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연구책임자 |
김영록
|
참여연구자 |
신동면
,
유승원
,
이주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2535 |
과제고유번호 |
1105011126 |
사업명 |
한국행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2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35 |
초록
▼
3. 연구결과
□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저출산은 공통의 사회문제이지만, 심각성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합리적 접근과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해 설명됨
○ 경제적 접근에서 기혼여성의 출산은 가족의 소득이라는 제약 하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선호와 출산으로 발생하는 양육비용의 함수에 따라 출산을 결정한다고 설명함
-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자녀 출산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가족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면 기혼 여성의 출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함
<
3. 연구결과
□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저출산은 공통의 사회문제이지만, 심각성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합리적 접근과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해 설명됨
○ 경제적 접근에서 기혼여성의 출산은 가족의 소득이라는 제약 하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선호와 출산으로 발생하는 양육비용의 함수에 따라 출산을 결정한다고 설명함
-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자녀 출산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가족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면 기혼 여성의 출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사회・문화적 접근에서 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상, 결혼, 자녀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규범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함
-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이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정책문제이며, 저출산 문제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 저출산 정책의 정책목표는 출산율 제고에 있으며, 출산율 제고는 현실적으로 미혼 가임여성(15~49세 여성)의 결혼과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 및 다자녀 출산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
○ 저출산 대책은 인구정책뿐 아니라, 가족정책, 여성정책, 보육정책, 보건의료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시행되어야 함
○ 저출산 정책은 개인이 경험하는 생애주기에 따라 가치관 형성기의 청소년, 결혼준비기의 미혼남녀, 출산 및 양육기의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
○ 서구 복지국가들은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과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급여를 지급해 왔음. 가족급여는 자녀를 둔 가족에게 자녀 양육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급여와 현물(물품, 서비스)급여로 구분
- 현금 급여는 아동수당(가족수당),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기타가족관련 급여,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을 포함함
- 현물 급여는 보육서비스, 가사서비스, 기타 현물 형태로 지원함
○ OECD 회원국들의 가족급여 지출은 1980년 GDP 대비 평균이 1.6%이었던 것이 2011년 2.2%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경제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늘어나며 가족급여 지출이 증가함
□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을 다룬 서구학자의 선행 연구들은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산출하고 있음
○ 국가별로 가족급여와 일・가족양립지원제도가 다른 제도적 특성, 즉 수급 기간, 급여수준, 급여형태, 수급 자격, 제공주체(정부가 제공하는가 아니면 기업이 제공하는가)등이 다르기 때문임
○ 또한, 실증 분석에서 사용하는 자료와 통계분석 방법에 따라 가족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실증분석들은 일・가족양립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함
□ 국내 저출산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립되어 제1차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함
○ 시간범위의 제약으로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다룬 연구는 드물고, 대신에, 설문조사에서 저출산 정책의 수혜율이나 정책 수용도를 통해 효과성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다수임
□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 수단 합리성을 갖추고, 정책 수단이 적절하여야 하며, 성과 및 예산 관리가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정책 목표-정책 수단 간 합리성은 ‘연계성’과 ‘영향력’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적절’, ‘부실’, ‘미흡’으로 평가함
