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연구책임자 |
이민호
|
참여연구자 |
김명진
,
정성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2549 |
과제고유번호 |
1105012580 |
사업명 |
한국행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2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49 |
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운영방안의 설계
○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해외사례 조사, 기존 규제영향분석서를 활용한 모의적 평가의 수행, 공무원 인식조사 등을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 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 방안을 모색
○ 제도 운영방안 설계의 주요 쟁점별로 다양한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을 제안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목적 및 기대효과
○ 규제의 효과성 평가라고 하는 기본
4. 결론 및 정책대안
□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운영방안의 설계
○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해외사례 조사, 기존 규제영향분석서를 활용한 모의적 평가의 수행, 공무원 인식조사 등을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 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 방안을 모색
○ 제도 운영방안 설계의 주요 쟁점별로 다양한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을 제안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목적 및 기대효과
○ 규제의 효과성 평가라고 하는 기본적 목적을 포함하면서도 규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
○ 규제비용의 경감보다는 규제효과성의 제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의 선택 폭을 유연하게 확장시킬 수 있으며, 사전 규제영향분석 및 기존규제 정비 과정에서 규제비용에 편향된 접근방식의 한계를 보완
○ 이와 같은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규제사후 영향평가 수행의 법적 근거 및 평가 수행 지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제도 운영 설계 및 평가방법론 개발 과정에서 전반적인 제도 정합성을 유지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 규제사후영향평가와 관련한 법적 근거 규정의 신설과 함께 일몰규제와 연계된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 운영방안의 적절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
○ 현재와 같이 암묵적인 법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할 경우 적극적인 평가제도의 개선 및 확산 노력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
○ 단기적으로 일반적인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근거 규정 없이 개별법상 일몰규제로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를 구체화하여 적용하는 방법 고려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대상 범위
○ 규제사후영향평가 대상 범위의 선정과 관련해, 일몰규제와 중요규제를 대상으로 사후평가가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 및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평가 적용 대상 규제의 단위와 관련해 규제법령 단위를 기준으로 하나 평가대상 규제법령이나 규제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규제사무 또는 연관된 규제사무들을 대상으로 사후평가가 적용될 것을 제안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작성 주체 및 참여자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작성 주체 및 참여자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현행 규제 담당자가 작성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판단하나, 장기적으로는 규제 담당 기관 내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
○ 현행 규제 담당자가 평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나 동료평가,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 등 평가 수행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내용적인 왜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완
○ 사후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으나, 평가보고서와 자문보고서 간의 구분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과 정책담당자의 의견을 구분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시기 및 횟수
○ 단기적으로는 5년 이내의 사후영향평가를 1회 수행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중대한 사회적 규제에 대한 규제변경 시 추가적인 사후영향평가의 원칙적 적용을 권고
○ 장기적으로는 10년 이내의 기한 내에서 규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후 영향평가의 시기를 규제 입안 시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규제의 변경시 원칙적인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적용을 제안
○ 주기형 일몰규제가 아닌 일몰규제 및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사후영향평가는 원칙적으로 1회의 평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부담 및 관리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평가결과가 불명확하거나 추가적인 기간 경과 이후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일정기간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
○ 또한 중대한 사회적 규제의 변경에 대해서는 부처의 비용부담에 비해 사후평가의 실익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사후영향평가의 수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수행된 평가시점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 평가 여부를 결정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절차
○ 단기적으로 중앙 규제개혁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조정실을 중심으로 집중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연계하여 규제조정실 및 규제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컨설팅 활동을 평가계획서 수립 시점부터 적용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개별 부처의 자율적인 기존규제 정비활동을 촉진하는 목적에서 개별 부처의 규제개혁 담당조직을 중심으로 한 분산형 관리체계로 전환 필요
□ 사전적 규제영향분석과의 관계 설정
○ 단기적으로는 일부 평가기준 및 방법들을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과의 연계성을 가지나 평가제도 자체는 별개로 진행되는 방식 제안
○ 장기적으로 평가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평가기법 및 역량이 제고될 경우,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연계성을 높여 정책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의 마련 필요
○ 규제심사와 별도로 일정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서 평가등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규제사후영향평가를 통해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비용관리제 및 기타 기존규제 정비 정책과의 관계 설정
○ 단기적으로 상시적인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을 위한 목적에서 규제사후 영향평가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며, 장기적으로는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다양한 규제정비 활동을 위한 평가방법론으로서 긴밀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
