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윤상용
|
참여연구자 |
서동명
,
장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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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800001797 |
DB 구축일자 |
2018-12-15
|
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원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이 대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장애인거주시설유형을 결정하는 합리적 방안이 부재한 상황임.
- 현재의 개별 거주시설 중심의 이용적격성 심사는 지역간 및 시설간 편차를 야기하여 서비스 공급측면에서 장애 인복지서비스의 균질성을 저해하는 요인으 로 작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이용적격성이 낮은 장애인이 거주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입 오류(inclusion error)와 반대로 이용적격성이 높은 장애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원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이 대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장애인거주시설유형을 결정하는 합리적 방안이 부재한 상황임.
- 현재의 개별 거주시설 중심의 이용적격성 심사는 지역간 및 시설간 편차를 야기하여 서비스 공급측면에서 장애 인복지서비스의 균질성을 저해하는 요인으 로 작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이용적격성이 낮은 장애인이 거주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입 오류(inclusion error)와 반대로 이용적격성이 높은 장애인이 거주시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배제 오류(exclusion error)를 발생시킴으로써 예산효율성과 복지체감도를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제2항, 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적격성심사'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의 예산효율성과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 도구의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과정 및 절차 현황에 대한 심충적인 분석과 함께 일본, 미국, 홍콩 등 장애인 거주서비스 이용적격성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고찰함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희망자의 입소 적합 여부, 적합시 시설유형 및 서비스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 도구를 개발하는 것임.
제2절 연구의 내용
□ 국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적격성 관련 심사도구 내용 분석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국내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격 심사 도구 현황 분석
□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과정 및 절차 현황 분석
-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희망자의 입소 여부 및 시설 유형을 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심사도구(기준)를 포함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과정 및 절차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
□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거주서비스 이용적격성 심사 관련 제도 현황 분석
-일본, 미국, 홍콩 둥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거주서비스 이용적격성 심사 관련 제도 현황 분석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 개발 및 결과 활용 방안
- 장애특성, 간호서비스 욕구, 신체기능손상, 문제행동, 가족보호체계 및 지역사 회서비스 이용 가능성 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 개발
- 심사 결과에 기반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적합 여부 및 적합 거주시설 유형 배치 등 활용 방안 제시
□ 이용적격성 심사 및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방안
- 지방자치단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국민연금공단 등 기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중 최적의 이용적격성 심사 주체 결정 및 효과적인 심사 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이용적격성 심사도구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정책 과제 및 개선 방안 제시
- 이용적격성 판정에 따른 합리적 시설 유형 재편방안과 시설 지원 기준 개편방안, 그리고 활동지원제도 연계 및 개인예산제도 도입 등 중장기 개선 방안 제시
제3절 연구 방법
□ 국내 및 국외의 관련 문헌연구로서 국내외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 자료, 국제기구(OECD, EU 등) 간행물 및 인터넷 자료 등에 대한 내용 분석 실시
□ E-mail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장애인복지시설 회원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입소 자격심사기준(도구)을 포함한 입소 과정 및 절차 현황 분석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주요 외국(홍콩) 을 방문하여 주요 관계자 면접 및 자료 수집
□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시설장 및 생활재활교사 등)를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연구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도구 개발시 고려사항 및 개발된 도구 (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제2장 국내 장에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제1절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과 이용절차
□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정의
- 하위유형으로 장에유형별 거주시설, 중중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있음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에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하위유형으로 지체장에인 및 뇌병변장에인을 위한 시설, 시각장매인을 위한 시설, 청각언어장에인을 위한 시설, 지적장애인·자폐성장에인을 위한 시설이 있음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 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모든 장애유형의 1급과 2급 장애인이 이용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완 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둥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그러나 원래의 목적대로 단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보다 1년 이상이용이 77.7%, 3년 이상 이용이 34.3%, 6년 이상 이용이 5/7%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 단기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거주시설서비스와 관련된 최근 개정은 2011년에 이루어졌고, 2012년 3월 31일 시행.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명칭 변경
