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 공공기업, 단체 및 학회 등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주거복지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검정제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복지사 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하여 주거복지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거복지사 고유 업무 영역 제시와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이에 적합한 전문 인력 양성체계를 제시하여 주거복지사 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안하고자 함.
3. 연구방법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현장 사례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조사를 수행하였음.
▪ 문헌조사에서는 기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및 업무를 분석하고, 국내자격제도와 국내․외 주거복지사 관련 자격제도의 현황 검토와 주거복지업무관련 선행연구 등을 고찰하였음.
▪ 현장사례조사에서는 관련 기관, 현장 관계자(주택관리공단, LH, SH,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등)를 대상으로 현 주거복지시스템의 문제점 등 기존 주거복지업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거복지사 업무 및 배치와 자격제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에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및 현장의 주거복지 업무 관련자와 관련 학계 교수 및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사의 필요성과 역할, 주거복지사 자격제도, 주거복지전달체계, 주거복지사 양성과정 등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 자문조사에서는 현장 관계자, 정부기관 업무 담당자, 자격제도 전문가, 관련자격증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사의 필요성 및 업무영역,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자격제도의 방향, 법적 근거 및 재원 마련 방향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
II.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자격증 현황
1.(사)한국주거학회의 주거복지사 양성 프로그램
● 현재 학회인증 민간 자격증으로 운영 중인 (사)한국주거학회의 주거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의 연혁 및 현황, 검정 절차, 자격검정 교과목을 정리하였고 본 자격증 운영의 제한점을 분석하였음.
● 현재 학회 차원의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됨으로써 국가공인 자격증에 비해 공신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지자체, 관련 기관, 임대주택단지 등에 주거복지사를 배치·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와 수요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며 주거복지사의 업무영역이 불명확한 상황 하에서 주거복지사 검정교과목(10과목, 28학점이상)이 설정되었으므로 향후 명확한 업무영역 및 배치 기관의 설정과 함께 이에 맞는 검정교과목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이 파악되었음.
2. NGO의 주거복지교육 프로그램
● NGO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주거복지협회, 각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협회를 중심으로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정리하였음.
● 주로 NGO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들, 주거복지 업무 실무자, 민간단체 활동가, 주거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공무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 그러나 통합된 주거복지 정보 구축에 대한 각 NGO 간의 연계성은 부족하고 예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미비로 사업 수행과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 대상도 협의의 의미에서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제약된 사업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됨.
3. 관련자격증 현황
● 주거복지사와 가장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사와 주택관리사(보)에 대해 근거법, 소관부서, 자격등급방식, 직무, 진출분야, 시행년도, 배출현황 등을 정리하였고 주거복지사와 비교․분석하였음.
●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 선정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주 업무로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관리, 생활관리, 주택관리 등 주로 하드웨어적인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측면에 업무 비중이 높았음.
● 유사관련자격제도와 비교해볼 때, 주거복지사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주택관리서비스 등과 업무적 교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주거복지 서비스와 정책의 효율적 전달과 주거환경(하드웨어적/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업무영역을 명확히 한다면 타 자격과 차별화된 영역의 윤곽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임. 그러나 국가인증의 타자격증에 비해 현재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공신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이 파악됨.
III. 주거복지 업무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법적/행정체계, 해외 사례 검토
1. 주거복지 업무 관련 현장 수요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주거복지사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나 최근 (사)한국주거학회(2012)에서 주거복지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주거복지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주거복지사의 업무영역, 역량, 자격증, 필요한 직무기술 및 능력, 지식 등과 관련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의 내용을 분석하였음.
● 연구결과를 볼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주거복지사 자격과정을 민간자격과 직무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향후 국가공인자격증을 검토함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었음.
2. 주거복지업무의 행정조직 및 전달체계 내용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업무
▪ 본 연구의 설문조사나 현장조사에 참여한 지자체 27곳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조직위계(업무 전달체계)와 부서의 주거복지업무 내용을 분석하였음.
▪ 분석대상 지자체들의 경우, 지자체의 주거복지업무는 중앙정부차원의 주무부처로부터 지자체의 상위부서가 복지와 주거로 이분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일선에서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람에 대한 부분은 복지관련 팀에서 주거의 물리적 측면이나 정책 등에서는 건축/주택/주거 관련 팀에서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효율적인 업무진행이 어렵고 담당 직원 간의 업무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음.