○ 정책 수단 특성은 ‘직접성(직접-간접)’과 ‘보편성(보편-선별)’이라는 두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함
○ 저출산 정책 성과 및 예산을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목표의 도전성,‘성과목표 달성률’, ‘예산집행률’을 통해 평가함
□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은 미혼과 만혼의 증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비 부담(과중한 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부부의 불공평한 가사분담 등이 원인이 되고 있음
○ 미혼 남녀의 만혼과 비혼은 소득의 불충분과 고용의 불안정, 결혼관의 변화, 주거 및 결혼비용 과다, 여성의 자아실현과 바람직한 여성상 변화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임
○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수 감소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자녀양육비 부담(과중한 교육비 부담)으로 부모가 다자녀를 갖는 것 보다 자녀 양육의 질을 더 선호하여 한 자녀를 선택한 결과임
□ 중앙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결혼준비지원, 일・가족양립지원, 보육 및 유아교육지원, 임신・출산・건강지원, 아동・청소년 보호 분야에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왔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에서 출산・양육부담 경감대책, 일・가정 양립지원 대책 등을 중심으로 96개 세부 과제가 추진되었으며, 5년간 총 19.7조원을 사용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95개 세부 과제가 추진되었으며, 5년간 총 60.5조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함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출산장력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합계출산율 전국 1, 2, 3위를 기록한 전남 해남・영암・함평군은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부터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분할지급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합계출산율 전국 하위 1, 2, 3위를 기록한 서울특별시 종로・관악・서초구는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이부터 20만원 또는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 출산율이 높은 기초 지자체일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저출산 정책의 정책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되었던 저출산 세부과제 총 422개의 사업, 사업예산 총 474,123억 원에 대해 정책목표-수단 합리성, 정책 수단 특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도전성, 성과지표 달성률, 예산 집행률을 평가함
□ 세부 과제의 정책 목표–수단 합리성을 과제 수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면, 정책 목표-수단 합리성을 갖춘 적절한 과제는 30.8%에 불과하며, 미흡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의 적절성 평가: 저출산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과제가 29.9%를 차지하고, 부실한 과제가 39.3%로 가장 높음. 저출산 정책의 정책 목표-수단 합리성이 강화되어야 함
○ 결혼준비지원은 미혼 남녀의 결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비용 경감, 결혼식장 비용 절감, 결혼 장려를 위한 기혼자 배려 조치를 목적으로 총 27개의 과제를 4년간 추진하였음. 정책목표–정책 수단 합리성을 갖춘 적절한 과제는 33.3%에 불과하며, 미흡한 과제가 33.3%, 부실한 과제가 33.3%를 차지함
○ 일・가정양립지원의 세부 과제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총 12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함. 정책 목표–수단 합리성을 갖춘 적절한 과제는 30.5%에 불과하며, 미흡한 과제가 39.8%, 부실한 과제가 29.7%를 차지함
○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총 1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함. 정책 목표–수단 합리성을 갖춘 과제는 52.7%를 차지하지만, 미흡한 과제가 41.1%, 부실한 과제가 6.3%를 차지함
○ 임신・출산・건강지원은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강화, 임신출산비용지원 확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목적으로 총 37개 세부 과제가 추진되었음. 정책 목표–수단 합리성을 갖춘 세부 과제는 62.2%를 차지하였으나, 미흡한 과제가 24.3%, 부실한 과제가 13.5%를 차지함
○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정책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총 118개의 세부 과제가 추진되었음. 정책 목표–수단 합리성을 갖춘 적절한 과제는 전무하며, 미흡한 과제도 9.3%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실한 과제가 90.7%를 차지함
□ 저출산 정책의 정책 수단 특성을 보편성과 직접성을 기준으로 예산 규모에 초점을 두고 유형화 하면, 정책 수단이 보편성과 직접성을 갖춘 사업 예산이 총 예산 대비 81%, 보편성과 간접성을 지닌 사업 예산이 13.6%를 차지하고, 정책 수단이 선별성과 직접성을 지닌 사업 예산이 2.7%를, 선별성과 간접성을 지닌 사업 예산이 2.6%를 차지함
○ 결혼준비지원은 보편성을 지닌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사업이 전혀 없으며, 정책 수단이 선별성과 직접성을 지닌 사업 예산이 86.1%, 선별성과 간접성을 지닌 사업 예산이 13.9%를 차지함.
