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R&D연구보고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A Study on Regulatory Reform for Activation and Prot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조용혁
참여연구자 최유 , 양태건 , 이준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주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과제관리전문기관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등록번호 TRKO201900000322
DB 구축일자 2019-06-15

초록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진입규제 완화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위치정보(이하 “사물위치정보”)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허가사업자)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신고사업자)로 이원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원화된 허가사업자와 신고사업자를 포섭할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 약 문 ... 8
  • 제1장 서 론 ... 15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5
  • 제 2 절 연구의 방법 ... 16
  • 제2장 위치정보 관련 산업 및 정책 현황 ... 18
  • 제 1 절 위치정보 관련 산업 현황 ... 18
  • 1. 국외 산업동향 ... 18
  • 2. 국내산업동향 ... 21
  • 제 2 절 위치정보 관련 정책 현황 ... 23
  • 1. 2010년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 23
  • 2. 2016년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 25
  • 제3장 위치정보 법제동향 ... 28
  • 제 1 절 위치정보 법제 연혁 ... 28
  • 1. 위치정보법 제·개정 개요 ... 28
  • 2. 위치정보법 제·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 33
  • 제 2 절 위치정보 관련 외국 입법동향 ... 50
  • 1. 미국 ... 50
  • 2. 일본 ... 52
  • 3. 유럽 ... 56
  • 제4장 위치정보법 개선방안 ... 62
  • 제 1 절 진입규제 완화 ... 62
  • 1.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 ... 62
  • 2.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간주제 신설 ... 73
  • 제 2 절 영업규제 합리화 ... 80
  • 1. 이용약관 사전 신고제의 공개의무로 완화 ... 80
  • 2.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동의제도 합리화 ... 81
  • 3.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시 사전동의 예외 추가 ... 85
  • 4.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의무화 ... 95
  • 5. 위치정보 처리위탁 규정 신설 ... 98
  • 6. 처리정지 요구권 및 파기 강화 ... 101
  • 제 3 절 국외이전 규정 보완 ... 108
  • 1. 국외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108
  • 제 4 절 사후규제 정비 ... 113
  •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 113
  • 2. 시정조치 규정 신설 ... 115
  • 3. 과징금 규정 확대 ... 118
  • 4. 허가 취소ㆍ폐지ㆍ정지 명령 대상사업에 미운영기업 추가 ... 120
  • 6. 벌칙·과태료 규정 정비 ... 122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23
  • 참 고 문 헌 ... 125
  • 끝페이지 ... 126

표/그림 (8)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