▪ 현재는 지자체에 별도의 주거복지 부서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며 이는 별도의 주거복지 부서를 신설하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에 따라 기존의 부서에 주거복지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모든 주거복지 업무를 통합하여 접근할 수 있는 『주거복지』담당부서의 신설 혹은 개편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주거복지 조직 및 업무
▪ 우리나라의 295개 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 중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4개 공기업의 주무부처와 주요 주거복지 업무를 분석함.
▪ 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SH에서는 주거복지를 별도의 부서로 두고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다른 공공기관들에서는 부서명이 주거복지가 아닌 사회공헌 혹은 홍보부서 등에 속하여 주로 주거환경개선(집수리 사업 포함)을 중심으로 주거복지 활동이 미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선행연구의 시사점
▪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전달체계의 이해와 중앙부처에서 주거복지 수혜자에 이르는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음.
▪ 각 선행연구별로 제시된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요약․정리하였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속적인 지원체제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제도, 재원의 뒷받침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음. 더불어 주거복지 전달체계 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점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시사점으로 주거복지의 정책 업무 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민관공이 협력 연계된 지역사회 밀착형 주거복지지원 체계 구축, 행정 동 단위 중심의 민간자원 주거복지서비스 수행기관(주거복지지원센터) 구축, 주거복지서비스 수행기관 및 전문 인력지원에 대한 예산 구축을 도출함.
3. 주거복지 관련 자격제도의 해외사례 검토
● 주거복지와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영국의 주택개량국의 주거복지 서비스 프로그램과 일본의 복지주거환경코디네이터를 조사․분석하였음.
● 영국은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주택관련 정책 및 지침을 지방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게 자유재량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집행 내용은 지방에 따라 차이를 보임.
● 미국은 연방정부 주택도시국(HUD)에서 전국 단위, 지역 단위, 주 단위 또는 그 이하 지역 단위에서 주거관련 카운슬링을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비영리 단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기준을 충족한 단체들에게 HUD 인증 주거상담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이 주거 상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재교육과 재정적 지원 기회를 줌.
● 일본은 주거복지관련 자격제도로는 복지주거환경코디네이터를 1991년부터 민간자격으로 시작하여 연 2회 시험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에 대한 지식은 물론 의료, 복지, 건축 등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건축사, 케어매니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계하면서 클라이언트에 적합한 주택개조 계획을 세우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4. 관련법규 검토
● 주거복지 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규에 대한 검토를 하였음.
● 현재 계류 중인 주거복지기본법(안)과 현행 법규들을 살펴본 결과,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주거복지지원센터와 같이 주거복지 지원 조직의 설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법규는 주거복지기본법(안)(주거복지센터)과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에 국한되어 있음. 또한 이 중 주거복지기본법(안)에서만 주거복지센터의 예산이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성남시, 전주시, 익산시 등 6개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례를 검토한 결과 주거복지센터, 주택문화창의센터와 같이 주거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 및 재정지원을 조례로 명시한 지자체는 서울시, 광주시, 익산시 등이며, 주거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주거복지 지원 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등 민간단체와 협약하거나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는 인천시, 성남시, 전주시 등으로 나타남.
IV. 주거복지현장 사례조사
1. 조사개요
● 현 주거복지시스템의 문제점 등 기존 주거복지업무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주거복지사와 주거복지 관련 자격과의 연계 의견 등을 내용으로 최 일선에서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인터뷰하였음.
● 조사대상은 주거복지 현장 관계자(서울시/SH 소속 주거복지상담사, 지자체 및 민간 운영 지역 주거복지센터장과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었음.
2. 조사결과
● 주거복지현장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주거복지에 대한 정의와 주거복지사 업무영역의 명확화 요구
- 현장 고유 특성에 따라 주거복지 업무의 종류와 규모(범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과 주거안정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음.
- 주거복지에 대한 정의 및 주거복지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필요로 함.
- 주거복지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요구함.