○ 단기적으로는 개별 부처의 자율적인 평가 검증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 및 제한적 타당성 검증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에 준하는 전면적인 평가 결과의 검증 및 승인 과정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
○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전제할 때, 평가 수행의 기준이나 절차, 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구체적인 지침이 작성되어 평가수행자인 각 부처의 규제담당자들에 전달될 필요
○ 사전적인 기준의 마련과 함께 사후적으로도 작성된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및 협의를 확대하고,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결과 및 평가보고서의 공개, 평가일정 및 진행상황의 공개, 사후영향평가 수행 실적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의 반영 등이 이루어질 필요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 일몰규제의 경우 규제의 폐지 및 유지는 물론, 일몰의 연장 및 해제 등 규제존속과 관련한 사후조치가 중요한 쟁점인데 비해, 일반규제의 경우 규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사후조치의 접근도 평가대상 규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일몰규제와 일반규제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유지하면서도 그 정도의 차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신 평가결과에 근거한 원칙적 접근을 확대할 필요
○ 규제사후영향평가를 통한 효과성의 평가 및 사후조치의 결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합리성의 확보라고 여겨지며, 대표성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제도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마련 등이 필요
(출처 : 국문요약 26p)
Abstract
▼
Almost 20 years have passed after adopt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which have contributed to the deterring of the unnecessary expansion of government regulations and strengthened the regulatory validity through scientific and objective analysis on expected regulatory impact. However, there
Almost 20 years have passed after adopt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which have contributed to the deterring of the unnecessary expansion of government regulations and strengthened the regulatory validity through scientific and objective analysis on expected regulatory impact. However, there has been some negative criticism that RIA cannot exactly expect the real effects or impacts of government regulations because of the traits of RIA as an ex-ante assessment. Recently,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have been rapidly changing and lots of government regulations used to be considered as being obsolete and thus hindered the new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to our society.
With this background, many countries of late have put more emphasis on reforming existing government regulations after the first screening at the time of establishing regulations. The ‘One-in, Two-out system’, which is adopted as ‘Cost-in, Cost-out’ in Korea, and regulatory sunset rules are considered to be representative institutional efforts to reforming existing government regulations.
Thus, all these efforts are becoming a part of the process of evaluating existing regulation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of those regulations needed to be reformed. The concept of Post-Implementation Regulatory Review(PIRR) system can be defined all the forms of institutional and systematic evaluation of existing regulations after finishing the first RIA proces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PIRR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reform, but it was not stipulated in the regulatory reform law and simply introduced as an optional way of discretionary regulatory reform activity. Therefore, PIRR has been inactive in the meantime, and there have been temporary and partial evaluations utilized for government regulatory reform processes.
This study intends to demonstrate the importance and utility of PIRR in the present regulatory reform activities, and to redesig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conducting PIRR with more efficiency.
For this purpose, firstly, theoretical reviews of academic literatures and government documents on PIRR and RIA were conducted for defining the concept of PIRR. Afterward, as an empirical approach, comparative case studies on PIRR in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U.K., U.S., Australia, and Germany were carried out for exploring and comparing possible institutional alternatives. In addition, simulated PIRRs were conducted for about 20 samples of government regulations for assessing possible and practical means of evaluation. Survey research on government officials who will be practicing the PIRR at some point has also been conducted for finding practical applicability and compliance.
Considering all the results of researches, this study provides two kinds of policy suggestions at the end of the report. The first is related with the institutional redesign of PIRR systems in Korea.
Several institutional issues are identified with problems, possible alternatives and desirable alternatives for redesigning; purpose and expected effects, legislative basis, scope of evaluation, evaluator and participants, time and number, evaluating process, relationship with other regulatory reforming tools, quality control on evaluation results, and post-management of evaluation. The second is related with the evaluation criteria and methods of PIRR systems. This study suggests six PIRR criteria with detailed considerations and methods of evaluation; significance of regulatory problems, implementation efficiency, regulatory effectiveness, propriety of regulatory costs, sufficient and fair consultations with interest groups, and rationality of post-management of evaluation.
