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문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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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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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9-12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900000075 |
DB 구축일자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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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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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이행하기 위한 효율적 오염저감 달성을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로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의 형식과 범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설계하고 적용방안을 강구하였다. i)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방향을 검토하고, ii)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유형과 설계요소를 제시, iii)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제도의 실제적 적용을 검토하고, iv)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체계와, v) 합리적 도입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본 연구는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이행하기 위한 효율적 오염저감 달성을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로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의 형식과 범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설계하고 적용방안을 강구하였다. i)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방향을 검토하고, ii)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유형과 설계요소를 제시, iii)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제도의 실제적 적용을 검토하고, iv)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체계와, v) 합리적 도입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Road Map을 제시하였다.
1)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방향
여기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향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현 총량규제 하에서는 단위유역이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의 지리적 범위로 적정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단위유역을 벗어나는 거래프로그램의 경우 거래에 따른 수질영향의 수용성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실제적 형태를 검토, 적정한 거래대상 오염물질과 그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거래의 구체적 형태로서, i) 지역 내 오염원 간 배출권거래, ii)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 주체의 개발권(오염배출총량) 확보, iii) 단위유역 내에서의 오염총량 지역 간 거래, iii) 단위유역을 초과하는 지역 간 거래 형태를 제시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및 적용의 단계적 방안으로, i) 단기적으로는 총량관리제도의 운영과 연계하여 자료 및 모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단위유역 내 거래프로그램의 설계와 거래제도로 운영하며, 오염저감 기술 및 성과가 입증되어 있는 점오염원을 중심으로 거래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단위유역 내 공공 점오염원 간 거래, 단위유역 내 지자체간 개발권 거래, 단위유역 내 점오염원 간 거래 형태로 적용한다. ii) 중기에는 비점오염원의 오염저감 기술과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립하여, 비점오염원을 포함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의 수질영향 평가방법 정립 등을 통해 총량관리제도 운영의 단위유역을 초과하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고려한다. 단위유역 내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간 거래, 단위유역 초과 배출권거래형태가 적용될 수 있다. iii) 장기적으로 거래비율 등 거래제도 설계요소들에 대한 정형화가 이루어지고, 배출권거래시장이 확장되면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Credit 교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실제적 형태가 될 것으로 평가되는 거래프로그램의 유형은 단위유역 내 공공 점오염원 간 거래, 지자체 간 혹은 지역 내 개발권 거래, 점오염원 간 거래, 비점오염원 저감 거래프로그램이다.
잠재적 거래프로그램의 주요 거래유형인 점오염원 간 거래와 점오염원-비점오염원간 거래에 대해 거래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점오염원 간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기준선을 제공하는 배출제한, 감시 및 보고 요구사항, 특정한 조건, 그리고 기준조건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 요소로 필요하다. 점오염원-비점오염원 거래에 있어서는 비점오염원의 부하량과 Credit의 정량화, 비점오염원 판매자에 대한 기준 수립이 중요하며,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구성요소들은 점오염원 간의 거래에서의 설정과 동일하나 감시 및 보고 요구사항에서 비점오염원과의 거래에 따른 BMP 감시와 거래추적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배출권거래가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계요소를 거래 유형/형태, 거래 영향과 수질동등성 확보를 위한 조정요소, 거래적용 기간, 거래의 수급 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실제적 형태가 될 것으로 평가되는 거래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해 거래제도 설계요소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3)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제도 적용 검토