- 주거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계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 주거복지 전달을 위한 거점 확보와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방안 필요
- 주거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확보와 비체계적 운영의 방지를 위해 전달체계에 있어 거점 확보를 필요로 함.
- 주거복지사와 연관 기관 및 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주거복지 사업의 예산확보와 재원의 단일화 필요
-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와 재정지원이 요구됨. 현재 중앙부처간의 연계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업무의 중복성과 사각지대의 발생, 그리고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면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복지 재원의 단일화 및 이를 담당할 별도의 상위기관에 대한 요구가 큼.
- 주거복지사의 양성과 배치, 기존 인력의 전문화 교육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정책적 준비를 절실히 요구함.
- 주거복지사의 처우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큼.
V. 주거복지사 제도 도입 방안을 위한 의견조사
1. 설문조사
● 조사개요
▪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주거복지사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주거복지 관련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의 업무현황 파악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판단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주거복지사의 필요성과 역할, 주거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주거복지사 양성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복지사 제도 도입 방안 제안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은 공기관(LH, SH) 주거복지 업무 담당자 26명, 지자체 주거복지 관련업무 종사자 19명, 주거복지센터 종사자 19명, NGO 종사자 12명, 학계/연구소 전문가 30명을 포함하여 총 106명이었음.
▪ 1차 개발된 조사도구를 분야별 대상자에게 예비조사를 하였고 수정․보완된 최종조사도구로 2013. 9. 1~ 9. 23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소속과 관계없이 응답하는 공통사항(61문항)과 공기관/주거복지센터에만 해당하는 추가질문(9문항)으로 총8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교차분석 등을 실시함.
● 조사결과 및 시사점
▪ 주거복지사의 필요성
- 응답자의 대다수인 90.5%가 주거복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필요성 인식 수준은 학계 및 연구소와 공공기관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분야에 상관없이 주거복지 업무 수행에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주거복지사의 업무 범위
- 주거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를 주거문제 상담,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주거교육, 조사/평가/기획,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성 인식 수준을 조사함.
- 그 결과 주거복지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복지제도 등)과의 연계,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파악 및 거주자 욕구조사,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자원(주택 금융 등) 상담으로 나타남.
▪ 주거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능력
- 주거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는 소명의식과 직업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거복지 관련 지식(주거복지 정책과 제도, 법률, 금융, 전달체계), 주민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함.
▪ 주거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
- 주거복지사 배출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임. 72.4%가 필요성을 지지함.
▪ 주거복지사 자격제도 도입방식
- 공인민간자격이 주거복지사 자격제도 도입방식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법적 근거 필요성 및 해당 법
- 주거복지사 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에 대해 매우 긍정적임. 전체 응답자의 81%가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지지함.
- 주거복지사 배치를 법제화할 경우 주거복지기본법(안) 같은 주거복지를 위한 독립법을 가장 적합하게 여김. 다음으로 기존법 중에서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특수계층을 위한 지원법의 순서임.
▪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보강 필요성
- 2014년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를 담당할 신규 인력 보강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함.
▪ 효율적인 주거복지업무 전달체계
- 주거복지 업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전달체계도는 유형Ⅰ이었음. 즉, 중앙정부부처에서 서비스의 공급은 중앙부처→지자체→민간단체→수혜자의 수직적 관계 하에 지자체와 민간단체는 공공기관과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 주거복지 협력 및 전달체계의 개선점에 대한 자유의견 분석 결과, 주거복지 협력체계의 미흡,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소통의 부족, 주거복지의 전담인력 부족 및 주거복지의 전담기구 신설 필요, 지자체의 전담부서 필요 등을 주로 언급하였음.
- 주거복지기본법(안)에 의거하여 주거복지사와 같은 전담인력이 주거복지센터의 근무하길 제안함.
▪ 향후 주거복지사 배치되어야 할 곳
- 1순위로 주거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할 곳은 읍·면·동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시·군·구, 주거복지센터 등의 민간단체로 조사됨.
2. 전문가 자문
● 조사개요
▪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주거복지사 고유 업무영역 제시, 주거복지업무 수행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의견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주거복지사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함.
▪ LH공사, 주택관리공단, 전주시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속 전문가 5인으로부터 자문의견을 청취함.
