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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地籍 = Journal of cadastre, v.44 no.2, 2014년, pp.1 - 23
박정희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장봉배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South Korea makes and manages the ground boundary points record to efficient menage for the installed ground boundary points from cadastral survey with established the Land survey Channel investigation and Cadastre law Section 65 on 17 July 2013. However, this system's negative perception is spre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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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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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가? | 2) 지적은 토지에 대한 공적 장부로써 이에 대한 관리 주체는 국가이며, 이에 수반되는 측량 또한 국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적측량을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인 경계점표지를 관리하고 지상경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동안 국가는 국가의 중요한 임무를 미처 다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7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를 신설하여 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동법 시행규칙」 제60조(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등)에는 경계점등록부의 작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
지상경계점등록부란? | 지상경계점등록부1)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상에 설치된 경계점에 대한 성과를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지적측량 부속문건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경계복원측량을 수행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였더라도 그것이 지상경계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공시하는 제도는 미미하였다. | |
지적제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 지적제도는 지적측량, 지적행정, 지적공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상경계점과 관련한 부분에 한정하였고 특히, 경계점등록부에 관한 내용을 주된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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