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이재훈
|
참여연구자 |
김현민
,
허기영
,
이민정
,
이나래
,
김빛나
,
황명구
,
황병용
,
구명회
,
김주호
,
서지현
,
윤희정
,
우기쁨
,
김태윤
,
서지희
,
정수현
,
전희주
,
한수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1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800036050 |
과제고유번호 |
1711062534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8-07-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6050 |
초록
▼
5. 연구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과학기술분야 규제개혁 성과 분석 및 시사점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획일적·사전적·전면적 규제에서 유연한·사후적·실험적 시도가 허용이 될 수 있는 규제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시도, 시제품의 제작이 기존에 이미 수립된 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규제를 충족하도록 요구한다면 비록 아이디어를 가졌다 하더라도 강력한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진입장벽이 더욱 높게 될 것이다. 물론 안전과 생
5. 연구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과학기술분야 규제개혁 성과 분석 및 시사점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획일적·사전적·전면적 규제에서 유연한·사후적·실험적 시도가 허용이 될 수 있는 규제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시도, 시제품의 제작이 기존에 이미 수립된 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규제를 충족하도록 요구한다면 비록 아이디어를 가졌다 하더라도 강력한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진입장벽이 더욱 높게 될 것이다. 물론 안전과 생명 등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해당 분야의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할 기준을 정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환경에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제안되는 몇 가지 제도가 있다. 첫 번째는 우수연구실 인증제도이다. 이것은 국가가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율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재량을 주는 것이다. 이 경우, 연구실에 스스로 안전규제를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정부는 해당 규제의 수립여부, 그리고 그런 자율규제가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기에 타당한지를 검토하면 된다.3)연구실 내의 담당자가 가장 많은 지식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구의 창의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연구에서 우려되는 안전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영국에서 도입된이 제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가 이를 시험하고 시도하는데 기존 규제가 장벽이 되는 경우, 규제당국에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새로운 규제 체계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당국, 해당전문가, 사업자가 해당 아이디어나 사업에 국한된 규제설계를 하게 되고, 이런 규제설계 아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성숙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현해 볼 수 있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과학적인 연구개발, 실험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정부는 규제관리와 조화를 위한 노하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관리 업무 역시, 노하우가 필요하다.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 자체의 내적일관성에 기반한 것이 아닌, 규제가 사회에 미칠 동태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분석에서 해당 관련 산업과 이해당사자, 나아가 잠재적 경쟁자 및 진입자에 대한 고려 등도 필요하다. 규제관리는 이런 규제분석 역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와 관련한 갈등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능력도 중요한 역량이다. 특히 과학기술규제의 경우, 기존의 산업 및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조정력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랜 조정 경험을 통해 규제애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에 있어서도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이 있었을 때, 광우병의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당사자 및 국민들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민간으로부터의 규제애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사실 규제애로 해소의 핵심은 민간에서 규제애로의 해소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정부는 이렇게 제안된 규제애로를 위해 노력하여 그 결과를 적절하게 피드백해 주는 것이다. 사실 규제애로는 정부보다는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받는 민간에서 보다 잘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의 발전, 또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규제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는지는 민간에서 해당 기술의 개발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면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민간의 잠재적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규제는 앞서 규제개혁 신문고의 사례를 분석한 것처럼 몇 가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즉 규제애로를 수용한다 하면서도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돌리거나, 본질적인 개선이 아니라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애로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민간의 규제애로 건의를 단순히 민원으로 파악하여 불합리하다고 해결해 달라는 규제를 근거로 규제신문고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역설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규제의 획일성으로 인한 문제의 경우, 유연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지 이 역시 기존 규제의 존재를 전제로하여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분야 역시 규제개혁의 필요성, 규제비용과 편익의 분석,규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례의 습득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해당 관료들이 모여 규제애로의 해소방식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관리의 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외 주요국 규제개혁 체계 분석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규제 추진체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부처·청 단위의 규제개혁 전담기구 및 지원기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4) 규제개혁 추진 체계는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일원화 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독일과 같이 다원화되어 있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일원화 형태와 다원화 형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추진체계는 독일과 같이 규제개혁 총괄기구(규제개혁위원회)와 각 부처의 규제개혁 부서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체제의 경우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핵심 국정 과제와 관련한 규제개혁을 적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각 부처별로 규제심사분석을 담당하는 등 규제 담당 관료의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체제 하에서는 독일의 행정조직과 같이 분석수행 시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거나 혹은 규제심사분석이 가능한 전담 조직을 부서 내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첨언하자면, 영국과 같이 규제추진체계가 일원화 되어 있는 경우에도 PCO(정부 내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회에 제출되는 정부 입법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조직: the Parliamentary Counsel Office)와 같은 조직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부처 내 전담 자문 기구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자문기구 설치가 어려울 경우 독일의 경우를 참고하여 현재 규제 제도의 전문적 검토와 타당성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싱크탱크인 한국 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규제연구센터, 산업연구원기업제도연구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문연구원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국,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와 의회 간 협력체계가 정교하게 마련된 경우 규제개혁의 일관성과 타당성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영국은 하원에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개혁 관련 법안정보를 의회에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규제 개혁이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들이 단행되고 있으나, 의원입법 발의 등으로 인해 규제개혁의 세부 내용이 사실상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회 내 규제개혁에 관한 효과와 심사 절차를 지원하는 전문 부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규제개혁안 혹은 규제안에 대한 감독 혹은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규제 개혁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규제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Fast-Track 마련이 용이하도록 국회와의 협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연방제 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은 중앙정부와 주 정부 간 입법권과 자치권이 상호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방-주 