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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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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2907 |
DB 구축일자 | 2016-12-03 |
⧠ 취약계층은 소득이나 의료, 교육, 주거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특정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는 이들을 말함.
○ 취약계층은 인구학적 기준, 욕구기준, 소득기준으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음.
- 인구학적 분류에 따른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ㆍ청소년 등
- 욕구별 분류에 따른 의료, 교육, 주거, 근로 등
- 소득별 분류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수급층, 비수급빈곤층), 최저생계비 120%(차상위층),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 40%, 50%, 60%등)으로 구분
- 근로능력별
⧠ 취약계층은 소득이나 의료, 교육, 주거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특정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는 이들을 말함.
○ 취약계층은 인구학적 기준, 욕구기준, 소득기준으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음.
- 인구학적 분류에 따른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ㆍ청소년 등
- 욕구별 분류에 따른 의료, 교육, 주거, 근로 등
- 소득별 분류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수급층, 비수급빈곤층), 최저생계비 120%(차상위층),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 40%, 50%, 60%등)으로 구분
- 근로능력별 분류에 따라 근로미약 내지 무능력(노인, 장애인 등 경제활동 불가능 및 취약자), 근로능력자(경제활동가능자) 등으로 분류
⧠ 주거복지는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주거 요구에 부합하는 적정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되, 소외됨 없이 공동체 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
○ 주거복지는 물리적, 주거 환경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물리적 측면에서 최저주거 기준의 달성 및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 취약계층의 주거기반 제공, 기존 노후불량주택의 정비지원 등
- 주거 환경적 측면에서 주택내부 환경(새집증후군 방지 주택 공급), 무장애주택 공급 및 개보수 지원 등
-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주거비 지불능력 향상, 자활 촉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촉진 등
⧠ 우리나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은 크게 공급자 지원방식인 주택공급과 수요자 지원방식인 주거비 지원 및 주택개량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택공급 제도는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제도로
- 건설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민임대, 영구임대, 5년ㆍ10년ㆍ50년 공공임대, 고령자 임대주택 등이 있고,
-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가구, 부도, 미분양, 재건축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전세 임대주택인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등이 있음.
○ 주거비지원 제도는 가구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 지원정책
- (현금)주거급여,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근로자ㆍ서민주택 전세자금, 근로자ㆍ서민주택 구입자금, 보금자리론 등이 있음.
○ 주택개량지원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주거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재고부족 및 관련법의 문제가 있음.
-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임대주택의 명칭,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료 기간등이 각기 상이하고 복잡하며,
- 유형별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 주체도 상이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실정
○ 주거급여와 전세금융자 지원제도의 한계
-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이 주거 욕구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 현금으로 지급되어 주거안정 및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 소득 보장적 성격으로 사용됨.
- 전세자금 융자제도는 신용과 상환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자부담 능력이 낮거나 신용불량으로 인해 융자를 받기 어려운 가구, 즉 인적ㆍ물적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효과가 미미함.
○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빈곤 사각지대 발생
- 주거지원제도의 제도별 한계와 더불어 주거지원정책의 유형간 괴리, 즉 공급자 지원과 수요자 지원의 선정 및 급여 비체계성으로 주거빈곤계층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이는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이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주거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야기된 것.
⧠ 한국의 저소득층 주거실태를 살펴본 결과
- 2007년 기준 자가 비율은 54.35%로 임차가구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고,
- 주거비 과부담 수준은 대도시가 농어촌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 히 대도시 지역의 저소득층은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거환경이 취약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나 반지하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즉 주거문제의 질적 측면 해결이 미흡함.
- 저소득층 이사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원인 때문으로, 불안정한 주거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 노인ㆍ장애인을 위한 주거편의시설 미비도 심각한 수준
⧠ 국외의 주거복지사례를 살펴본 결과
○ 주거복지 정책의 운영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통적 지침하에 지역별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서포티드 하우징 제도에서처럼 단순히 주거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정책에서 입주자들의 편의 및 자립을 지원하거나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결합된 주거복지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
○ 일본의 임대주택 제도처럼 임대주택 거주민의 역량이 강화되어 자립이 가능하게 된 경우 자연스레 임대주택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
○ 영국의 홈바이 제도 등 저소득층이 자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마련 역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
○ 주거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대상자의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
⧠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주거실태를 살펴본 결과
- 반수 이상이 단독주택,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대다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지상 층에 위치함.
