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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대한지적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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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정동훈 |
참여연구자 | 차득기 , 양성철 , 신윤호 , 이성규 , 임형택 , 이영재 , 서용수 , 이원희 , 정영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800001872 |
DB 구축일자 | 2019-05-04 |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목적
○ 「민법」이나 「구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8110호)」 등에서는 이미 경계점 표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우리 법제에서는 도상경계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계표시제도는 널리 활용되지 않았음
○ 최근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에서는 지적재조사 실시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시행지구에서의 경계표시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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