-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기능의 연속성 확보
- 거주시설서비스 이용 절차 체계화 및 표준화
□ 장애인복지법 저160조의2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희망4의 신청,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심사, 본인부담금, 계약, 거주시설 이용 중단 등과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과 관련된 절차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자에 대해 소득·재산,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을 삼사하고 이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서비스 현장에서는 장에인복지법 상의 절차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심사 도구개발 심사결과 적용방안, 심사주체의 결정, 서비스 인프라 개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본인부담금 부과 체계 결정 둥이 전혀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전과 같은 방식의 이용 절차를 유지하고 있거나, 시설 자체적인 이용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제2절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현황
□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진행
- 조사 참여 시설 총 122개소이며, 이 중 분석에 적절하지 않은 3개 시설의 응답을 제외한 119개 시설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이용 절차 현황을 분석
□ 시설 이용 여부 결정 현황
- 시설 자체적으로 이용 여부를 심사하는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유효응답 중 18개소(15.1 %)에 불과
- 심사도구가 있다고 응답한 시설의 도구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을 심사하는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며, 시설서비스 이용희망자에 대한 시설 서비스 이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를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
- 이용적격성 심사도구가 없는 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에서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서비스 이용여부 판단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
- 다수의 시설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권장기준'에 따라 시험거주(또는 예비거주, 가입소)를 의무화 또는 권장하고 있음
-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지도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임. 장애인복지법 시행 이전과 같이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설서비스 이용 의뢰가 이루어지고, 시설서비스 제공자는 지방자 치단체의 의견에 따름
□ 심사도구 개발 시 고려사항
- 장애인의 입장에서 시설서비스 이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 장애판정을 받지 않은 중복장애까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 개발 필요
- 지적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필요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포함된 도구 개발 필요
- 가족의 뜻이 아니라 장애당사자의 시설 이용희망여부가 반영되어야 함
- 시설서비스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반영 필요
- 시험거주(또는 예비거주, 가입소)를 의무화, 시험거주 기간 동안의 관찰결과를 이용적격성 심사결과에 반영
- 모든 장애인의 거주서비스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도구 개발 필요
제3장 국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 현황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조사항목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조사항목은 장애유형 및 등급 등 일반사항, 인정등급 판정을 위한 기본조사, 생활환경 영역 조사, 그리고 욕 구조사 등 4가지로 구분됨.
- 일반사항은 신청구분, 추가급여 신청구분, 신청인, 보호자 또는 주수발자, 장애유형, 방문조사원 정보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됨
- 인정등급판정을 위한 기본조사 항목은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특성 고려, 사회환경 고려 영역 등 총 4개 영역 24개 항목(만 6세 이상 15세 미만은 22개 항목)으로 구성됨.
- 생활환경 영역 조사 항목은 1인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취약가구, 출산, 학교 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됨.
- 욕구조사 항목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부문, 활동지원급여 이용의향 부분, 근로욕구 조사 등 총 3개 항목으로 구성됨.
□ 인정점수 구분 및 인정점수 산정방법
- 인정등급판정을 위한 기본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의 점수를 합쳐서 산정하게 되며 다음과 같이 최대 470점으로 구성됨.
- 조사결과 380점이 넘으면 활동지원등급 1등급이 되고, 320점 이상은 2등급, 260점 이상은 3등급, 그리고 220점 이상은 4등급이 됨.
□ 활동지원 급여(월한도액) 및 사용처
- 장애인 활동지원의 급여는 지원등급별로 산정되는 기본급여액과 1인 가구, 출산 등 생활환경 영역조사에 따른 추가급여액으로 나누어지며, 수급자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급여를 현물급여(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받게 됨.
- 기본급여는 1등급인 경우에 1,010,000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제공하는 추가급여는 최소 86,000원(10시간)에서 최대 2,Ml,000원(까시간)까지 받을 수 있음.
- 이렇게 산정된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음.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점수(51 점) 이상을 받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1~3등급, 등급 외 나누어서 등급을 판정하게 됨.
□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조사항목
-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등 총 12개 항목의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과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등 7항목의 인지기능, 망상, 환각·환청 등 14개 항 목의 행동변화, 기관지 절개관 간호, 욕창간호 등 9항목의 간호처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등 10항목으로 구성된 재활 등 총 5가지 영역 5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정점수 산정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점수 산정방법은 다음의 5가지 순서에 따라 산정함
- 첫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에서 조사항목의 판단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 해당 항목 점수의 합으로 '영역별 원점수'를 산출함.