- 주택의 성능 측면에서 대다수는 방음ㆍ환기ㆍ채광 및 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소음ㆍ진동ㆍ악취 및 대기오염에는 적절하지 못함.
- 주거복지 사업 중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해 본 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이고,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음.
- 전세자금(융자)지원과 월세지원의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음.
- 장애인 중 반수 이상은 현재 주택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주택을 편리하게 고치고 싶은 의사는 없었음.
- 대다수 장애인은 일반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고, 일반주택에서 산다면 가족과 함께 살기를 희망함.
⧠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는 일반 공급시 장애인 세대주 간주 정책, 장애인대상 특별공급 제도, 공공주택 공급사업, 매입공급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주택개조사업, 보조사업의 일곱 가지가 있음.
⧠ 이러한 장애인 주거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님.
○ 현행 주거복지 정책들은 신규주택 및 물량확보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에만 치중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부족으로 인해 저소득ㆍ서민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 특히 주거복지 전달체계는 일부 시ㆍ군ㆍ구만 주거복지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고,
-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 등 공공과 민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부족과 임대료보조제도의 부재, 주거와 복지의 연계 미흡으로 주거안전망으로서 실효성이 낮은 실정
⧠ 따라서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은
- 주거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 빈곤을 예방하고,
-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한 고용 및 소득 지원의 통합복지정책이 되어야 하고,
- 서비스 전달주체의 다양화로 인한 서비스 수혜 차단현상 및 단절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함.
- 위기 상황에서 주거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정책에서 주거지원의 강화가 필요하고,
-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쪽방 및 비닐하우스 등 비주거시설 주거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측면의 쟁점이 제기되고 있음.
○ 쪽방 주거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쟁점이 제기됨.
- 쪽방 주거지원사업에는 주택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자립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됨. 하지만 이런 주택의 모든 입주자에게 운영기관을 통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
- 이용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이 어려움.
- 운영기관의 역할과 관련한 문제가 존재함. 운영기관은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대납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운영기관은 입주대상자 선정을 보다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고, 통제자의 역할이 강화되어 이용자와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게 만들고 있음.
- 이용 기간의 제한 문제가 존재함. 현재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인데, 이 기간 동안 주택을 구매하거나 혹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들의 비중은 크지 않아 이용기간 이후의 문제가 제기됨.
○ 비닐하우스 주거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위한 주택공급량의 부족 문제와 더불어 얼마나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주거 빈곤상태의 가구가 줄었는지를 정책목표로 선정하는, 바람직한 정책지표의 설정이 필요
- 또한 기존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난 후 남겨진 비닐하우스로 새로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어려움. 즉 주거지원 제공 이후 사후대책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음.
-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은 대부분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에 따른 체비지 변상금 등이 부과되고 있음. 하지만 이들은 변상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변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순간 압류 등 변상금 징수절차가 시작되어 이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따라서 비주거시설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포함해야 함.
- 첫째, 주거취약집단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와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
- 둘째,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
- 셋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
⧠ 우리나라 장애인 주거복지프로그램은 주택공급관련 프로그램, 주거비지원 및 주택 금융관련 프로그램, 주택개조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는 시행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NGO 및 민간단체로 구분할 수 있음.
⧠ 저소득장애인 중 주거비 과부담 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규모를 살펴보면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인 가구는 저소득 장애인가구 중 약 31∼34%인 19만 가구∼21만 가구
- 주거비과부담 가구의 비율은 소득기준에 따라 58∼63%인 36만 가구∼39만 가구
-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이면서 주거비도 과부담인 가구는 저소득장애인 무주택 가구의 약 18∼20%인 11만 가구∼12만 가구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이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한 가구는 저소득 가구의 72∼78%인 44만 가구∼49만 가구
- 전체 장애인가구 중 가장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약 5%정도
⧠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 경감과 함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ㆍ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재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국토해양부의 주택정책을 연계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셋째,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복지정책 대상가구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점유형태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다섯째,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
- 여섯째, 노인주거복지정책과 장애인주거복지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
- 일곱째, 농촌 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정책은 노인주거복지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시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시설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화 및 사회복지관 역할의 확대
- 제도 환경의 변화
⧠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시설개선 방향은
○ 이용자를 배려한 체계적인 시설개선
- 구조나 성능, 환경 등 개별 복지관의 제반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체계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기능보강사업 역시 관리계획을 토대로 복지관 시설개선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요시설로서 복지관 시설개선사업
- 복지관 시설개선 역시 복지관 자체로 접근하기 보다는 단지의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단지 내 다른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선행되어야 함.