○ 일・가정양립지원은 정책 수단이 보편성과 직접성을 갖춘 사업예산이 20.9%, 보편성과 간접성을 지닌 사업 예산이 7.9%를 차지하며, 선별성과 직접성을 갖춘 사업 예산은 0.5%에 불과하였으나, 선별성과 간접성을 갖춘 사업 예산이 70.6%를 차지함
○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정책 수단이 보편성과 직접성을 갖춘 사업 예산은 88.8%, 보편성과 간접성을 갖춘 사업 예산은 10.2%를 차지하였고, 정책 수단이 선별성과 직접성을 갖춘 사업 예산은 1.0%, 선별성과 간접성을 갖춘 사업 예산은 0.08%에 불과함
○ 임신・출산・건강 지원은 정책 수단이 보편성과 직접성을 갖춘 사업 예산이 55.5%, 보편성과 간접성을 지닌 사업 예산은 12.3%를 차지하며, 정책 수단이 선별성과 직접성을 갖춘 사업 예산은 20.8%, 선별성과 간접성을 갖춘 사업 예산은 11.3%를 차지함
○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에서 정책 수단이 보편성과 직접성을 갖춘 사업은 전혀 없고, 보편성과 간접성을 지닌 사업 예산이 72.7%로 가장 많았고, 정책 수단이 선별성과 직접성을 지닌 사업 예산은 2.6%, 선별성과 간접성을 갖춘 사업 예산이 24.7%를 차지함
□ 저출산 정책의 세부 과제에서 성과 및 예산 집행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함
○ 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 결과, 전체 세부 과제 중 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과제는 18.7%에 불과하며, 미흡 44.3%, 부실이 37%에 달함
○ 성과목표 도전성 평가 결과, 전체 세부 과제 중 67.3%의 과제가 부실하며, 미흡이 25.2%에 이르고,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적절하게 설정한 과제는 7.5%에 불과함
○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결과, 전체 세부 과제 중 82.2%의 과제가 100%이상을 달성하여 적절하며, 90%대를 달성하여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가 10.2%이며, 90% 미만의 부실한 과제는 7.6%에 달함
○ 예산집행률 평가 결과, 전체 세부 과제 중 31.4%의 과제가 100%를 집행하였으며, 예산 집행률이 90%대인 미흡한 과제가 53%를 차지하고, 90% 미만의 부실한 과제가 15.5%에 달함
□ 결혼준비지원은 성과지표 적정성과 성과목표 도전성이 부실하며, 성과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이 미흡함
○ 성과지표 적절성은 63%의 과제가 부실하며, 미흡한 과제가 37%에 달하여 향후 성과지표가 적절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야 함
○ 성과목표 도전성도 63%의 과제가 부실하고 미흡한 과제가 22.2%를 차지하여, 적절한 과제는 14.8%에 불과함
○ 성과목표 달성도는 51.9%의 과제가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여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29.6% 부실하고, 18.5% 미흡함
○ 예산집행률은 66.7%의 과제가 미흡하고 33.3%의 과제가 부실함
□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성과목표 달성도는 적절하지만, 성과지표 적절성과 예산집행율이 미흡하며, 성과목표 도전성이 부실함
○ 성과지표 적절성은 적절한 과제가 21% 수준이고 미흡한 과제가 47%, 부실한 과제가 31.3%에 달함
○ 성과목표 도전성은 적절한 과제가 7.1%에 불과하며, 미흡한 과제가 33.0%, 부실한 과제가 59.8%에 달함
○ 성과목표 달성도는 89%의 과제가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여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미흡 3.6%, 부실 7.1%로 평가됨
○ 예산집행률은 적절한 과제가 35.7%, 미흡이 47.6%, 부실이 16.7%로 평가되었음
□ 일・가정양립지원은 성과목표 달성도는 적절하지만, 성과지표 적절성과 예산집행률이 미흡하며, 성과목표 도전성이 부실함
○ 성과지표 적절성은 적절한 과제가 21% 수준이고 미흡한 과제가 35.9%, 부실한 과제가 43%에 달함
○ 성과목표 도전성은 적절한 과제가 전무하며,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은 과제가 26.6%, 부실한 과제가 73.4%에 달함
○ 성과목표 달성도는 70.3%의 과제가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여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미흡 22.7%, 부실 7.0%로 평가됨
○ 예산집행률은 적절한 과제가 30%, 미흡이 46.8%, 부실이 21.4%로 평가되었음
□ 임신・출산・건강 지원은 성과목표 달성도는 적절하지만, 성과지표 적절성과 예산집행률이 미흡하며, 성과목표 도전성이 부실함
○ 성과지표 적절성은 적절한 과제가 24.3% 수준이고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은 과제가 35.1%, 부실한 과제가 40.5%에 달함
○ 성과목표 도전성은 적절한 과제가 19.4%이며, 미흡한 과제가 16.7%, 부실한 과제가 63.9%에 달함
○ 성과목표 달성도는 89.2%의 과제가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여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미흡 2.7%, 부실 8.1%로 평가됨
○ 예산집행률은 적절한 과제가 53.1%, 미흡이 25.0%, 부실이 21.9%로 평가되었음
□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은 성과목표 달성도는 적절하지만, 성과지표 적절성과 예산집행률이 미흡하며, 성과목표 도전성이 부실함
○ 성과지표 적절성은 적절한 과제가 16.1% 수준이고 미흡한 과제가 55.1%, 부실한 과제가 28.8%에 달함
○ 성과목표 도전성은 적절한 과제가 10.3%이며,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은 과제가 19.7%, 부실한 과제가 70.1%에 달함
○ 성과목표 달성도는 93.2%의 과제가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여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미흡 3.4%, 부실 3.4%로 평가됨
○ 예산집행률은 적절한 과제가 24.0%, 미흡이 68.3%, 부실이 7.7%로 평가되었음
□ 정책 목표-수단 합리성과 성과 및 예산 관리와 상호 연관성을 교차분석을 통해 확인함