● 자문결과 및 시사점
▪ 주거복지사 배치 시 고려할 점
- 주거복지사 배치 시 총괄조직에 대한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 ‘인력총량제’ 운영으로 인력 확보 어려움.
- 읍면동의 사회복지사 기 배치 인력을 활용하고 시 차원에서 주거복지사가 총괄하는 방식 고려 가능.
▪ 주거복지사 자격 추진 시 고려할 점
- 이미 바우처 관련 민간자격 급속히 증가 중임. 민간자격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근거 법에 민간자격을 가진 자는 주택바우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명시가 필요.
- 공인민간자격의 경우 의무배치 등에 대한 근거법 필요 없으며, 법에 주거복지사 의무배치 조항을 만들지 않더라도 법상에서 주거복지사 우대 활용조항이 명시되면 그 파급효과는 클 것임.
▪ 주거복지사 양성과정 및 교육
- 업무 영역과 이수과목과의 연계 필요함, 과목의 추후 조정 필요함.
- 온라인 교육은 인성과 품성에 관한 자질 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인력 개발이 필요함.
- 현장실습 범위를 관리사무소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할 필요 있음.
▪ 주거복지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의 차등화
- 주거복지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사회복지사와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부각시켜야함. 주거복지서비스의 수혜자 입장에서 왜 주거복지사가 필요한지 고민되어야 함.
- 주거복지사 자격의 비전과 전문성과 독점력(독점적 분야)이 필요함. 주택관리사 등과 연계해 주택 업무를 더 강조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자이자 컨설턴트로서 ‘주거복지사’의 역할이 부각되어야 함.
Ⅵ. 주거복지사제도 도입방향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주거복지사 제도를 도입을 위한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주거복지사자격제도의 기본방향
●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자의 양성
▪ 정부는 2014년 국토교통부의 예산안 편성에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에 236억원을 책정하였음. 이러한 일련의 주거복지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의 주택상태와 주거문제에 대한 조사와 판정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적재적소에 주거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주거복지사가 배치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주거복지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복지제도 등)과의 연계,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파악 및 거주자 욕구조사,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자원(주택 금융 등)상담 등으로 나타났음.
● 주거복지사 자격 검정제도의 방향
▪ 본 연구에 의하면, 주거복지사 배출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음. 국가공인을 통해 ‘양질의 주거복지실현’과 ‘자격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검토 결과, 국가자격의 경우, 법률에 반드시 그 근거를 마련해야하고 이를 위한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애로사항이 있음. 따라서 주거복지사는 공인민간자격증으로 추진하고자 함.
▪ 공인민간자격 방식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 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입될 수 있음. 자격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산업체가 요구하는 양질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인 효용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음.
2. 주거복지사 자격제도의 운영과 관리
● 주거복지사 운영의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을 위한 자격조건과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자격검정유형과 검정교과목의 기본 방침과 교육방법을 제안함.
● 자격제도 관리를 위해서 주관기관인 (사)한국주거학회 내에 주거복지사자격검정위원회(가칭)를 상설기구로 두고 주거복지사 자격 취득, 유지, 승급, 취업 등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3. 주거복지사 배치 방안
● 주거복지 업무의 전달과 협력체계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주거복지업무의 전달체계와 주거복지사 배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중앙부처의 주거복지 방향설정과 지자체 전달체계 유인하여야 함.
- 주거복지 서비스가 수혜자까지 전달되는 체계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로 지자체가 지역의 주거복지 업무의 추진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시군구)의 독립된 주거복지담당 행정조직 구축 필요함.
- 주거복지사는 수혜자와 직접 대응이 가능한 현장 중심으로 우선 배치함. 즉, 읍면동에 최우선 배치하고 시군구나 공공기관에 그 다음 우선순위로 배치하며 다음 단계로는 민간주거복지센터나 NGO 등에도 확장 배치함.
- 주거복지업무 중 주택바우처의 업무는 일반 복지업무와 달리 주거·주택에 대한 조사·관리의 방대한 일과 주택개량 등의 전문 기술 및 상담 지원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일을 직접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자체와 민간·공공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다양한 수평적 협력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함.