○ 지역사회와의 교류 공간으로서 사회복지관 시설개선
- 지역사회 복지거점이라는 사회복지관의 위상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 단지여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동주택 보육시설은 다음과 같은 측면의 문제가 제기됨.
○ 설치의 문제
- 수익성 문제로 충분한 규모의 보육시설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고, 영유아가 사용하기 불편한 구조로 건축됨.
○ 관리의 문제
- 거의 대부분 임대시설이고, 비영리로서 보육시설은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법적 사각지대에 위치
○ 전달체계와 시차의 문제
- 계약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식 부재 및 홍보부족으로 기존 운영자와의 재계약시 분쟁이 발생
- 지자체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 실제 규정의 마련과 준공까지 시차가 존재하지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 공동주택 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각 건설사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인증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 최소 표준화를 위한 모델링 개발
- 공동주택 보육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 보육시설 개선을 위한 증개축 법 제도 개선
- 주택법 내 보육시설 표준임대료와 표준계약서 법제화
- 입주자대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육시설에 대한 횡포에 대한 강행조항 및 벌칙명시
- 신규시설에 대한 분양 고려
- 주택공사 내 보육시설 관련 임대기준 개정
⧠ 장애인 및 노인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단차 문제
- 대문에 있는 한단 정도의 단차가 설치됨으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 및 걸음이 불편한 노인, 시각장애인 등은 도움 없이 이동하기 불가능한 공간으로 됨.
- 시각장애인 혹은 걸음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현관 문 앞의 단차에도 헛발을 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
- 전통 주택의 경우 마당에서 주거공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일정 높이의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툇마루는 휠체어사용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공간이면서 내부에서 좌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매개공간이 될 수 있음.
- 방문 아래 문지방은 내부 활동의 제약이라는 문제를 양산함.
- 화장실과 거실은 8~10㎝의 단차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휠체어 사용자나 좌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활동의 제약을 초래
- 발코니의 단차 역시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게 함. 이 경우 발코니 바닥을 높게 설치해 주거나 발코니에 별도의 바닥재를 깔아줌으로써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공간부족
- 현관의 문 폭은 대개 8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음. 이는 휠체어 출입을 어렵게 함.
- 휠체어를 타고 회전하기 위해서는 1.4×1.4m 정도가 필요. 따라서 거실 및 기타 공간의 경우 이 이상의 공간이 필요
- 화장실 공간은 문을 안쪽으로 열면서 내부에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의 활동공간을 설계시부터 고려해야 함.
○ 내부공간 시설물 설치 높이
-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설치시 좌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휠체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높이의 조절이 필요
- 싱크대 구조 및 설치 역시 이러한 높이의 고려가 필요. 이와 더불어 휠체어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가구 및 선반역시 높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좌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구의 선반은 가능한 여러 칸으로 나누어 설치하고, 문은 여닫는 문보다 미닫이문을 설치하며, 옷장 내 옷걸이는 높낮이 조절하여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
○ 위험요소
-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현관문에서부터 가능한 내부 공간에 설치된 가구 등을 벽측으로 붙여 놓는 것이 바람직
- 또한 노인이나 약시자의 경우 계단을 이용할 때 처음단과 끝단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조명이나 색상 등을 통해 계단의 시작과 끝 인지를 하게 하는 것이 필요
- 좌식생활을 하지만 손잡이 등에 의존하여 일어날 수 있거나 고령으로 인해 걷는데 다소 무리가 있는 경우 벽측 손잡이를 설치하면 움직이는 것이 안정적
○ 기타 편의시설
- 좌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화장실 바닥에 난방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
- 문손잡이는 둥근 것 보다 레버형으로 설치하여 돌리기 쉽게 하는 것이 필요
⧠ 노인복지주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노인복지주택의 소유 규제
-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분양계약 당사자와 실제 거주하는 입소대상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소유제한 규정은 노인복지주택 활성화에 제약요인
○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법률 일원화
- 노인복지법에서 건축에 관한 내용을 위임한 결과 법 해석에 따라서 건축법 적용과 주택법 적용을 동시에 받게 되어 행정상 혼란 초래
○ 뉴타운 아파트 단지 개발에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
- 노인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마련이 절대적
- 정부의 지원은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및 임대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아파트 단지 개발시 소형평수 비율과 임대아파트 비율처럼 노인복지시설의 공급을 포함시켜 저렴하고 수준 높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마련할 수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보완으로 노인복지주택의 역모기지론 시행
- 노인복지주택이 준 주택 개념에 포함되어 2009년 7월부터 노인복지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주택연금의 담보 대상에 포함. 주택연금(역모기지론)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노인복지주택 설치자금 융자 시행
- 노인복지주택 설치자금의 문제는 결국 노인이용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조속히 노인복지주택의 건립기금에 대한 기금 마련을 하여 장기ㆍ저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이루도록 해야 함.