- 둘째, 산출된 영역별 원점수는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에 따라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로 산출함.
- 셋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와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를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의 총 8개 서비스군의 '수형분 석도'에 적용하여 각 서비스 군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함.
- 넷째, 이렇게 산출된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서비스 군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인 개별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함.
- 다섯째, 4가지 순서에 따라 산정한 신청인 개별 요양인정점수에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그 값이 0.5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의 개별 요양인정점수는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함.
- 이러한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이 넘으면 1등급이 되고, 75점 이상은 2등급, 51점 이상은 3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등급을 정하고 있음.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노인장기요양 급여(월한도액) 및 사용처
- 노인장기요양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어짐.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등이 있으며,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가 있음. 이외에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의 특별현금급여와 기타재가급여로 복지용구 등이 있음.
-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1,140,600원(1등급), 1,003,700원(2등급), 878,900(3등급) 까지가 월한도액이며, 시설급여는 '등급별 해당금액x월간 일수7로 계산됨. 이 금액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재가급여의 경우 일반대상자는 15%, 경감자(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7.5%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줌. 한편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각각 20%, 10%, 0%의 본인부담금이 있음.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평가란 수급자 중 질병, 부상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이루어짐
- 의학적 평가는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정신신경계,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 둥 11개 질환을 기준으로 총 4단계로 나뉘어짐
- 활동능력평가는 체력, 만성적 증상, 알코올의존, 취업가능성, 자기관리, 집중력, 근로의욕, 자기통제, 대인관계, 이해력, 기초학습 활용능력, 공간 지각력, 습득력, 대처능력, 동시업무 수행능력 등 총 15가지 항목을 가지고, 면접평가, 관찰평가, 상황평가 등으로 이루어짐
□ 최종적으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면 의료급여 1종으로 분류,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계 외 즉, '근로능력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 2종으로 분류되어 자활사업 참여조건으로 급여가 지급됨
제4절 국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의 비교 분석결과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심사도구분석
- 첫째, 지체장애인과 뇌변병 장애인 등 신체적 장애 중심의 심사도구로 신체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정신적 장애인이나, 시각·청각 등 감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높은 점수(등급)를 받을 수 없음
- 둘째. 개별 지표에 점수가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음.
- 셋째, 장애인당사자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점수의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넷째, 수급자격을 최종 결정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권한이 거의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심사도구분석
- 첫째, 의료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심사도구임.
- 둘째, 컴퓨터 등을 통해 점수가 매겨지는 방식이며,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점수가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 셋째, 장애인활동보조제도에 비해 점수 수정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좀더 수 급자격심의원회의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서비스량 및 내용 분석
- 서비스 내용 및 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비해 다양하고 넓음.
- 서비스의 량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비해 많음.
제4장 주요국의 장에인 거주서비스 이용적격성 심사 관련 도구 현황
제1절 미국 : 장애정도척도(SIS)
□ 척도개발의 배경
-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관점, 이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SIS가 개발됨
- 변화의 주요사항은 장애인의 생활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장애조건에 대한 기능적 서술의 활용, 생활연령에 적절한 활동에 대한 초점, 소비자가 주도하는 서비스의 등장, 지원네트워크를 통한 개별화된 지원 준비 등임.
□ SIS의 구성
- 제 1부 지원요구척도는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 평생학습, 고용, 보건·안전, 사회의 6개 하위척도 하에 49개의 생활활동으로 구성.