○ 정책목표-수단 합리성이 부실한 사업은 성과지표 적절성이 부실(17.8%)한 경우가 많았고, 성과목표 도전성도 부실(30.5%)한 경우가 많았으나, 성과목표 달성도가 높은(33.4%) 경우가 많았음
○ 성과지표 적절성이 부실한 사업은 성과목표 도전성이 부실(31.7%)한 경우가 많았음
○ 성과목표 도전성이 부실한 사업은 성과목표 달성도가 높은 경우(55.5%)가 대부분이었고, 예산집행률에서도 상(17.7%) 또는 중(33.8%)을 평가받는 경우가 매우 높음
○ 성과목표 달성도가 높은 사업은 예산집행률에서 상(28%) 또는 중(49%)을 평가받는 경우가 매우 높음
□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통계분석을 진행함
○ 분석결과, 지자체 출산장려정책(결혼준비지원, 일・가정양립지원, 보육 및 유아교육지원, 임신・출산・건강지원, 아동・청소년보호)은 출산율(합계출산율, 30~34세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저출산 예산의 필요 최저 예산액은 투입된 예산액에서 정책 목표-수단 합리성 평가에서 ‘부실’ 판정을 받은 사업 예산액과 미집행 예산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47조 4,123억 원이지만 정책목표-수단 합리성에서 ‘부실’ 평가를 받은 사업 예산액 3조 9,622억 원과 미집행 예산액 3,591억 원을 합한 4조 3,213억원을 차감하면 필요 최저 예산액은 43조 910억 원임
- 정책목표-수단 합리성 평가에서 부실을 받은 사업의 예산액의 비중은 저출산 예산 대비 8.4%의 금액이며, 각 세부 사업별로 보면, 결혼준비지원 13.8%, 보육 및 유아교육지원 2.5%, 일・가정양립지원 2.8%, 임신・출산・건강지원 55.4%, 아동・청소년보호 90.4%가 ‘부실’로 평가받은 사업 예산 규모임
- 저출산 예산에서 사용된 예산액 대비 필요 최저 예산액의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90.8% 수준임. 세부 사업별로는 결혼준비지원 79.9%, 보육 및 유아교육지원 96.7%, 일・가정양립지원 96.4%, 임신・출산・건강지원 44.0%, 아동・청소년 보호 9.6% 수준으로 평가됨. 아동・청소년 보호와 임신・출산・건강지원에서 사업의 효율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저출산 예산의 배분 현황은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에 84.5%의 예산을 배분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6.7%, 아동・청소년 보호 4.6%, 임신・출산・건강지원 3.2%, 결혼비용 지원이 1.0%를 차지함
○ OECD 국가의 예산 배분 현황과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고려할 때, 일・가정양립지원에 예산 배분을 확대하여야 함
□ 지난 40여년의 기간 동안 출산율이 상승, 유지, 하락한 주요 선진국들의 저출산 정책은 유사점과 함께 차이점을 지님
○ 프랑스는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보편적・선별적 성격의 다양한 가족수당을 자녀 순위와 가구소득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며,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 스웨덴은 보편적 공보육서비스와 공공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고,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사용으로 이용률이 매우 높음
○ 일본은 자녀수에 따라 선별적 가족수당을 제공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맞벌이 부부에 한정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 주요 선진국 사례는 한국의 저출산 정책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함
○ 국가의 가족급여 지출 규모를 확대하여야 함
○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남성의 이용률을 높여야 함
○ 출산장려를 위한 저출산 정책 수단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보편성과 선별성을 결합함
○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 교육정책, 주거정책, 보육정책, 사회보험정책, 조세정책 등의 정책조합이 중요함
(출처 : 국문요약 14p)
Abstract
▼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tackle the social problem of low fertility through the Five-year Plan for Policy Measures against Low Fertility and Aging since 2006. During the last decade of two national plans, the Korean government spent about 80 trillion won, approximately 72 billion U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tackle the social problem of low fertility through the Five-year Plan for Policy Measures against Low Fertility and Aging since 2006. During the last decade of two national plans, the Korean government spent about 80 trillion won, approximately 72 billion US dollars, to deal with low birth rate. However, the total fertility rate in Korea does not surpass 1.3 per woman, remaining in an ultra-low fertility society. Despite the huge amount of governmental expenditures to tackle low birth rate, the continuous social problem of low fertility in Korea has made us cast a doubt up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against low fertility.
