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허기영
|
참여연구자 |
김현민
,
황명구
,
길부종
,
구명회
,
황병용
,
김주호
,
이재훈
,
서지현
,
윤희정
,
우기쁨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1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800037391 |
과제고유번호 |
1711048004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8-08-1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391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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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분석, 규제영향분석/규제비용관리제 개요 등 분석, 미래창조과학부 규제비용분석 매뉴얼 개정 및 설명회 개최, 해외 주요국 동향조사, 빅데이터 분야/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 분석,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규제개선 과제 중 규제비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개혁 기반의 현황으로는 과학기술 관련 법령에 대한 규제분류 분석 방식이 있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때마다 해당규제의 유형 및 성격별로 규제분류를 수행하는 방식이 있
5.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분석, 규제영향분석/규제비용관리제 개요 등 분석, 미래창조과학부 규제비용분석 매뉴얼 개정 및 설명회 개최, 해외 주요국 동향조사, 빅데이터 분야/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 분석,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규제개선 과제 중 규제비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개혁 기반의 현황으로는 과학기술 관련 법령에 대한 규제분류 분석 방식이 있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때마다 해당규제의 유형 및 성격별로 규제분류를 수행하는 방식이 있다. 이를 통해 규제 분류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통적 개선수요인 빅데이터 분야 및 개인정보보호분야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규제개선 과제 중 규제비용분석 사례연구도 실시하였다. 상기 연구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규제비용관리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으며, 과학기술분야 규제비용분석/규제영향분석의 체계적 수행 및 지원을 위한 내부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과학기술분야 규제비용분석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반을 확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먼저, 규제개혁 추진체계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구조, 규제개혁 수단과 주요 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로 신설·강화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심사를 통해 규제 개혁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 그 외 각 정부별로 기존규제의 개혁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기존규제를 포함해 규제개혁의 내용에 따라 강한 조정력이 필요한 안건을 다룸으로써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는 박근혜 정부들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기존규제의 개혁을 연계시킴으로써 각 부처가 규제개혁에 대한 유인을 일상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규제 개혁의 성과로는 1998년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심사가 실시된 이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19,474건의 규제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였고, 728건에 대해서는 규제의 철회를, 3,191건에 대해서는 규제의 개선과 부대권고를 실시하였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규제개혁 정책 현황으로는 과학기술분야를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규제정보포털 검색 결과,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164건 중 83건에 대해 수용을 해서 평균 수용율이 50.6%에 이르는 등 전체 부처 중 3번째로 높은 규제수용율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과학기술분야의 규제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규제개혁의 성과로는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연구비 지원기준의 개선 등이 있다. 과학기술분야 규제 특성으로는 먼저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규제는 진입규제이며, 과학기술 규제의 경우, 글로벌 표준화에 부응하는 규제의 선제적인 조정과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원에 부수하는 규제, 행정절차적인 성격의 규제가 다수 존재한다. 과학기술 분야 규제 총 3,696건(100.0)으로, 경제적 규제 1,244건(33.7%), 사회적 규제(6.8%), 행정적 규제(50.2%), 기타 346건(9.4%)의 분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규제분류 방식과 별개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때마다 해당 규제의 성격별로 규제 분류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2016.2~3월 동안 이루어진 규제발굴과 분류는 의미가 있다. 특히, 과학기술분야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개선 수요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관리제 개요 등 분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규제영향분석 개념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의 목적은 합리적 정책 결정을 통한 규제의 품질 제고,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 방지, 규제담당자의 행정 책임성 제고로 구분 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 평가 항목 및 요소는 ①규제의 필요성, ②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③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을 두고, 민․관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가 모든 행정부처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심사’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담당자(기관), 이해관계자, 규제개혁위원회가 활용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신설․강화 규제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대상이며, 이를 활용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실시한다.
규제비용관리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이다. 여기서 규제순비용은 규제에 따라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기업의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의 차이로, 피규제자외 제3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비용분석에서 제외된다.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중에서도 2차적 효과로 발생하는 것은 규제비용관리제의 비용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대상은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규제로서 기업․소상공인 등 피규제자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적용 유형은 비용관리제 대상, 비용관리제 非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용관리제 대상은 비용분석, 간편심사, 심사처리제로 분류되고 비용관리제 非대상은 적용 제외로 분류 된다. 규제비용관리제는 기존의 규제심사 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비용관리제 관련 절차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단계 前 추가 되어 추진하고 있다. 규제비용의 분류는 직적비용, 간접비용이 있으며, 직접비용은 피규제자 행정부담, 실질순응비용이고, 간접비용은 기회비용, 2차적 비용, 그리고 거시경제비용이 포함된다.