- 제 2부 보충용 섬호·권리주장척도
- 제 3부 의료행동 특별지원요구는 15개의 의료조건과 13개 문제행동으로 구성
제2절. 장애인 자립지원제도의 장애정도구분 인정
□ 척도개발 배경
- 2004년 장애인개호욕구를 판정하는 지표에 관한 연구에서 개호보험의 개호 인정 기준의 유효성 평가 실시 결과 장에인에 대한 지원은 기능훈련 및 생활훈련, 취로 지원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에 2005년 기존의 요개호인정조사항목(79개 항목)에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의 특성을 보다 섬세하게 피악할 수 있는 항목(27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106항목으로 구성된 장애정도구분판정 시행사업이 실시됨
□ 장애정도구분 조사항목
- 개황조사표항목은 조사대상자의 인적상황, 장애상태,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 지역사회관련 사항, 취로관련사랑 일중활동, 거주관련사항으로 구성됨
- 인정조사표항목은 마비·구축, 이동, 복잡한 동작, 특별개호 신변처리, 의사소통, 행동, 특별의료 사회생활의 9 종류로 구성됨
- 특기사항은 서술방식으로 기재 가능하도록 함
□ 장매정도구분의 판정과정
- 장에정도구분의 판정과정은 전산판정으로 실시되는 1차 판정과 시정촌에서 실시하는 2차 판정으로 나뉘어짐.
- 1차 판정에서는 요개호인정조사항목(79개 항목)에 관한 판정을 통해 장애정도구분의 기준시간이 산출된 이후 행동장애와 LADL의 정도에 의한 구분변경에 관한 판정이 실시됨.
- 2차 판정은 1차 판정결과와 조사현황, 특가사항 및 의사소견서를 참고로하여 시정 촌심사위원회가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6개 군으로 분류됨.
제3절. 홍콩: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를 위한 표준화된 평가도구
□ 척도개발 배경
- 홍콩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욕구를 가진 장애인의 수에 크게 못 미쳐 오랜 대기 기간을 거쳐야만 입소가 가능한 상황임.
- 이에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서비스 배치에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재활서비스 중안전달체계(CRSRehab)를 구성하였음
- 재활서비스 중앙전달체계는 다양한 장에유형을 수용하도록 학령전 장애아동, 지적/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고령시각장애인 여부에 따라 다른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주간훈련 및 거주시설 입소자격을 위한 판정을 실시함
□ 장애인 거주시설입소를 위한 표준화된 평가도구
- 지적/신체장에인의 거주시설 입소자격을 평가하여 적합한 거주서비스와 주간훈련서비스를 매치하기 위해 활용되는 평가도구임
- 간호욕구, 기능손상, 문제행동, 가족의 보호능력의 네가지에 근거해 장애인의 욕구를 규정한 다음,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 지원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자원이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된 욕구에 적합한 유형의 거주서비스가 지원됨.
□ 평가자 및 평가의 과정
- 평가는 사회복리서의 사례관리제공 기관의 사회복지사, 병원사회복자사 NGO의 사례 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복자사, 재활기관, 특수학교의 사회복지사가 평가자 잉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실시할 수 있음
- 평가는 평가자 면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지 평가 결과에 대해 신청자는 항소하여 재심의 받을 수 있음.
제5장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
제1절 욕구사정 이론 고찰
□ 사회 정책의 역사 전반에서, 욕구는 정책의 기획과 발전 및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 핵심 개념으로서 인식되어져 왔으나 무엇이 욕구인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없었고, 오히려 특정한 욕구의 어원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음.
- Maslow(1954), Harvey(1973), Bradshaw(1972)와 같은 다양한 학자들이 욕구의 개념을 ‘풀어내려고’ 시도해 왔으며, 이들 중에서, 사회적 욕구를 규범적 욕구 (normative need), 체감적 욕구(felt need), 표현적 욕구(expressed need), 상대적 욕구(comparative need)로 유형화한 Bradshaw의 업적이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가장 유용한 것으로 판단됨.
□ 욕구사정의 영역과 관련한 준거틀로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는 9개의 ‘활동과 참여’ 관련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
- 커뮤니케이션, 이동, 신변 처리, 가사활동, 대인간 상호작용과 관계, 지식의 학습과 적용, 지역사회·사회생활과 도시생활, 일반적 과업과 요구, 주요 생활영역이 그것임.
□ 돌봄과 지원 욕구를 사정하는데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도구는 없으나 사정 도구가 가져야 하는 특징들에 관한 합리적인 의견의 일치는 있음.
- 욕구사정의 이상적 요소에는 타당도, 신뢰도, 엄격성, 적용가능성, 실용성 및 효율성 등이 있음.