- 주거복지서비스 대상주택에 관한 업무는 무엇보다 지역이해를 기반으로 지역밀착형 주거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지자체와 협력관계(지자체↔전담기관)를 맺는 것이 필요함.
● 주택바우처 제도와 주거복지사 배치
▪ 시군구 : 주택바우처 제도 추진에서도 신규인력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파악되었고 정부에서도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 사업팀 등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독립된 행정조직 마련은 더욱 필요함.
▪ 읍면동 : 주택바우처를 신청 접수하는 읍면동의 기초단위에 주거복지사 배치하여 수혜자가 쉽게 접근하고 주거복지사도 쉽게 수시 혹은 정기적인 조사확인 및 상담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주택바우처 대상 서비스 주택의 조사·관리 전담기관에 주거복지사 배치함.
▪ 주거복지센터 :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민간)로 주거복지업무를 위탁 시행하는 경우 해당 센터에 주거복지사 충원을 강화함.
▪ 공기관 : 지자체에서 LH공사 등의 공기관을 주거복지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 위탁한다면, 전담인력으로 주거복지사 충원 배치를 강화함. 또한 기타 다른 공기관과 민간비영리주택조직 등에도 주거복지사 배치를 권장함.
4. 법적/제도적 기반조성과 재원조달 방안
● 주거복지사 제도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근거법을 마련과 재원조달 방안을 제안하였음.
● 본 연구 결과에서는 주거복지사 제도를 공신력 있게 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민간자격증을 공인민간자격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바를 근거로 이를 위한 근거법 마련이 필수적임. 현실적으로 새로운 주거복지독립법의 개정에는 시간적 제약과 법 개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택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거나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주거복지사 배치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안함.
● 재원조달 방안은 특히 신규 주거복지사 배치에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 임. 현재로서는 주거복지 지원 조직과 주거복지사의 재원으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이 가장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단기적 예산 확보방안이 필수적임.
5. 주거복지사 제도의 장단기 운영 로드맵
앞서 정리된 주거복지사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시간적 범위를 정하고 주거복지사 제도 추진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자격관리
▪ 2013 민간 자격으로 주거복지사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 2013 등록민간자격 주거복지사 배출
▪ 2014 등록민간자격 주거복지사 배출
▪ 2014 기존 주택상담사, 주거복지활동가 제도권 구제를 위한 보수교육
▪ 2015 주거복지사 공인민간자격 신청
▪ 2016 주거복지사 공인민간자격 확정
● 업무영역 및 교과과정
▪ 2014 주택바우처제도의 주거복지사 업무영역 규정
▪ 2015 주거복지사 자격 교육과정 제도화
▪ 2016 주거복지사 자격 교육과정 발전 모델 구축
● 법적지원
▪ 2014 주거복지사 공급, 배치, 관리 제도화(근거법 개정 추진)
▪ 2015 주거복지사 제도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 2016 주거복지사 제도화 시행(공인민간자격 확정 시점과 동일)
● 배치 및 활성화
▪ 2014년 시범사업지구 등록민간자격 주거복지사 배치 운영 및 예산반영(안)마련
▪ 2015년 위탁기관 등록민간자격 주거복지사 배치계획과 예산 배정
▪ 2016년 민간 위탁기관까지 (등록/공인민간자격)주거복지사 배치 확대
▪ 2017년 서민주거안정을 담당하는 민간 비영리주택조직의 (등록/공인민간자격)주거복지사 배치 유도
▪ 2018 이후 나아가 주거환경정비 및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업무에 (등록/공인민간자격)주거복지사 배치 고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진 ... 3
- 제출문 ... 4
- 요약문 ... 5
- 목차 ... 20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6
- I. 서론 ... 28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9