○ 정확한 법적 용어로 감면내용 명시
- 노인복지주택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시설의 종류를 명시하여 투명하고 확실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함.
○ 노인복지주택의 1세대 1주택 감면내용 명시
-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건물의 용도는 건축 관계 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 시설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함.
○ 지방세 등 노인복지주택 보유세 감면
- 불균일 과세를 세목별로 점검하여 유사업종에 비해 불균일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노인복지주택의 발전방향
- 노인복지주택의 다양한 유형 출시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및 고령자용 공동주택 확충 필요
- 노인복지주택의 정의 및 건설ㆍ공급ㆍ운영관리 기준 재정립
- 노인복지주택의 공유공간 구성
- 노인복지주택의 IT 기술 도입 일반화
- 정부 부처간 협력
- 노인복지주택 인증제도 마련 및 실시
- 고령자 주거안정법에 따른 노인임대주택 제고 보완
-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여건 필요
⧠ 사회복지생활시설(장애인거주시설) 설치 관련 쟁점과 원인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관련 쟁점
- 설치 및 설비 기준의 획일성 미비
- 장애인생활시설의 낮은 기능보강 건축 단가
- 시설배치의 지역별 불균형
- 장애인 거주시설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 대규모 시설 중심의 공급
○ 장애인주거시설 설치와 관련된 문제의 원인
-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설치 기준이 집단생활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개인적인 삶의 공간 및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와 세부적인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의 설치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 거주시설 설비에 대한 설계 및 건축과 관련된 기준이 부재
- 장애인 거주시설 건축 및 건물개보수시 소요되는 건축비 단가가 매우 낮은 국가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
⧠ 장애인거주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위한 제언
- 장애인이 거주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주시설에 대한 개념을 집단거주 및 수용보호의 개념에서 주거권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함.
-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법 및 제도가 장애인의 주거권 및 장애인복지 이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 이후 진행될 건물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장애인복지의 추구하는 이념과 거주시설의 운영목적에 따라 건축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된 삶을 촉진하고 이끌어내고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함.
-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및 개보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소기준 및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인들의 인권보호 및 사생활보호를 위한 거주시설 개선 및 신축을 위한 정부의 기능보강 건축단가를 물가상승, 건축 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인상해야 함.
-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의 핵심인 대규모시설을 소규모 홈 형태로 전환하여 이용 장애인들의 사생활보호,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강화
⧠ 비영리단체 역할의 확대 모색
○ 정부의 역할
- 현재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단체들은 해비다트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이 법인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함. 이로 인해 주택관련 비영리단체는 계약, 자산ㆍ채무관계를 맺음에 있어 전부 대표자 개인이 책임지는 체제로 운영됨. 따라서 주택관련 비영리단체에 대해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인정을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공공주택사업과 같은 공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이 적시에 지원되어야함. 이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 및 기금, 세제지원과 같은 형태로 재원 마련에 도움을 주어야 함.
- 주거복지 활동을 하는 민간비영리 단체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별도의 모금 조직 역시 필요함.
○ 비영리 단체의 역할
- 내부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 여러 사항이 요구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체 내의 인력 인프라의 강화임.