우리나라 수질관리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환경에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실제적인 적용환경을 검토하였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공 점오염원 간 거래, 지자체 간 혹은 지역 내 개발권 거래, 일반적인 점오염원 간 거래, 그리고 비점오염원 저감 프로그램이 어떠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총량관리제 하에서 공공부문 Credit 구매 수요에 기초하여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래프로그램이 공공 점오염원 간 거래 형태이다. 단위유역을 범위로 하는 거래를 고려할 때 거래가능한 대상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시장에서의 거래보다는 공공처리시설들 간에 (즉 공공처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간에) 협상을 통해 사업추진의 조정과 비용분담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단위유역 내 지자체 간 개발권 거래프로그램은 지자체를 오염원 집단으로 하여 단위유역 수질오염 총량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 할당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성 개선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총량관리제도 하에서 오염부하량 초기할당에 대한 수용성으로 인해 실제적 거래프로그램의 적용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하량 할당방법으로서 배출권 거래프로그램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계획 하에서는 오염저감량의 93.8%가 공공부문에 할당되고 있어, 점오염원 간 거래프로그램의 적용은 공공점오염원 간 거래를 제외하면 오염저감에 있어 효율적인 지역 내 오염원으로부터 오염저감량이 할당되어 있는 공공부문이 Credit을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오염저감 Credit을 생산할 잠재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산업계 점오염원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점오염원-비점오염원 거래프로그램은 점오염원의 오염저감 잠재성이 낮고, 비점오염원을 통한 오염저감 잠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오염저감이 공공부문에 할당되어 있는 현 오염총량관리 시행상황에서 비점오염 저감 거래프로그램은 비점저감 BMP를 시행하는 비점오염원으로부터 공공부문이 Credit을 구매하여 공공점오염 저감사업을 대체하는 형태로 적용될 것이다. 또한, 점오염원의 오염저감 필요를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시행을 통해 상쇄 (혹은 내부거래)하는 형태로 적용될 수도 있다. 영향정도가 커서 비점오염을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비점오염 관리지역’과 같이 특정한 비점오염 관리 목표를 가지고, 그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 대책의 시행 등이 계획되는 지역에서는 비점오염원 간의 거래프로그램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체계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으로 거래제도 혹은 거래시장의 역할 - 거래과정 관리, 거래가능한 저감 정의, 구매자-판매자 소통, 거래 추적, 거래위험 관리 - 정립,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을 위한 자료와 모형의 활용, 배출권거래제도 운영 조직, 배출권거래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고찰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과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제시될 수 있는 시장 촉진요소의 결여, 비점오염원에 대한 규제・감시의 증가 우려, 점・비점오염원 거래로 수질오염 저감목표 달성 불확실성 증가, 지역 영향으로 수질오염 hotspots 발생, 공공참여기회 축소 등의 문제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5) 배출권거래제 도입・적용의 Road Map
공공 점오염원 간 거래프로그램, 개발권 거래프로그램, 점오염원 간 거래프로그램, 비점오염 저감 거래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적용 계획을 제시하고,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적인 도입 및 적용을 도모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타당성 검토 및 제도 설계, 거래프로그램 시범적용 및 개선, 시행체계 및 제도 지침 개발의 내용과 추진일정을 포함하는 Road Map을 제시하였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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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TPLMS) has been applied in three major river basins since 2004 and the second stage of its application (2011~) is being prepared. Under TPLMS, the efficient allocation of allowed pollution load to various polluters in the region comes to important policy iss
A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TPLMS) has been applied in three major river basins since 2004 and the second stage of its application (2011~) is being prepared. Under TPLMS, the efficient allocation of allowed pollution load to various polluters in the region comes to important policy issue.
Tradable pollution permit systems are a market‐based mechanism generally thought of as efficient instruments to induce minimization of the cost of complying with the regulations or standards. A tradable permit system is being considered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PLMS.
In this study, the efficient applications of tradable permit system are investigated. Firstly, this study i) reviewed the directions of introducing tradable permit system for TPLM, ii) derived the type and design of tradable permit systems applicable, iii)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practical application of tradable permit system under TPLMS, iv) described the proper operating framework of tradable permit system, and v) established the road map for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radable permit system.
This Study conducted the following research:
1) Reviewed and summarized the directions of introducing tradable permit system
2) Design of tradable permit system
Analyzed the main factors of design and application of tradable permit programs ‐ point source ‐ point source permit trade program, point source ‐ nonpoint source permit trade program, etc. Also, studied necessary adjusting factors for guaranteeing the water quality equivalence. For the permit trade programs with high practical applicability ‐ permit trade between public point sources, trade of excess load for development, permit trade between point sources, and permit trade program for nonpoint source reduction ‐ major design factors were analyzed.
3)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practical application of tradable permit system under TPLMS
Analyzed the practical application environment of permit trade programs under TPLMS. Based on the present state of TPLM, the expected characteristics of permit trade program applications were analyzed and the implication for efficient operation of program were derived.