(출처 : 영문요약 3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2
- 영문요약 ... 32
- 제1장 서 론 ... 3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6
- 1. 연구의 배경 ... 36
-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4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3
- 1. 연구의 범위 ... 43
- 2. 연구의 방법 ... 46
- 제2장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이론적 접근 ... 49
- 제1절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 ... 50
- 1.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의 성과와 한계점 ... 50
- 2. 사후적 규제정책 평가에 대한 정책적 요구 ... 58
- 제2절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활용 방안 ... 63
- 1.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개념적 접근 ... 63
- 2.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방안 ... 72
- 제3장 주요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 85
- 제1절 주요국 제도 비교를 위한 연구 설계 ... 86
- 1. 비교사례 연구를 위한 대상 국가의 선정 ... 86
- 2. 비교사례 연구를 위한 분석 기준의 설정과 분석 방법 ... 88
- 제2절 영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 91
- 1. 영국의 제도 운영 개요 ... 91
- 2. 영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방식 ... 98
- 3. 영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 ... 104
- 제3절 미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 115
- 1. 미국의 제도 운영 개요 ... 115
- 2. 미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방식 ... 124
- 3. 미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 ... 129
- 제4절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 138
- 1. 호주의 제도 운영 개요 ... 138
- 2.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방식 ... 144
- 3.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 ... 149
- 제5절 독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 167
- 1. 독일의 제도 운영 개요 ... 167
- 2. 독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방식 ... 175
- 3. 독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 ... 183
- 제6절 소결 ... 194
- 제4장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가능성 평가 ... 205
- 제1절 연구 설계 ... 206
- 1. 평가 대상의 선정 ... 206
- 2. 평가 기준의 설정 ... 208
- 제2절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211
- 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211
- 2. 대기환경보전법 ... 223
- 3.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 229
- 4. 전자금융거래법 ... 234
-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241
-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46
- 7. 금융투자업 규정 ... 251
- 8. 소방시설공사업법 ... 261
-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267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274
- 11. 여권법 시행령 ... 279
- 12. 관광진흥법 시행령 ... 285
- 13. 농지법 ... 289
- 1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294
- 1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4
-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3
- 17.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 ... 321
- 18. 유아교육법 ... 329
- 19.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 338
- 20.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고시 ... 344
- 제3절 소결 ... 349
- 제5장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설문 조사 ... 353
- 제1절 조사 설계 ... 354
- 1. 조사의 목적 및 문항 설계 ... 354
- 2. 조사 대상 선정 및 표본 추출 ... 356
- 제2절 분석결과 ... 359
- 1. 응답자 일반 현황 ... 359
- 2. 규제개혁 및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에 대한 경험과 인식 ... 362
- 3.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운영 경험 및 인식 수준 ... 389
- 4.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필요성 인식의 영향요인 분석 ... 406
- 5.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 410
- 제3절 소결 ... 431
- 제6장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 활성화 방안 ... 437
- 제1절 제도 운영방안 설계 ... 438
- 1. 평가 목적 및 기대효과 ... 438
- 2. 평가의 법적 근거 ... 444
- 3. 평가 대상 범위 ... 451
- 4. 평가 작성 주체 및 참여자 ... 458
- 5. 평가 시기 및 횟수 ... 462
- 6. 평가 수행 절차 ... 471
- 7. 사전적 규제영향분석과의 관계 ... 476
- 8. 비용관리제 및 기타 기존규제 정비 정책과의 관계 ... 481
- 9.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 ... 486
- 10.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 493
- 11. 제도 운영방안 쟁점별 요약표 ... 498
- 제2절 평가방법론 개발 ... 500
- 1. 규제사후영향평가 방법론 개요 ... 500
- 2. 문제 정의의 유의성 ... 506
- 3. 집행 효율성 ... 511
- 4. 규제 효과성 ... 515
- 5. 규제 비용의 적정성 ... 524
- 6.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충분성 및 공정성 ... 529
- 7. 사후조치의 합리성 ... 532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535
- 참고문헌 ... 541
- 부록 ... 549
- 끝페이지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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