과학기술 규제영향평가 체계 및 최근 사례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과학기술 규제영향평가 제도 및 동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미국 규제비용분석 제도의 배경과 연혁에서 미국은 과학기술 규제와 관련하여 전체 규제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과학기술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접근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영국의 과학기술 규제영향평가 제도 및 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영국규제영향평가 제도의 배경 및 연혁을 살펴보면, 영국은 과학적 계량화 및 행정적 기반의 효율성 증대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규제 품질개선(better regulation)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영국은 개별 규제(안)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제도와 더불어 전체적인 규제부담의 총량을 관리하는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 (OIOO) 또는 One-In, Two-Out(OITO))를 운용하고 있다. 규제관리체계로는 기업혁신기술부(BIS)가 있으며, 기업혁신기술부 내에 설치된 규제개선국(BRE)은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 부처의 규제개선 정책과 규제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규제영향평가(RIA)는 상위법률(primary legislation/Act), 하위법령(secondary legislation/Statutory Instruments, IS) 뿐 아니라 실행 규약이나 지침(codes of practice or guidance)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기존 규제의 해외 동향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우선, 미국의 경우규제비용 분석 주요 추진 기관(OMB, OSTP 등)을 살펴보았다.
규제비용분석 건수, 비용·편익 금액 등 10년간의 통계내역, 과학기술정책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야별 분석, 회계연도에 따른 주요 연방 규제 비용·편익 트렌드 변화를 확인하였고, 이상의 사례를 통해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분석이 실제로 부처 수준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합되고 분석되어져 왔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영국의 경우에도 규제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의 주요 추진기관을 먼저 살펴보고, 단계별 절차, 연구 분석 방법, 분석의 단계 그리고 보고서 구성 및 기준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제도의 시행의 주요 추진기관은 각 부처(departments),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 규제완화소위원회 (Reducing Regulation sub-Committe, RRC)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쟁점별 해외 과학기술 규제 사례 연구에서 우선, 창의성·도전성 R&D연구는 정부 R&D의 성공률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실제 성과는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에 ’13년 8월 수립한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의 성과와 한계를 보완·발전시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16.5 정부R&D혁신방안,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 즉, 기존의 추격형, 응용․개발 중심, 산․학․연 중복투자, 관행적․계속 투자 구조에서 선도형, 기초․원천 중심, 산․학․연 역할분담․차별화, 구조조정 및 전략분야 재투자로의 전환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별 제도 및 창의성·도전성 R&D사례를 분석 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연구비 이중지급 등 연구비의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횡령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및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관련 정책 추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해외 선진국은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비교‧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개발비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활동기준원가에 의한 간접연구비 동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전통원가 방식보다 자원과 활동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활동기준원가에 대한 해외동향 연구를 통해 간접비 산출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는 2016.2∼3월 동안 이루어진 규제발굴과 분류에서 IoT, 클라우드, 빅 데이터, O2O 서비스 등 4개 분야 기업간담회, 미래부-ICT 전문기관(11개)간 3차례 협의회, 30개 ICT 유관기관 대상 설문 등을 통해 총 754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발굴한 규제를 시장진입 단계와 성장단계로 구분하고 각각 시장진입단계에서는 법적근거가 미비한 규제와 제한적인 인허가 및 면허제도를, 성장단계에서는 후행성 규제와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개선 수요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빅데이터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활용 기준을 명확화 하되, 위반 시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개인정보보호 제도상 규제를 개선하여 빅데이터의 활성화도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먼저 1단계로 범정부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률해설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후 기존 사전동의(opt-in) 규정의 완화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년 규제개선 주요과제 중 순편익 발생 및 적립 예상 과제 중에서 소관부서의 규제비용분석 필요한 총 9건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과학기술분야는 총2건이고 ICT분야는 총7건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비용분석이 가능한 ①연구실 안전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개선 (일몰규제 정비과제), ②무선국 정기검사 시기(유효기간 기산일) 개선(규제개혁 기획과제) 분석하였으며, 미래부 제1차 규제심사위원회 심의안건(’16.2)인 ③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을 비용분석하였다.
(출처 : 요약문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3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5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6
- 제3절 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법 ... 30
- 제2장 규제개혁 추진체계 ... 31
- 제1절 규제개혁과 규제개혁 정책 ... 31
- 제2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규제분류 체계 및 현황 분석 ... 71
- 제3장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관리제 ... 82
- 제1절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요 ... 82
- 제2절 규제비용관리제 도입 및 시행 ... 100
- 제4장 해외 주요국 동향 조사 ... 127
- 제1절 과학기술 규제영향평가 체계 및 최근사례연구 ... 127
- 제2절 과학기술 분야 기존 규제의 해외 동향 사례 ... 150
- 제3절 해외 주요 사례를 통한 규제영향평가 관련 정책적 제언 ... 175
- 제4절 쟁점별 해외 과학기술 규제 사례 연구 ... 179
- 제5장 과학기술 분야 규제개혁 사례 연구 ... 220
- 제1절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 법제 분석 연구 ... 220
- 제2절 빅데이터를 이용한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 241
- 제6장 미래부 규제비용분석 적용사례 ... 257
- 제1절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규제개선 과제 개요 ... 257
- 제2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259
- 제3절 전파법시행령 개정안 ... 272
- 제4절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 290
- 제7장 결론 ... 309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309
- 제2절 주요 정책적 시사점 ... 319
- 제3절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주제 ... 325
- 참고문헌 ... 326
- 끝페이지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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