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단방제 국가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심화되고, 규제 집행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개혁한 규제 정책이 적시에 적용되지 않거나,혹은 중앙의 규제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예고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각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중앙-지방 정부 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협의체, 지방정부 간 규제개혁 성공사례 공유, 위원회·협의회 등 다양한 형태의 협의기구, 컨퍼런스 개최 등을 정례화 하여 중앙-지방,지방-지방 정부 간 협업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질적인 공공협의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입법예고,신문고 등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의사소통, 혹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공협의의 모범적 사례로 꼽히는 독일은 조합주의라는 문화적 특수성으로 입법과정에서 이익집단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는 측면이 있지만, 조합주의의 전통이 거의 없는 미국에서도 공공협의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규제 신설 및 변경 시 시민 참여의 법적인 권한과 행정절차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상·하원 의원, 각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연방-주 정부 간 소통과 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 일반시민, 소수민족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논의하고 이러한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공공협의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큰 정책의 시행에 앞서 국민 숙의제도를 시행한 것과 유사하게,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이 큰 규제 정책에 있어서도 규제대상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consultation principles와 같은 명확한 지침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과학기술분야 연구관리제도 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R&D 혁신은 연구환경, 지원환경, 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연구환경에서는 모든 연구분야가 연결되는 ‘초연결’과 ‘융·복합’ 연구 환경에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기획·수행 방식으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원환경에서는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연구자의 자율성과 연구과제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R&D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 관리시스템은 시스템 지능화를 통한 개방형 오픈 이노베이션 전문가 풀링(pooling) 구현으로 R&D 기획·선정·평가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에서 자율과 책임의 연구자 중심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비 집행 및 정산 등에 있어 자율성과 편리성을 최대한 제고하여 연구자가 연구기획이나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규정·제도의 개선, 서류제출 양식 및 절차 등의 간소화 추진으로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R&D 환경 및 문화 조성일 것이다. 감사기관은 R&D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R&D 특성을 반영한 감사를 운영하고, 입법기관은 R&D 법령 및 제도 완화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정부 부처 및 연구관리 지원기관은 R&D 규제 폐지 및 행정처리 간소화를 하는 한편, 연구자는 연구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과학기술분야 규제 연구 및 개선 제언 및 시사점
(1) 연구자 중심의 R&D 제도·규제 개선
모든 연구 분야가 연결되는 ‘초연결’과 ‘융·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 하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R&D 연구 환경, 지원 환경 및 관리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그 중 최우선 과제는 연구자 중심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연구비 집행 및 정산 등에 있어 자율성과 편리성을 최대한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정·제도의 개선,서류제출 양식 및 절차 등의 간소화를 추진하여 연구자의 연구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자가 연구 기획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경이 지속 가능하도록 각 주체들은 노력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R&D 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감사 기관은 R&D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R&D 특성에 맞는 감사를 운영하여야 하고, 입법기관은 부적절한 R&D 법령 및 제도를 완화하여야 한다. 정부 부처 및 연구관리 지원기관은 불필요한 R&D 규제를 폐지하고 행정처리를 간소화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연구 자율성 확대 환경에 더욱 큰 책임을 느끼고 연구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환경, 지원 환경, 관리시스템 혁신의 삼박자가 완성될 때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발판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 속에서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스타트업 관련 규정 개선
과거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품소재 산업 및 제조업의 보호를 위한 업종 분류,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주를 제한하는 것은 산업 체계상의 불가피한 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핀테크 스타트업은 정보통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등장하는 중소기업인데 기존의 부품소재 산업 및 소규모 제조업과 동일한 제한 기준 내에서 중소기업인지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핀테크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소위 ʻ스타트업ʼ 형태의 중소기업을 창업을 하려는 자가 실제 창업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으로 하되, 그 주된 업종은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ʻ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급격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ʼ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전제된 창업이 아닌,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의 보유만으로 창업한 기업을 주로 의미한다.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만으로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3~9개월 내에 투자를 받는 형태의 기업들로, 투자를 받고 나서 이를 통하여 매출을 올리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법령은 평균매출액의 비중을 통하여 그 주된 업종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나서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비추어,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현실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최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금융업 이라면 무조건 중소기업 창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ʻ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이 아닐 것ʼ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모든 핀테크 스타트업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중소기업 창업 지원법」등의 법령구조를 보면 ʻ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ʼ을 도입한 것처럼 보이나, 세부적으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통계청이 금융업의 하위 세부 분류 및 관련 예시를 모두 나열해놓은 ʻ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ʼ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내 산업의 통계 목적 등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핀테크 스타트업이 ʻ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ʼ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통계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핀테크 스타트업의 지원을 관리하는 관련 부처에서도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나열된 예시 업종을 넘어서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필요하다.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로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전문화 및 차별화된 세부업종을 모두 포섭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분류를 따르기 보다는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업종을 아우를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인공지능 기반 금융·보험 산업 성장 저해 규제 분석
현행 법률은 특별법에서 금융회사를 일정 의무의 주체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용자의 과실에 관하여 금융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피용자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 1) 기존 법률을 유추적용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축적되기를 기다리거나 2) 현행의 사용자책임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에게 물을 수 있는 명시적인 일반조항을 입법하거나 3)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처리를 (금융) 회사의 행위로 보아 회사에 직접 책임을 묻는 특별법을 입법하는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이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책임을 법원의 유추적용에 맡기는 형태의 경우에는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기술도입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기술도입 후에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상당시간의 공백이 발생한다.