This study aims to raise the appropriateness of policy objectivesinstruments in policy measures against low fertility and to propose a desirable policy mix for improving their effectiveness. We analyzed the policy system of 422 detailed policy measures for increasing the child birth rate which were implemented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2011 and 2014 fiscal years by the central government. We evaluated rationality between policy objectives and instruments, characteristics of policy instruments, validity of performance indicators, assertiveness of performance objectives, and execution of the budget for each of them in turn. We derived the following by analyzing 422 detailed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in Korea.
First, the ratio of detailed policy measures being poor in rationality between policy objectives and instruments is 40%, in particular, 90.4% of children and juvenile protection programs and 55.4% of child bearing, birth and health programs. The policy instrument should not only be rearranged to be associated with the policy objective but also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decision of childbirth among married couples. Second, more than 80% of public expenditures for detailed policy measures are spent for universal programs with the provision of income. They cover all of the people in a target group of the program without a means-test and increase in the disposable income of the family as we can see in universal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s. Policy instruments for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should be reformed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by adapting targeting within universalism for giv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families having multiple children.
Third, 84.5% of public expenditure for detailed policy measures are allocated for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s, 6.7% for work and family life reconciliation supporting programs, 4.6% for children and juvenile protection programs, 3.2% for child bearing, birth and health programs, and the remaining l% for marriage preparation support program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pend much more money for work and family life reconciliation programs, following some of Western welfare states including Sweden and France, where they increased their falling birthrate by adopting family-friendly social programs, including affordable daycare and generous parental leaves for both mothers and fathers.
Fourth, only 19% of detailed policy measures have valid performance indicators and just 7.5% set properly performance objectives in terms of assertiveness, while 82% of them accomplish to reach their performance objectives and only 31% expend the total budget without unspent money.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policy measures against low fertility should be reform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budget.
Finally,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against low fertility, the policy problem should be re-defined to include two things. The one is to lower the average age at first marriage, addressing late marriage. The other is to set up a favourable environment for bringing up children, dealing with the trend of seeking to avoid having multiple children. For the former, the government needs to induce unmarried couples to marry by providing decent jobs and housing as well as reforming discriminatory work environments for married women. While, for the latter, not only policy measures to decrease the educational expenditure, in particular,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but also work and family life reconciliation programs are necessary to be expanded.