제2절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 개발
□ 본 고의 장깨인 거주지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되 었음
- 국내외 문헌 및 사례 검토, 설문조사, 1차 FGI를 통해 심사도구에 들어가야 할 영역 및 범주, 주요 내용 등을 토대로 한 1차안 마련
- 홍콩현지방문 및 인터뷰를 통해 1차안 내용 보완 및 실제 적용내용 분석
- 1차안에 대한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2차 FGI)
- 홍콩현지방문 및 인터뷰와 현장전문가 의견수렴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를 결정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돌봄 및 지원서비스에 관한 포괄적인 욕구를 사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반면, 특정한 돌봄 및 지원서비스로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국한하여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있는 국가는 홍콩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음
- 홍콩의 장애인 거주시설 표준 사정 시스템은 2005년 도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정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매우 순조롭게 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졌음.
- 또한 장애인 개인의 장에특성, 간호케어, 기능손상,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족 및 지역사회보호체계 등 환경에 대한 사정까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거주시설 입소보다 가족 및 지역사회 보호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홍콩의 사정 시스템은 본 연구의 핵심과업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 개발에 많은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장애인 거주시설 표준 사정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되, 아울러 다른 주요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 돌봄 및 지원서비스 욕구 사정 도구들을 주로 참조하였음.
- 이와 함께 현장 설문조사와 1차 FGI를 통해 심사도구에 들어가야 할 영역 및 범주, 주요 내용 등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1차안을 마련하였음.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개인적 특성, 장애특성, 간호서비스 욕구, 기능손상, 문제행동, 가족 및 지역사회보호체계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를 개발하였음.
- 개발된 이용적격성 심사 도구가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이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 기존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적용 혹은 거주시설 입소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 성을 검증한 후,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도구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6장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 적용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제1절 전달체계 구축 방안
□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를 수행할 전달체계로 검토될 수 있는 기관은 지방정부(시군구),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로 수렴될 수 있음.
- 효율성, 공공성, 안정성, 전문성, 정치적 수월성 측면에서 이들 기관을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위의 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는 전달체계는 국민연금공단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이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현실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 기능 확대까지 염두해 두고 기존 장애등급 심사 및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심사인력의 확충과 함께 전문성 제고를 모색해야 할 것임.
제2절. 이용적격성 판정에 따른 합리적 시설유형 재편
□ 이용적격성 판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재편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시설 형태의 장애유형별 세분화가 필요함. 특히 중복장애인과 최증증 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별도의 시설 유형이 필요함
- 둘째, 연령별 세분화가 필요함. 특히 고령 지작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유형이 필요함
- 셋째,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 대한 욕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거주시설의 유형개편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활동지원서비스와 통합(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함.
제3절. 이용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 지원 방안
1. 서비스 제공 인력 확대
□ 거주시설서비스는 물리적 주거공간의 확보와 지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공간에서 영위하는 삶의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전형적인 대인서비스
- 서비스 제공자의 조건과 상태가 좋아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결국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
□ 현행 서비스 제공자 당 이용 장애인 비율이 너무 높은 수준
-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제외)의 경우, 중 증장애인과 영·유아장애인에 대해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4명당 1명, 지적·시각장애인 5명당 1명, 지체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 10명당 1명의 종사자 지원
- 노동자의 권리인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등 소정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 1명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장애인 수는 더욱 늘어나, 1명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장애인은 30명에 달함
- 특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1명의 서비스 제공자가 4명의 장애인에게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종사자의 직종은 필수 직종과 선택 직종으로 구분하고, 필수 직종 종사자는 반드시 채용하여야하며, 선택 직종 종사자는 시설 이용 장애인, 주변 이용 편의시설 둥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종을 선택·채용할 수 있도록하여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 선택 직종의 경우, 시설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직종에 필요한 수만큼의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하여, 운영효율성 제고 필요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경우, 관리직 1명, 사무직 1명, 조리직 1명으로 하고 사회재활직 및 복지지원직은 이용 장애인 2.5명당 1명(반드시 1명은 사회재활직) 지원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이용자 4명당 사회재활직 및 복지지원직 1.8명 (반드시 1명은 사회재활직) 지원