제1안 형태의 입법은 현행 구조와 흡사하여 직관적이고 사용자책임과 관련된 과거 판례들에서의 논의를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포괄적인 일반 조항인 만큼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제2안 형태의 입법은 특별법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예측가능성은 높일 수 있지만, 현행구조와 달리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야 하므로 관련 법령들도 함께 개정이 필요하여 입법난이도가 높고 판례가 축적되기까지 추가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경우는 기존과 달리 회사차원의 사전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1) 금융회사의 설명의무의 행태와 2) 금융투자업의 자산운용업무에서는 이해상충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 이를 의도한 자에 대한 형사벌의 도입이, 3) 보험업의 보험금 산정업무에 대해서는 금액산정과정의 공개 의무화가, 4) 보험업의 보험약관 해석업무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는 사후적 행정벌의 도입이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할 수 있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비용관리제 사례 분석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개혁 방향 및 주요 내용은 ① 미래사회 변화 대비를 위한 융합신산업 규제시스템 혁신 선도로 제4차 산업혁명 도래 등 미래를 대비한 과학기술․ICT 분야 신산업․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 ②경제활력 회복·국민 체감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강화로 국민불편 해소,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스타트업·기업 규제 애로 해소 등 수요자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발굴․개선, ③범부처 규제개선 체계 확립 및 소통·홍보 강화로 다양한 창구를 통한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부처 간 칸막이식 규제 체계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적극 운영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이런 정책 기조 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규제개선 주요과제 중 순편익 발생 및 적립 예상 과제 중에서 소관부서의 규제비용분석에 필요한 총 10건의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중 비용분석이 가능한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안,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선안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 출처: 요약문 8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4
- 목차 ... 18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2
- 제1장 서론 ... 26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6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8
- 제3절 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법 ... 31
- 제2장 과학기술분야 규제개혁 성과분석 ... 33
- 제1절 과학기술분야 규제개혁 성과분석의 필요성 ... 33
- 제2절 과학기술분야 규제개혁 성과분석: 제도운영 ... 46
- 제3절 과학기술분야 규제개혁 성과분석: 내용 및 성과분석 ... 54
- 제4절 현 정부 과학기술분야 규제개혁 과제 ... 83
- 제3장 해외 주요국 규제개혁 체계 분석 ... 90
- 제1절 국내 규제개혁체계 ... 90
- 제2절 미국 규제개혁 체계 ... 109
- 제3절 영국 규제개혁 체계 ... 119
- 제4절 독일 규제개혁 체계 ... 134
- 제5절 일본 규제개혁 체계 ... 148
- 제6절 국내·외 규제개혁 체계 비교 분석 ... 157
- 제7절 소결 ... 168
- 제4장 과학기술분야 연구관리제도 인식조사 ... 175
- 제1절 조사 개요 ... 175
- 제2절 일반 현황 ... 178
- 제3절 국정과제 인지도 ... 187
- 제4절 국가R&D 연구관리 제도개선 ... 197
- 제5절 전주기 업무 프로세스 ... 203
- 제6절 R&D 연구관리 기본방향 ... 213
- 제7절 R&D 및 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 230
- 제8절 소결 ... 233
- 제5장 과학기술분야 규제 연구 및 개선 제언 ... 257
- 제1절 연구자 중심의 R&D 제도 분석·개선 제언 ... 257
- 제2절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스타트업 제도 개선 ... 273
- 제3절 인공지능(A.I.)과 금융 산업 제도상 규제 분석 ... 293
- 제6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비용분석 ... 318
- 제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규제개선 과제 개요 ... 318
- 제2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안 ... 320
- 제3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326
- 제7장 결론 ... 338
- 제1절 과학기술분야 규제개혁 성과 분석 ... 338
- 제2절 해외 주요국 규제개혁 체계 분석 ... 341
- 제3절 과학기술분야 연구관리제도 인식조사 ... 344
- 제4절 과학기술분야 규제 연구 및 개선 제언 ... 345
- 제5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비용분석 ... 349
- 참고문헌 ... 351
- 끝페이지 ...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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