4) Proper operating framework of tradable permit system
Discussed about the operating framework of tradable permit system.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for proper role of trade program or trade market (management of trade process, definition of tradable pollution reduction, communication between buyer and seller, trace of trade, and management of trade risks), utilization of data and model for application of permit trade program,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rogram operation, and supporting policies for promoting permit trade program application were discussed.
Also, the possible problems those can be raised in the course of trade program application were discussed and the possible responses were presented.
5) Established the road map for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radable permit system
Established the plans of pilot application of permit trade programs ‐ permit trade program between public point sources, trade of excess load for development, permit trade program between point sources, and permit trade program for nonpoint source reduction.
The road map for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radable permit system were established.
(출처 : Abstract 14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4
- 2. 연구수행 방법 ... 15
- 가. 주요 연구내용 ... 15
- 나. 연구체계 ... 17
- 제2장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방향 ... 18
- 1.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필요성과 효율성 개선 잠재성 ... 18
- 가.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필요성 ... 18
- 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통한 효율성 개선 잠재성 ... 21
- 2.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방향 ... 27
- 가.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의 지리적 범위 ... 28
- 나. 거래프로그램의 유형 ... 29
- 다. 거래대상 오염물질 ... 31
- 라. 거래프로그램 적용 범위에 따른 거래 형태 ... 32
- 마.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및 적용 단계적 방안 ... 35
- 제3장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 37
- 1.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적용유형 ... 37
- 가. 점오염원 간 거래 ... 39
- 나. 점오염원-비점오염원 간 거래 ... 46
- 다. 단위유역 초과 배출권 거래 ... 54
- 2.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요소 ... 56
- 가. 거래가능 유형/형태의 확인 ... 58
- 나. 거래의 수질동등성 설계 ... 59
- 다. 거래가능 Credit의 발생시점 및 운영기간 ... 64
- 라. 거래 수요-공급 평가 ... 67
- 3.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제도 유형별 요소 ... 67
- 제4장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제도 적용 검토 ... 69
- 1. 공공점오염원 간 거래 적용 검토 ... 70
- 2. 지자체 간 개발권 거래 적용 검토 ... 72
- 3. 점오염원 간 거래 적용 검토 ... 77
- 4. 비점오염 저감 거래프로그램 적용 검토 ... 83
- 5. 지자체 시행사례 ... 87
- 붙임 1: 총량관리 시행계획 사례 ... 89
- 붙임 2: 지방자치단체 총량관리 시행사례 ... 92
- 제5장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체계 ... 97
- 1.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 ... 97
- 가. 시장규모화 ... 99
- 나. 수질거래시장의 본질적인 기능 ... 100
- 2.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을 위한 자료와 모형 활용 ... 107
- 가. 단위유역 내 점오염원 간 거래프로그램 ... 108
- 나. 단위유역 내 점오염원-비점오염원 거래 ... 108
- 다. 유역 간 거래 ... 109
- 3. 배출권거래제도 운영 조직 ... 110
- 4. 배출권거래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112
- 가. 거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원지원방안 ... 112
- 나. 거래 협의 지원 ... 113
- 5. 발생가능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 114
- 제6장 ・배출권거래제 도입․적용의 Road Map ... 118
- 1. 배출권거래제 시범적용 계획 ... 118
- 가. 공공점오염원 간 거래 ... 118
- 나. 개발권 거래프로그램 ... 119
- 다. 점오염원 간 거래프로그램 ... 120
- 라. 비점오염 저감 거래프로그램 ... 121
- 2. 배출권거래제 도입・적용 Road Map ... 123
- 가. 배출권거래제 도입 타당성 검토 및 제도설계 ... 123
- 나. 거래프로그램 시범적용 및 개선 ... 124
- 다. 시행체계 구축 ... 125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27
- 참고 문헌 ... 132
- 부록: 질소(N)와 인(P)의 수질거래 적합성 분석 ... 133
- 1. 질소(N)에 대한 수질거래 적합성 ... 133
- 2. 인(P)에 대한 수질거래 적합성 ... 137
- Abstract ... 142
- 끝페이지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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