2. 서비스 제공자 근로조건 현실화
□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대부분은 정부보조금으로 충당되지만, 노동관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거주시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 회사 등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
- 거주시설 운영자는 종사자에게 연간 120일 이상의 휴무와 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거주시설서비스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함
- 정부로부터 충분한 수준의 연장근로수당을 보조받지 못하고 있으며,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지원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서비스 현장에서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음. 특히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정부로 부터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 개별 시설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노동부의 사업장 지도·점검 및 근로자들의 노동관련 쟁송 제기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에 걸림돌로 작용
-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성을 부인하고, 개별 시설의 운영법인을 노동법상 사용자로 간주
□ 특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중분히 배정하지 못해 종사자 대비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서비스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
□ 거주시설서비스의 목적은 원래의 가정에서 생활하기 힘든 장애인들이 가급적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그 책임의 주체는 국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 거주시설서비스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 로에 따른 수당으로 인한 민·형사상 쟁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지원 항목을 확대하고, 보조금지원 수준을 현실화해야 함
- 장기적으로 거주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동일 유형, 동일 등급이라고 해도 서비스 필요도는 천차만별임을 고려하여, 개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필요도를 측정하고, 서비스 필요정도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종사자 수가 결정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3. 시설의 구조와 설비 기준 강화
□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6세 미만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2.0 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 10명 이하, 6세 이상의 경우 8명 이하로 규정
- 3.3제곱미터에는 가구점유 공간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생활공간 면적은 3.3제곱미터보다 작으며, 1인당 3.3제곱미터의 공간에서 8명이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전혀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이 아니며, 전형적인 시설적 방식
□ 시설의 구조와 설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 적용 검토 필요
- 침실의 면적은 이용자 1명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2명 이하 단, 영유아의 경우에는 1실 정원 4명 이하
- 침실과 거실을 합한 면적은 이용자 1인당 8제곱미터 이상. 단,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1인당 10제곱미터 이상
- 1개의 거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8명 이하
- 직원의 상주공간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곳에 마련. 다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적용하지 않음
- 화장실 및 샤워실은 성별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5인 이상 공동사용 금지
4. 보장시설 수급자 주·부식비 현실화
□ 2013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546,399원이며(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72,168원), 식료품비는 최저생계비의 37.73%를 적용한 월 583,456원(1인 가구 식료품비는 215,879원)으로, 1인 1식 식료품비는 2,366원
□ 한편, 2013년 추경이 반영된 보장시설 생계급여에 따른 1인당 1식 단가는 평균 2,069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 20명이 총 43,800원으 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수준
□ 보장시설 수급자 주·부식비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유사한 단체급식소의 주·부식비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유사 단체급식을 시행하는 기관의 1인 1식 당 주·부식비는 특수학교 중·고등 학교 3,500원(2013년 기준), 초등학교 농촌 3,250원(도시 3,150원, 2013년 기준), 중학교 3,850원(2013년 기준)
□ 장애인의 특성상 개별식, 치료식 등의 영양식단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유사 단체급식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장시설 장애인 수급자의 수급비(주·부식비)는 반드시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함
5. 시설 건축비 단가 현실화
□ 2013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건축비 단가는 1제곱미터당 1,266천원
- 국토해양부의 2013년 표준건축비 1제곱미터당 1,664천원(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74호), 2004년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 1제곱미터 당 1,270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건축단가가 전자공개입찰을 위한 제곱미터당 최소 단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전자공개입찰에 어려움 발생
- 표준건축비에 비해 크게 낮은 건축비 단가로 인해 영세한 건축업자가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건축비 단가를 맞추기 위해 질이 낮은 건축자재를 사용 하는 등 부실공사 우려가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등 더 많은 건축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
□ 이제 장벽 없는 건축 설계 (barrier free design)를 넘어 유니버셜 디자인 (universal design)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비 단가 인상 필요
제4절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연계 및 개인 예산제도 도입 방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급여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가지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 및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의 정책적 검토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장애인 통합적 욕구사정의 결과가 미충족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제공량으로 계량화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도입 가능한 재정지원방식은 직접지불제도 또는 개인예산제도임.
