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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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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조용혁 |
참여연구자 | 최유 , 양태건 , 이준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00322 |
DB 구축일자 | 2019-06-15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진입규제 완화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위치정보(이하 “사물위치정보”)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허가사업자)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신고사업자)로 이원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원화된 허가사업자와 신고사업자를 포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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