- 비영리단체 역량 강화는 정부의 지원과 맞물린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되겠지만, 비영리단체 스스로도 상근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대우나 처우등을 개선함으로써 이직을 막고 이를 전문직업화 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역량강화와 함께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스스로가 행정부등에게 비영리단체를 믿을만한 동반자로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즉 정부 등 공공부문으로부터 그 능력을 제고 받을 수 있어야 함.
⧠ 주거안전망의 구축
○ 지원대상의 문제는 정책의 목적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는 문제와 목적대상과 실제 수혜대상이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로 집약됨.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욕구별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 주거(housing)를 추정하고, 지역정착을 강화하는 지원방식을 계획하여야 함.
-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주택은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형태를 취하게 되며, 기능별로 긴급성, 기간, 사례관리의 밀도에 다라 긴급ㆍ임시주택, 지원형주택, 독립형주택으로 그 성격을 구분할 수 있음. 또한 근로능력, 건강상태, 주거비부담능력 정도 등에 따라 다양화하도록 해야 함.
○ 주거급여 현실화 및 바우처로 지급
-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부족하고, 민간 임대 의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현주거지원 수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 줄 임대료지원제도가 시급히 필요
- 또한 이를 통해 사회복지재정 효율화 및 주거복지정책 실효성 제고가 가능
- 지역별ㆍ가구규모별 등을 기준으로 기준임대료 산출 및 주거소요를 반영한 가구 균등화를 적용하여 주거욕구를 반영한 주거정책이 되어야 함.
- 특히 바우처방식은 현금지원방식과 현물지급방식의 중간성격으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거비 지불능력 신장을 통한 주거수준의 향상, 소비형 소득지원이 아닌 자산축적형 주거보장을 통한 자립지원이라는 장점을 가짐.
○ 수요자 중심의 현금과 현물지원의 다양화
- 취약계층의 빈곤문제는 주거불안정을 야기하므로 일정부분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고 단계적인 거처지원의 결합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함.
- 주거안정을 위한 현금지원방안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불능력 제고의 수단이 되도록 현행 긴급복지제도의 주거지원과 기초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임대주택 정책과 주택바우처 제도와 연계하여 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통합제공이 필요
○ 주거지원과 사회서비스의 연계
- 긴급복지제도나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사회서비스 자원과 의료, 법률, 경제생활, 사회심리적응 측면의 지원을 통하여 자립준비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 적극적 고용의 통합적 결합 지원이 필요
- 이와 함께 긴급주택을 포함하여 가칭 ‘사회서비스주택’ 또는 ‘고용촉진주택’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접근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 주거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위해 주거복지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주거지원의 연계를 체계화하는 것으로 가칭 ‘사회주거서비스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센터에서는 주거상실 및 위기가구 등에 대한 상설화되고 신속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구축을 위한 체계가 정립되어야 함.
- 또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 취약계층 주거와 관련한 문제 중 주거 불안정 문제는 과중한 주거비부담과 열악한 주거수준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빈곤을 양산하는 문제로 나타남.
- 주거수준과 관련한 문제는 열악한 생활환경이나 비주택주거 문제, 신발생무허가 주택 거주자의 증가 등의 주거불안 심화문제, 충분한 생활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미인가숙박소(쪽방)의 거주문제 등 주거환경 및 설비의 미비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있음.
- 특히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기타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이는 결국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배양기회를 저해하고 빈곤의 장기화를 야기
⧠ 취약계층 주거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주거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 빈곤 예방이 필요
- 둘째,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한 고용 및 소득지원의 통합복지정책이 되어야 함.
- 셋째, 주거복지정책의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이원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민간자원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함.
○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불능력 제고의 수단이 되도록 현행 긴급복지제도의 주거지원과 기초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행 주거급여제도의 수급자 대상 선정기준도 일부의 재산상한액만을 적용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대상에게 주거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계층에게는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을 20%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되도록 해야 함.
- 셋째, 주거상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주택’을 포함한 가칭 ‘사회서비스주택’ 또는 ‘고용촉진주택’을 제공하는 것 역시 필요.
- 넷째, 주거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위해 주거복지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주거자원의 연계를 체계화 하는 것으로 가칭 ‘사회주거서비스센터’를 중앙에서 운영하는 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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