-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직접 지불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면 개인예산제도로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개인예산제도 영역의 확대는 장애인 서비스 이용시의 낙인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지역사회로 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자기결정권 행사가 증진되고 강화되게 될 것임.
(출처 : 요 약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8
- 요 약 ... 9
- 제1장 서론 ... 32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2
- 제2절 연구 내용 ... 33
- 제3절 연구 방법 ... 34
- 제4절 연구의 수행체계 ... 35
- 제2장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 36
- 제1절 장애인 거주시설의 유형과 이용 절차 ... 36
- 1.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 ... 36
- 2.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 38
- 제2절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현장의 서비스 이용 절차 ... 42
- 1. 조사의 개요 ... 42
- 2. 조사 결과 ... 44
- 제3장 국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 현황 ... 50
-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50
- 1. 인정조사표에서의 조사항목 ... 50
- 2. 인정점수 구분 및 인정점수 산정방법 ... 52
- 3. 활동지원 급여(월한도액) ... 54
-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57
- 1.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조사항목 ... 57
- 2. 인정점수 산정방법 ... 58
- 3. 노인장기요양 급여(월한도액) ... 63
-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평가 ... 65
- 1. 의학적 평가 ... 65
- 2. 활동능력평가 ... 85
- 제4절 국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의 비교 분석결과 ... 88
- 1. 심사도구 분석 ... 88
- 2. 서비스량 및 내용 분석 ... 89
- 제4장 주요국의 장애인 거주서비스 이용적격성 심사 관련 도구 현황 ... 90
- 제1절 미국 ... 90
- 1. 지원정도척도(SIS) : 맥락, 목적과 개관 ... 90
- 2. SIS의 필요성을 야기한 다섯 가지 경향 ... 91
- 3. 시대정신 : 지역사회에 대한 초점 ... 97
- 4. SIS의 개관 ... 98
- 5. SIS를 활용한 거주서비스 지원 수준 ... 105
- 제2절 일본 ... 106
- 1. 장애인자립지원제도 서비스 지급결정 ... 106
- 2. 장애인자립지원제도의 장애정도구분 인정 ... 107
- 3. 장애인자립지원제도 상의 거주시설서비스 이용자격 및 서비스 이용방법 ... 115
- 4. 한국의 서비스자격심사도구와의 비교 ... 117
- 제3절 홍콩 ... 118
- 1. 재활서비스 중앙전달체계(The Central Referral System for Rehabilitation Service ... CRSRehab)
- 2.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위한 표준화된 평가도구(The Standardized Assessment Tool for Residential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124
- 제5장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 ... 136
- 제1절 욕구사정 이론 고찰 ... 136
- 1. 욕구의 개념 및 유형 ... 136
- 2. 욕구 사정의 영역 ... 137
- 3. 욕구사정도구의 이상적 요소 ... 138
- 제2절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 개발 ... 140
- 1. 1차안 마련(도구 개발의 논거) ... 140
- 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 도구 ... 143
- 제6장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 적용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 165
- 제1절 전달체계 구축 방안 ... 165
- 1. 전달체계 대안 비교 ... 166
- 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 수행기관 모형 ... 171
- 제2절 이용적격성 판정에 따른 합리적 시설유형 재편방안 ... 174
- 제3절 이용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 지원 방안 ... 177
- 1. 서비스 제공 인력 확대 ... 177
- 2. 서비스 제공자 근로조건 현실화 ... 180
- 3. 시설의 구조와 설비 기준 강화 ... 182
- 4. 보장시설 수급자 주·부식비 현실화 ... 183
- 5. 시설 건축비 단가 현실화 ... 184
- 제4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계 및 개인예산제도 도입 방안 ... 185
- 참고문헌 ... 189
- 부록 1. 심사도구 개발을 위한 초점집단인터뷰 ... 191
- 부록 2. SIS 지원정도척도 ... 195
- 부록 3. 인정조사표 세부내용 ... 206
- 부록 4.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의 예 ... 213
- 부록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 216
- 부록 6.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 218
- 부록 7. 지체·뇌병변·청각·시각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평가 로직 ... 227
- 부록 8.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평가 로직 ... 228
- 끝페이지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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