- 2. 연구목적 및 내용 ... 30
- 2.1. 연구목적 ... 30
- 2.2. 연구내용 ... 30
- 3. 연구방법 ... 31
- 3.1. 문헌조사 ... 31
- 3.2. 현장 사례조사 ... 31
- 3.3. 설문조사 ... 31
- 3.4. 전문가 자문 ... 31
- 4. 연구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 32
- 4.1. 정책적 효과 ... 32
- 4.2. 경제·산업 효과 ... 32
- 4.3. 교육적 효과 ... 32
- 4.4. 실용적 효과 ... 32
- 5. 연구 흐름도 ... 33
- II.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자격증 현황 ... 34
- 1. (사)한국주거학회의 주거복지사 양성 프로그램 ... 35
- 1.1. 연혁 및 현황 ... 35
- 1.2. 주거복지사 검정 절차 ... 35
- 1.3. 주거복지사 자격검정 과목 ... 35
- 1.4. 제한점 ... 36
- 2. NGO의 주거복지교육 프로그램 ... 39
- 2.1. 주거복지협회 ... 39
- 2.2. 주거복지센터 ... 40
- 2.3. 주거복지협의회 ... 41
- 3. 자격제도와 관련자격증 현황 ... 42
- 3.1.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 42
- 3.2. 관련 자격증 현황 ... 44
- III. 주거복지 업무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법적/행정체계, 해외사례 검토 ... 50
- 1. 주거복지 업무의 대한 현장 수요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51
- 2. 주거복지업무의 행정조직 및 전달체계 내용 분석 ... 54
- 2.1.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업무 ... 54
- 2.2. 공공기관의 주거복지 조직 및 업무 ... 87
- 2.3.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선행연구의 시사점 ... 89
- 3. 주거복지 관련 자격제도의 해외사례 검토 ... 96
- 3.1. 영국 ... 96
- 3.2. 미국 ... 101
- 3.3. 일본 ... 102
- 4. 관련법규 검토 ... 103
- 4.1. 주거복지기본법(안) ... 103
- 4.2. 주택법 ... 104
- 4.3. 임대주택법 ... 105
- 4.4. 특수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법 ... 105
- 4.5. 기초자치단체의 주거복지 관련 조례 ... 110
- 4.6. 소결 ... 116
- IV. 주거복지현장 사례조사 ... 117
- 1. 서울시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 118
- 1.1. 소속 및 활동지역 ... 118
- 1.2. 업무영역 ... 119
- 1.3. 개선희망 사항 ... 120
- 2.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 121
- 2.1. 센터 개요 ... 122
- 2.2. 센터 구성과 주요 사업 ... 122
- 2.3. 개선희망 사항 ... 123
- 3. 전주시 전북주거복지센터 ... 124
- 3.1. 센터 개요 ... 124
- 3.2. 주요 사업 ... 124
- 3.3. 개선희망 사항 ... 125
- 4. 소결 ... 126
- V. 주거복지사 제도 도입 방안을 위한 의견조사 ... 128
- 1. 설문조사 ... 129
- 1.1. 조사개요 ... 129
- 1.2. 조사결과 ... 130
- 2. 전문가 자문 ... 160
- 2.1. 조사개요 ... 160
- 2.2. 조사결과 ... 161
- VI. 주거복지사제도 도입방향 ... 163
- 1. 주거복지사 자격제도의 기본방향 ... 164
- 1.1.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자의 양성 ... 164
- 1.2. 주거복지사 자격 검정제도의 방향 ... 166
- 2. 주거복지사 자격제도의 운영과 관리 ... 168
- 2.1. 운영 ... 168
- 2.2. 자격제도 관리 ... 170
- 3. 주거복지사 배치 방안 ... 171
- 3.1. 주거복지 업무의 전달과 협력체계 ... 171
- 3.2. 주택바우처 제도와 주거복지사 배치 ... 173
- 4. 법적/제도적 기반조성과 재원조달 방안 ... 174
- 4.1. 법적/제도적 기반조성 ... 174
- 4.2. 재원 조달 방안 ... 175
- 5. 주거복지사 제도의 장단기 운영 로드맵 ... 175
- 5.1. 자격관리 ... 175
- 5.2. 업무영역 및 교과과정 ... 175
- 5.3. 법적지원 ... 176
- 5.4. 배치 및 활성화 ... 176
- VII. 결론 ... 178
- 참고문헌 ... 182
- 부록 ... 185
- 부록 1 설문지(학계, NGO, 주거복지센터, 지자체용) ... 185
- 부록 2 설문지(공공기관용) ... 192
- 끝페이지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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