(출처 : 영문요약 2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2
- 영문요약 ... 28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2
- 제2절 연구 범위 ... 37
- 제3절 연구 방법 ... 40
- 제2장 저출산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와 정책체계 분석틀 ... 43
- 제1절 저출산 현상과 원인 ... 44
- 1. OECD 국가의 저출산 현상과 국가 간 차이 ... 44
- 2. 저출산 원인에 대한 이론 ... 45
- 제2절 저출산 정책의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 51
- 1. 정책 목표 ... 51
- 2. 정책 수단 ... 52
- 제3절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관한 선행 연구 ... 58
- 1. 저출산 정책과 가족정책 ... 58
- 2. 가족정책 지출과 합계출산율 ... 62
- 3. 가족정책의 출산 효과성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 64
- 4. 한국의 저출산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 73
- 제4절 저출산 정책의 정책체계 평가를 위한 분석틀 ... 77
- 1. 정책 목표 - 정책 수단의 합리성 평가 ... 77
- 2. 정책 수단의 특성 평가 ... 80
- 3. 성과 및 예산 평가 ... 83
- 제3장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저출산 정책의 발전 ... 87
- 제1절 저출산의 원인 ... 88
- 1.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미혼과 만혼의 증가 ... 88
- 2.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93
- 3. 자녀 양육비 부담 ... 95
- 4.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 96
- 5. 가정 내 불공평한 남녀 역할 ... 98
- 제2절 중앙정부 저출산 정책의 발전 ... 101
- 1.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 101
- 2.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대책 ... 102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 106
-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출산장려정책 ... 106
- 2. 지자체의 합계출산율 현황 ... 109
- 제4장 저출산 정책의 정책체계 평가 ... 117
- 제1절 저출산 정책의 정책 목표-수단 합리성 평가 ... 118
- 1. 결혼준비 지원 ... 119
- 2. 일・가정양립지원 ... 122
- 3.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 131
- 4. 임신・출산・건강 지원 ... 137
- 5. 아동 및 청소년 보호 ... 140
- 제2절 저출산 정책의 정책 수단 특성 평가 ... 148
- 1. 결혼준비 지원사업의 정책 수단 특성 분석 ... 150
- 2. 일・가정양립지원사업의 정책 수단 특성 분석 ... 152
- 3.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 157
- 4. 임신・출산・건강 지원 ... 161
- 5. 아동 청소년 보호 ... 163
- 제5장 저출산 정책의 예산 및 성과 분석 ... 167
- 제1절 저출산 정책의 성과 및 예산 집행 분석 ... 168
- 1. 성과 및 예산 집행 분석 결과 ... 169
- 2. 평가 항목 간 교차분석 결과 ... 173
- 제2절 저출산 정책의 예산 사업 성과에 관한 실증 분석 ... 178
- 1. 실증분석을 위한 조사설계 ... 178
- 2. 기술통계 결과 ... 181
- 3. 실증분석 결과 ... 182
- 제3절 저출산 정책의 예산규모 및 예산배분방향 분석 ... 186
- 1. 저출산 정책의 필요 최저예산 규모 분석 ... 186
- 2. 저출산 정책의 하위 유형간 예산배분방향 분석 ... 191
- 제6장 선진국의 저출산 정책 유형 ... 193
- 제1절 선진국의 저출산 정책 동향 ... 194
- 제2절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정책수단 ... 199
- 1. 프랑스 ... 199
- 2. 스웨덴 ... 202
- 3. 일본 ... 206
- 제3절 시사점 ... 209
- 제7장 결론: 정책제언 ... 213
- 제1절 저출산 정책체계의 개선 ... 214
- 1. 저출산 세부과제의 정책목표-수단 합리성 강화< ... 214
- 2. 저출산 정책 수단의 선별성 강화 ... 215
- 3. 저출산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평가 강화 ... 217
- 4. 저출산 정책의 예산배분 조정: 일・가정양립지원 예산 확대 ... 218
- 5. 저출산 정책의 성과관리체계 개선 ... 219
- 제2절 저출산 정책조합 방향과 정책 수단 개선 ... 221
- 1. 저출산 정책문제의 재정의 ... 221
- 2. 대상 집단별 우선적 정책 시행 ... 223
- 3. 다자녀를 우대하는 보편주의 내 선별 강화 ... 225
- 4. 생애주기 관점에서 저출산 정책의 통합적 추진 ... 227
- 참고문헌 ... 229
- 부록 ... 239
- 끝페이지 ... 494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